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喆 載/공인회계사1. 개 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 또는 손실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法法 19). 법인세법상 손금항목과 손금불산입항목은 다음과 같다. [손금항목과 손금불산입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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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금 항 목 │ 손금불산입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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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고자산의 매입가액과 판매부대 │ │
│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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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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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비와 교육훈련비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 │
│ │자의 여비와 교육훈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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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경비 │부당한 공동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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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업의 사업비 │사업비 한도초과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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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대한 조 │ │
│합비와 협회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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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소정 자산의 평가차손 │법 소정 자산 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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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광고선전비 │소비성 서비스업 광고선전비 한도초과 │
│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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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건비 │① 비상근임원보수 중 부당행위계산 부 │
│ │인해당액 │
│ │② 노무출자사원 보수 │
│ │③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과다 │
│ │지급 인건비 │
│ │④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
│ │⑤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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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세공과금 │① 조세 중 법인세비용 농업소득세 │
│ │재평가세, 매입부가세 특별소비세 교 │
│ │통세 주세,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중과 │
│ │분(2001. 1. 1.부터 중과폐지) │
│ │② 공과금 중 임의적 부담금과 제재목적 │
│ │부과금 │
│ │③ 벌과금, 가산세와 징수불이행세액, │
│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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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접대비 │① 건당 5만원 초과분 중 법정증빙서류 │
│ │미수취분 │
│ │② 접대비한도초과액 │
│ │③ 신용카드 등 미달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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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부금 │① 비지정기부금 │
│ │② 법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
│ │③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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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급이자 │①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
│ │② 비실명 채권 증권이자 │
│ │③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 │
│ │④ 건설자금이자 │
│ │⑤ 타법인주식 등 관련이자 │
│ │⑥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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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선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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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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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의 손비 │ │
│광산업의 탐광비, 무료진료의 가액, │ │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비 훈련 │ │
│비, 산업체 부설학교의 운영비, 업무 │ │
│와 관련하여 지출된 손해배상금, 자기 │ │
│주식처분손실,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 │ │
│부가액, 기타의 손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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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손금불산입항목:위에 열거한 것 이외의 손금불산입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자본거래 등: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배당건설이자, 주식할인발행차금(신주발행비 포함) (2) 업무무관비용:업무무관자산의 유지비와 관리비, 타인이 사용하는 자산에 대한 비용,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비용, 출자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유지비 2. 비용배분의 원칙 (1) 손금항목 손금항목은 소득 계산상 공제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손금 공제시기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야 한다. ① 손금항목이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자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므로 감가상각 또는 양도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공제한다. ② 손금항목이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공제한다. 