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7월 1일부터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제제도 및 규정, jul.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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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 1 □ 주택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2 □ 신용카드 사용의 증대에 따른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 및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2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2 □ 비과세 고수익·고위험 채권펀드 허용/3 기업구조조정 촉진/3 □ 소비자 보호제도 강화 /4 전자입찰 확대와 전자거래 인센티브제 실시 /4 □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출자총액제도 개선 /4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5 보건의료제도 개선/6 수출보험제도 개선/7 디지털 지상파 tv방송 및 위성방송 실시 /7 □ 개인정보보호 강화/7 □ 우정서비스 강화 /8 □ 벤처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8 □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제도 시행/8 □ 건설업 등록 강화/9 □ 한·중 어업협정 발효/9 □ 관광진흥제도 개선/10 □ 물 수요관리 강화와 먹는물 수질 강화/10 |
※부처별 개선사항 list
이 자료는 2001.7 이후 시행되는 부처별 경제제도 개선사항을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 2001년 6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제도 개선사항은 별도로 표시해 두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03-9219) |
적자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 공제 기간이 확대됩니다. (2001.7.1 시행예정)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당해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하여 주는 결손금의 소급 공제기간을 직전 1과세연도에서 직전 2과세연도로 확대됩니다. 기업이 전년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 세액에서 당해 연도 상반기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투자금액의 10%)을 차감하여 납부 할 수 있습니다.(2001.7.1 시행예정)
주택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03-9219) |
부동산투자회사 투자손실 준비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2001.7.1 시행예정)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손실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면됩니다. 아파트형 공장의 양도에 대한 감면이 실시됩니다.(2001.7.1 시행예정)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여 입주실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종전에는 수도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만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2003년 6월 30일 까지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역구분 없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2001.7.1 시행예정)
신용카드사용의 증대에 따른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 및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5) |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에 대한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2001.7.1 시행예정) 카드가맹사업자의 경우 다음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세를 감면하게 됩니다. ① 전년대비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50%감면 ② 또는 신용카드 총 매출금액에 대한 소득세 20%감면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2001.7.1 시행예정) 근로소득자에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 연간 총 급여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의 10퍼센트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하던 것을 20퍼센트로 확대하고, 연간 소득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2001.6월 임시국회 계류중)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503-9241) |
사채업자 등의 고금리 및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액여신에 대해 이자제한을 하게됩니다. 사채업자(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시·도지사가 감독합니다.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는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 됩니다.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하여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3천만원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의 대부금액에 대한 이자율은 연 60%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채권추심을 함에 있어 폭행, 협박, 사생활 침해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여신금융기관은 자금조달 비용,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고 위반시 금감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비과세 고수익·고위험 채권펀드 허용(2001.6월 임시국회 계류중)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503-9129) |
투기등급 채권 및 cp에 30%이상 투자하는 펀드설립을 허용합니다. 설립형태 : 투자신탁(투신), 은행신탁, mutual fund(공모 및 사모 펀드) 펀드투자자에 대해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농특세(총16.5%)를 비과세 합니다. *비과세혜택은 2002년말까지 가입한 투자자에 한하며 펀드기간은 1∼3년으로 최소의무투자기기간은 1년입니다. 펀드의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시가평가하며,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펀드의 평가 등의 사무위탁이 의무화됩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2001.6월 임시국회 계류중)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503-9129)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으로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구조조정절차가 명확하고 투명하게 갖추어 집니다. 기업부실위험의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가 강화됩니다.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법제화됩니다. 