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喆 載/공인회계사 Ⅰ. 개 요 Ⅱ. 접대비총액의 확정 1. 접대비의 범위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품을 말한다. 접대비는 사회적으로 불건전한 지출인 동시에, 소모성 경비로서 기업의 재무구조를 부실화시키므로 과도한 접대비의 지출을 막기 위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있다. 또한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흥업소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회 지출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중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직접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다시 접대비지출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미달사용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있다. 접대비란 계정과목에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교제 향응 위안 선물 등 특정인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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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에 포함하는 지출 │ 접대비에 포함하지 않는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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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인이 조직한 법인인 단체에 대 │① 주주 또는 임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
│한 복리시설비 │비용을 부담한 것 → 직접 손금불산입 │
│ * 그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 │② 법인이 광고 선전 목적으로 견본품 │
│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法令 42 ). │ 달력 수첩 부채 컵 기타 이와 유 │
│② 그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사한 물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기증하기│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도서상품권 │위하여 지출한 비용→ 광고선전비(法令│
│또는 문화상품권 │42 ). │
│③ 접대비와 관련된 매출부가세와 매입 │③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세액불공제액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 │
│④ 거래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포기한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
│채권 →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 *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와의 거래에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통상 │
│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권의 일부의 │회의비”라 한다) → 회의비 │
│회수를 위한 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은 │④ 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래카│
│대손금에 해당한다. │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사용│
│⑤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였거나 사전약 │되는 물품 등을 제공한 경우 → 광고선│
│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판매장려금 │전비(法通 2-2-5) │
│⑥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 │ │
│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法通 2-1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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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물접대비의 평가 접대비를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때에는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여 접대비를 계산한다(法令 40 ). 3. 접대비의 귀속시기 …… 발생주의 접대비는 발생주의에 의하므로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한다. 이에 따라 접대행위가 이루어졌으나 미지급상태인 접대비도 당해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하며, 이익조절목적으로 접대비를 이연처리한 경우에도 발생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한다. Ⅲ. 건당 5만원 초과분 중 법정증빙서류 미수취분의 손금불산입 1. 적용방법 1회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법정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法法 25 ). 다만, 현물접대비(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을 말하며, 사업상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는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법정증빙서류 미수취분의 손금불산입과 신용카드 등 미달 사용액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法則 20 ). 2. 법정증빙서류의 범위 법정증빙서류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급된 신용카드 포함)매출전표를 말한다. 다만, 법인 명의로 발급받지 않은 신용카드사용액과 위장가맹점에서의 신용카드사용액은 신용카드사용액으로 보지 아니한다(法法 25, 法令 41). [신용카드사용액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 영수증 수취액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1회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 손금불산입되나, 1회 지출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직접 손금불산입하지 않고 신용카드 등의 미달사용액 계산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Ⅳ.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1. 접대비한도액 |