이러한 손금의 배분에 대하여는 세법의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손금의 배분이 잘못되어 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손익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그 차이에 대하여도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2) 손금불산입항목 손금불산입항목은 당기의 손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차기의 손금도 아니므로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산은 미소멸 원가로서 장래의 손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손금불산입항목을 자산으로 계상하면 자산을 감액하는 조정을 하고, 이후 그 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때에 이를 손금불산입한다. [문1] 손금세무조정구조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인 (주)남동의 제16기 사업연도(2001.1.1.∼2001.12.31.)의 법인세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1.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의 결혼기념 해외여행비 6,000,000원을 부담하고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였다. 2. 공장장(임원에 해당함)인 한재수씨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 50,000,000원(급여규정 외에 지급한 상여금 8,000,000원 포함)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였다. 회사가 신고한 재고자산평가방법에 의하면 당기제조원가의 70%는 매출원가로, 30%는 기말재고자산으로 배부된다. 3. 당해 사업연도의 토지계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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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일: 토지 600㎡ 매입 15,000,000 │
│ 5월 7일: 취득세 납부 360,000 (가산세 60,000 포함) │
│ 6월 1일: 토지매립공사대 지급 9,900,000 (부가가치세 900,000 포함) │
│ 8월 2일: 광고선전비 1,500,000 제품광고선전비 │
│ 9월 5일: 토지의 200㎡ 처분 △ 8,920,000 처분전 결산상 장부가액의 1/3│
│12월 31일: 차기이월액 17,8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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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4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2,000,000원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였다. 동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제14기에 결산상 대손처리하지 못했으며 세무조정에서도 누락되었으나 제15기중에 경정청구하여 세액을 환급받았다. 5. 2001년 7월 1일에 상법에 의하여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중간배당금 1,000,000원을 특별손실로 처리하였다. 6. 2001년 12월 16일에 신주 12,000주를 1주당 4,000원(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시가평가액 3,000원)에 발행하였으나 2,000주가 실권되고 10,000주만 증자되었다. 회사는 증자시 자본금 50,000,000원을 증가시키고 10,000,000원은 특별손실로 처리하였다. 또한 신주발행에 소요된 비용 1,400,000원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였다. ◎ 요구사항 다음과 같이 각 문항별로 필요한 세무조정, 소득처분, 조정이유 및 계산근거(계산을 요하는 경우)를 기재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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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예시) 1. 접대비 300원이고 한도액 100원인 경우 │
│(답안예시) │
│ 1. 접대비 │
│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초과액 200(기타사외유출)│
│ [조정이유] 접대비한도초과액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함 │
│ [계산내역] 300-100=200 │
└─────────────────────────────────┘
[해답] 1. 해외여행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해외여행비 6,000,000(배당) [조정이유] 손금불산입항목인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의 여비교통비를 비용으로 처리함 2. 공장장의 인건비 (1) 임원상여금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 8,000,000(상여) [조정이유] 손금불산입항목인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을 비용으로 처리함. (2) 손금한도 내의 인건비의 재고자산과 매출원가의 배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재 고 자 산 12,600,000(유보) [조정이유] 재고자산으로 배부하여야 할 인건비를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함. [계산근거] (50,000,000-8,000,000)×30%=12,600,000 * 매출원가에 배부될 인건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여도 손익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3. 토 지 (1) 가산세 [세무조정] [손금산입] 토 지 60,000(△유보) [손금불산입] 가 산 세 60,000(기타사외유출) [조정이유] 손금불산입항목인 가산세를 토지로 회계처리함 (2) 광고선전비 [세무조정] [손금산입] 토 지 1,500,000(△유보) [조정이유] 당기 비용인 광고선전비를 자산으로 처리함. (3) 토지처분 [세무조정] [익금산입] 토 지 520,000(유보) [조정이유] 토지를 처분하였으므로 토지에 대한 △유보를 익금산입함 [계산내역] (60,000+1,500,000)×200/600=520,000 4. 대손금 [세무조정] [손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 2,000,000(기타) [손금불산입] 전기대손금 2,000,000(유보) [조정이유] 제14기의 손금을 제16기의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함. * 제15기중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시 △유보로 처분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유보로 처분하여 경정시 발생한 △유보와 상계한다. 5. 중간배당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중간배당금 1,000,000(기타) [조정이유] 손금불산입항목인 배당금을 비용으로 처리함. 6. 주식할인발행차금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주식할인발행차금 11,400,000(기타) [조정이유] 손금불산입항목인 주식할인발행차금(신주발행비 포함)을 비용으로 처리함. [계산근거] 10,000,000+1,400,000=11,400,000 [해설] 1. 손금항목에 대한 세무조정 (1) 세법상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손금항목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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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정 내역 │ │
