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감면기간이 완료된 경제특구 내 외상투자기 │ │업의 2000년 경제특구 내 사업소득이 250만원, 국외 │ │소득이 150만원이고, 경제특구 내의 소득에 대해 경감률을 적용하는 경우 │ │납부할세액의 총액은 (250+150)×(30%+3%)=132만원이고,공제한도액은132│ │×150/150+250=49.5만원이 되어, 당해 기업의 실제 납부할 기업소득세와 │ │지방소득세는 (250+150)×(15%+3%)-49.5=22.5만원이 된다. │ └───────────────────────────────────┘
외상투자기업이 국외의 둘 이상의 국가에 지점을 설치한 때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며, 공제한도액 계산시 국외지점의 사업소득과 간접투자로 인한 주식배당금, 이자소득, 특허권사용료 등의 소득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소득총액에 의한다. ▶예제 |
┌──────────────────────────────────┐ │각종 조세감면이 이미 만료된 외상투자기업이 2000년 국내에서 2,400만원│ │의 사업소득이 있고, 국외 A국 지점에서 350만원의 사업소득(세율 35%) │ │과 150만원의 특허권사용료소득(세율 10%)이 있으며, B국 지점에서 400 │ │만원의 사업소득(세율 40%)과 200만원의 이자소득(세율 10%)이 있는 경우│ │A,B국의 공제한도 │ │액 국내외 총 납부할 세액:(2400+500+600)×33%=1,155만원 │ │A국 지점의 기 납부세액:350×35%+150×10%=137.5만원 │ │ 공제한도액:1,155×500/3,500=165만원 │ │B국 지점의 기 납부세액:400×40%+200×10%=180만원 │ │ 공제한도액:1,155×600/3,500=198만원 │ └──────────────────────────────────┘
2. 실지공제액 외상투자기업이 국외에서 실제 납부한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되 공제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만일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하며, 비용으로 산입할 수도 없다. 다만, 이후사업연도공제액이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충당할 수는 있으나 5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예제 |
┌───────────────────────────────────┐ │외상투자기업의국내소득금액은 200만원, 국외소득금액은 100만원(기 납부 │ │세액 20만원)인 경우 공제한도액은 (200+100)×33%×100 / 300=33만원이 │ │므로 공제한도액과 국외납부세액의 차액 13만원은 중국에서 납부할 세액 │ │이 된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은(200+100)×33%-20=79만원이다. │ └───────────────────────────────────┘
▶예제 |
┌──────────────────────────────────┐ │국내소득금액은 300만원, 국외소득금액은 100만원(기 납부세액 35만원)인│ │경우 공제한도액은 (300+100)×33%×100/400=33만원인바, 차액 2만원 │ │은 공제하지 아니하며 비용에 산입하지아니한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은 │ │(300+100)×33%-33=99만원이 된다. │ └──────────────────────────────────┘
▶예제 |
┌──────────────────────────────────┐ │국내소득금액이 400만원, 국외소득금액이 100만원(기 납부세액 33만원)인│ │경우 공제한도액은 (400+100)×33%×100 / 400=33만원인바 국외납부세 │ │액은 전액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은 (400+100)×33%-33=132만원이 된 │ │다. │ └──────────────────────────────────┘
3. 증빙자료의 제출 세액공제시에는 국외의 세무기관이 발행한 동일 사업연도의 납부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본 혹은 다른 사업연도의 납부서는 세액공제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4.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기업이 국내사업장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취득한 주식배당금, 이자수입, 임대수입, 특허권사용료 및 기타소득에 대한 국외납부세액은 별도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2절 이중과세방지협정 1. 한·중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주요 내용 중국과 우리나라는 1994년 3월 28일 북경에서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 협정은 1994년 9월 28일부터 발효되었다. 