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宗 洙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Ⅲ.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2.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Ⅳ. 투자촉진 및 기술·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Ⅴ. 국민생활안정 및 저축지원에 대한 조세특례 Ⅵ. 기타 개정사항 [개정일자]※ 개 요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1.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범위확대(法 6) (1) 개정내용
<목 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5996호, 1999. 8.31. 공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6584호, 1999.10.30. 공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6045호, 1999.12.28. 공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6693호, 2000. 1.10. 공포) 지난해 8월 및 12월에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동법시행령이 지난해 10월과 금년 1월에 각각 개정·공포되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수도권에 소재하는 법인본사 및 공장의 지방이전을 유도함으로써 수도권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주택경기활성화와 분사 등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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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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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 ┃
┃·농어촌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 ┃
┃※ 농어촌의 범위 │ | ┃
┃ ·군의 지역 │ | ⇒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 ┃
┃ ·시의 지역 중 주거·상업· 공업 │ | 는 중소기업 ┃
┃지역을 제외한 지역(수도권 제외) │ | ┃
┃·농어촌지역 외 지방도시는 기술집 │ | ┃
┃약형 창업중소기업(수도권 제외) │-+ ┃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기 │※ 기술집약형 요건 삭제 ┃
┃계공업, 전자공업, 정밀화학, 신소 │ ┃
┃재산업, 정보처리업, 공업기반기술 │ ┃
┃개발사업, 기술개발촉진법상 신기술 │·수도권 전지역에서 창업하는 창업 ┃
┃사업 등 │벤처중소기업 ┃
┃·수도권 안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전 │※ 전용단지·집적시설 입주요건 삭 ┃
┃용단지·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제 ┃
┃벤처기업 │ ┃
┃※ 벤처기업전용단지:송도미디어벨 │ ┃
┃리 등 │ ┃
┃※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 활 │ ┃
┃동조장을 위하여 지정된 건축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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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지방도시의 경우「기술집약형의 요건」으로 인해 창업감면의 적용이 어려운 면이 있어 시장경제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기술집약형 요건 삭제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벤처기업전용단지 등 입주요건 폐지 (3) 적용례 ·1999. 8.31. 이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범위 확대(法 119, 120)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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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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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감면제도] │ ┃
┃·창업 후 5년간 │--+ ┃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 (현행과 같음) ┃
┃-재산세·종합토지세 50% 감면 │--+ ┃
┃·창업 후 2년간 │ ┃
┃-취득세·등록세 75% 감면 │→ 취득세·등록세 100%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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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지원 (3) 적용례 ·1999. 8. 31. 이후 최초로 취득하거나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3. 벤처기업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法 16)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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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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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다음의 출자 등을 하는 경우 출 │·소득공제율을 30%로 상향조정 ┃
┃자가액의 20%를 종합소득에서 공제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 ┃
┃자조합에 출자 │ ┃
┃-개인투자조합(엔젤투자조합)에 출자한 금│ ┃
┃액을 투자일의 다음 2과세연도 내에 벤처기│ ┃
┃업에 투자하는 경우 │ ┃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
┃-개인이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
┃·소득공제적용기간:출자 등을 한 날부터 │--+ ┃
┃3년 중 선택 가능 │ | (현행과 같음) ┃
┃·공제한도:종합소득금액의 70%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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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엔젤투자자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확대 유도(1999. 3. 22. 실업대책) (3) 적용례 ·1999. 8.31. 이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코스닥시장 활성화지원(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法 8의2)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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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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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 ┃
┃ │금의 손금산입 허용 ┃
┃ │· 대상: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중소법인 ┃
┃ │※ 서울이동통신, 하나로통신, 현대중공업 ┃
┃ │등 대기업은 제외 ┃
┃ │· 지원방법 ┃
┃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
┃ │전하기 위해 준비금을 계상시 당해 준비금 ┃
┃ │을 손금산입 ┃
┃ │· 준비금 설정한도 ┃
┃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50%(매년 설정가 ┃
┃ │능) ┃
┃ │· 준비금의 사용 및 익금환입 ┃
┃ │-세무상 결손이 발생하였을 떄에는 계상 ┃
┃ │된 준비금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은 5년 ┃