│결산상 회계처리 ├──────┬─────┤ 그 이후 반대 세무조정│
│ │ 세무조정 │ 처 분 │ │
├────────┼──────┼─────┼───────────┤
│ 자 산 │ - │ - │ - │
├────────┼──────┼─────┼───────────┤
│ 비 용 │손금불산입* │유 보 │상각·처분시 반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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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므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발생할 경우 손금불산입한다. (2) 세법상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손금항목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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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정 내역 │ │
│결산상 회계처리 ├───────┬────┤ 그 이후 반대 세무조정 │
│ │ 세무조정 │ 처 분 │ │
├────────┼───────┼────┼────────────┤
│ 자 산 │ 손금산입 │△유 보│ 상각·처분시 반대 조정│
├────────┼───────┼────┼────────────┤
│ 비 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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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처리 │ 당해 연도의 세무조정 │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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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 용 │손금불산입(배당·상여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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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잉여금감소 │손금불산입(배당 상여 등) │손금산입 (기타)│ - │
├───────┼─────────────┼────────┼───────┤
│(3)자 산 │손금불산입(배당·상여 등) │손금산입(△유보 │자산처분·상각│
│ │ │) │시 손금불산입 │
└───────┴─────────────┴────────┴───────┘
* 손금불산입항목은 당기의 손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차기의 손금도 아니므로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산은 미소멸 원가로서 장래의 손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손금불산입항목을 자산으로 계상하면 자산을 감액하는 조정을 하고, 이후 그 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때에 이를 손금불산입한다. 3. 토지매립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므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附令 60 ⑥). 토지 매립공사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불필요하다. 4.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전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의 수정사항에 속하는 중요한 손익항목을 말한다(企會基 79 ). 기업회계에서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1) 전기오류수정이익 |
┌───┬──────────────┬──────────────┐
│ 순 서│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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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전기오류수정이익의 익금산입 │전기오류수정이익을 익금산입 │
│ │ │하여 기타로 처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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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익금항목인 경우 │세무조정 없음 │
│ ├──────────────┼──────────────┤
│ │익금불산입항목인 경우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 │
│ │ │적절히 처분함 │
└───┴──────────────┴──────────────┘
┌───┬─────────┬────────────────────┐
│ 순 서│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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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전기오류수정손실의│전기오류수정손실을 손금산입하여 기타로 │
│ │손금산입 │처분함 │
├───┼─────────┼────────────────────┤
│2 단계│손금항목인 경우 │세무조정 없음 │
│ ├─────────┼────────────────────┤
│ │손금불산입항목인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 적절히 소득 │
│ │경우 │처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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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 인건비 다음은 협회등록법인인 (주)수원의 제10기 사업연도(2001.1.1.∼2001.12.31.)의 임원(지분비율 1%)인 이남우씨에 대한 인건비 자료이다. 이 자료를 참고로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1. 이남우씨는 당해 연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 회사는 당해 사업연도 초부터 퇴직시까지 월임원보수 1,000,000원과 상여금으로 연간 월임원보수의 1,100%를 지급하였다. 급여지급규정에 의하면 연간 임원상여금은 월임원보수의 400%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남우씨의 입사일은 1994년 1월 3일이며 임원취임일은 1999년 6월 20일이다. 임원취임시 사용인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2. 회사는 이남우씨에게 퇴직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퇴직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회사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임원퇴직금규정은 없다. 3. 이남우씨에 대한 사용자부담 국민건강보험료 240,000원, 사용자부담 국민연금 320,000원 및 사택유지비 440,000원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다. [요구사항] 이남우씨의 소속부서와 그 인건비의 회계처리내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 각각의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
┌───┬──────────┬───────────┐
