李 宗 洙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2.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특례 3.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Ⅲ.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Ⅳ. 투자촉진 및 기술·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Ⅴ. 국민생활안정 및 저축지원에 대한 조세특례 Ⅵ. 기타 개정사항
<목 차>
3.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1)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法 49)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합병시 다음 요건하에 합병법인이 승 │ ┃ ┃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범위 │ ┃ ┃안에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승계 │ ┃ ┃①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에 특수관계 │·요건 ① ┃ ┃가 없을 것 │-19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특수관계 ┃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합병 │법인간 합병시에도 이월결손금 승계 ┃ ┃법인주식의 10% 이상 취득 │허용 ┃ ┃③ 구분경리 │·요건 ② ┃ ┃④ 합병시 일반적인 지원요건 │-19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금융산업 ┃ ┃ ⅰ) 1년 이상 계속 법인간 합병 │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 ┃ ┃ ⅱ)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이 95% 이상 │기관 합병에 대하여 예외 인정 ┃ ┃ ⅲ) 합병 사업연도종료일까지 피합병 │ ┃ ┃법인의 승계 사업을 계속 영위 │ ┃ ┗━━━━━━━━━━━━━━━━━━━┷━━━━━━━━━━━━━━━━━━┛
2) 개정이유 ①「특수관계요건」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합병이 특수관계법인간의 합병이고 금년말까지 기업구조조정을 완결하는 과정에서 법인간 합병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19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특수관계법인간 합병의 경우에도 이월결손금 승계를 인정 ②「합병법인 주식 10% 이상 취득요건」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요건으로서「합병법인 주식의 10% 이상 취득」을 규정한 취지는 부실기업을 단순히 조세회피목적으로 합병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임. ·다만, 정부방침에 의하여 금융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조흥은행과 충북은행·강원은행의 합병과 같이 조세회피목적의 합병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자본금이 큰 법인과 자본금이 작은 법인간의 합병시에는 동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19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합병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 3) 적용례 ·1999. 8.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2)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요건 완화(法 37)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합병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요건 │·1999년 중 합병한 합병법인이 1999. ┃ ┃① 1년 이상 계속 법인간 합병 │12.31.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 ┃ ┃② 합병대가의 95% 이상이 주식 │계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요건 ③ ┃ ┃③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 │의 예외 인정 ┃ ┃을 합병사업연도말까지 영위 │ ┃ ┗━━━━━━━━━━━━━━━━━━┷━━━━━━━━━━━━━━━━━━┛
2) 개정이유 ·합병시의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요건으로서 위의 ③요건을 규정한 취지는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순한 조직변경으로서의 합병에 대하여만 세제지원한다는 것임. ·그러나, 기업개선작업(Workout) 등에 따라 합병하는 기업의 경우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즉시 매각하게 되면 위 요건 ③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특별부가세가 이월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19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합병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건 ③의 예외인정 3) 적용례 ·1999. 8. 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3) 합병시 이월결손금승계 등에 대한 과세특례신설(法 47의2, 令 44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 합병하 ┃ ┃ │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대통 ┃ ┃ │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 ┃ ┃ │세표준계산시 공제가능 ┃ ┃ │※ 이월결손금 승계한도(令 44의2) ┃ ┃[신 설] │-법인세법(法令 81 ①)상의 승계결손 ┃ ┃ │금범위액 ┃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 ┃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내국법인이 인 ┃ ┃ │수하여 주채권금융기관의 승인을 얻은 ┃ ┃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개선계획에 따 ┃ ┃ │라 1999.12.31. 이전에 합병하는 경우 ┃ ┃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 ┃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계산규정을 ┃ ┃ │적용하지 아니함. ┃ ┃ │-구조개선계획의 내용:합병계획, 합 ┃ ┃ │병 후 합병법인의 경영합리화 및 재무 ┃ ┃ │구조개선계획 등 ┃ ┃ │-구조개선계획의 승인기준 ┃ ┃ │ ·구조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있을 것 ┃ ┃ │ ·5년 내 합병법인의 부채비율이 200 ┃ ┃ │% 이하 또는 1/2 이하 감소 등 재무구 ┃ ┃ │조개선 가능성이 있을 것 ┃ ┃ │ ·5년 내 합병법인의 당기순이익실현 ┃ ┃ │등 회생가능성이 있을 것 ┃ ┖─────────────────┴──────────────────┚