사업연도 월수
기 초 금 액:12,000,000원(중소기업은 18,000,000원)×──────────
12
수입금액기준:(일반수입금액×적용률)+(특정수입금액×적용률×20%)
한 도 액:①+②
(1) 기초금액 1년에 12,000,000원(중소기업 18,000,000원)을 기초금액으로 하므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월수로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한다. (2) 수입금액기준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은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말하므로 목적사업 이외에서 발생한 수익인 영업외수익이나 특별이익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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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음에 유의하여 │
│야 한다. │
│① 임대료:임대료는 임대업이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매출액에 해당하나, │
│임대업이 목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 그러나 간주임 │
│대료는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것에 불과 │
│하므로 목적사업과 관계없이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부산물매각액:부산물 작업폐물은 기업회계기준상 제품에, 부산물매각 │
│액은 매출액에 해당한다(企會基15, 38). 따라서 법인이 부산물매각액을 영업 │
│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이를 매출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
│③ 간주공급: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등의 │
│간주공급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은 매출액에서 차감하 │
│여야 한다. 판매장려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차감 │
│하고, 매출에누리가 아닌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
└─────────────────────────────────────┘
(3) 특정수입금액과 일반수입금액의 구분 특정수입금액이란 다음의 수입금액을 말하므로 그 이외의 수입금액은 일반수입금액이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부동산업의 수입금액 ·소비성 서비스업의 수입금액 (4) 수입금액 적용률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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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입 금 액 │ 수입금액 적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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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하 │ 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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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20,000,000+100억원 초과액×1/1,000 │
├─────────────┼───────────────────┤
│500억원 초과 │60,000,000+500억원 초과액×3/10,000 │
└─────────────┴───────────────────┘
이 경우 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일반수입금액부터 수입금액 적용률을 적용한다(法則 20 ). 2. 접대비 한도초과액 다음과 같이 계산한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한도초과액 = 접대비해당액* 한도액 * 접대비해당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접대비총액에서 이미 부인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자산계상 접대비가 있는 경우 세무조정:접대비가 판매비와 관리비 등의 비용계정과 이연자산 유형자산 등의 자산계정에 계상된 경우 비용계상 접대비와 자산계상 접대비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한도초과액은 다음 순서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본다. |
┌───────────────────────────┐
│ 비용 계상분 → 이연자산 계상분 → 건설중인 자산 │
│계상분 → 고정자산 계상분 │
└───────────────────────────┘
자산계상 접대비에서 한도초과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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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조정금액 │ 세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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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감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자 산 ×××(△유보) │
│액조정 │ │[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초과액 ×××(기타사외유출)│
├────┼──────┼──────────────────────────┤
│상각시 │자산감액분에│[손금불산입] 상 각 비 ×××(유보) │
│조정 │대한 상각비*│ │
