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액(Investment in the Contract) 제외비율(Exclusion Ratio) = ─────────────────────── 예상수익(Expected Return under the Contract)
여기에서 납세자의 투자금액 은 세후 출연금을 말하며 예상수익 은 연금계약상 지불하기로 한 (예상)기간에 의거한 총연금지급액을 의미한다. 투자금액(Investment in the Contract) 제외비율의 분자를 구성하는 투자금액은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세후 불입금(공제받지 못한 불입금)을 말하나 자세히 설명하면 좀 더 복잡해진다. 정확한 투자금액 계산방법은 {적격연금 가입자가 불입한 세후 불입금(공제받지 못한 불입금)의 누계액-연금개시일 이전에 가입자가 지급받은 비과세 금액-불입기간 만료 전에 지급받은 배당금 또는 반환받은 불입금}이 된다. 불입기간만료 전에 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은 불입금의 환급, 즉 불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이다. 예상수익(Expected Return under the Contract) 제72조에서 규정하는 예상수익의 경우 종신연금이냐 확정연금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확정연금(정해진 기간 동안만 연금이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상 일정기간동안 받도록 되어 있는 금액의 합계액이 된다. 종신연금의 경우 예상수익은 연간 연금액에 IRS에서 발표한 표에 의한 잔여수명을 곱하여 계산된 총수령예상연금액이 된다. 확정연금의 경우 예상수익은 매달 받을 연금액에 받는 기간을 곱한 금액(매달 연금액×계약상 수령 횟수)이 된다. 즉 금융기관에서 보증한 연금액이 예상수익이 된다. 종신연금의 경우에는 예상수익은 IRS가 재무성규칙(Reg. §1.72-9)으로 고시한 표에 의하여 계산한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상수익 =매년 연금액×재무성이 고시한 표에 의한 잔여수명(예상수령횟수)이 된다. 재무성규칙(Reg.§1.72-9)은 두 가지 부류의 표들로 구성되는데 표 Ⅰ∼Ⅳ에서는 연금수령자의 성별에 따라 표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적용배율이 달라지게 되나, 표Ⅴ∼Ⅶ은 남녀 공용의 표로서 배수가 나이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1986년 7월 1일 이전에 모든 불입금을 납입하였거나 1986년 7월 1일 이전에 연금이 시작된 경우에는 표 Ⅰ∼Ⅳ가 사용되어야 하며 1986년 7월 1일 이후 출연금이 조금이라도 있는 납세자는 표Ⅴ∼Ⅶ를 사용하여야만 한다. |
[table Ⅴ (단독 연령표)의 일부] ┌──┬────┬──┬────┬──┬────┐ │연령│예 상│연령│예 상│연령│예 상│ │ │잔여수명│ │잔여수명│ │잔여수명│ ├──┼────┼──┼────┼──┼────┤ │ 51 │ 32.2 │ 61 │ 23.3 │ 71 │ 15.3 │ │ 52 │ 31.3 │ 62 │ 22.5 │ 72 │ 14.6 │ │ 53 │ 30.4 │ 63 │ 21.6 │ 73 │ 13.9 │ │ 54 │ 29.5 │ 64 │ 20.8 │ 74 │ 13.2 │ │ 55 │ 28.6 │ 65 │ 20.0 │ 75 │ 12.5 │ │ 56 │ 27.7 │ 66 │ 19.2 │ 76 │ 11.9 │ │ 57 │ 26.8 │ 67 │ 18.4 │ 77 │ 11.2 │ │ 58 │ 25.9 │ 68 │ 17.6 │ 78 │ 10.6 │ │ 59 │ 25.0 │ 69 │ 16.8 │ 79 │ 10.0 │ │ 60 │ 24.2 │ 70 │ 16.0 │ 80 │ 9.5 │ └──┴────┴──┴────┴──┴────┘
* 재무성규칙(Reg. §1.72-9) [ table Ⅵ (결합 연령표)의 일부] |
┌──┬──┬──┬──┬──┬──┬──┬──┬──┬──┬──┬──┐ │연령│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 │ 65 │27.6│27.1│26.5│26.0│25.5│25.0│24.6│24.2│23.8│23.4│23.1│ │ 66 │27.3│26.7│26.1│25.6│25.1│24.6│24.1│23.7│23.3│22.9│22.5│ │ 67 │27.0│26.4│25.8│25.2│24.7│24.2│23.7│23.2│22.8│22.4│22.0│ │ 68 │26.7│26.1│25.5│24.9│24.3│23.8│23.3│22.8│22.3│21.9│21.5│ │ 69 │26.5│25.8│25.2│24.6│24.0│23.4│22.9│22.4│21.9│21.5│21.1│ │ 70 │26.2│25.6│24.9│24.3│23.7│23.1│22.5│22.0│21.5│21.1│20.6│ │ 71 │26.0│25.3│24.7│24.0│23.4│22.8│22.2│21.7│21.2│20.7│20.2│ │ 72 │25.8│25.1│24.4│23.8│23.1│22.5│21.6│21.3│20.8│20.3│19.8│ │ 73 │25.6│24.9│24.2│23.5│22.9│22.2│21.6│21.0│20.5│20.0│19.4│ │ 74 │25.5│24.7│24.0│23.3│22.7│22.0│21.4│20.8│20.2│19.6│19.1│ │ 75 │25.3│24.6│23.8│23.1│22.4│21.8│21.1│20.5│19.9│19.3│18.8│ └──┴──┴──┴──┴──┴──┴──┴──┴──┴──┴──┴──┘
