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전화신고를 할 수 있다. ▣ 법인의 일반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5%이며, 보유기간의 이자에 대한 의제원천징수세액을 원천납부세액으로공제받을 수 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가 6개월간 연장되었다. ▣ 프로그램개발용역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었다. ▣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이 구분표시 된다.
⑴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전자신고에는 전화신고를 포함하지 않음 |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전화신고도 전자신고에 포함 |
⑵ 개정이유 전화신고는 전자신고와 더불어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로 전자신고의 범위에 전화신고가 포함이 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및 종합소득세 단일소득자 등 신고내용이 간단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화신고제를 도입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7. 1.부터 적용
2.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法法 73, 法令 111∼114) |
⑴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0%(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 채권의 거래시마다 보유기간이자에 대해 채권매도법인이 원천징수 채권거래자는 보유기간이자에 대해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세 납부시 공제[신 설][신 설] |
□ 원천징수세율 인하 15%(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 채권의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폐지 실제 이자 지급자가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 채권(비과세 채권 제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당해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 납부시 공제(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시 이자를 지급받는 것으로 간주 □ 비과세법인이 채권 등을 보유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채권을 중도 매매하는 경우 -「보유기간이자상당액×15%」만큼 환급 ※ 채권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 만기까지 보유하여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보유기간 미증명시:전체 이자소득금액에 대해 15% 원천징수 -보유기간 증명시:보유기간분만 비과세(나머지 기간분은 15% 과세) □ 채권 중도매매에 따른 과세소득 산정방법 중도 매도법인이 공제받는 의제원천징수세액:익금산입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이 원천징수세액 중 의제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손금산입 |
⑵ 적용시기 및 적용례 ①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채권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폐지는 2001. 7. 1. 이후 최초로 채권을 매도하거나 이자 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단, 2001. 7. 1. 전에 발행한 채권 등으로서 이자 등의 계산기간이 2001. 7. 1. 전과 2001. 7. 1.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2001. 7. 1. 이후 당해 채권의 이자 등의 최초 지급일까지는 종전의 규정 적용
【사례】
채권 내역
-발행가액 100,000
-상환기간 1년
-이자 12,000
-원천징수세율 15%
⇒ 과세소득 a:(105,100-100,000)+900(익금산입)=6,000 b:(112,000-105,100)-900(손금산입)=6,000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① a법인의 채권양도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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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예금선납법인세 |
105,100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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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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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유가증권처분익(이자수익) |
100,000 6,000 |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 6,000의 원천징수세액 900(=6,000×15%)을 이자수익에 포함하여 익금산입하고 원천납부세액으로 공제 받는다. ② 법인의 이자수령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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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예금선납법인세 |
110,200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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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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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이자수익 |
105,100 6,000 |
전체 원천징수세액 1,800 중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 6,000의 원천징수세액 900을 초과하는 900을 이자수익에 차감하고(손금에 산입하고) 원천납부세액을 900만 공제 받는다.
3.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租特令 23 ①) |
⑴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임시투자세액공제 제조업 등이 2001. 6.30.까지 설비투자 시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 적용시한 연장 2001.12.31.까지 6개월 연장 |
⑵ 개정이유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조기에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자금상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 적용시한도 연장하여 설비투자를 촉진
⑶ 적용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2001. 7.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 축소(附令 35 2호 라목) |
⑴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 ·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
·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명확화 -새로운 이론 또는 학술연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삭제] |
⑵ 개정이유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대부분 과세사업자에게 제공되므로 부가가치세 문제가 없고 -면세가 최종단계가 아닌 중간단계에 적용되면 면세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의 누적효과(cascading effect)가 발생하여 면세의 실효성이 크지 않음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7. 1. 이후 최초로 용역의 공급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시행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따라서 홈페이지제작용역의 경우 2001. 6.30.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은 면세에 해당하므로 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⑷ 사례 ① 인터넷홈페이지개설용역 및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용역(부가 46015-386, 2000. 2.19. ; 부가 46015-1789, 1996. 9. 2.)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인터넷상에 맞는 형태로 개발해 주는 인터넷홈페이지개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된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2001. 6. 30. 이전에 공급이 개시되는 분에 한함), 기개발된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② 과세와 면세의 구분(부가 46015-434, 2001. 3. 8.) 사업자가 기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법률 제6305호(2000.12.29.)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대통령령 제17041호(2000.12.29.)로 개정되기 전
동법시행령 제35조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2차적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 기존프로그램을 단순히 응용하는 용역인지는 거래사실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③ 프로그램개발용역의 과세유형전환규정의 적용시기(부가 46015-431, 2001. 3. 8.) 법률 제6305호(2000.12.29.) 및 대통령령 제17041호(2000.12.29.)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2001. 6.30. 이전에 공급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공급이 2001. 7. 1. 이후 완료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5. 영수증에 세액 구분 표시(附令 79의2) |
⑴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영수증 기재사항(국세청장 고시)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 등 □ 영수증 교부 대상 일반과세자 중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과 간이과세자 * 대상업종:소매업, 음·숙박업,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매 사업자, 양복·양화·양장점, 부동산중개업, 주차장영업업, 사회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전기·전화 사업 등 |
□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표시대상사업자 -영수증 교부 대상 사업자 중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타 내의 사업자 및 POS 도입 사업자 등으로서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 적용대상 영수증 -신용카드·POS·전산발매 등 기계적 방법(금전등록기 제외)에 의해 교부하는 영수증 |
⑵ 개정이유 영수증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구분 표시하도록 하여 세금의 투명성 및 납세의식 제고 납세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한해 의무화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7. 1. 이후 최초로 영수증을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⑷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의 관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표시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유류대, 수리비 등) ② 접대비에 관련된 매입세액 ③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④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6.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소매·음식·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租特法 106 ①, 租特令 106 ①·⑦) |
⑴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소매업·음식점업 및 숙박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00.12.31. 적용시한 만료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배제업종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 |
[삭 제]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추가 |
⑵ 개정이유 소매업·음식점업 및 숙박업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고유업무로 보기 어렵고 민간사업자와의 경쟁을 고려하여 과세로 전환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중요]
주간세무경영 통권 제652호(2001. 6.21.자)의 퇴직금 확정 후 지연지급이자는 이자소득이라는 국세청예규(소득 46011-634, 2000. 6. 9.)와 약간 다른 재경부의 예규가 나왔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중간정산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재경부소득 46073-105, 2001. 5.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