├────┼──────┼──────────────────────────┤
│양도시 │△유보 잔액 │[손금불산입] 자 산 ×××(유보) │
│조정 │ │ │
└────┴──────┴──────────────────────────┘
* 자산감액분 상각비 = 당해 연도 상각비 ×자산감액분/자산가액 Ⅴ. 신용카드 등의 미달 사용액의 손금불산입 1. 계산방법의 선택 신용카드 미달 사용액은 납세지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접대비지출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법인은 이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납세지 기준:접대비지출액에 대하여 본점 소재지에 따른 의무비율을 적용하여 미달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접대비지출 지역별 기준:접대비를 사용지역에 따라 지역별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미달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2. 납세지기준 미달액=접대비지출액(*1)×(의무비율(*2) 실제비율(*3)) =접대비지출액× 의무비율 법정증빙서류수취액 (*1) 접대비지출액:접대비총액 선부인액 현물접대비 (*2) 의무비율:특별시 80%, 광역시 70%, 시 60%, 군 50% (*3) 실제비율:법정증빙서류 수취액이 접대비지출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접대비 중 선부인액은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부분에서 먼저 부인된 것으로 본다. |
┌──────────────────────────┐
│ 법정증빙서류수취액 │
│신용카드사용비율= ──────────── │
│ 접대비지출액 │
└──────────────────────────┘
3. 접대비지출 지역별 기준 미달액=지역별접대비지출액(*1)×(지역별의무비율(*2) 지역별실제비율(*3)) =지역별접대비지출액×지역별의무비율 지역별법정증빙서류 수취액 (*1) 지역별 접대비지출액:접대비총액을 특별시 광역시 시 군·외국의 5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의 접대비지출액을 계산한다. 접대비총액을 지역별로 구분하는 경우 외국에서 사용한 접대비는 납세지비율을 적용한다. 접대비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액을 지역별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지역별 접대비지출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
│ 지역별 접대비 총액 │
│지역별 접대비지출액=접대비지출액* ×─────────── -지역별 현물접대비 │
│ 접대비 총액의 합계액 │
└────────────────────────────────────────┘
* 현물접대비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 (*2) 지역별 의무비율:접대비사용지역에 따라 특별시 80%, 광역시 70%, 시 60%, 군 50%의 비율을 의무비율로 한다. (*3) 지역별 실제비율:지역별로 법정증빙서류 수취액이 지역별 접대비지출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
│ 지역별 법정증빙서류 수취액 │
│ 지역별 실제비율= ───────────── │
│ 지역별 접대비지출액 │
└────────────────────────┘
[문1] 접대비한도액 (주)서울의 제23기 사업연도(2001.7.1.∼2001.12.31.)의 다음 자료를 기초로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1. 회사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247억원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 110억원과 부동산임대료 1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당기말 제품을 외상매출하였으나 현금주의에 의하여 제24기의 매출액으로 처리된 금액 3억원이 있다. 매출원가는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다. 2. 영업외수익의 잡수익에는 부산물매각액 2억원이, 영업외비용에는 매출할인 1억원(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할인 60,000,000원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회사는 외상매출금을 약정기일전에 변제함으로 인한 할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였다. 3. 다음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었으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① 간주임대료 : 1,000,000원 ② 개인적공급 : 2,000,000원 ③ 직매장반출액 : 3,000,000원 ④ 면 세 전 용 :4,000,000원 4. 접대비 관련계정의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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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과 목 │ 금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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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매 비 와 │접 대 비 │50,000,000│증빙불비분 1,000,000원, 대표이사 │
│관 리 비 │ │ │개인사용분 1,600,000원, 건당 5만원│
│ │ │ │초과 접대비 중 영수증 수취분 │
│ │ │ │400,000원, 건당 5만원 이하 접대비 │
│ │ │ │중 위장카드가맹점에서의 신용카드 │
│ │ │ │사용액 2,000,000원 포함 │
│ ├───────┼─────┼─────────────────┤
│ │회 의 비 │8,000,000 │유흥을 위한 지출 3,000,000원 포함 │
│ ├───────┼─────┼─────────────────┤
│ │세 금 과 공 과│4,000,000 │접대비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분 │
│ │ │ │1,000,000원 포함 │
│ ├───────┼─────┼─────────────────┤
│ │광 고 선 전 비│12,000,000│거래처에 대한 간판비용 10,000,000 │
│ │ │ │원 포함 │
│ ├───────┼─────┼─────────────────┤
│ │복 리 후 생 비│45,000,000│종업원이 조직한 단체(법인)에 대한 │
│ │ │ │복리시설비 10,000,000원 포함 │
├──────┼───────┼─────┼─────────────────┤