기업의 분식회계사실을 증선위등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관련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이 경감됩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기업회계를 감리한 결과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여신심사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게됩니다. 채권금융기관은 신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업부실위험의 판정기준 을 마련하고, 동판정기준을 적용하여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기업신용위험평가제도 를 운용하게됩니다.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업구조조정이 추진됩니다.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 은행관리(단독 혹은 공동)·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중 적정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되는데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위해 채권단협의회가 소집 통보되면 그 시점부터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행사가 유예됩니다. 채권단협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합의기능을 보완하여 채권단협의회는 주채권은행 또는 전체 금융기관 채권액의 1/4이상의 발의로 소집되어 3/4이상 동의로 설립됩니다. 채권단 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매수 가격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 잠정가격으로 대금을 우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율합의가 어려운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채권단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5인)로 구성된 조정기구가 설치됩니다.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추진시 당해 기업과 경영 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을 체결하여 기업은 경영합리화·재무구조개선등을 위한 구조조정계획을 포함한 경영정상화계획을 채권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채권금융기관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권재조정 방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법정관리·화의·파산등 도산3법에 의한 구조조정이 촉진됩니다. 주채권은행은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정관리·화의를 추진하게 됩니다. 주채권은행은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즉시 파산절차를 통해 퇴출 하도록 하여 부실 심화를 방지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주 채권은행은 법정관리·화의 또는 파산등을 추진하기 전에 담보 또는 출자전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기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과도기적인 한시법(5년)으로 제정하였으므로 5년간 이법의 시행으로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이 시장관행으로 정착된 후 부터는 채권금융기관 등에 의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체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소비자 보호제도 강화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503-9061) |
결함정보보고 의무제를 도입합니다.(2001.7.1시행) 사업자가 자사 제품에 대한 결함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제품결함 확인 후 자발적 리콜 또는 리콜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경품류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합니다.(2001.7.1시행) 경품류에 대하여도 본제품과 같이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경품류의 반환 및 환급조건 을 명시하여 사업자가 경품류의 실제 거래가격 이상을 요구하는 폐해를 방지 할 것입니다.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을 신설할 것입니다.(2001년 하반기 시행) 인터넷 교육서비스,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인터넷 게임 이용서비스 등 인터넷 콘텐츠 이용과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 서비스 중지, 과다요금 청구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기준이 신설됩니다. 공공서비스 피해보상 강화를 유도할 것입니다.(2001.7.1시행) 빠른 등기우편이 공표한 송달 기준일 보다 3일 이상 지연배달시 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자입찰 확대와 전자거래 인센티브제 실시조달청, 계약과 (042-481-7338)정보관리과 (042-481-7148) |
전자입찰이 확대 시행됩니다.(2001.7.1시행)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국내 입찰대상 모든 공사에 전자입찰을 확대 시행합니다. 전자입찰시에 산출내역서 제출방법이 개선되어 입찰자는 공종별 산출 내역서만 제출하면 되고, 세부공종에 대한 전체산출내역서는 낙찰대상자만 제출하게 됩니다. 전자상거래 이용시 수수료의 할인율을 인센티브제로 차등 적용합니다.(2001.7.1시행) edi/ec를 통한 전자거래 내용에 따라 수수료의 할인율을 차등화합니다. -계약요청서와 함께 첨부 서류전체를 edi/ec로요청할 경우 10%를 할인합니다. - 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문서로 요청할 경우 5%를 할인하게 됩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출자총액제도 개선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503-9125) |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 인정범위를 보완하고 확대하였습니다. (2001.7월 시행 예정) 영업양도에 의한 주식취득의 경우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98.1.1∼2001.3.31 기간중 합병할 예정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예외인정 기산일을 다른 구조조정 관련 출자와 동일하게 2001.4.1로 하여 2년간 예외인정기간이 보장됩니다. 계열사 매각대금으로 신규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출자한 경우를 예외인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무상으로 주식을 증여 받은 경우를 예외인정사유의 하나로 신설됩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500-3072) |