2) 개정이유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 3) 적용례 ·1999. 8.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4. 보증채무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개선(法 39)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주주(지배주주 등)가 법인의 보증 │·주식양수자의 동일 업종 영위요 ┃ ┃채무를 인수·변제하고 당해 법인의 │건 폐지 ┃ ┃주식을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자에게│ ┃ ┃양도하는 경우 세제지원 │ ┃ ┃-채무인수·변제한 주주:손금산입 │ ┃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채무면제익│ ┃ ┃을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 ┗━━━━━━━━━━━━━━━━━┷━━━━━━━━━━━━━━━━━┛
(2) 개정이유 ·피보증법인의 인수자를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 제한한 것은 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방지하고 업종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다만, 동 제한을 폐지하더라도 직접적인 세수감소나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투자자들이 인수하는 경우 동일 업종의 판정 여부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동 요건을 폐지하여 기업의 퇴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3) 적용례 ·1999. 8.31. 이후 최초로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하는 분부터 적용 5. 법정관리기업 등의 채무감면에 대한 과세특례(法 44)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대상] │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 ┃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파산법에 │ ┃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 ┃ ┃인 │ ┃ ┃[요건] │ ┃ ┃·차입금의 현재가치상당액을 상환 │[삭 제] ┃ ┃[지원] │ ┃ ┃·특수관계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특수관계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 ┃금과 상환금액의 차액을 면제받는 경│무를 감면받는 경우 지원 ┃ ┃우 지원 │ ┃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손금산입│-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손금산입┃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채무면제익│-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채무면제익┃ ┃을 익금불산입 │을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 │ ┃ ┃[적용시한] │ ┃ ┃·1999. 12. 31. │·적용시한 폐지(영구제도화) ┃ ┗━━━━━━━━━━━━━━━━━┷━━━━━━━━━━━━━━━━━┛
(2) 개정이유 ·법정관리기업 등의 대부분이 차입금의 현재가치상당액을 일시상환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의 적용사례는 사실상 한정 ·그런데, 법정관리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는 경우 채무면제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됨으로써 기업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채무의 현재가치상당액의 일시상환요건에 관계없이 지원하도록 하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채무면제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이 아니라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토록 함. (3) 적용례 ·1999.12.28.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채무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6. 위탁기업체의 주주가 수탁기업체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法 41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위탁기업체의 주주가 수탁기업체(중 ┃ ┃ │소협력업체)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 ┃ ┃ │우 ┃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 │-수탁기업체의 자산수증익을 3년거치 ┃ ┃협력증진에관한법률」 │3년분할 익금산입 ┃ ┃·계열화:제조·가공·수리·판매업 │-적용시한:2000.12.31. ┃ ┃자가 물품 등 (물품·부품·반제품 │ ┃ ┃및 원료 등)의 제조 (제조·가공 또 │ ┃ ┃는 수리)를 중소기업에게 위탁하고, │[요건] ┃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가 전문적으 │-자산증여기업(위탁기업체)·정리절 ┃ ┃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상호분담적 협 │차개시·화의개시 및 파산을 신청한 ┃ ┃력관계를 이루는 형태(法 2 3호) │법인 ┃ ┃·위탁기업체:계열화에 의하여 위탁 │-자산수증기업(수탁기업체)·중소기 ┃ ┃을 하는 자(法 2 5호) │업 ┃ ┃·수탁기업체:계열화에 의하여 위탁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간에 특수 ┃ ┃을 받은 자(法 2 6호) │관계가 없을 것 ┃ ┃ │·위탁기업체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 ┃ │종업원에게 재산증여시 증여세 면제 ┃ ┖──────────────────┴──────────────────┚