│선 급 비 용 │선 급 접 대 비│20,000,000│ │
├──────┼───────┼─────┼─────────────────┤
│건 설 중 인 │접 대 비 │10,000,000│영업부직원들이 사용한 접대비 │
│자 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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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사용액은 19,274,000원(위장카드가맹점에서의 사용액 2,000,000원 포함)이다. ● POINT 1. 접대비 시부인 계산은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
┌────────────────────────────────┐
│ 직접 조정할 금액 → 접대비한도초과액 → 신용카드미달액│
└────────────────────────────────┘
2. 직접 조정할 금액 ① 증빙불비접대비, 개인사용 접대비, 건당 5만원 초과 접대비 중 영수증 수취분은 한도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직접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증빙불비접대비와 대표자 개인사용접대비는 대표자 상여로, 영수증 수취 접대비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위장카드가맹점에서의 신용카드사용액은 영수증수취액으로 보나 건당 5만원 이하 지출액이므로 직접 손금불산입하지는 아니한다. ②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접대비는 당기 발생 접대비를 이익조절 목적으로 이연처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접대비는 그 성격상 선급비용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급비용을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회사계상접대비에 포함하여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③ 영업부 직원들이 사용한 접대비는 건설중인 자산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회사계상 접대비에 포함하여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3.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사업연도 월수가 6월인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가 6월이므로 기초금액 18,000,000원에 6/12을 곱하여야 한다. 4.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말한다. ①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므로 제조업의 매출액은 물론 임대료도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② 기업회계상 매출액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③ 부산물매각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매출액에 포함되므로 회계처리여하에 관계없이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매출할인은 기업회계상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매출할인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해도 당기순이익은 영향이 없으나 매출액이 과대표시되므로 수입금액 계산시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⑤ 간주임대료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은 기업회계상 매출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출액에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5. 접대비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다. ① 회의비 중 유흥을 위한 금액은 접대비에 포함한다. ② 접대비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액은 접대비에 대한 부대비용이므로 접대비에 포함한다. ③ 거래처에 대한 간판비용은 광고선전비이므로 접대비에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④ 종업원이 조직한 법인인 단체에 대한 복리시설비는 접대비에 포함된다. 회사가 이를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였지만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므로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복리후생비를 접대비에 포함하여 한도초과액을 계산하면 된다. ● 해답 1. 직접 세무조정할 금액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매 출 액 300,000,000 (유보) 증빙불비접대비 1,000,000 (상여) 개인사용접대비 1,600,000 (상여) 영수증수취접대비 400,000 (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선 급 비 용 20,000,000 (△유보) 건설중인자산 10,000,000 (△유보) * 접대비는 성격상 선급비용이 될 수 없으므로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접대비를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2. 접대비한도초과액 (1) 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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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료 │ 일반수입금액 │ 특정수입금액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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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상 매 출 액│ 12,700,000,000 │ 12,000,000,000 │ 24,700,000,000 │
│매 출 누 락 액│(+) 300,000,000 │(+) - │(+) 300,000,000 │
│부산물매각액 │(+) 200,000,000 │(+) - │(+) 200,000,000 │