│ 상황 │ 이남우씨 소속부서 │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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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영 업 본 부 │ 판 매 비 와 관 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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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영 업 본 부 │ 건 설 중 인 자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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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건 설 본 부* │ 판 매 비 와 관 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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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본부는 공장건설을 위하여 조직되었으며,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공장은 건설중에 있다. ● point 1. 손금항목인 인건비 : 담당업무에 따라 자산과 비용으로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영업담당인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공장건설담당인 경우에는 건설중인자산에 해당한다. 이러한 배분이 잘못된 경우에도 손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2. 손금불산입항목인 인건비 :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 등 손금불산입항목은 비용도 자산도 아니다. 담당업무에 관계없이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여 직접 부인하고,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손금산입하여 자산을 감액하는 한편, 다시 손금불산입하여 적절하게 소득처분한다. [해답] [상황 1] (1)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 : 11,000,000-4,000,000=7,000,000 (2)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 : (①-②)=6,000,000 퇴 직 금 : 10,000,000 한 도 액 : (12,000,000+4,000,000) 1/10 2·6/12 =4,000,000 * 근속기간 : 2001.12.31.-1999. 6.20.=2년 6개월(1월 미만 절사) (3) 복리후생비 : [ 손금불산입 ] 사택유지비 440,000 (4) 인건비의 구분 |
구 분 손 금 항 목 손금불산입항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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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여 12,000,000 - 12,000,000
상 여 금 4,000,000 7,000,000 11,000,000
퇴 직 금 4,000,000 6,000,000 10,000,000
복리후생비 560,000 440,000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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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0,560,000 13,440,000 3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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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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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목 │ 금 액 │처 분 │ 과 목 │ 금 액 │처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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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한도 초과│ 7,000,000│상 여 │ │ │ │
│ │ │ │ │ │ │
│퇴직금 한도 초과│ 6,000,000│ │ │ │ │
│ │ │ │ │ │ │
│사 택 유 지 비 │ 440,000 │ │ │ │ │
├────────┼─────┼───┼────┼─────┼───┤
│ 계 │13,440,000│ │ │ │ │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과 목 │ 금 액 │처 분 │ 과 목 │ 금 액 │처 분 │
├────────┼─────┼───┼───────┼─────┼───┤
│상여금 한도 초과│ 7,000,000│상 여 │건설중인자산 │34,000,000│유 보 │
│ │ │ │ │ │ │
│퇴직금 한도 초과│ 6,000,000│ │ │ │ │
│ │ │ │ │ │ │
│사 택 유 지 비 │ 440,000 │ │ │ │ │
├────────┼─────┼───┼───────┼─────┼───┤
│ 계 │13,440,000│ │ 계 │3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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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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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목 │ 금 액 │ 처 분│ 과 목 │ 금 액│처 분 │
├────────┼─────┼────┼─────┼────┼───┤
│상여금 한도 초과│ 7,000,000│ 상 여│ │ │ │
│ │ │ │ │ │ │
│퇴직금 한도 초과│ 6,000,000│ │ │ │ │
│사 택 유 지 비 │ 440,000 │ │ │ │ │
│건설중인자산 │20,560,000│ 유 보│ │ │ │
├────────┼─────┼────┼─────┼────┼───┤
│ 계 │34,000,0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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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손금항목과 손금불산입항목의 세무조정 (1) 손금불산입항목:본 문제의 손금불산입항목은 13,440,000원이다. 해답을 비교해 보면 모두 13,44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소득처분도 상여로 동일하다. 손금불산입항목을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나, 결산상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한편 다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 손금불산입항목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손금불산입 ㈏ 손금불산입항목을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으로 동시에 조정 (2) 손금항목: 본 문제의 손금항목은 20,560,000원이다. 손금항목은 자산과 비용간의 배분에 관한 세무조정만 필요하다. 즉, 비용으로 처리할 손금항목을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함으로써 자산을 감소시켜 주고, 자산으로 처리할 손금항목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자산을 증가시켜야 한다. 2. 인건비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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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상여금한도초과액│퇴직금한도초과액│사택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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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자 임 원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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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출 자 임 원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 │손 금 │