(2) 개정이유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주주로부터 손실보상차원에서 자산을 증여받는 경우의 조세문제해결 (3) 적용례 1999사업연도에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7. 지주회사가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배제(法 120)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 │·주회사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자회┃ ┃점주주가 되는 경우 │사의 주식을 취득(현물출자 포함)하 ┃ ┃-취득세 과세(地法 105) │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 ┃ │-취득세 비과세 ┃ ┗━━━━━━━━━━━━━━━━━┷━━━━━━━━━━━━━━━━━┛
(2) 개정이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비상장법인인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에 따라 지방세법상 과점주주(발행주식총수의 51%)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해결 (3)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8.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세제지원(法 14, 16, 117)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해 중소기업 ┃ ┃ │창업투자조합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 ┃ ┃※ 현행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한 │① 개인·기관투자가가 기업구조조정 ┃ ┃지원(租特法 14, 16) │조합을 통해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 ┃ ┃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 ┃ ┃ ① 개인·기관투자가가 조합을 통해 │② 구조조정대상기업이 지급하는 이 ┃ ┃취득한 창업중소기업주식의 양도차익 │자·배당소득은 당해 기업이 구조조정 ┃ ┃비과세 │조합에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조 ┃ ┃ ② 창업중소기업이 지급하는 이자· │합이 조합원에게 지급시 원천징수(배 ┃ ┃배당소득은 창업중소기업이 조합에 지 │당소득은 분리과세) ┃ ┃급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조합이 조합 │③ 개인의 조합출자액의 30% 소득공제 ┃ ┃원에게 지급시 원천징수(배당소득은 │④ 조합이 대상기업에 출자한 주식· ┃ ┃분리과세) │지분양도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 ┃ ③ 개인의 조합출자액의 30% 소득공 │ ┃ ┃제 │ ┃ ┃ ④ 조합이 창업중소기업에 출자한 │ ┃ ┃주식·지분양도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 ┃ ┖──────────────────┴──────────────────┚
(2)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준하여 세제상 지원 (3) 적용례 ·1999.12.2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거나 기업구조정조합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증권거래세 관련:1999.12.28.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구조조정조합의 투자·관리구조 |
┏━━━┓ ┏━━━━━━━━━━┓ ┌────┐ ┃ ┃ 출자 ┃ ┃ 투자 │ │ ┃투자자┃ ------ ┃ 구조조정조합 ┃ ------ │구조조정│ ┃ ┃ ------ ┃ (Vulture Fund) ┃ ------ │대상기업│ ┃ ┃ 출자수익 ┃ ┃ 투자수익 │ │ ┗━━━┛ ┗━━━━━━━━━━┛ └─┬──┘ 출자수익 │ ↑ 출자·관리 │↑ ↓ │ 투자수익││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 │(Restructuring Company) │투자, 경영관리 등 └────────────┘
9.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특례기한 연장(法 48)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금융감독원장의 감독을 받는 금융 │ ┃ ┃기관의 대손충당금 손비인정한도 │ ┃ ┃-원칙:ⅰ), ⅱ) 중 큰 금액 │ ┃ ┃ ⅰ) 채권잔액의 2% │ ┃ ┃ ⅱ) 채권잔액×대손실적률 │ ┃ ┃※실적률:대손금/전년말 채권잔액 │ ┃ ┃-특례:금융감독규정에 의하여 적립│·특례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 ┃한 대손충당금 │ ┃ ┃※적용시한:1999.12.31. │ ┃ ┖─────────────────┴──────────────┚
(2) 개정이유 ·특례 폐지시 막대한 대손충당금의 환입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에게 일시적인 세부담충격이 예상되므로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금융시장의 안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1년간 특례연장 (3) 적용례 1999.12.2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금융감독규정상 대손충당금제도 ·5단계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기준비율 이상 대손충당금 적립 [자산건전성 분류] ① 정상(0.5%):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이 양호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② 요주의(2%):사후관리에 있어 통상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 예시:1월 이상 3월 미만의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회수가 확실시되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③ 고정(20%):금융거래내용 등이 불량하여 구체적인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 ※ 예시:3월 이상의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 ④ 회수의문(75%):"고정"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⑤ 추정손실(100%):"고정"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 예시:소송패소로 인하여 담보권이 소멸되고 차주 및 보증인이 행방불명되거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여신 10. 