* 재무성규칙(Reg. §1.72-9) a) 독신 종신연금(single life annuity) 일년에 받는 연금소득에 표Ⅰ또는 표Ⅴ에 의한 잔여수명을 곱하여 제외비율을 계산한다. (예3) 1996년 6월 1일 현재 66세인 B는 1990년 5월 15일 퇴직하고 6월 1일부터 매달 $100씩 평생 연금을 받게 되었다. B가 그 동안 불입한 총 세후 출연금은 $8,000이다. 이 경우 B는 1986년 7월 1일 이후에 불입분이 있으므로 표Ⅴ를 사용하게 되며 그의 예상수령액은 $1,200($100×12달)×19.2(표Ⅴ에 나타나 있는 잔여수명) = $23,040이다. 따라서 그의 제외비율은 $8000/$23,040 = 0.3472가 된다. b) 공동연금(Joint and Survivor Annuity) 공동연금이란 가입자가 생존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고 그가 죽은 후에도 지정된 수혜자(beneficiary)가 (동일 또는 상이한) 금액을 평생 받게되는 연금을 말한다. 공동연금의 경우 재무성규칙에 규정된 표 Ⅱ(1986. 7. 1. 이전 연금수령을 개시한 경우) 및 표 Ⅵ(1986. 7. 1. 이후 연금수령을 개시한 경우)을 이용하여 제외비율을 계산한다. (예4) C는 1996년 6월 15일 퇴직하고 7월 1일부터 매달 $400씩 평생 공동연금을 받게 되었다. 1996년 7월 1일 현재 C의 나이는 65세이고 C의 부인의 나이는 64세이다. 이 경우 C는 표Ⅵ을 사용하게 되며 그의 예상수령액은 $4,800($400×12달)×25.5(표 Ⅵ에 나타나 있는 배수) = $122,400가 된다. 그의 세후 출연금이 $8,000이라면 제외비율은 $8,000 / $122,400 이 될 것이다. ③ 72조(d)의 간편법 1996년 11월 19일 이후에 개시되는 연금의 경우 새로운 간편법에 의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새로운 간편법은 과세제외비율을 계산하는 대신에 과세제외금액을 산출하여 연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간편법에 의하여 매월 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a) 가입자의 총투자금액을 b) 예상지급월수로 나눈 금액이다. 즉 투자금액/예상연금지급월수이 과세제외금액이 된다. a) 투자금액(Investment in the Contract) 가입자의 세후 투자금액은 Code Sec 72에 나와있는 일반규정에 의해 계산된다. b) 예상연금지급 회수(Expected Number of Annuity Payments) 새로운 간편법에 의하면 1997년 이후에 개시되는 연금의 경우 예상되는 연금지급월수는 연금 가입자의 나이에 기초를 두고 산출되어져 있다. 독신자의 종신연금에 적용되는 표는 다음과 같다. : Sec. 72(d)(1)(B)(ⅲ) |
───────────────┬──────── 연금 개시일 현재 수령자 나이│연금 수령 회수 ───────────────┼──────── 55세 이하 │ 360 56세 ∼ 60세 이하 │ 310 61세 ∼ 60세 이하 │ 260 66세 ∼ 70세 이하 │ 210 70세 초과 │ 160
공동 종신연금에 적용되는 표는 다음과 같다. : Sec. 72(d)(1)(B)(ⅳ) |
──────────────────┬──────── 연금 개시일 현재 부부의 합산한 나이 │연급 수령 회수 ──────────────────┼──────── 110세 이하 │ 360 110 초과 120세 이하 │ 310 120 초과 130세 이하 │ 260 130 초과 140세 이하 │ 210 140세 초과 │ 160
예를 들어 67세인 D와 60세인 부인이 1998년 2월 1일 개시되는 공동 종신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부부의 나이의 합이 127세이므로 그들의 예상연금수령회수는 260으로 계산된다. c) 제외금액(Excludable Amount) 매달 수령하는 연금액 중 과세제외 금액은 다음과 같다 매달 수령액 중 과세제외 금액=투자금액/예상연금지급회수 이와 같이 과세제외금액이 일단 결정되면 매달 받는 연금액이 변하더라도 과세제외금액은 고정되어 적용된다. 즉 부부의 공동연금의 경우 본인 사후에 부인이 받는 연금액은 통상 본인의 연금액보다 적어지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과세제외금액은 그대로 적용된다(예6 참조). 일단 본인의 투자액이 전액 제외되고 나면 그 이후 연금수령액은 제외되는 부분 없이 전액이 과세된다. 