7월 1일부터 외래 본인부담금이 일부 조정됩니다. 의원급과 약국의 정액구간 본인부담이 다소 증가합니다. - 의원급 : 15,000원 이하 2,200원 → 3,000원 - 약 국 : 10,000원 이하 1,000원 → 1,500원 -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정액본인부담을 일반인보다 적게 인상(의원급 300원, 약국 200) 진찰료·처방료 통합에 따라 병원급 본인부담도 조정됩니다. - 중소병원 : 진찰료 전액+진료비의 40% → 전체 진료비의 40% - 종합병원급 : 진찰료 전액+진료비의 55% → 2만 5천원 초과 : 통합진찰료 전액+진료비의 45% → 2만 5천원 이하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60% - 종합전문요양기관 : 진찰료 전액+진료비의 55% → 2만 5천원 초과 : 통합진찰료 전액+진료비의 45% → 2만 5천원 이하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65%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을 일부 상향조정하는 대신 돈이 많이 드는 소아암, 근육병, 장기이식환자(간, 심장, 췌장)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이 현행 40∼55%에서 20%로 대폭 경감됩니다.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중 소득있는 자는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5인미만 사업장)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단위로 관리되어 소득있는 세대원 전원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남자가 60세이상인 부부 및 남편이 없는 55세 이상인 여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자로 간주하여 피부양자로 인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중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소유가옥 재건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자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호가 의료급여로 변경됩니다. 의료보호법의 근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 의료보호 를 의료급여 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의료보호법 도
의료급여법 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업무가 현행 시·군·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진료비를 전국적으로 공평하고 신속하게 지급하게 됩니다. 각 의료기관에서 240여개의 시·군·구를 상대로 진료비를 청구·수납함에 따른 행정낭비, 진료비 지급지연 및 지역별 지급시차 발생을 줄였습니다. 시·군·구에서 적게는 수십개, 많게는 수천개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진료비를 지급하던 비효율성을 없애고, 의약분업 시행이후 약국의 약제비 지급업무 추가부담을 줄이게 됩니다. 의료급여증 발급기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복지행정전산망이 구축되어 현행 공단에서 발급하던 의료급여증을 시·군·구에서 직접 발급하게 되어 발급기간이 현행 10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급여 혜택이 확대됩니다.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수급권자가 연중 상시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의료급여의 내용에 예방·재활을 추가하고, 요양비를 신설하였습니다. 급여의 제한사유를 수급권자 자신의 범죄행위에서 수급권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완화하여, 급여의 제한범위를 줄였습니다.
보건의료제도 개선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500-3028) |
천연물신약연구개발비 등 보건의료기술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대폭 늘리고, 보건산업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2001.7.1 시행) 의약품·의료용구·식품·의료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을 위해 올해에는 작년 500억원 대비 24%가 증액된 6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천연물신약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구축, 천연물과학의 육성지원 및 천연물신약 개발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 3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새로이 지원합니다. 보건산업의 기술거래를 촉진하며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보건산업 기술거래 및 평가기관으로 지정·운영합니다. 한국인의 주요 질환 등에 대한 보건의료유전체연구를 강화해 나갑니다.(2001.7월 시행) 2000년 6월에 미국, 영국 등이 인간유전체지도 초안을 공개함에 따라 인간 유전체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특히, 국립보건원의 유전체 연구기능을 확충하고, 2000년 3개소 2001년 5개소를 유전체 연구센터로 지정,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소비자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전자재조합식품(gmo)의 표시제를 시행합니다. (2001.7월 시행) 금년 7월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콩, 콩나물, 옥수수)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제조·가공·유통 ·수입하는 자는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의약품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합니다.(2001.7.1 시행) 의약품 유통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급자와 요양기관간에 의약품 거래를 전산화(edi)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약품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며, 의약품 유통거래의 투명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보험약품의 대금을 공단에서 요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공급자 등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의약품 납품절차를 개선하고, 매출채권 회전기일을 단축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약외품(치약, 염색약 등)의 가격표시제도를 개선합니다.(2001.7.1 시행) 치약, 염색약, 은단 등 의약외품에 대하여 판매자가 실제로 판매하고자 하는 판매가격을 표시토록 함으로써,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제조업자 등의 과도한 가격표시에 따른 거품가격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전문간호사를 통하여 병원에서와 같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1.7월 시행) 건강보험 가입자는 치료를 담당해오던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기관외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전문간호사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처치, 상담 및 교육 등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출보험제도 개선산업자원부, 수출과(503-9436) |
수출보험 이자율 변동보험 지원대상 통화가 확대됩니다.(2001.7월중) 지원대상통화가 달러화뿐만 아니라 유로화에도 확대됩니다. 이자율변동보험 지원 확대를 통한 플랜트 수출지원이 강화됩니다. 소액금액 수탁보증 제도가 도입됩니다.(2001.12월중) 소액금액에 대한 보증서 발급권한이 시중은행에 위임됨으로써, 수차례 수출보험공사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수출신용보증지원이 확대됩니다. 보험료 수납방법이 개선됩니다.(2001.8월중) 지로용지뿐 아니라, 은행자동이체, ocr 지로용지, 인터넷 지로 등 보험료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고객편의가 증진됩니다. 시장개척보험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2001.7월중) 대기업의 플랜트 수주 관련 시장조사비용을 담보위험에 포함하였습니다. 재판매 거래관련 약관이 개정됩니다.(2001.7월중) 해외 현지법인의 재판매대금 미회수로 인하여 본사가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보상합니다.