│매 출 할 인 │(-) 40,000,000 │(-) 60,000,000 │(-) 1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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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13,160,000,000 │ 11,940,000,000 │ 25,1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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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도 액 : ①+②=34,548,000 ① 기초금액 : 18,000,000×6/12=9,000,000 ② 수입금액기준 20,000,000+3,160,000,000×0.1%+11,940,000,000×0.1%×20%=25,548,000 (3) 접대비 해당액 50,000,000-1,000,000-1,600,000-400,000+3,000,000+1,000,000+10,000,000+20,000,000+10,000,000=91,000,000 (4) 한도초과액 : 91,000,000-34,548,000=56,452,000 3. 신용카드 등 미달사용액 (1) 접대비지출액 : 91,000,000-56,452,000=34,548,000 (2) 미 달 액 : 34,548,000×80%-(19,274,000-2,000,000)=10,364,400 4. 세무조정사항 요약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매 출 액 300,000,000 (유보) 증빙불비접대비 1,000,000 (상여) 개인사용접대비 1,600,000 (상여) 영수증수취접대비 400,000 (기타사외유출) 접대비한도초과액 56,452,000 (기타사외유출) 신용카드 등 미달사용액 10,364,400 (기타사외유출)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선 급 비 용 20,000,000 (△유보) 건설중인자산 10,000,000 (△유보) [해설] 1. 개인명의의 신용카드사용액과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 |
┌───┬──────────────┬────────────────┐
│구 분 │ 개인명의의 신용카드사용액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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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하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 │
│ │였으나 임직원의 개인 신용카 │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 │
│ │드를 사용한 금액 │을 말하며, 법인카드·개인카드의 │
│ │ │구별은 불필요하다. │
├───┼──────────────┼────────────────┤
│세무상│신용카드사용액으로 보지 않 │법인의 손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
│처 리 │으므로 영수증수취액으로 본 │직접 손금불산입하여 귀속자에게 │
│ │다.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
│ │·건당 5만원 초과분 : 손금불│ │
│ │산입(기타사외유출) │ │
│ │·건당 5만원 이하분 : 신용카│ │
│ │드사용액으로 보지 않는다. │ │
└───┴──────────────┴────────────────┘
2. 위장카드가맹점에서 지출한 접대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신용카드사용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즉, 위장카드가맹점에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개인명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 경우“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이라 함은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한다. [문 2] 현물접대비 (주)동남(제조업, 중소기업, 광역시 소재)의 다음 자료를 참고로 제1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하시오. 1. 정관상 사업연도 : 10월 1일∼다음 연도 9월 30일 법인설립등기일 : 2001년 4월 10일 최초 손익발생일 : 2001년 3월 8일 * 법인설립일 전에 발생한 손익을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켰다. 2. 판매비와 관리비의 접대비 60,000,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영수증 수취액:47,000,000원(전부 건당 5만원 이하 지출분) (2)신용카드사용액:3,000,000원(건당 5만원 이하분으로서 임직원의 개인 신용카드사용분 2,000,000원 포함) (3) 제품으로 접대한 금액 : 10,000,000원(증정당시 원가) * 사업상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0,000원(시가의 10%)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였다. 회사는 현물접대비에 대하여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3. 2001년 9월 30일 고객을 접대하고 3,000,000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였다. 회사는 동 신용카드 결제일인 2001년 10월 25일에 접대비로 처리하였다. 4.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101억원은 제품의 파손으로 인한 매출액 감액분 70,000,000원과 약정기일 전에 조기변제에 의한 매출할인 40,000,000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 5.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한 금액 50,000,000원을 영업외비용으로, 작업폐물 매각액 10,000,000원을 영업외수익에 포함하였다. ● point [자료 1]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 되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따라서 본 문제의 경우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2001.3.8.부터 2001.9.30.까지 7개월이 사업연도가 된다. 기초금액 = 18,000,000 × 7/12 = 10,500,000 [자료 2와 3] (1) 접대비누락액 : [손금산입] 접대비 3,000,000(△유보) (2) 접대비금액 |
┌─────────┬──────┬─────────────────┬──────┐
│ 구 분 │계정상 금액 │ 조 정 │조정후 금액 │
├─────────┼──────┼─────────────────┼──────┤
│영 수 증 수 취 액 │47,000,000 │+ 2,000,000(*1) │49,000,000 │