만약 투자액이 전액 제외되기 전에 연금지급이 중단되면 본인이나 배우자의 마지막 소득세 신고시에 잔액의 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이 매달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72(d)(1)(F)에 의거 적절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예5) E가 1997년 5월에 67세의 나이로 퇴직을 하고 남은 생애동안 퇴직연금을 매달 $1,200씩 받기로 되어 있다. 그는 세후 출연금으로 $18,000을 기여하였다. 매달 받는 $1200 중 $12,000 / 210 = $57.14을 제외하고 $1,142.86이 과세대상이 된다. 만약 E가 210번 연금을 수령하고도 생존해 있다면 그 이후의 매달 연금액은 전액이 과세대상이 될 것이다. 그가 연금을 45번만 받고 사망하였다면 그의 투자액(세후 출연금) 중 미처 제외시키지 못한 금액은 그의 마지막 소득세 신고시 공제가 인정된다. (예6) F는 1998년 63세의 나이로 퇴직을 하였다. F는 여생동안 매달 $2,000을 받고 그가 사망한 이후에는 그의 부인이 매달 $1,000씩 받는 공동퇴직연금을 받기로 되어 있다. F의 퇴직시 부인의 나이는 58세이다. F는 $20,000을 세후 출연금으로 출연한 바 있다. 부부 나이를 합산하면 121세가 되므로 간편법에서 적용되는 예상지급월수는 310이 되고 매달 제외금액은 $20,000 / 310 = $64.52이 된다. 만약 F가 180번 연금 수령시까지 생존했다면 $2,000중 $64.52를 제외하고 $1935.48이 과세대상이 된다. 이후 F의 부인이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130번 수령시까지는 $1,000 중 $64.52을 제외하고 $935.48만 과세대상이 된다. 만약 부인이 18번만 수령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F의 공제받지 못하고 남은 투자액은 부인의 마지막 소득세 신고시에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④ 기타 간이허용법(Simplified Safe-Harbor Method)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1996년 11월 19일 이후에 개시되는 연금의 경우 Code Sec. 72(d)에서 규정하는 간편법을 적용하도록 되어져 있다. 그러나 1996년 11월 18일 이전에 개시되는 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72조의 연금과세방법(annuity rule)에 따라 과세되나 여기에도 일종의 간이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간이허용법(Safe-Harbor 방법)을 두고 있다. 즉 IRS 고시(Notice 88-118)에 이러한 Safe-Harbor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내용은 위에서 설명한 72조(d)의 간편법과 동일하나 표(Table)만 72조(d)와 틀린다. 납세자는 정상적인 72조의 anuuity rule과 IRS가 고시한 Safe-Harbor 방법 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간이허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제외비율(exclusion ratio)이 높아지기 때문에 간이허용법을 이용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IRS Notice 88-118의 예상연금수령횟수 표는 다음과 같다. |
───────────────┬──────── 연금 개시일 현재 수령자 나이│연금 수령 회수 ───────────────┼──────── 55세 이하 │ 300 56세 ∼ 60세 이하 │ 260 61세 ∼ 65세 이하 │ 240 66세 ∼ 70세 이하 │ 170 70세 초과 │ 120
나.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의 과세 적격퇴직연금의 경우 종업원이 사망 또는 59.5세에 달했을 때에는 연금급부 대신에 일괄급부를 받을 수 있다. 확정출연형의 경우는 연금보다는 일시금 지급이 원칙이다. 적격퇴직연금으로부터 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 (총 수령금액-세후불입한 출연금 총액)이 일시금을 수령한 연도의 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 통상 퇴직일시금은 수 십년 동안 출연금이 누적된 것이므로 액수가 크기 마련이고 특별한 세법상의 경감장치가 없다면 대부분의 퇴직일시금이 소득세 최고세율(39.6%)을 적용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집적효과(bunching effect)를 완화해 주기 위하여 내국세법전(IRC)에서는 5년 평균법(5분5승법)을 이용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여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해주고 있다. 1987년 이전에는 10년 평균법으로 과세하고 있었다. 5년평균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적격한 일시금은 ⅰ. 