양국간에 체결된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배당소득 주식 또는 채권이 아니면서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취득하는 소득, 분배를 하는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있어 그 수익적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의 자본의 25%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세율을 5%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10%로 한다. (2) 이자소득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국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이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에 대해서는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10%의 세율로 과세한다. (3) 사용료소득 저작권, 특허권, 노하우 등의 사용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에 대해서는 수취인이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10%의 세율로 과세한다. (4) 이중과세의 회피방법 한국 거주자의 경우 중국 내의 원천소득에 대해 중국의 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하여 납부할 중국의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해서 국내에서 납부할 세액으로부터 공제한다. 중국 및 한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경우 세액은 각각 총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10%인 것으로 본다. 2. 조세협정의 적용절차 (1) 외국주민의 판단 외국주민 여부의 판단은 사업자등록시 기재한 본점 혹은 실제관리기구의 상황과 공상국에 등록할 때 제출한 상대방국가가 발급한 법인증서 등에 의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선인정 후조사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판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국가의 세무기관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일 이를 제출치 못하는 때에는 조세협정상의 조세경감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감면신청서의 사전 제출 중국 국내에서 취득한 주식배당금, 이자수입, 특허권사용료에 대해 조세협정상의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외국주민 이중과세 방지협정 우대적용신청서」를 거주자증명과 동시에 제출하여 세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사전에 거주자증명과 신청서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선 세법에 의거 과세하고 추후 서류가 제출되었을 때 추가납부나 환급 여부를 심의한다. 제9장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이하 대표기구라 칭한다)란《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임시규정》에 따라 국무원 의 승인과 공상행정관리부문의 등록을 거쳐 설립된 외국기업과 기타 경제단체의 상주대표기구를 말한다.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에 대한 과세 및 감면은《영업세임시조례》와 실시세칙,《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및 실시세칙,《재정부의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에 대한 공상통일세, 기업소득세 과세임시규정》및 조세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절 면세범위 1. 본점을 위한 단순한 업무보조활동에 대한 면세 대표기구가 본점의 생산활동이나 판매활동을 위해 중국 내에서 시장조사, 자료제공, 기타 업무연락, 자문, 기타 서비스 등에 국한된 단순한 보조활동(각종 대리, 서비스업무와 관련한 업무활동 제외)을 하고, 영업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본점이란 직접 대표기구를 파견한 외국기업 등 경제단체를 말하며 본점과 대표기구는 동일한 경제실체로 본다. 대표기구가 단지 본점을 위해 자영무역에 종사하고 무역상담, 시장자료수집 등의 보조활동을 한다는 것은 본점이 중국 내 기업과 직접 무역계약을 하도록 하고, 상품구매계약 및 상품판매에 따른 송장 발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현지 세무기관의 승인을 거쳐 그 수입과 기타수입에 대해 면제한다. 자영무역이란 외국기업이 직접 그 소유상품을 중국 내 기업에 판매하는 것으로 상품의 소유권은 판매자에게 있으며, 판매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판매부진 및 가격인하 등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말한다. 2. 국내기업을 위해 국외에서 행하는 대리활동에 대한 면세 대표기구가 중국 내 국영기업, 집체기업, 개인, 합자기업, 합영기업 및 독자기업의 위탁을 받아 국외에서 대리활동을 하고 취득하는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또한 중국 내 기업의 위탁을 받아 중국상품의 수출업무를 대리하고 취득하는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면세한다. 3. 비영리단체 등의 국내 대표기구가 제공하는 면세활동에 대한 면세 외국정부, 비영리단체 및 각 민간단체 등이 중국 국내에 대표기구를 설립하여 면세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면세한다. 제2절 과세범위 1. 