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은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거래에서 제외되며, 총액주의로 수입금액을 인식해야한다.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 외국법인 등에게 국내활동 관련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국내수행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위탁가공무역에서 반입조건부 원자재의 무환 반출은 과세거래가 아니며, 제3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비하여, 일반적인 수출이 아닌 약간은 예외적인 무역거래의 내용을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하여 정리하였다.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이 행정해석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관련예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필자
1. 중계무역의 의미 중계무역이란 자기의 책임하에 제3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당해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방식으로서, 수입한 상품에 대하여 그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고 원상태로 수출하여 수입대금과 지급액의 차액을 획득하는 무역을 의미한다.
2. 중계무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의 입장 중계무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의 행정해석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중계무역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해석 종전에는 [수입한 재화는 국내에 반입되지 않더라도 내국물품으로 간주되므로 국내에 재화 반입 없는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도
부가가치세법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국심 87서1651, 1987.12.15.].
(2) 중계무역을 과세거래에서 제외하는 해석 현행의
부가가치세법 행정해석에서는 중계무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것은 중계무역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행정해석에서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관련 예규 또는 통칙 등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附基通 11-24-7,1998.8.1.]. ②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동 재화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부가46015-4025, 2000.12.14.].
(3) 중계무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처리 2000년말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중계무역 등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과 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을 공제대상매입세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附價令60⑦]. 이것은 결국 중계무역을 과세대상 거래에는 포함시키지는 않지만 관련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허용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3. 중계무역에 대한 법인세법의 익금과 손금 (1)중계무역에 대한 익금·손금의 처리 중계무역을 하는 경우에 무역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무역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중계무역관련 수입금액과 지급액에 대하여 총액주의을 적용하여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액과 매출원가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업회계[企基準35]와
법인세법의 입장이다. ① 상품 등을 외국에 수출함에 있어 상품을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수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사실상 상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에서 직접 인도하는 중계무역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도, 당해 상품의 수출에 따른 매출금액은 상품 수출가액 전액이 되는 것이다[법인22601-1905, 1989.5.26]. ② 법인이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 그 총액에 의하는 것이다[법인46012-2684, 1993.9.8.].
(2)법인세법의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작성시의 반영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호 서식인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신고금액 및 면세사업수입금액과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는 서식이다. 따라서 중계무역의 경우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면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서 제외되므로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에서 차액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차액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Ⅱ. 수출입알선용역 및 수출대행용역 등에 대한 세무처리 |
수출입알선용역과 수출대행용역에 관련된 세무처리를 검토하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 외국의 수출입업자를 위하여 국내에서 수출입을 알선하는 용역과 ㉡ 국내의 수출업자에 대하여 외국의 사업자가 수출을 알선하는 용역, ㉢ 국내의 수출업자가 수출을 대행하는 용역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하기로 한다.
1. 무역대리업자의 외국 수출입업자에 대한 수출입알선용역 (1) 무역대리업자의 영업의 범위 외국의 수출입업자에게 수출입알선용역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업자는 무역대리업자이다. 무역대리업은 외국의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국내에서 수출품의 구매 또는 수입계약의 체결과 이들에 부대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 즉 계약대리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유의할 사항은 자기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수출입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역업과 구분되며 물품매도확약서 발행 및 수출품의 구매알선으로 영업의 범위가 한정된다는 점이다.
(2) 외국수출입업자의 무역대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의 입장 외국의 수출입업자에 대한 수출입알선용역의 수수료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의 규정이 적용되어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다[附價令26①(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附基通11-26-1, 1998.8.1.].
(3) 무역대리업의 수입금액 무역대리업의 수출입알선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은 당해 외화획득수수료이다. 자기의 책임하에 무역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수출입알선용역에 대한 수수료만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법인의 익금을 구성한다.
2. 수출업자의 외국법인 등에 대한 수출알선 수수료 지급 (1) 외국법인 등의 국내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알선수수료의 의의 수출알선수수료는 수출을 알선해 준 대가로서 수출금액에 대한 일정율의 거래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의한다. 여기에서는 수출알선행위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처리를 검토한다.
(2) 수출알선행위의 지역별 구분 1) 수출알선행위를 외국에서 수행한 경우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 수출업자의 수출을 위하여 외국에서 수출알선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2) 수출알선행위를 국내에서 수행한 경우 ①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수출알선행위를 하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고, 국내사업장에서 수출알선행위를 한 경우에는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며, 당해 수출알선행위를 한 외국법인·비거주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수출알선행위를 하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즉,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출알선행위를 하였으나,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해야할 경우에는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법 제98조의 [외국법인의 원천징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국내원천소득 관련 법인세 원천징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3. 국내 수출업자의 수출대행용역 (1) 대행수출의 범위 수출업자가 자기 명의로 자기가 생산·취득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직수출이라고 한다. 반면에 대행수출은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대행계약에 의하여 타 수출업자의 명의를 빌려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수출의 수수료에 대한 세무처리 대행수출행위는 국내에서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수출을 대행하는 수출업자에게 있어서는 대행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당해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1.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1) 위탁가공무역의 의의 외국의 노동력이나 기술을 이용하기 위하여 국내의 사업자가 원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의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동 완제품을 국내에 재수입하거나 현지 또는 제3국에 판매하는 무역거래를 위탁가공무역이라고 한다.
(2) 위탁가공무역에 대한 과세거래 및 영세율의 적용 위탁가공무역에 대하여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며, 다음과 같은 행정해석이 존재한다. 1) 국내 반입조건부로 원재료를 반출하는 경우 반입조건부로 원재료 등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업자가 원·부자재를 국내반입 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한 후 가공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반출시점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심2000서903, 2000.6.22.]. 2) 원자재를 국외로 반출하여 완성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원자재를 국외로 반출하여 완성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된다. 영세율 적용대상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되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에 누락이 있으면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신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①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내국물품인 원자재를 국외로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수출한 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시기는 원자재의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은 바, 영세율의 적용 여지가 없는 것이다[부가46015-3916, 2000.11.28.]. ②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부가46015-3916, 2000.11.28.]. ③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현지에서 제조·가공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직접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반출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제품인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재화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부가46015-1114, 1998.5.26.].
2.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1) 수탁가공무역의 의의 외국의 무역업자가 우리나라의 노동력이나, 기술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국내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위탁에 따라 국내에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는 거래이다. 원자재의 조달에 있어서 유상·무상의 여부에 따라 유환수탁가공무역과 무환수탁가공무역으로 구분되지만, 일반적으로 무환수탁가공무역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수출과 수입이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 수탁가공무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의 입장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3호에는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7조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하고 있다.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에 규정하는 관세가 감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의 기간내에 다시 수출하는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수송기기의 하자보수용 부분품 등 특정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재수출하는 경우에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97,
동법 시행규칙50]. 재수출에 대한 관세감면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97조에서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 행정해석을 검토하면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수입시 구
관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부가46015-521, 2000.3.8.)」으로 해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관세법 제97조에 의하여 관세감면을 적용받는 재화를 수입하여 일정 기간내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