│소 액 주 주 임 원 │ │ │ │
├─────────┼────────┼────────┼─────┤
│사 용 인 │손 금 │손 금 │손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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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액주주와 대주주 (1) 법인세법 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의 출자자는 모두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는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액주주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사택유지비 출자임원이 사용하는 사택유지비는 업무무관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대상이 되며, 사택임대료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된다. 다만, 소액주주임원은 출자임원으로 보지 않으므로 사택유지비는 손금에 산입되고, 사택임대료에 대하여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액주주의 범위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동일하다. (2) 소득세법 ①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대상이나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대상이다. 이 경우 소액주주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다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주식양도차익의 과세여부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대주주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에는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문3] 세금과공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공의 제10기 사업연도(2001.1.1.∼2001.12.31.)의 다음 자료를 참고로 항목별 처리방법을 설명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하시오. 1. 판매비와 관리비의 세금과공과의 내역 구 분 금 액 비 고 ──────────── ─────── ────────────── (1)사 업 소 세 2,000,000 종업원할 사업소세 (2)섬유협회(법인)협회비 1,700,000 특별회비 1,000,000원 포함 (3)인 지 세 3,000,000 납품계약서 관련 인지세 (4)교 통 유 발 부 담 금 500,000 (5)폐 수 배 출 부 담 금 600,000 제재목적 공과금 (6)등 록 세 3,800,000 증자 등기 비용 (7)부 당 이 득 세 4,000,000 (8)관 세 2,000,000 기계 수입시 부과된 관세로 서 기계는 시운전중임 (9)외 국 납 부 세 액 1,000,000* 국외원천소득에 부과된 법 인세 (10)재 산 세 1,500,000 업무무관자산 관련 500,000원 포함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예정이다. 2. A토지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개발부담금 3,000,000원을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하였다. 3.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용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토지의 취득가액의 6%의 세율로 과세된 취득세 6,000,000원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였다. 4. 당해 사업연도에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세액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구 분 금 액 회계처리 ──────────────── ─────── ────────── (1)제8기분 법인세추납액 5,000,000 영업외비용 (2)납품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400,000 전기오류수정손실 (3)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800,000 대표이사 대여금 (4)부 당 이 득 세 700,000 영업외비용 (5)가 산 세 1,100,000 영업외비용 *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으며, 그 금액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임 ● point 1. 판매비와 관리비 중 폐수배출부담금, 증자 관련 등록세, 외국납부세액,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재산세는 손금불산입한다. 또한 건설중인자산에 대한 관세는 자산의 취득가액이므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2. 개발부담금과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해당한다. 취득세 중과분이라도 무조건 손금불산입항목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오직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만 손금불산입된다. 3. 추징세액 중 법인세추납액, 가산세는 손금불산입항목이다.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상여로 처분하나 그 소득세는 법인이 대납한 후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해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 이후 대표이사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 대손처리하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해답] Ⅰ. 항목별처리방법 1. 판매비와 관리비 (1) 사업소세 : 종업원할·재산할에 관계없이 사업소세는 손금항목이다. 사업소세를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였으므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2) 섬유협회협회비 : 일반회비 700,000원은 손금항목이나, 특별회비 1,000,000원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협회비를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였으므로 세무조정은 하지 아니하되, 특별회비에 대하여는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3) 인지세 : 납품 관련 인지세는 손금항목이다. 인지세를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4) 교통유발부담금 : 손금항목인 공과금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였으므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5) 폐수배출부담금 : 법령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공과금이므로 손금불산입항목이다. 폐수배출부담금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6) 증자 관련 등록세 : 주식할인발행차금이므로 손금불산입항목이다.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7) 부당이득세 : 손금항목이므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8) 관세 : 수입물품에 대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수입물품이 기계이므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건설중인자산인 경우 : 손금불산입(유보)→건설이 완료되면 상각부인액으로 의제 ② 건설이 완료된 경우 : 즉시상각의제이므로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에 포함 본 문제에서는 기계를 시운전중에 있으므로 관세를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9) 외국납부세액 :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중 선택할 수 있으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예정이므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10) 재산세 : 손금항목이나 업무무관자산과 관련된 것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업무무관자산 관련 재산세를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2.