본점이 국외에서 위탁받은 대리업무에 종사하고 수취하는 대가 본점이 국외에서 위탁받은 대리업무를 위해 중국 내에서 상담연락, 거간을 하고 수취한 커미션 등, 본점이 국외에서 위탁받은 대리무역을 위해 중국 내에서 거래중개를 하고 취득하는 수입금액 등에 대해서는 판매가격에의 포함 여부, 지급장소의 국내외 여부, 대표기구 혹은 본점의 수취여부에 불구하고 과세소득으로 보며, 지급자의 다수에 불구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대리무역이란 판매자가 국외의 대리판매자에게 상품의 대리판매를 위탁하여 국외의 대리판매자가 판매권을 갖고 위탁자가 지정한 가격이나 쌍방이 협의한 가격 및 조건에 의거 판매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2. 시장정보 등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수취하는 대가 본점고객을 포함한 고객을 위해 중국 내에서 시장동향파악, 사무연락, 시장자료수집 및 자문을 책임지고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받거나 혹은 대리한 업무의 양에 따라 수취하는 대가는 과세소득으로 본다. 3. 중국 내에서 다른 기업을 위해 대리활동을 하고 수취하는 대가 중국 내에서 다른 기업을 위해 대리활동을 하고 타 기업간의 무역거래를 위해 상담연락, 거간을 하고 취득하는 커미션 등 수수료와 중국 내에서 다른 기업을 위해 수입대리활동을 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커미션 등 수수료로 보아 과세한다. 4. 1996년 국가세무총국이《상주대표기구징수관리강화에 관한 문제의 통지》에서 규정한 과세범위 (1) 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의 대표기구의 대리무역활동 (2) 법률, 세무, 회계 등 각종 자문서비스기업의 대표기구의 각종 자문서비스활동. (3) 그룹 혹은 계열기업의 대표기구가 그 그룹 내 기업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활동. (4) 광고회사 대표기구의 광고도급 혹은 대리업무 (5) 여행사의 대표기구가 여행자를 위해 제공하는 비자, 비행기표예매대행, 여행안내, 숙식예약 등의 서비스활동 (6) 금융기관의 대표기구가 겸업하는 투자자문 혹은 기타 자문서비스(본점의 신용대출업무를 위한 각종 보조업무로서 대가를 받지 않는 서비스 제외) (7) 운송기업의 대표기구가 각 운송단계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8)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타 과세업무활동 공상부문의 승인을 받지 않고 등록한 외국기업 및 개인 등은 중국 내에서 거간, 소개 및 자문 등의 업무활동을 할 수 없으나, 이미 커미션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5. 은행, 보험 및 국제운송업 등의 대표기구에 대한 과세 및 면세 (1) 외국은행 대표기구 단지 신용대출업무를 위한 연락과 기타 보조업무만을 수행한다고 공상국에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하나 자문서비스를 겸업한다고 등록된 때에는 세법의 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관할세무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실제 과세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이에 대해 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비록 겸업내용을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한 때에는 서비스를 제공한 때에 관할세무기관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은행대표기구의 투자, 시장 등에 관한 자문수입에 대해서는 제증빙을 제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증빙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확정하고, 만일 본점과 공통으로 자문을 하였으나 본점이 자문수입을 일괄하여 수취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50%에 미달하지 않는 비율을 대표기구의 수입으로 본다. 그러나 제증빙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비환산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확정하되, 대표기구의 비용지출액을 근거로 하여 환산한다. 그러나 비용지출액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세무기관의 동의를 얻어 인원, 급여 등의 비율에 의거 비용지출액을 확정한다. (2) 보험대표기구 보험료수입의 일정 비율을 대표기구의 수입으로 과세한다. (3) 국제운송대표기구 본점의 운송을 위해 제공한 서비스는 과세대상이나, 외국운송기업의 운송수입에 대해 이미 중국세법이나 조세협정의 규정에 의거 외항선박회사가 관련세액을 대리로 징수하였거나 혹은 면세를 하였고, 게다가 대표기구가 제공한 서비스가 별도수입이 아니라 모두 본점의 수입이라면 대표기구에게는 과세하지 않는다. (4) 투자기업대표기구 본점의 중국 내 합자 또는 합작을 위해 각종 연락·준비 또는 자문 등을 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나, 다른 기업의 합작을 위해 각종 연락·중개 및 자문을 하거나 혹은 본점의 합작 확정 후에도 계속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 때에는 다른 기업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5) 도급기업대표기구 대표기구는 단지 본점의 공사도급을 위해서만 입찰, 연락, 시장조사연구 등의 업무만을 할 수 있고, 본점의 공사도급수입금액에 이러한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세법의 규정과 조세협정에 따라 도급공사장소에서 이미 과세하였다면 대표기구에 대해서는 다시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기업을 위해 입찰, 연락,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과세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아니한 외국기업 등은 중국 내에서 거간, 소개 등의 활동을 할 수 없으나 만일 이미 커미션 등을 수취하였다면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제3절 과세소득의 계산 대표기구가 중국 내에서 거간, 소개, 대리 등의 활동을 하고 수취한 커미션 등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5%의 영업세, 기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과세한다. 1. 