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는 재화·용역을 공급한 후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대손세액공제사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열거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당해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2000년말에 개정된 부도어음·수표 관련 대손세액공제 규정은 2001년1월1일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비하여, 대손세액공제와 변제대손세액을 다루기로 한다...........필자
1. 대손세액공제의 의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채권이 대손으로 확정되어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에 공급자는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납부하게 되고, 공급받은 자는 매입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출채권이 대손으로 확정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공급자에게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고, 공급받은 사업자에게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되어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2. 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회계 및 세무처리 (1) 재화·용역의 공급자의 경우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관련사항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에 상대방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으로 확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11호의3호 서식)와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당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⑥란]할 수 있다. 2)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회계처리 공급자의 경우, 대손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한다.
[차변] 대손충당금 ×× [대변] 매출채권 또는 미수금 ×× 부가가치세 예수금 ×× |
물론 이 경우에 공급가액을 대손으로 처리하고 이를 세무상 손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소득세법상의 대손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2)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경우 1)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사항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에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은 신고서 서식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중에서 [대손처분 받은 세액]란에 기재한다. 2) 매입세액 차감시의 회계처리 공급받은 자가 공급자의 대손처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변] 매입채무 또는 미지급금 ×× [대변] 부가가치세 대급금 ×× |
이 경우에 당해 채권·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아니라면, 향후에 변제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 받은 부가가치세액에 대해서만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3)과세권자의 경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공급받은 자가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공급받는 자가 자진하여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사례가 부족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권자의 경정에 의하여 대손처분 받은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경우에 대손처분 받은 세액과 관련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附價法17의2④].
1. 대손세액공제 사유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는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매출채권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附價令63의2①]. ①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②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③ 사망·실종선고 ④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⑤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⑦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대손세액공제 사유의 구체적인 검토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파산선고만으로 채권이 모두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파산재산관리인이 최후의 배당액을 결정 통지하여 배당이 확정되었을 때, 배당금액을 초과하는 채권금액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강제화의의 경우에도 화의조건에 따라 최후 배당액이 결정된 후에도 회수되지 못하는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당해 미수채권이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채권배분계산서(명세서)]가 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집행기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청구권을 실현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강제집행에 의하여 채권을 충당하고도 잔여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잔여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과 채권배분계산서가 된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래의 의미의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다[부가46015-4600, 1999.11.17.].
(3) 사망·실종 선고 사망의 사실만으로 대손채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망후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등 상속재산으로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실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민법28], 만료일 현재 그의 재산상황으로 보아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망·실종선고의 경우에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가정법원판결문사본, 채권배분계산서 등이다.
(4)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채권은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①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시까지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회수불가능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대상 여부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때까지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4호의 대손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부가 46015-81, 2001.1.9.]. ② 화의결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 법원의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어 그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대손사유로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부가 46015-47, 2001.1.8.].
(5)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상법 제64조에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상법상의 개별적인 소멸시효규정의 적용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법에는 상행위에 일반적인 소멸시효규정인
상법 제64조 이외에 다수의 개별적인 소멸시효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상법122], 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
상법167] 등 개별적인 소멸시효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2)
민법상의 단기 소멸시효 적용
상법 제64조에서 다른 법령에서 보다 더 단기적인 소멸시효 규정이 있으면 당해 소멸시효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법상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민법 제163조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고, 제164조에는 1년의 단기소멸 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부도발생일이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를 확인한 날을 의미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附價令63의2]. 1)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종전에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이지만, 2000년12월29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납세자의 공제시기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개정이지만 개정법령의 적용시기가 2001년1월1일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附價令 부칙1,4⑪]. 2001년1월1일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6월이 되지 아니하므로 개정규정은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특별한 혜택이 없다. 따라서 2000년6월30일∼2000년12월29일 사이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부가 46015-864, 1999.4.1.].[부가 46415-230, 2001.2.6.]. 2) 부도어음·수표와 관련된 행정해석
①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소지한 경우 :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대출금으로 전환하였으나 당해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이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2001년1월1일 이후 부도발생시 : 6월이 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부가46015-4802, 2000.12.20].
② 어음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공제여부 : 부도어음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2001년1월1일 이후 부도발생시 : 6월이 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인정하는 반면,
어음법상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부가46015-1062, 1997.4.13.].
③ 어음배서인의 순서가 바뀐 경우 : 어음배서인의 순서가 바뀜으로 인해 재화를 제공받은 자의 배서가 선행되지 않은 경우 공급자가 매출처의 부도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근의 심판례에서 약속어음상당액의 매출이 있었던 사실이 입증됨에도 어음배서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청구인의 권리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국심2000서2399, 2001.4.7.].
④ 어음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 사업자가 어음을 지급제시기한 경과 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2001년1월1일 이후 부도발생시 : 6월이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부가46410-2495, 1999.8.20.].
⑤ 매출채권의 대손이 합병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양수받은 매출채권의 대손이 합병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합병법인이 적용 받는다[부가46015-1958, 1999.7.8.].
3.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1)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가능한 것이지만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규정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부가46015-4036, 1999.10.4.].
(2)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후 부가가치세경정결정시 대손세액공제가능 여부 경정청구기간경과 후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하여 행정해석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부가 46015-239, 2001.2.6.].
법인세법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대손세액공제 받은 채권에 대하여 대손처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당연히 손비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法令19 제8호].
부가가치세법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법인세법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대손세액공제 관련 회계처리에서도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차변]에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대변]에 매출채권으로 회계처리를 하므로 대손세액공제 받은 세액을 손비에 포함할 여지가 없다.
1. 변제대손세액의 의의 대손세액공제 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채권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타당하며, 공급자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변제후에는 공급받은 사업자가 변제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당해 변제대손세액을 가산하며, 공급한 사업자는 회수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附價令17의2①,⑤].
2. 변제대손세액와 관련된 회계 및 세무처리 (1)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경우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관련사항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처분을 받아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당해 대손세액을 변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 변제신고서](별지 제11호의3호 서식)와 [변제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당해 변제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 중 기타공제매입세액 명세에 기재]한다. 2) 변제대손세액에 대한 회계처리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변제한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한다.
[차변] 매입채무 또는 미지급금 ×× [대변] 현금및현금 등가물 ×× 부가가치세 대급금 ×× |
(2)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경우 1)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사항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당해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부가가치세 신고서 대손세액 가감 ⑥란]한다. 2) 매출세액 가산시의 회계처리 재화·용역의 공급자가 대손처리한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한다.
[차변] 현금및현금등가물 ×× [대변] 부가가치세 예수금 ×× 대손충당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