│법정증빙서류수취액│ 3,000,000 │- 2,000,000(*1)+3,000,000(*2) │ 4,000,000 │
│현 물 접 대 비 │10,000,000 │ +10,000,000(*3)+2,000,000(*4) │22,000,000 │
├─────────┼──────┼─────────────────┼──────┤
│ 계 │60,000,000 │ │75,000,000 │
└─────────┴──────┴─────────────────┴──────┘
(*1) 임직원의 개인카드사용액은 영수증수취액으로 보므로 법정증빙서류 수취액에서 제외하고, 영수증수취액에 포함한다. (*2) 접대비는 발생주의에 의하여 귀속시기를 판단하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누락된 접대비를 손금산입하고 접대비에 포함한다. (*3) 현물접대비는 시가에 의하므로 원가와 시가의 차액을 접대비에 가산한다. 또한 사업상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접대비에 포함한다. 이 경우 현물접대비에 대한 시가가 주어지지 않았으나 부가가치세가 2,000,000원이므로 10%세율로 역산하면 시가는 20,000,000원이 된다. [자료 4와 5] 수입금액은 기업회계상 매출액에 의하므로 매출에누리, 매출할인을 차감하고 부산물 등의 매각액을 포함한다. 사전약정에 의하여 매출액을 감액한 금액은 매출에누리이므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해답] 1. 직접 세무조정할 금액 [ 손금산입 ] 미계상 접대비 3,000,000 (△유보) * 접대비는 발생주의에 의하므로 미계상 접대비 3,0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2. 접대비한도초과액 (1) 접대비한도액 ① 수입금액 : 10,100,000,000-50,000,000+10,000,000*=10,060,000,000 * 작업폐물 매각액 ② 한도액 : 18,000,000×7/12+20,000,000 + 60,000,000×0.1%=30,560,000 (2) 접대비 한도초과액 : 75,000,000-30,560,000=44,440,000 3. 신용카드 등의 미달사용액 (1) 접대비지출액 : 30,560,000-22,000,000 =8,560,000 (2) 의무사용액 : 8,560,000×70%=5,992,000 (3) 미달사용액 : 5,992,000-4,000,000=1,992,000 4.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과 목 │ 금 액 │ 처 분 │ 과 목 │ 금 액 │처 분│
├───────────┼─────┼──────┼──────┼─────┼───┤
│① 접대비한도초과 │44,440,000│기타사외유출│접대비누락액│3,000,000 │유 보│
│②신용카드미달사용액 │1,992,000 │ │ │ │ │
├───────────┼─────┼──────┼──────┼─────┼───┤
│ 계 │46,432,000│ │ 계 │3,000,000 │ │
└───────────┴─────┴──────┴──────┴─────┴───┘
[해설] 1. 현물접대비 제품(시가 20,000,000원, 원가 10,000,000원)을 거래처에 증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상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0,000원을 별도로 부담한 경우 다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접대비가액의 계산: 현물접대비는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또한 사업상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접대비에 대한 부대비용이므로 접대비로 본다. 세무상 접대비가액 = 20,000,000 + 2,000,000 = 22,000,000 수입금액 포함 여부: 현물접대비는 기업회계상 매출액이 아니므로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 현물접대비에 대하여는 결산상 원가법과 시가법에 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각 방법에 의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1)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
┌────────┬──────────────────────────────┐
│결산상 회계처리 │ (차) 접 대 비 12,000,000 (대) 제 품 10,000,000 │
│ │ 매출부가세 2,000,000 │
├────────┼──────────────────────────────┤
│세무상 회계처리 │ (차) 접 대 비 22,000,000 (대) 제 품 10,000,000 │
│ │ 매출부가세 2,000,000 │
│ │ 잡 수 익 10,000,000 │
├────────┼──────────────────────────────┤
│세 무 조 정 │접대비 10,000,000원과 잡수익 10,000,000원의 기장을 누락하였 │
│ │으나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따라서 다음의 두 가지 │
│ │방법으로 세무조정할 수 있다. │
│ │[제1법] │
│ │세무조정 없이 접대비계상액에 10,000,000원을 가산하여 접대 │
│ │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잡수익은 기업회계상 매출 │
│ │액이 아니므로 이를 수입금액에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2법] │
│ │접대비 누락액 10,000,000원을 손금산입, 잡수익 누락액 │
│ │10,000,000원을 익금산입한 후 접대비계상액에 10,000,000원을 │
│ │가산하여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
└────────┴──────────────────────────────┘
┌────────┬──────────────────────────────┐
│결산상 회계처리 │ (차) 접 대 비 22,000,000 (대) 매 출 20,000,000 │
│ │ 매출원가 10,000,000 매출부가세 2,000,000 │
│ │ 제 품 10,000,000 │
├────────┼──────────────────────────────┤
│세무상 회계처리 │ (차) 접 대 비 22,000,000 (대) 제 품 10,000,000 │
│ │ 매출부가세 2,000,000 │
│ │ 잡 수 익 10,000,000 │
├────────┼──────────────────────────────┤
│세 무 조 정 │동일한 금액의 비용과 수익을 과대계상하여도 손익에 미치는 영 │
│ │향은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와 │
│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법으로 세무조정할 수 있지만, 저자는 별 │
│ │도의 세무조정 없이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하는 <제1법> │