┃ │후 환입 ┃
┃ │-증권거래소로 이동할 때에는 준비금 잔 ┃
┃ │액을 일시에 환입 ┃
┃ │※ 증권거래소시장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
┃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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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코스닥시장이 고위험 고수익시장인 점을 감안하여 코스닥등록법인이 이익을 실현하였을 때 준비금을 적립하고(세무상 손비인정), 향후 손실발생시 적립된 준비금과 상계하도록 하여 법인세경감과 경영손실의 위험을 감소하여 코스닥시장의 신규등록과 거래활성화를 유도 ·지원시 기대효과 -이익발생연도에는 법인세부담을 50% 경감 -준비금을 통해 이익을 유보함으로써 배당이 억제되고 재무구조개선효과 -결손발생시에는 준비금과 상계하여 자본잠식방지 및 안정적 경영효과 (3) 적용례 ·1999. 8. 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5. 중소기업유예기간의 확대(令 2 ②)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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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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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범위 │ ┃
┃-종업원수:업종별 20∼1,000명 │ ┃
┃-자산규모:업종별 200∼700억원 │ ┃
┃ 중소기업유예기간:규모확대, 기준 │ ┃
┃변경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 ┃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 ┃
┃-당해 과세연도+2년 │ ┃
┃※ 중소기업기본법:당해 연도+3년 │-당해 과세연도+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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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중소기업유예기간이 중소기업기본법과 상이하여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된 후 세법상 유예기간종료일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종료일보다 1년 먼저 도래함에 따른 불일치 조정 (3) 적용례 ·2000. 1. 10. 이후 유예기간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 6.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의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비과세(法 117)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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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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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주권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 │-창업자 외에 벤처기업 에 출자하여 ┃
┃업투자조합가 창업자에게 출자하여 취 │취득한 주권도 포함(한시적 지원: ┃
┃득한 주권 또는 지분 │2003.12.31.까지) ┃
┃[신 설]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 ┃
┃ │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
┃ │지분(한시적 지원:2003.12.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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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이외에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의 양도시에도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여 세제지원 ·한국벤처투자조합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결성된 조합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 (3)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한국벤처투자조합 ① 설립개요 ·설립근거: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1998.12.30.) ·설립형태: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 투자조합 ·출자자: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50%, 외국인투자가 50% ·존속기간:7년(3년 이내 연장 가능) ② 주요기능 ·투자대상 -비상장·미등록 벤처기업에 직접투자 -민간벤처투자조합에 출자(Fund of Funds) ·투자제한 -코스닥등록 또는 상장기업 -음식·숙박업 등 표준산업분류기준 48개 사치·유흥업종 ③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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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한국벤처투자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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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법│-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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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민간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자금의 ┃
┃ │투자자금 공급 │유치창구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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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격은 민법에 의한 조합 │-법인격은 민법에 의한 조합 ┃
┃성 격│-자산을 주로 창업투자에 활용 │-자산을 주로 벤처투자 또는 창업투 ┃
┃ │하는 계약형 펀드 │자조합 출자에 활용하는 계약형 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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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주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관리자(중소 ┃
┃ │ │기업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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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창업투자회사가 직접 운용 │-펀드운용회사에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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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사용│-창업기업, 벤처기업에 직접투 │-창업투자조합결성시 출자금 ┃
┃ │자 │-미등록 벤처기업에 직접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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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분사 및 노동자의 부도중소기업인수시 세제지원 (1) 분사를 통한 노동자 또는 경영자 인수기업설립시 지원(法 38의2, 119, 120, 令 35의2)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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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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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모기업이 경영자인수기업 또는 노동자인수기업에 분사하 ┃