신고결정 대표기구가 계약서, 커미션 율 등 모든 자료나 증빙 등을 비치하고 기장을 하여 수지 및 원가비용을 계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외지출에 대한 현지 회계사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관할세무기관의 조사를 거쳐 그 신고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 의거 과세한다. 중국 내에서 거간, 소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를 계약서에 의거 대표기구와 중국 국내기업이 각각 분배한 것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국 국내기업에 지급한 금액을 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 조사결정 대표기구가 중국 국내에서의 거간 , 소개, 대리 등의 서비스제공에 관한 계약서 등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계약서에 커미션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혹은 복수항목에 대한 계약 중 일부는 기재, 일부는 미기재) 수입금액 혹은 원가비용에 대한 증빙의 제출이 어려운 때에는 소재지관할세무기관의 동의를 얻어 그 수입금액 혹은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한다. 이 경우 거래금액의 5%를 조사결정수입금액으로 하고, 조사결정수입금액의 10%를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 대표기구가 위탁서 혹은 기타 증빙 등을 제출하여 대리행위의 일부가 본점이 국외에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지관할세무기관의 심의를 거쳐 수입금액의 50%를 신고 납부하도록 조사 결정할 수 있다. ▶예제 |
┌───────────────────────────────────┐ │대리업을 하는 대표기구가 체결한 대리계약의 계약금액이 300만원이고, 계 │ │약서에 명시된 수수료는 10만원이다. 원가비용에 관한 증빙을 제출할 수는 │ │없으나 관련 증빙에 의거 대리행위의 일부가 본점이 국외에서 수행한 것으 │ │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대표기구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0.165만원이다. │ │수입금액(10만원×50%)×수입금액조사결정률5%×소득금액조사결정률 │ │10%×세율33%=0.165만원 │ └───────────────────────────────────┘
3. 경비지출액에 의한 추계결정 대표기구가 본점고객 또는 다른 기업을 위해 거간, 소개, 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거나 혹은 모회사 또는 소속 자회사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정확한 신고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자기상품판매인지 대리상품판매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세무총국의 승인을 받아 경비지출액에 의거 그 수입금액을 환산한다. (1) 영업세 수입금액=당기경비지출액 / (1-조사이익률10%-영업세 세율5%) 납부할 세액=수입금액×영업세 세율5% (2) 기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과세소득금액=수입금액×조사이익률10% 납부할 세액=과세소득금액×기업소득세율30%+과세소득금액×지방소득세율3% 경비지출액에는 중국 국내외에서 지급한 급여, 상여금, 보조금, 복리후생비, 물품구입비, 통신비, 출장비, 사무실임차료, 설비임차료, 교통비, 교제비 및 기타비용이 포함되며, 기타비용에는 본점을 위해 중국 국내에서 구입한 샘플구입비용과 운반비용, 국외샘플의 중국 내 보관비용 및 통관비용, 본점의 중국방문시의 통역비용, 본점의 중국 내 입찰을 위해 대표기구가 지급한 입찰비용 등이 포함된다. 대표기구의 고정자산구입비와 시설비는 발생시 비용에 산입하나 금액이 과다하여 일시에 비용에 산입하여 수입금액을 환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세무기관의 심의를 거쳐 유사한 고정자산의 최소상각연한에 따라 잔존가액을 0으로 하여 정액법에 의거 상각한 후 수입금액을 추계한다. 시설비는 5년간 정액으로 분할상각한다. (3) 대표기구의 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항목 ① 체납세액과 가산세 ② 현금으로 국내에서 지출한 공익성, 구호성의 기부금 ③ 본점을 위해 대리지급한 자신의 업무활동에 속하지 않는 비용 가. 본점이 초청하여 대표기구가 대신 지급한 관련자의 항공료 나. 본점대표단의 체재비, 교통비, 접대비(무역협의, 체결 등에 지출한 비용 제외) 다. 본점이 중국 내에서 대형 전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대표기구가 지급한 전람회설치비용, 샘플의 관세, 국내운송비용 및 기타비용. 