│ │을 추천하며, 본서의 풀이도 <제1법>에 의하였다. 이 경우 매 │
│ │출로 계상한 20,000,000원은 기업회계상 매출액이 아니므로 접대│
│ │비 한도액 계산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
└────────┴──────────────────────────────┘
┌───────────┬───────────────────────┐
│ 구 분 │ 내 용 │
├───────────┼───────────────────────┤
│(1)현물접대비의 범위 │현물접대비란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접대하 │
│ │는 것을 말한다. 자기가 생산한 것이어야 하므로 │
│ │백화점에서 구입한 상품 등을 거래처에 증정하는 │
│ │경우에는 현물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2)부가가치세 과세 │제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현물접대비 │
│ │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시가의 10%의 부가 │
│ │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은 현물접대비 │
│ │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
│ │으므로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대신 부담하게 된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접대비의 부대비용에 해당 │
│ │하므로 접대비에 포함하여 시부인계산한다. │
├───────────┼───────────────────────┤
│(3)현물접대비가액 │현물접대비는 시가상당액에 부가가치세 부담액 │
│ │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
│(4)매출액 포함 여부 │현물접대비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이 아 │
│ │니므로 수입금액에 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
├───────────┼───────────────────────┤
│(5)법정증빙서류미수취 │현물접대비에 대하여는 영수증수취접대비 손금 │
│ 접대비손금불산입규 │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정의적용배제 │ │
├───────────┼───────────────────────┤
│(6)신용카드미달사용액 │접대비 지출액 계산시 접대비총액에서 현물접대 │
│ 적용배제 │비를 제외한다. │
└───────────┴───────────────────────┘
┌─────┬───────────────────────────────┐
│ 구 분 │ 내 용 │
├─────┼───────────────────────────────┤
│원 칙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한다. │
├─────┼───────────────────────────────┤
│예 외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
│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
│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 │
│ │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
│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
└─────┴───────────────────────────────┘
(2) 문제에의 적용 설립등기일을 사업연도개시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설립일 전에 발생한 손익을 귀속시켰다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사업연도개시일로 한다. [문3] 자산계상 접대비 (주)경남의 제10기(2001.1.1.∼2001.12.31.) 다음 자료를 참고로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1. 당기 발생한 접대비 내역 |
┌────┬───────────┬──────┐
│구 분 │ 과 목 │ 금 액 │
├────┼───────────┼──────┤
│ 비 용│ 판 매 비 와 관 리 비│ 45,000,000 │
├────┼───────────┼──────┤
│ 자 산│ 선 급 비 용 │ 10,000,000 │
│ │ 연 구 개 발 비 │ 6,000,000 │
│ │ 건 설 중 인 자 산 │ 4,000,000 │
│ │ 건 물(연 수 원) │ 35,000,000 │
├────┼───────────┼──────┤
│ 계 │ │100,000,000 │
└────┴───────────┴──────┘
(1)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한 접대비 중 6,000,000원은 당기말 미지급상태이다. (2) 선급비용으로 처리된 접대비는 당기에 발생되었으나 이익조절목적으로 이연처리한 것이다. (3) 전기에도 이익조절목적으로 접대비 중 2,000,000원을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전기 선급비용은 당기에 전액 판매비와 관리비의 접대비로 대체하였으며, 전기 세무조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2. 당기 접대비 한도액은 32,000,000원이다. 3. 당기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5분의 1을 상각하여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였으며, 연구개발비 상각기간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4.연수원 건물은 당기 6월 30일에 준공되어 준공일부터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 대차대조표상 건물의 취득가액은 100,000,000원이며,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건물의 취득가액을 기초로 법인세법에 따른 상각방법과 상각률에 의한 감가상각비 5,000,000원을 계상하였다. 5. 회사는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접대비 중 신용카드사용액은 법 소정 비율을 초과한다. [요구사항] 1. 세무조정을 행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를 작성하시오. 2.신용카드미달사용액이 4,000,000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고 추가적인 세무조정을 하시오. ● POINT 1. 