┃ │기 위하여 2000.12.31.까지 토지 등을 양도·현물출자하는 ┃
┃ │경우 특별부가세 50% 감면 ┃
┃ │·모기업의 요건 ┃
┃ │ -3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법인 ┃
┃ │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닐 것 ┃
┃ │·노동자인수기업(EBO)의 요건 ┃
┃ │ -분사기업을 설립할 당시 모기업의 기존 사용인(임원을 ┃
┃ │제외)이 최대지분을 보유하면서 분사기업의 임원의 1/2 이 ┃
┃ │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
┃ │·경영자인수기업(MBO)의 요건 ┃
┃ │ -분사기업을 설립할 당시 모기업의 기존 임원이 최대지 ┃
┃ │분을 보유하면서 분사기업의 대표이사가 되고 ┃
┃ │ -모기업의 기존 사용인이 분사기업소유지분의 10% 이상 ┃
┃ │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
┃ │·세액감면신청절차 ┃
┃ │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
┃ │·분사한 다음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 다음 사유가 발 ┃
┃ │생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감면세액 추징 ┃
┃ │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 ┃
┃ │하는 경우는 제외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 │ ·파산법에 의한 파산 ┃
┃ │ ·MBO·EBO의 사업용자산이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수용된 ┃
┃ │경우 등 ┃
┃ │ ·사업연도개시일부터3년이내 경영자인수기업·노동자 ┃
┃ │인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 │·경영자인수기업·노동자인수기업의 요건충족 여부 판단 ┃
┃ │기준 ┃
┃ │-요건충족 여부의 판단은 설립당시 모기업에 근무하던 사 ┃
┃ │용인을 기준으로 함. ┃
┃ │-설립 전에 모기업에 근무하던 자로서 설립당시에는 근무 ┃
┃ │하지 아니한 자, 설립 후부터 근무하는 자는 요건충족 여부 ┃
┃ │판단시 제외 ┃
┃ │◇ 분사기업에 대한 지원 ┃
┃ │·인수기업이 모기업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등 ┃
┃ │록세 면제 ┃
┃ │◇ 지원기간:2000년말까지 한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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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 및 고용유지를 세제면에서 지원 3) 적용례 ·1999. 8.31. 이후 최초로 매각·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참 고] ·분사의 개념: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을 떼어내는 회사분할의 한 형태로서 모기업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설립한 법인에게 모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을 매각하거나 모기업이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모기업과는 독립되어 경영). (2) 사용인이 부도중소기업인수시 지원(주식인수방식)(法 117, 令 115)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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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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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과 ┃
┃ │세규정 적용 배제 ┃
┃ │·부도중소기업의 지배주주 및 그 특수 ┃
┃ │관계인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
┃ │등의 전부를 사용인(노동조합 포함)에게 ┃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양도 ┃
┃ │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비상장주식 0.5%) ┃
┃ │를 면제 ┃
┃ │-지배주주 등의 범위 ┃
┃ │ ·법인세법상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 ┃
┃ │인 ┃
┃ │-주식양도방법 ┃
┃ │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을 2인 ┃
┃ │이상의 사용인에게 일시에 전부 양도 ┃
┃ │-사용인의 범위 ┃
┃ │ ·당해 기업의 부도일부터 소급하여 1 ┃
┃ │년 이상 당해 기업에 근무한 자로서 양 ┃
┃ │도자와 특수관계가 없을 것(노동조합이 ┃
┃ │인수하는 경우는 제외) ┃
┃ │·인수방법 ┃
┃ │-부도중소기업의 사용인이 당해 회사의 ┃
┃ │주식을 매수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면서 ┃
┃ │임원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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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부도중소기업을 노동자가 인수하여 회생노력을 하는 경우 지원을 함으로써 고용유지에 기여(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부도중소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사용인이 당해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부도중소기업의 지배주주범위를 개인주주 외에 법인주주에 관한 특수관계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상 지배주주로 함. ·부도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배주주 등의 주식을 일시 전부 양도하도록 하고 인수하는 사용인은 2인 이상으로 하되 지배주주 등이 주주 아닌 특수관계인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당해 기업에서 적어도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양도자인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함. 다만, 노동조합은 그러하지 아니함. 3) 적용례 ·1999. 8. 31. 이후 최초로 양도·취득·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납부의무(地法 105 ⑥) :주식매입 등으로 과점주주(특수관계 주주집단)의 지분율이 최초로 51% 이상이 되는 경우 법인보유자산을 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과세 2.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특례 (1) 재평가 후 1년 이내 현물출자시 재평가 인정(法 38 ⑧)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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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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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후 1년 이내 재평가자산양도 │·2 이상의 특수관계없는 법인들이 재 ┃
┃(현물출자 포함)시 재평가 불인정 │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 이 ┃
┃ │내 공동현물출자하여 1999.12. 31.까 ┃
┃ │지 통합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한시적 ┃
┃ │으로 재평가 인정 ┃
┃ │·대상법인:내국법인(부동산업과 소 ┃