디지털 지상파 tv방송 및 위성방송 실시정보통신부,방송위성과(750-2433) |
작년 9월 시험방송을 개시한 디지털 지상파 tv 방송이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kbs(1.2), mbc, sbs, ebs 5개 방송사에서 본방송을 실시합니다. 디지털방송은 아날로그방송보다 잡음이 없어화질과 음성이 깨끗하고 나아가 서비스가 진전되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전송하고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2001. 하반기) 또한 위성방송을 통해 수백개 채널에 이르는 선명한 디지털화질의 다채널 위성방송도 올 연말경 실시할 예정입니다. (2001.12월 시행)
개인정보보호 강화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750-1274)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뿐 아니라 항공사·여행사·학원 등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무가 부과됩니다.(2001.7.1시행) 또한 만 14세이하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는 이용자가 쉽게 회원탈퇴요구(개인정보삭제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간편한 탈퇴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현재 1년이하 징역에서 5년이하 징역 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정보보호 민간자격제도가 도입·시행됩니다. (2001.11월중 시행) 최근 불법 해킹과 바이러스유포 등 사이버테러가 급증하면서 정보보호 인력이 크게 모자람에 따라 정보보호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정보보호 민간자격제도가 도입·시행됩니다.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과 정보보호수준의 향상을 위해 한국정보보호센터와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부설 정보통신교육원을 통해 자격 시험이 시행됩니다. 올해 첫 시험은 자격내용 등을 확정한 뒤 정보보호 실무담당자 수준에 맞춰 11월께 실시될 예정이며, 올해는 정보보호자격제를 민간자격제도로 운영하되 이후 관련 법 개정시 국가자격 제도로 반영할 방침입니다.
우정서비스 강화정보통신부,우편기획과 (2195-1212) |
우체국 이용자에 대한 실비지급제도가 시행됩니다.(2001.7.1시행) 공무원 잘못, 불친절 안내 등으로 2회 이상 우체국 방문시 5000원 상당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빠른등기 우편물이 송달기준보다 3일이상 지연배달됐음을 신고할 때 우편요금과 수수료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우편요금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우편서비스 향상을 통한 고객편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 우체국에서 모든 우편요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제서비스가 7월중 시법우체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12월까지 모든 우체국에서 시행됩니다.
벤처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농림부,농촌인력과 (500-1686) |
금년 하반기에 농업분야 벤처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농업전문투자조합 을 결성할 계획입니다. 농업전문투자조합은 200억원 규모 1개, 100억원 규모 1개 등 2개 조합 총 300억원 규모로 결성될 예정이며, 농림부는 축산발전기금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총 100억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농업전문투자조합의 투자재원은 생명공학 등 첨단 신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농업분야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됩니다. 그 결과, 생명공학기술을 응용한 우수형질, 특수 기능을 가진 신개념, 신기능의 종자, 축종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생물비료·생물농약·특수기능성사료·첨단농기계·바이오식품 등 농업 전·후방연관산업분야의 발전을 선도하여 농업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강화의 계기가 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환경친화적인 양질의 농산물·식료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제도 시행농림부, 친환경농업과(500-1800∼1) |
2001.7.1부터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제도가 실시됩니다.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제도란 친환경농산물에 대하여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정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로서 그동안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제도 와 환경농업육성법의 표시신고제 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것을 2001. 7. 1부터 친환경농산물표시인증제도 로 일원화하여 시행합니다. 새로운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제도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현행 품 자 마크를 새로운 표시인증마크로 변경하여 사용합니다. - 현행 품 자 마크는 금년 12. 31까지 새 인증마크와 병행사용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와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표시변경 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조치와 함께 표시제거 명령 및 인증취소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외국에서 생산한 유기농산물도 인증대상에 포함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에 대한 허위표시 보관 진열 판매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기농산물 : 3년이상 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 2년이상 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무농약농산물 :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저농약농산물 : 농약안전사용기준량의 ½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건설업 등록 강화건설교통부, 건설경제과 (504-9051) |
새로이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건설업등록시에 일정한 자본금을 갖추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증능력 확인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시행일 : 2001.8.1) 업종별로 일정한 규모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 토목건축ㆍ산업설비, 공사업 : 50㎡ - 토목ㆍ건축ㆍ조경공사업 : 33㎡ - 전문공사업 : 12∼20㎡ 건설업등록시 기술자보유기준이 토목공사업은 4인이상에서 5인이상으로, 건축공사업은 3인이상에서 4인이상으로 확대됩니다.