라. 대표기구가 대신 지급한 본점이 중국 내에서 개최한 무역협의 혹은 계약 등 무역활동과 무관한 세미나장의 임차료. 마. 본점이 국내에서 특수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법률에 의거 등록이 필요한 경우 대표기구가 대신 지급한 등록비용과 본점 이외의 다른 기업을 위해 대신 지급한 광고선전비. 대신 지급한 비용을 상환받은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기구의 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바. 본점의 중국 내 관련기업에 대한 계약위반과 관련하여 대표기구가 대신 지급하는 무역배상금 사. 대신 지급한 본점사용공구의 중국 내 반입과 관련하여 세관에 납부한 담보금과 보증금 이외에 대표기구는 수입금액 추계시 접대비를 경비지출액에 산입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수입금액환산 후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하며, 이자수입은 그 경비지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4) 과세방법의 적용순서 국가세무총국의 1996년《외국상주대표기구징수관리에 관한 문제의 통지》에 의하면 신고결정, 조사결정 및 경비지출에 의한 추계결정의 방법순서로 과세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경비지출에 의한 추계결정의 방법에 따라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영업세와 소득세를 과세하되 정기적으로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① 대표기구가 계약서, 협의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 ② 대표기구가 본점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관련증빙을 제출할 수 없어 대표기구와 본점의 수입금액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 ③ 대표기구가 수입금액을 정확하게 신고할 수 없는 경우 제4절 신고납부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 2 이상의 대표기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각 대표기구는 소재지관할세무기관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각 대표기구가 동일한 업무계약에 대해 용역을 제공하되 대표기구 별로 정확하게 구분하여 과세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세무기관의 승인을 거쳐 계약서에 명기된 대표기구가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제10장 국제운송 외상투자기업 등이 선박이나 항공기로 중국의 항구 혹은 공항에서 여객 또는 화물을 국외로 운송하고 중국에서 취득하는 수입, 이익금은 영업세법,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 이중과세방지협정, 해운협정, 민간항공기운송협정 등의 규정에 의거 과세하거나 감면한다. 제1절 국제운송수입에 대한 과세 1. 수입금액의 확정 중국은 외상투자기업 등이 중국 내에서 여객 또는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수취하는 운송수입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발송지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여객운송수입에는 수화물운반비·식비·숙박비 등이 포함되고, 화물운송수입에는 화물·우편물기본운임 및 각종 부가적인 수입이 포함된다. 항만 또는 공항사용료와 수수료 등의 지출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1) 해상운송수입 중국항구에서 여객, 화물 혹은 우편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수취하는 대가로서 여하한 비용도 공제되지 아니한다. 여객운송수입에는 여객운임·중량초과수화물수입·식비·보험료·서비스료 및 오락비 등이 포함되며, 화물운송수입에는 기본운임과 각종 부가수입이 포함된다. 중국항구에서 승선 또는 적재된 여객, 화물 혹은 우편물이 다른 국가 혹은 지역에서 중계 운송되는 경우에는 전체 운송수입에서 중계 운송된 운송수입을 차감한 잔액을 영업세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기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선하증권의 전체 운송수입에 의거 과세한다. (2) 항공운송수입 항공운송수입이란 중국 내에서 여객, 화물, 우편을 운송하고 수취하는 여객운임, 화물운임, 초과중량수화물수입을 말하며 공항사용료 등의 비용은 차감하지 아니한다. 직송항공운송에 대해서는 항공협정의 규정에 따르며, 중국 내에서 여객 또는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수취하는 대가를 수입금액으로 한다. 중계항공운송에 대해서는 매표처의 국내외 여부에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 발송되는 첫 번째 운송인의 창고증권에 의거 운송수입금액을 계산한다. 2. 과세소득금액의 확정 (1) 외국기업 실시세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이익률조사방법으로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국내에서 발송되는 여객운송수입 또는 화물운송수입의 5%를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 (2) 외상투자기업 국내외로부터 수취한 운송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 비용에 관한 증빙을 제출할 수 없어 정확하게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관할세무기관은 그 이익률을 조사하여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하나 조사이익률은 5%보다 작을 수 없다. 3. 