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은 손금항목이나 토지의 가치증가에 부과된 공과금이므로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결산상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하였으므로 세무조정은 불필요하다. 3. 취득세 종전에는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였으나 2001. 1. 1.부터는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취득세는 모두 취득가액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정은 불필요하다. 4. 추징세액 (1) 법인세 추납액 :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2) 인지세 : 손금항목이므로 손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 (3)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한 것이므로 대표이사 대여금으로 처리한 것은 적절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의 계산은 하지 아니한다. (4) 부당이득세 : 손금항목이므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5) 가산세 :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Ⅱ.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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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과 목 │ 금 액 │ 처 분 │ 과 목 │금 액 │처 분 │
├─────────┼─────┼──────┼─────┼────┼───┤
│①폐수배출부담금 │ 600,000│기타사외유출│전기오류 │400,000 │기 타 │
│ │ │ │수정손실 │ │ │
│②주식할인발행차금│ 3,800,000│기 타 │ │ │ │
│③건설중인자산 │ 2,000,000│유 보 │ │ │ │
│④외국납부세액 │ 1,000,000│기타사외유출│ │ │ │
│⑤재 산 세 │ 500,000│〃 │ │ │ │
│⑥법인세추납액 │ 5,000,000│〃 │ │ │ │
│⑦가 산 세 │ 1,100,000│〃 │ │ │ │
├─────────┼─────┼──────┼─────┼────┼───┤
│ 계 │14,000,000│ │ 계 │400,000 │ │
└─────────┴─────┴──────┴─────┴────┴───┘
┌───────────────┬──────────────────┐
│ 분 류 │ 손금불산입항목 │
├───────────────┼──────────────────┤
│①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 │법인세비용, 농업소득세, 재평가세 │
├───────────────┼──────────────────┤
│② 간접세 │매입부가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
│③ 제재목적으로 부과하는 조세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 │
└───────────────┴──────────────────┘
*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0.12.31.까지만 중과한다. (2) 손금항목 손금불산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조세는 모두 손금항목이다. 그러나 관세, 취득세, 등록세 등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므로 손금배분의 원칙에 따라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였다가 감가상각 양도시 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정된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
┌─────────────────────────────────┐
│[부가세의 처리] │
│부가세(附加稅)란 교육세·주민세와 같이 독립적인 세원이 없이 다른 │
│조세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부가세는 본세에 따라 처 │
│리하므로 본세가 손금불산입항목이면 부가세도 손금불산입항목, 본세 │
│가 손금항목이면 부가세도 손금항목이 된다. │
└─────────────────────────────────┘
2. 공과금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강제성이 없는 임의적인 부담금은 회피 가능하므로 법인이 이를 부담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법령에서 의무불이행이나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공과금을 손금에 산입하면 공익에 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재목적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공과금제도의 개정과 경과규정] │
│종전의 손금산입대상으로 열거된 공과금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
│사업연도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대통령령 제15970호, 부칙 16). 종전규정에 │
│의한 공과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상공회의소회비 ② 대한적십자사회비 ③ 교통유발부담금 │
│④ 환경개선부담금 ⑤ 폐기물처리부담금 ⑥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
│⑦ 해외건설진흥기금 ⑧ 장애인고용부담금 ⑨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
│⑩ 수입부담금 ⑪ 소맥분안정기금 ⑫ 가스안전관리기금 │
└─────────────────────────────────────┘
3.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대한 조합비와 협회비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대한 조합비와 협회비는 그 조합 협회가 법정단체(법인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인 경우)에는 손금항목으로 보나, 임의단체인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또한 법정단체인 경우에도 회비규정에 의하지 않은 특별회비 또는 유공회비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
┌──────────────────────┬──────────┐
│ 단체의 성격 │협회비 조합비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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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단체 │법인 주무관청에 │일반회비 │ 전액 손금 │
│ │등록된 조합 협회├─────┼──────────┤
│ │ │특별회비 │ 지정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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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단체 │위 이외의 단체 │모든 회비 │ 지정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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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부과한 회비를 일반회비, 그 이외의 회비를 특별회비로 한다. 조합 협회의 경비에 충당하고 부족하여 다시 회비를 부과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회비부과 규정에 의하였으면 일반회비가 된다(法通 2…9…5). [문4] 벌과금 (주)서울의 제10기(2001.1.1.∼2001.12.31.)의 다음 자료를 참고로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1. 판매비와 관리비의 세금과공과의 내역 |