한·중어업협정발효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3148-6931) |
2001년 6월30일부터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됩니다. 1994년 발효된 un해양법에 따라 99년 한일어업협정에 이어 한중어업협정체결로 새로운 국제해양법질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동 협정의 체결로 우리가 배타적으로 관리하는 어장에 대한 자원관리가 강화됩니다. 우리나라가 배타적으로 관리하는 어장에서 타국이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중국어선 등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협정 발효후 4년뒤에는 우리가 배타적으로 관리하는 어장이 확대됨에 따라 자원관리가 강화됩니다. 중국과 공동으로 어장에 대한 자원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중국측과 우리측 어장이 만나는 일정수역에 대해서는 양국정부가 공동으로 해양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어장관리가 실시됩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과 우리나라 공동으로 참여하는 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중국연안에서 우리어선의 보호가 강화됩니다. 한중어업협정으로 자국연안에서 해난을 당한 상대국 어선에 대한 구조 및 보호가 최대한 제공됩니다.
관광진흥제도 개선문화관광부, 관광정책과 (3704-9710) |
앞으로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당해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여행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며, 여행업자가 고의로 계약 또는 약관을 위반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2001.10월 시행) 유원시설업 중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에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토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조치를 제도적으로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2001.10월 시행) 종전에는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관광 이란 글자를 포함하는 상호의 사용을 모두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관광사업자로 잘못 알아볼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에 정한 명칭에 한해서만 사용금지 합니다. (2001.10월 시행) 종전에는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토지수용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조성계획상의 조성대상 토지 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잔여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1.10월 시행)
물 수요관리 강화와 먹는물 수질강화환경부, 수도관리과 (507-2452) |
물수요 관리가 강화됩니다. (2001.9.29 시행) 대형건물의 중수도가 설치 의무화되어 숙박업·목욕장업·공장·업무용빌딩·백화점 등 대형건물은 신축시 중수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공장 : 하루 폐수배출량 1,500톤 이상 - 기타 : 건축연면적 6만㎡ 이상 절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물다량 사용시설인 숙박업·목욕장업·골프장업의 경우 기존건물에도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2002. 9.28까지 완료해야 함)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지붕면적이 넓은 체육시설은 신축시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합니다. 수도사업이 민영화되어 민간인도 수도사업 인가를 받아 수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수질의 기준을 설정하여 시·도지사는 국가의 수질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수질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먹는물의 수질검사기관이 추가되어 시·군·구의 보건소외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수도사업소중 검사시설 및 인력을 갖춘 수도사업소도 검사기관으로 추가됩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검사항목에 한한다) 간이·전용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의 항목이 확대되어 불소, 망간, 알루미늄 항목이 추가(12개 항목)됩니다. 먹는물에 대한 수질기준 위반시 과징금 부과 항목이 추가되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항목으로 일반세균, 심미적 영양물질, 대장균군, 불소 등이 추가됩니다. 먹는물 수질기준이 강화됩니다.(2001년 하반기 시행) 먹는샘물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샘물의 수질기준이 설정되어
지하수법상 생활용수수질기준(15개 항목)을 적용 합니다. 정수기의 소비자 피해보상의무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합니다.
부처별 개선사항 list |
재정 금융분야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정보통신분야 산업자원부(특허청·중소기업청)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농림 건설교통 해양수산분야 농림부(산림청)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 사회복지분야 문화관광부(문화재청)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