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吉 鏞/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일자】 ·법률 제6480호(2001. 5.24.) ·대통령령 제17236호(2001. 6.12.)
┌─────────── 【개정 목적】───────────────┐
│·장기 안정적인 주식수요 기반확충과 연기금의 주식투자여건 개선 등 │
│을 통해 주식시장의 건전 발전과 안정을 뒷받침하고, 임시투자세액공 │
│제 적용시한연장 등을 통하여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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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
│1. 연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범위 확대(租特法 74 ③)│
│2.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租特法 117) │
│3. 장기보유주식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租特法 88의4, 91) │
│4. 주식 등 전자장외거래분 양도차익 비과세 등(租特法 104의4) │
│5.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租特法 106) │
│6.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시 등록세 중과 배제(租特法 119) │
│7.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租特令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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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범위 확대(租特法 74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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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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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금을 운용하는 비영리법인 │ │
│의 소득 중에서 │ │
│· 이자소득 및 증권투자신탁 │ │
│수익분배금은 비영리법인의 고유영│ │
│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
│경우 법인세 전액 비과세 │ │
│·사업소득 등 수익사업소득은 고 │·수익사업소득 중에서 상장·협회│
│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 │등록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
│세 50% 비과세(法法 29)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 │
│ │인세 전액 비과세대상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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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유도하여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함 [적용례] 이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지원대상 연기금 관리법인 ·기금관리기본법상 민간관리공공기금과 기타기금 중 그 설립 근거법률에 의해 주식투자가 허용된 기금을 관리하는 비영리법인 * 현재 주식투자가 가능한 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염안정기금, 중소기업및진흥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안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출보험기금 2. 연기금의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租特法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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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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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금의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 │
│거래세 │ │
│·기금관리기본법상 공공기금 중 │ │
│ -국가관리공공기금:비과세 │ │
│ -민간관리기금:과세 │ 2003년까지 비과세 │
│·기타기금: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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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주식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함. * 간접투자의 경우는 현재도 비과세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주식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참고1] 연기금의 현황 □ 연기금의 종류 ·기금관리기본법상 공공기금 -국가관리공공기금:중앙관서의 장이 기금관리주체가 되는 기금 *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34개 -민간관리공공기금:기금재원을 법률에 의한 민간부담금으로 조성하거나 기금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출연한 기금 * 공무원연금기금 등 9개 ·기타기금:공공기금 이외의 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17개 □ 연기금의 운용 ·현행 기금관리기본법상 공공기금은 원칙적으로 주식 및 부동산투자를 할 수 없으나,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현재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 19개 기금은 설치근거 법령에서 주식투자가 허용되고 있음. ※ [참고2] 기금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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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국가관리│공공자금관리기금, 국민투자기금, 대외경제협력기 │
│기본법상│(34개) │금, 외국환평형기금, 남북협력기금, 군인연금기금, │
│공공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군인복지기금, 과학기술진흥기 │
│ │ │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관광진 │
│ │ │흥개발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 │
│ │ │금, 농지관리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산업기반기 │
│ │ │금, 정보화촉진기금, 국민연금기금, 국민건강증진 │
│ │ │기금,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
│ │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예방기금, 장애인고용촉진 │
│ │ │및 직업재활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임금채권 │
│ │ │보장기금, 국민주택기금, 수산발전기금, 여성발전 │
│ │ │기금, 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참전 │
│ │ │기념사업기금, 방송발전기금 │
│ ├────┼────────────────────────┤
│ │민간관리│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 │
│ │(9개) │흥기금, 축산발전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
│ │ │염안정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도로교통안전관리 │
│ │ │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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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 │
│(17개) │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 │
│ │융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 국제교류기금, 법 │
│ │률구조기금, 안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 │
│ │술진흥기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 수출보 │
│ │험기금, 우체국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 │부실채권정리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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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등에 의하여 주식투자가 가능한 기금(19개) 3. 개인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비과세(租特法 88의4,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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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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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에 대한 비│
│여 10% 분리과세 │과세 및 10% 분리과세 │
│ │(현행과 같음) │
│·상장 또는 등록 주식일 것 │·1년 이상 보유할 것 │
│·3년 이상 보유할 것 │·소득세법상 소액주주로서 │
│·소득세법상 소액주주로서 액면기 │-액면기준 5천만원 이하:비과세 │
│준 3억원 이하일 것 │-액면기준 3억원 이하:분리과세 │
│ │ * 유동화전문회사 등 주식 제외 │
│ * 2003년까지 적용 │ * 2003년까지 적용 │
│□ 장기보유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 요│
│대한 비과세 │건 완화 및 한도 확대 │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고 │· 1년 이상 보유할 것 │
│ 2년 이상 보유할 것 │ │
│·소득세법상 소액주주일 것 │(현행과 같음) │
│·액면기준 1,800만원 이하일 것 │·액면기준 5천만원 이하일 것 │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할 것 │(현행과 같음) │
│ │ ※한도확대에 대하여는 2003년 │
│ │말까지 적용 │
│[신 설] │□ 증권회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 │
│ │하는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 │
│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제출기한:매분기종료일의 다음 │
│ │달 말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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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주식 장기보유를 유도함으로써 증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 주주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신설하고 분리과세 요건을 완화하기 위함. ·우리사주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완화함 □ 비과세 등의 적정여부를 사후검증할 수 있도록 증권회사가 그 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함. [적용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주식 등 전자장외거래분 양도차익 비과세 등(租特法 104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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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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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서의 주 │□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서의 주│
│식거래시 │식거래시 거래소·협회중개시장 │
│ │의 거래와 같이 취급 │
│·증권거래세 0.5% 적용 │·증권거래세 0.3% 적용 │
│·주식양도차익 과세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비과│
│※ 거래소·협회중개시장에서 거 │세 │
│래되는 주식은 │ │
│ -증권거래세 0.3%(탄력세율) │ │
│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비과 │ │