납부할 세액의 계산 (1) 외국기업 운송수입금액에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영업세를 과세하고, 5%의 조사이익률에 의거 계산된 과세소득금액에 33%의 세율(지방소득세율 3% 포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중국은 외국기업에 대한 징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운송수입금액에 4.65%의 종합세율을 적용한다. 종합세율이란 3%의 영업세율과 기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운송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1.5%(5%×30%)와 0.15%(5%×3%)를 합한 것을 말한다. (2) 외상투자기업 중국에서 발송하는 여객·화물·우편의 운송수입에 대해 3%의 영업세를 과세하고, 국내외에서 취득하는 운송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과세소득금액에 세법에 규정한 외상투자기업소재지의 적용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비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할 수 없어 과세소득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관할세무기관은 그 이익률을 조사하여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하나 조사이익률은 5%보다 작을 수 없다. 4. 특수한 경우의 납부할 세액의 계산 (1) 법인격이 없는 중외합작경영기업 계약서에 쌍방이 운송수입을 분배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중국 측의 운송수입에 대해 세법의 규정에 의거 과세하는 것과 별도로 외국 측의 운송수입에 대해 영업세, 기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과세한다. 만일 계약서에 쌍방이 분할하여 취득한 운송수입은 합작경영기업이 영업세를 납부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쌍방은 취득한 이익에 대해 각각 소득세를 납부한다. (2) 항공기 리스 외상투자기업이 항공기를 리스하여 국제항공운송업을 영위하여 취득한 항공운송수입에 대해서는 3%의 영업세를 과세하고, 운송수입에서 리스료와 관련 비용을 차감한 후 소득세를 과세한다. 만일 외상투자기업이 항공기를 리스하여 국제항공운송업을 겸업하는 경우 생산경영소득과 국제항공운송소득을 합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법인격이 없는 합작경영기업 혹은 외국항공회사가 항공기리스방식으로 국제항공운송업을 영위하고 취득한 항공운송수입에 대해서는 3%의 영업세를 과세하고, 수입금액의 5%를 과세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외상투자기업의 항공기리스료는 조세협약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임대인의 임대료로 보아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외상투자기업 등이 조사이익률에 의거 과세소득금액을 확정하거나 종합세율방식으로 과세할 경우에는 항공기임차료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외국항공회사가 중국 측에 탑승권의 판매를 위탁하고 지급하는 수수료 등은 종합세율방식으로 과세할 경우 공제하지 아니한다. (3) 국내외 기업의 수륙연계국제운송업 국외운송기업과 국내운송기업이 화물의 수출입연계운송업을 하는 경우 국내운송기업이 수출화물운송의 모집과 수출입화물의 육상운송을 책임지고, 국외운송기업이 수입화물운송의 모집과 수출입화물의 수상운송을 책임지며 국외운송기업이 운송비를 직접 수취하거나 혹은 국내운송기업이 대신하여 수취하는 경우 중국 측은 수출화물운송모집량 혹은 국내육상운송량에 따라 운송비를 분배한다. 이 경우 국외운송기업에 대해서는 단지 중국항구로부터 운송한 수상국제운송수입에 종합세율(4.65%)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국내운송기업의 내륙운송수입에 대해서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5. 신고납부 (1) 외국해운운송기업 외국기업이 국제해운운송업수입에 대해서는《외국선박운송수입과세방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세한다. 1)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 외국기업이 선박을 이용하여 중국항구에서 여객, 화물 혹은 우편물을 국외로 운송하는 경우, 운송수입을 취득한 운송자를 납세자로 본다. 가. 구매자가 선박을 보내 용선하는 경우 외국용선기업을 납세자로 한다. 나.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 외국선주를 납세자로 한다. 다. 중국이 용선한 외국국적 선박을 다시 외국기업에 재용선하는 경우 외국기업을 납세자로 한다. 라. 외국기업이 용선한 중국국적 선박은 외국기업를 납세자로 한다. 마. 기타 외국국적의 선박은 선박회사를 납세자로 한다. 