참가자의 사망 ⅱ. 59.5세 도달 ⅲ. 종업원의 퇴직 ⅳ. 종업원의 장애로 인하여 한 과세기간 내에 분배받은 금액에 한한다. 세법은 이에 추가하여 종업원이 최소한 5년 이상 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5년 평균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년 평균법은 일생에 단 한번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방법은 SEP, IRA나 403(b), 457 plan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Keogh plan에 가입한 자영자의 경우 59.5세 이전에 퇴직으로 인하여 받은 금액은 적격한 일시금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자영자의 경우 ⅰ. 참가자의 사망 ⅱ. 59.5세 도달 ⅲ. 종업원의 장애로 인하여 받은 일시금만 5년 평균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이전에 받은 일시금은 조기해약으로 취급되어 5년평균법 적용이 배제되고 추가로 10% 가산세가 부과된다. 5년평균법은 과세소득(일시금-최소공제)을 5로 나누고 여기에다 개인소득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 다시 5를 곱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나라의 연분연승법과 그 적용방법이 근본적으로 같다. 이러한 5년 평균법을 적용할 때는 다른 종합소득과 분리되어 과세된다. 즉 일시금은 그 해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아니하고 따로 분리되어 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다른 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면 누진소득세율 구조하에서는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따로 분리하여 5년평균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퇴직·양도·산림소득의 경우 분류과세되는 것과 같은 과세형태이다. 일시금으로 과세시 일시금에서 최소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보는데 최소공제는 일시금이 $70,000을 넘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즉 일시금을 $70,000 이상 받는 경우에는 최소공제를 하지 않고 전액이 과세소득이 된다. 최소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일시금<$20,000 : 일시금의 50% $20,000≤일시금<$70,000 : $10,000-{(일시금-$20,000)×20%} 일시금≥$70,000 : 공제 없음 (예7) G는 1997년 퇴직하여 $700,000의 일시금을 받았다. 그동안 그가 불입한 세후 출연금(소득공제 받지 못한 출연금)은 $100,000이다. G가 받은 일시금은 $70,000을 넘기 때문에 최소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과세대상소득은 $600,000 ($700,000-$100,000)이다. G가 5년평균법을 선택하면 G의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 과세대상을 5로 나눈다($600,000 / 5)……………………$120,000 (2) $120,000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독신자로 가정)……………………$32,203 (3) 산출된 소득세에 5를 곱한다.……………………$161,015 연금과 일시금을 함께 주는 상품의 과세는 일단 전액 일시금으로 계산하여 총세액을 계산한 다음 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일시금에 대한 세금으로 계산한다. (예8) H는 1997년 65세의 나이로 퇴직하여 $400,000의 일시금과 $300,000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기로 하였다. 그 동안 그가 불입한 세후 출연금(소득공제 받지 못한 출연금)이 없다고 가정하자. H가 받은 일시금은 $70,000을 넘기 때문에 최소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과세대상소득은 $700,000이 된다. H가 5년 평균법을 선택하였다면 H의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 과세대상을 5로 나눈다($700,000 / 5)……………………$140,000 (2) $140,000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독신자로 가정)……………………$39,170.5 (3) 산출된 소득세에 5를 곱한다……………………$195,852.5 이렇게 구해진 소득세 $195,852.5에 연금부분 비율(3,000,000/7,000,000)을 곱하면 세액 $83,936.79이 산출된다. 