적 요 금 액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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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세법 위반 벌과금 5,000,000
(2)조달청납품 지체상금 1,000,000
(3)산재보험료 연체금 300,000
(4)산재보험료 가산금 2,000,000
(5)교통사고 벌금 1,000,000 제품운송도중 사고 발생
(6)철도화차사용료 연체이자 400,000
(7)원천징수불이행세액 1,100,000 가산세 100,000원 포함
(8)손해배상금 6,000,000 부동산매매계약 위반
(9)외국법률에 의한 추징금 900,000
(10)지방세 가산금 2,700,000
2. 전기말에 환경법 위반 벌금 3,000,000원을 부과당하였으나 전기에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납부하는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였다. 3. 건설중인자산에는 건축법 위반 벌금 2,6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 point 1. 벌금·과료·과태료는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손금불산입항목이 된다. 그러나 사계약상의 의무 위반에 의한 지체상금·연체료는 손금항목이 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원천징수불이행세액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원천징수세액을 말한다. 징수불이행세액과 가산세는 손금불산입된다. 3. 손금불산입항목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면 되지만, 전기오류수정손실이나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1)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손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하는 한편,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한다. (2)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 손금불산입항목을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함으로써 자산을 감액하는 한편,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감액된 자산을 감가상각·양도에 의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자산감액분에 대한 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다. [해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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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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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목 │ 금 액 │ 처 분│ 과 목 │ 금 액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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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세법 위반 벌금 │ 5,000,000│기타사│① 전기오류수정손실 │3,000,000 │기타│
│ │ │외유출│ │ │ │
│②산재보험료 가산금 │ 2,000,000│ │② 건설중인 자산 │2,600,000 │유보│
│③교 통 사 고 벌 금 │ 1,000,000│ │ │ │ │
│④원천징수불이행세액│ 1,100,000│ │ │ │ │
│⑤지 방 세 가 산 금 │ 2,700,000│ │ │ │ │
│⑥환경법위반 벌금 │ 3,000,000│ │ │ │ │
│⑦건축법 위반 벌금 │ 2,600,000│ │ │ │ │
├──────────┼─────┼───┼──────────┼─────┼──┤
│ 계 │17,400,000│ │ 계 │5,6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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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산재보험료 연체금과 가산금 산재보험료 연체금은 납기지연으로 인한 이자성격이나 산재보험료 가산금은 산재보험법상의 의무위반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성격이다. 법인세법상 산재보험료 연체금은 손금산입항목이나 산재보험료 가산금은 손금불산입되므로 그 구별에 유의하여야 한다. 2. 벌금 과료 과태료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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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과금에 해당하는 것 │ 벌과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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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 │① 사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 │
│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과하는 지체상금(정부와의 납품계약에 │
│②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의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며, 구상권 행사 │
│고 벌과금 │가 가능한 것을 제외한다) │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② 국외에서 외국의 형법 또는 법률에 의│
│의한 산재보험료의 가산금 │하여 몰수된 재산가액 또는 추징금 │
│ *산재보험료 연체금 → 손금 │③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수출용 원 │
│항목 │자재가 관세법상의 장치기간의 경과로 │
│④ 금융기관의최저예금지불준비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
│금부족에 대하여 한국은행법의 │④ 사계약에 의한 연체이자 │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한국은 │ *철도화차사용료 연체이자, 산재보 │
│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험료의 연체금, 국유지 사용료 연체료, │
│ │전기요금 연체가산금, 국민건강보험료 │
│ │연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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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은 법령의 위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벌금, 과료, 과태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금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손금항목이 된다. ①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의 원인행위가 업무수행중에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②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면 사용자는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상권을 행사해도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