손익을 조정할 목적으로 이연처리한 접대비는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므로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며, 그 이후 선급비용을 비용으로 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전기 선급비용으로 이연처리한 접대비 2,000,000원을 당기에 접대비로 대체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접대비에서 차감한다. 2. 비용계상 접대비와 자산계상 접대비 중 어디에서 한도초과액이 발생하였는지 구분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먼저 비용계상 접대비에서 한도초과액이 발생하고, 그 다음 자산계상 접대비에서 한도초과액이 발생하였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 접대비를 이연자산, 건설중인 자산,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연자산, 건설중인 자산, 고정자산의 순서로 한도초과액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法通 2-15-3). |
┌────────────────────────────────┐
│ 비용 계상분 → 이연자산 계상분 → 건설중인 자산 계상분 → │
│ 고정자산 계상분 │
└────────────────────────────────┘
3.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에서 한도초과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손금산입(△유보)하여 자산을 감액하는 한편,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그 후 감액된 자산을 상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감액분으로 인한 비용 과대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
┌──────────────────────────────┐
│ 자산 감액분 │
│상각비 중 손금불산입액=당해 연도 상각비×──────── │
│ 장부상 자산가액 │
└──────────────────────────────┘
[해답] 1. [요구사항 1] (1) 선급비용 [ 손금산입 ] 선 급 비 용 10,000,000 (△유보) [손금불산입] 전기 선급비용 2,000,000 (유보) (2) 접대비한도초과액 1) 접대비 해당액 비용 계 상 분 53,000,000* 연구개발비 계상분 6,000,000 건설중인자산 계상분 4,000,000 건 물 계 상 분 35,000,000 계 98,000,000 *판매비와 관리비 45,000,000+선급비용 10,000,000-전기선급비용 2,000,000=53,000,000 2) 접대비한도초과액 : 98,000,000-32,000,000=66,000,000 3) 접대비한도초과액의 구분 비용 계 상 분 53,000,000 연구개발비계상분 6,000,000 건설중인자산계상분 4,000,000 건 물 계 상 분 3,000,000 계 66,000,000 4) 세무조정 [ 손금산입 ] 연구개 발 비 6,000,000 (△유보) 건설중인 자산 4,000,000 (△유보) 건 물 3,000,000 (△유보) [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초과액 66,000,000 (기타사외유출) (3) 연구개발비상각 [손금불산입] 연구개발비상각 1,200,000 (유보) *당기에 연구개발비의 5분의 1을 상각하였으므로 당기 연구개발비상각액에는 감액된 부분도 5분의 1이 포함되어 있다. △유보금액에 대한 상각비 : 6,000,000×1/5=1,200,000 (4) 건물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150,000 (유보) *당기 감가상각비에는 건물감액분에 대한 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유보금액에 대한 상각비 : 5,000,000×3,000,000/100,000.000=150,000 (5)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
┌──────┬──────┬──────┬─────────┬──────┐
│ 구 분 │ 기초잔액 │ 당기감소 │ 당기증가 │ 기말잔액 │
├──────┼──────┼──────┼─────────┼──────┤
│선급비용 │△2,000,000 │△2,000,000 │ △10,000,000│△10,000,000│
├──────┼──────┼──────┼─────────┼──────┤
│연구개발비 │- │- │ △ 6,000,000│△ 4,800,000│
│ │ │ │ 1,200,000│ │
├──────┼──────┼──────┼─────────┼──────┤
│건설중인자산│- │- │ △ 4,000,000│△ 4,000,000│
├──────┼──────┼──────┼─────────┼──────┤
│건물 │- │- │ △ 3,000,000│△ 2,850,000│
│ │ │ │ 150,000│ │
└──────┴──────┴──────┴─────────┴──────┘
2. [요구사항 2] (1) 신용카드미달액에 대한 세무조정 [ 손금산입 ] 건 물 4,000,000 (△유보) [손금불산입] 신용카드미달사용액 4,000,000 (기타사외유출) (2)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200,000 (유보) *추가 감가상각비 부인액 : ₩5,000,000×4,000,000/100,000,000=₩200,000 [해설] ▷ 자산계상 접대비에 대한 세무조정 ◁ ① 접대비에 대한 회계처리 :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과 비용으로 적절히 배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업기간 중에 발생된 접대비는 개업비로, 비경상적 연구개발과 관련된 접대비는 연구개발비로,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접대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접대비부인액에 대한 세무조정 : 접대비 한도초과액과 신용카드미달액은 접대비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손금불산입할 금액이 어떤 과목의 접대비에서 발생하였는지 구분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다음의 순서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
┌───────────────────────────────┐
│비용 계상분 → 이연자산 계상분 → 건설중인 자산 계상분 → 고정│
│자산 계상분 │
└───────────────────────────────┘
* 자산계상분에서 한도초과액이 발생한 경우의 세무조정은 일반적인 세무조정과 동일하다. 먼저 자산계상분을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한편,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그 자산을 상각하거나 양도하면 △유보에 대한 비용 계상분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