┃ │비성서비스업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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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재평가 후 1년 이내 양도시 재평가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법인이 자산을 재평가한 후 양도(현물출자)하는 경우 재평가세 3%만을 부담하고 법인세는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세회피목적의 재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현재 현물출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와 합병의 경우는 1년 제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고 2 이상의 법인들이 공동으로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단독 현물출자와 같은 조세회피우려가 적으므로 철도차량·항공기 등 사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9.12.31.까지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 3) 적용례 ·1999. 8.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재평가세 1% 부과토지의 현물출자시 법인세과세이연(法 38)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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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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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이후 취득한 토지의 재평가│·현물출자로 취득한 출자지분매각시┃
┃차액에 대한 법인세는 당해 토지의 │까지 계속 과세이연 ┃
┃양도(현물출자 포함)시 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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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1984년 이후 취득한 토지를 재평가하는 경우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1%의 재평가세를 과세한 후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는 당해 재평가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되므로 재평가세 1%인 재평가자산을 현물출자시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현재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자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하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재평가세 1%인 재평가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도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 과세이연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적용례 1999. 8.31. 이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3) 공동현물출자로 인한 중복자산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法 42)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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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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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말까지 합병·사업양수도로 │·다수법인의 공동현물출자로 인하여┃
┃인하여 발생한 중복자산양도시 특별 │발생한 중복자산을 신설법인이 양도 ┃
┃부가세 50% 감면 │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
┃ │※ 감면적용 양도기간 ┃
┃ │ 1999. 8.31. 개정:1999.12.31.까지┃
┃ │ 1999.12.28. 개정:2000.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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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합병·사업양수도시 발생한 중복자산을 양도하여 부채상환 등에 사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50%를 감면하고 있고 다수 법인이 동일 사업부문을 공동으로 현물출자하여 통합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중복자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음을 감안하여 지원 3) 적용례 ·1999. 8.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4)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보완(法 38)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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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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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설법인을 설립│ ┃
┃하는 경우 지원 │ ┃
┃-공동현물출자시 출자자간에 특수관│-계열회사간에 주식을 공동출자하여┃
┃계가 없는 경우 지원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특수관 ┃
┃-적용시한:1999.12.31. │계 있는 경우에도 지원 ┃
┃-지원내용 │-적용시한 폐지:영구제도화 ┃
┃① 현물출자하는 법인 │-대상법인의 범위 제한:5년 이상 ┃
┃·법인세 과세이연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한정 ┃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 ┃
┃·자회사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되는 타법인주식에서 제외 │ ┃
┃·주식출자시 증권거래세 면제 │ ┃
┃② 신설법인 │ ┃
┃·취득세·등록세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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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현물출자는 분할과 유사한 조직변경으로서 기업의 구조조정방식으로 많이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제도화하되 현행 법인세법상 물적분할에 대한 지원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로 지원대상을 한정 ·주력계열회사간에 보유주식을 공동으로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요건의 예외인정 3)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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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현물출자 │ 물적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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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법인의 영업기간 제한 없음.│·5년 이상 사업영위법인이 분할│
│ 요 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 및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 │
│ │주식을 현물출자 │된 사업부문을 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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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지분매각시 매각비율만큼 과│·출자지분매각시 매각비율만큼 │
│법 인 세│세 │과세 │
│과세방법│ │※ 단, 5년 이내 지분매각시 전 │
│ │ │액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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