승인을 거쳐 외국선박대리업을 하는 기업(이하 외국선박대리인이라 칭한다)은 납부할 세액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2) 세액의 계산과 납부 외국기업이 선박을 이용하여 중국항구에서 여객, 화물 등을 국외로 운송하는 경우 운송인의 주소, 선박이 게양하는 국기, 여객운송상황, 화물의 종류, 운송물량 및 항구도착 일과 운임률 등을 외국선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이 외국선박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운임을 계산하는 경우 외국선박대리인은 운임을 수취한 후 직접 납세자의 수입금액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만일 외국기업이 외국선박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선박대리인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선박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세액과 항구사용료를 송금하도록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대신 징수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이 여객, 화물 등을 국외로 운송한 후 외국선박대리인은 납세자에게 실제여객인원, 화물수량 등과 세무기관에 신고한 운송수입금액, 납부할 세액 및 운송수입금액결산증빙자료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고납부는 출항일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 외국선박대리인은 원천징수한 세액을 원천징수일로부터 10일 내에 국고에 납입하고 다음 달 15일 전 항만소재지관할세무기관에 전월외국선박대리업무 현황일람표, 운임결산현황통계보고서,「원천 징수한 외국선박수입 세수보고표」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세액계산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할 수 없어 수입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외국선박대리인은 즉시 항만소재지관할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외국선박대리인과 상의하여 국제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의 여객 또는 화물의 통상가격 또는 중국의 관련부처가 제정·고시한 운임요율표를 참고로 하여 납세자의 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여 과세한다. 외국기업이 동일선박으로 중국의 여러 항만에서 여객이나 화물 등을 국외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각 항만의 여객, 화물 등의 운송수입을 구분하여 각 항만별로 과세한다. 다만, 동일한 임차선박이 연속해서 중국의 여러 항만에서 화물 등을 선적하여 국외로 운송하고 그 운송수입을 일괄하여 책임지는 경우에는 그 운송수입에 대해 첫번째 선적항에서 과세한다. 그러나 항만 수의 증가로 인하여 부가비용을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운송수입은 첫 번째 선적항에서 과세하나 부가비용은 항만별로 구분하여 선적항에서 과세한다. (2) 외국항공운송기업 외국항공운송기업중국사무처는 반드시 소재지관할세무기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만일 중국 내에 사무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비록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자력업무권이 없는 경우에는 중국 측 동업자 혹은 항공권대리판매자로 하여금 원천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2절 쌍무협정의 규정 국제운송수입에 관한 조세문제를 언급한 쌍무협정에는 주로 이중과세방지협정, 상호면제항공운송수입조세협정, 민간항공기운송협정, 해운협정, 상호면제국제운송수입협정 등과 교환문서가 있다. 국제운송은 그 활동범위가 영해, 영공 이외인 특수성 때문에 국제운송에서 취득한 사업소득과 직원의 개인의 보수에 대해서는 쌍무협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일반적으로 거주국에서 과세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원천국은 통상 체약국 일방 거주자가 그 국내에서 취득한 국제운송수입에 대해 면세를 하고 있다. 다만, 협정내용과 협정당사국에 따라 조세감면대우는 서로 다르며, 구체적으로 협정을 적용할 때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처리한다. 외국기업이 국제운송으로 취득한 소득이 관련협정의 규정에 부합하면 이에 근거하여 조세감면을 하나 만일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중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국제운송소득이란 중국이 대외적으로 서명한 이중과세방지협정 관련 국제운송조약을 집행할 때, 기업이 선박 혹은 항공기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고 취득한 소득을 말하며, 이에 부속하여 취득하는 다음의 소득을 포함한다. 첫째, 일괄임대방식으로 항공기 혹은 선박과 함께 설비, 인원 등을 임대하고 취득한 임대소득 둘째, 항공권 등을 위탁판매하고 취득한 소득 셋째, 시내와 공항간에 여객을 운송하고 취득한 소득 넷째, 화물창고와 공항·항만간에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을 직접 구매자에게 발송하고 취득한 운송소득 다섯째, 국제운송에 부수하여 또는 일과성으로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취득한 소득 여섯째, 숙박시설을 단지 승객만을 위해 잠시 제공하고 취득한 소득 일곱째, 전문적으로 국제운송에 종사하지 않는 기업이 보유한 선박 혹은 항공기로 국제운송을 하고 취득한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