농·축·인삼협중앙회 통합에 따른 중복자산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法 50)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금융기관 등이 합병 등에 의해 │ ┃ ┃2000.12.31. 이전에취득한 중복자산 │ ┃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 ┃ ┃·금융기관 등 │·금융기관 등의 범위에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하여 합병된 금융기관 │중앙회를 추가 ┃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에│ ┃ ┃의한 합병조합 │ ┃ ┗━━━━━━━━━━━━━━━━━┷━━━━━━━━━━━━━━━━┛
(2) 개정이유 ·기존 3개의 중앙회가 1개로 통합됨에 따라 신설 중앙회의 중복자산 처분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금융기관합병 등과 동일하게 세제지원 (3) 적용례 ·2000. 7.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 기업의 구조조정지원 시한 연장(法 36, 37, 4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금융기관│·지원시한 1년 연장 ┃ ┃부채상환목적으로 1999.12.31. 이전 │-양도기한 1999.12.31. → 2000. ┃ ┃에 사업용부동산 또는 중복자산을 양│12.31. ┃ ┃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 │ ┃ ┃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 ┃ ┃50∼100% 감면 │ ┃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부채상환목 │ ┃ ┃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 ┃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면제(法 36) │ ┃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 ┃ ┃금융기관부채상환목적으로 부동산양 │ ┃ ┃도시 특별부가세면제(法 37) │ ┃ ┃-기업이 합병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 ┃중복자산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또는│ ┃ ┃특별부가세 50% 감면(法 42) │ ┃ ┗━━━━━━━━━━━━━━━━━┷━━━━━━━━━━━━━━━━┛
(2) 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촉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일부 양도소득세 등의 지원시한을 필요 최소한의 기간동안 연장함으로써 원활한 구조조정 마무리 (3) 적용례 ·2000.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2. 벤처기업의 주주간 주식 맞교환시 양도소득세감면(法 46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벤처기업과 다른 벤처기업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 ┃ ┃ │자지분을 맞교환시 양도소득세 50% 감면 ┃ ┃ │·감면요건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략적 제휴계획에 따라 2000. 12.31. 이전에 ┃ ┃ │주식 등의 교환이 이루어질 것 ┃ ┃ │-교환대상주식 등의 주주 등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없 ┃ ┃ │을 것 ┃ ┃ │-교환대상주식 등의 가액총액이 동일할 것 ┃ ┃ │-교환대상주식 등의 가액총액, 평가, 수량 등이 포함된 교환계약서 ┃ ┃ │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 ┃ │·전략적 제휴의 개념 ┃ ┃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벤처기업의 주 ┃ ┃ │주간 주식교환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기술·정보·시설·인력 등 자원┃ ┃ │을 일정기간 공유함으로써 벤처기업간 협력관계를 맺는 계약 ┃ ┃ │·전략적 제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 │-각 벤처기업이 사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계약당사자가 될 것 ┃ ┃ │-제휴대상 사업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 ┃ │-제휴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이 정해질 것 ┃ ┃ │-기술·정보·시설·인력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 ┃ │-제휴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시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동일하게 규 ┃ ┃ │정(所令 98 ① 1∼3호) ┃ ┃ │ ·양도자의 친족 ┃ ┃ │ ·양도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 ┃ │ ·양도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 ┃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 │·감면신청절차 ┃ ┃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시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 ┃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 │-벤처기업간 체결한 전략적 제휴계약서 ┃ ┃ │-주식 등의 교환계약서 ┃ ┃ │·감면세액 추징요건 ┃ ┃ │-교환으로 양도한 주식 등을 10년 이내에 다시 취득하는 경우 ┃ ┃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 │-주식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 ┃ ┃ │는 경우 ┃ ┖─────┴────────────────────────────────┚