│세(대주주는 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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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신설(2001. 7. 예정)되는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서 거래되는 상장·등록주식의 과세제도를 거래소·협회중개시장 거래에 대한 과세와 같도록 정비하여 전자장외거래의 정착을 지원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서 거래하는 종목이 상장·등록주식이며 그 거래방법도 거래소·협회중개시장과 유사 [적용례] 이 법 시행일 이후 주식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참고1] 전자장외거래시스템 1) 도입목적 -주식거래시간 확대로 유동성을 증대하고 투자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거래소·협회중개시장을 보완 -세계증시 동조화현상에 대응 2) 법적 근거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에 의해 증권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동법 제76조에서 협회중개시장과 함께 거래소시장의 예외로 인정 3) 개요 -상장·등록주식을 거래소·협회중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종료 이후에 최종 시세가격으로 경쟁매매하는 대체결제거래 시스템(Alternative Trading System) ·대상종목:상장·등록기업 주식 ·매매거래시간:오후 3시∼익일 오전 8시 ·매매거래원칙:최종시세 단일가 경쟁매매(시간 우선) ·결제:증권예탁원을 통한 대체결제 4) 개설준비 상황 -코리아 ECN증권(주) 설립추진중, 2001. 7. 거래개시 예정 [현행상장주식거래] ※ 월간조세 7월호 179쪽 참조 ※ [참고2] 전자장외거래와 현행 증권거래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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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거래소·코스닥 │ 전자장외거래 │ 장외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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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창구 │증권회사 │증권회사 │제약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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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시간 │거래소·코스닥 │거래소·코스 │제약 없음 │
│ │개장시간 │닥 휴장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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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경쟁가격 │거래소 등의 종│제약 없음 │
│ │ │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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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별도 지정 불가 │별도 지정불가 │매매상대방을 지정 │
│ │ │(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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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방법 │증권예탁원 대체 │증권예탁원 대 │제약 없음 │
│ │결제 │체결제(미정) │ *호가중개시스템 │
│ │ │ │은 대체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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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종목 │상장·등록종목 │상장·등록종 │제약 없음 │
│ │ │목 │ *호가중개시스템 │
│ │ │ │은별도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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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租特法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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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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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용역│□ 2003년말까지 현재와 같이 관리비│
│에 대해 부가가치세 정상과세 │를 면세하고 위탁수수료만 과세 │
│ │□ 2004년부터 정상과세로 전환하되 │
│ │국민주택규모이하는 계속 면세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 │
│ │관리용역의 범위 │
│ │·위탁관리비 중 공동주택관리령에 │
│ │규정한 일반관리비(위탁관리수수료 │
│ │제외) 에 해당하는 부분은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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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국민들의 주거비 안정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관리용역의 범위를 명확화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받는 관리비 중 공동주택관리령에 규정한 일반관리비에 한하여 면세 ※ 관리비 구성내역:일반관리비,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및 수선유지비 [적용례] 2001. 7. 1. 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참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공동주택관리령 별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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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목 │ 구성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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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반 │·인건비: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및 산재보험료· │
│ 관리비 │고용보험료·국민연금·의료보험·식대 등 복리후생비 │
│ │·제사무비: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
│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 │·피복비 │
│ │·교육훈련비 │
│ │·차량유지비:연료비, 수리비 및 보험료 둥 차량유지비에 │
│ │직접 소요되는 비용 │
│ │·보험료:화재보험료 등 │
│ │·기타 부대비용:관리용품구입비, 회계감사비, 입주자대 │
│ │표회의 운영비, 기타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
│ │ ※ 경비원의 인건비 및 위탁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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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비 │용역시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청소원인건비· │
│ │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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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 물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오물수거인건 │
│ 수거비 │비·피복비 및 오물수거용품비 등 오물수거에 직접 소요된 │
│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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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독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
│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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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강기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제부대비 및 자 │
│ 유지비 │재비 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 │
│ │에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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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난방비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동력전기료·난방 및 │
│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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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급탕비 │급탕유류대·동력전기료 및 급탕용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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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 선 │가. 보수용역비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자재 │
│ │및 인건비 │
│ 유지비 │나. 정화조 청소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소화기충약비· │
│ │옥상방수공사비·외부도장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 │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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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시 등록세 중과 배제(租特法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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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
│[신 설] │□ 등록세 중과배제 │
│ │·대도시에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시 │
│ │2003년까지 중과세율(1.2%) 적용을 │
│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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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대도시에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세 중과를 배제하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함 [적용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설립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7.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租特令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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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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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
│·대상업종:제조업 등 22개 │6개월간 연장 │
│·감면율:10% │·(좌 동) │
│·적용시한 : 2001. 6.30. │·(좌 동) │
│ * 대상업종(22개) │·적용시한:2001. 1. 1.∼12.31. │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 소│(6개월간 연장) │
│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 │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 │ │
│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 │
│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 │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 │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 │ │
│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숙박 │ │
│업,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 │
│폐수처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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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설비투자를 촉진하여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