총 산출세액 $195,852.5에서 $83,936.79를 제외하면 비연금부분(일시금)의 소득세는 $111,915.71 이 된다. 3) 기타 사항 ① 5년 평균법 적용이 배제되는 연금 5년 평균법은 일반 적격퇴직연금, Keogh Plan 등으로부터의 분배금에는 적용되나 SEP, IRA의 인출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SEP, IRA 등의 인출금은 전액이 일반 소득과 같이 종합소득에 산입된다. ② 주식 등으로 배분을 받은 경우 주식상여형(ESOP 포함)에서 현금 대신 사용자 증권(주식, 채권, 채무증서)으로 배분받는 것이 가능하다. 참가자가 일시금 또는 연금을 사용자 증권의 형태로 수령시에는 현금을 수령할 때와 다른 과세취급을 받는다. 일시금으로 사용자 주식을 받은 경우 주식가치의 평가증 부분(수령시의 주식가격-장부상의 주식가격)은 미실현 이익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이 평가증 부분은 분배시에는 과세되지 않다가 실제로 종업원이 주식을 매각하게 되면 그때 자본이득(capital gain)으로서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주식상여형은 이와 같이 과세를 퇴직시가 아니라 증권 매각시까지 이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제도에 비하여 과세상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증권의 평가증 부분에 대하여 과세받을 수 있다. 만약 연금형식으로 주식을 받아가도 미실현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다만, 연금의 경우 연금과세방법(annuity rule)이 추가로 적용되므로 계산이 복잡해진다. 구체적으로는 2단계의 계산을 통해 과세대상 소득이 산출된다. 1단계로 미실현이익 중 (종업원 출연금 / 주식 매입시의 가격)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킨다. 2단계로 위와 같은 계산 결과 남은 분배금에 대해 다시 annuity rule을 적용한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annuity rule은 과세제외비율(exclusion ratio)을 구하여 연금수령액 중 세후 출연금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제외시키고 최종 과세대상소득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다만 연금 형태로 주식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제외비율 계산시 분모에 계정잔고(예상수령총액) 대신에 (계정잔고-사용자 출연금에 해당하는 미실현이익)을 사용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해 보기로 하자. (예9) 1991년 퇴직연금신탁은 B를 위해 주식 40주를 주당 $50에 매입하였으며 B의 출연금은 주당 $20이었다. 회사를 퇴직한 B는 1997년 연금으로 사용자 주식을 10주 받았다. 수령시 주식가격은 주당 $100이었다. 과세소득은 2단계의 계산을 통해 산출된다. 1단계로 과세에서 제외되는 미실현이익을 결정해야 한다. B는 주식매입가격의 40%($20 / $50)를 출연하였으므로 미실현이익의 40%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주당 ($100-$50)×40% = $20이 과세에서 제외되므로 $200(=$20×10주)이 과세에서 제외된다. 2단계로 과세제외비율(exclusion ratio) 만큼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는 과세제외비율이 $800 / $3200 = 0.25가 된다. 과세제외비율 공식의 분자 $800은 B의 세후 출연금($20×40주)이고 분모 $3,200은 분배 당시 B의 잔고인 $4,000에서 과세에서 제외되는 미실현이익 $800($20×40주)을 차감한 것이다. 따라서 과세제외금액은 $800(=$1,000-$200)×0.25=$200이 되고, B의 최종과세소득은 $1,000-$200-$200=$600이 된다. ③ ESOP 참가자의 풋옵션 ESOP의 경우 참가자에게 주식으로 배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참가자가 주식으로 배분받은 후 만약 자사주가 시장에서 당장 현금화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예:비상장기업의 경우) 참가자가 회사에게 공정시장가치로 주식을 사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를 주어야만 한다. 이러한 권리는 모든 차입이용 ESOP에게 적용된다. 풋 옵션은 분배 후 60일 이내에 행사되어야 하며, 만약 60일 이내에 행사되지 못한 경우 다음 해의 최초 60일 이내에 다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