(2) 개정이유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벤처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집단간 특정계열사의 주식교환을 통한 기업양수도(Big Deal)시 개인주주의 양도소득세감면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해주기 위함. (3) 적용례 ·2000.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시행 13.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 지원시한 연장(法 56)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 │·감면요건 중 부동산취득기한 연장 ┃ ┃면 │ ┃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 ┃ ┃따라 │ ┃ ┃-1999.12.31.까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 │-1999.12.31. → 2000.12.31. ┃ ┃득한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시 특별부 │ ┃ ┃가세 50% 감면 │ ┃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취득세·등록 │ ┃ ┃세 감면 │ ┃ ┃-자산보유자로부터 1999.12.31.까지 유 │-1999.12.31. → 2001.12.31. ┃ ┃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유동화자산을 관 │ ┃ ┃리·운용·처분시 감면 │ ┃ ┗━━━━━━━━━━━━━━━━━━━┷━━━━━━━━━━━━━━━━━┛
(2) 개정이유 ·기업 및 금융기관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종전의 성업공사)와 토지공사 등에서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있고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을 취득하여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원시한(부동산취득기한)이 내년말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하여 간접매각하는 경우에도 직접매각의 경우와 동일하게 2000.12.31.까지 지원시한을 연장함으로써 기업 및 금융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함. ·취득세·등록세는 유동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2001.12.31.까지 2년 더 연장 (3)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1] 자산유동화 흐름도 |
┏━━━━━━━━━━━━━━┓ ┏━━━━━━━━━━━━━━━━━━━┓ ┃ 자산보유자 ┃ ┃ 유동화전문회사(SPC) ┃ ┠──────────────┨① 자산 양도┠───────────────────┨ ┃·금융기관, 성업공사 ┃ ←─── ┃·Paper Company이고 자산관리자 또는 ┃ ┃·주택공사, 토지공사 ┃ ───→ ┃ 관리회사에 의하여 운영 ┃ ┃·금감위가 인정하는 법인 등 ┃④ 양도대금 ┃ ┃ ┗━━━━━━┯━━━━━━━┛ ┗━━━━━━┯━━━━━━┯┯━━━━┛ │ ② 유동화증권 │③ 투자대금 ││ ⑤ 이자, 배당 ┏━━━━━━┷━━━━━━━┓ ┏━━━━━━┷━━━━━━┷┷━━━━━━┓ ┃ 유동화대상자산 ┃ ┃ 투자자 ┃ ┠──────────────┨ ┠─────────────────────┨ ┃ ·채권, 부동산 ┃ ┃ 국내외 투자자 ┃ ┗━━━━━━━━━━━━━━┛ ┗━━━━━━━━━━━━━━━━━━━━━┛
[참고 2]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대한 현행 세제지원 ·취득한 부동산을 5년 내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취득세·등록세면제 및 동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고 채권잔액의 2%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 ·부동산취득시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 ·유동화전문회사업과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 14.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이 취득한 타법인주식에 대한 규제 배제(令 129)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차입금과다(자기자본 2배 이상)법 │ ┃ ┃인이 타법인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 ┃·주식가액에 해당하는 차입금지급이│ ┃ ┃자 손금불산입 │ ┃ ┃※ 다만, 다음의 주식은 제외 │·제외 주식에 다음을 추가 ┃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구조조정 ┃ ┃-외국법인의 주식 │대상기업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 ┃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 │는 주식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직접 출자│-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 ┃하여 취득하는 주식 │조조정조합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 │는 주식 ┃ ┃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에 직접 ┃ ┃-현물출자·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 ┃식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부실채권정┃ ┃ │리기금이 출자전환에 의하여 취득하 ┃ ┃ │는 주식 ┃ ┃ │-일정요건의 지주회사가 취득하는 ┃ ┃ │자회사의 주식 ┃ ┃ │-일정요건의 물적분할로 인하여 취 ┃ ┃ │득하는 주식 ┃ ┗━━━━━━━━━━━━━━━━━┷━━━━━━━━━━━━━━━━━┛
(2)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시스템구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에 준하는 수준으로 세제지원하기 위함.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을 출자전환하거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도 규제 배제 (3) 적용례 ·2000. 1.10. 이후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