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후발적사유발생 - 감액경정의 청구대상이 됨 ▣ ② 증액수정신고-종전신고가 과소신고인 경우에만 수정신고대상이 되는 것이고, 후발적사유로 증액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대상이 아니고 별개의 독립된 거래임 ▣ ③ 거래의 정산등은 수정신고나 감액경정의 대상이 아니고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인식함 ▣ ④ 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후발적 사유발생시 전기오류수정손익사항이 아니므로 당기의 손익에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임
거래 또는 행위를 확정적으로 종료 한 후에 소송에 의한 판결,관청의 허가취소,계약의 해제 ·취소 또는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으로 인하여 후발적으로 그 거래가 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 이를 처리하는 방법은 그 취소 또는 변경에 대하여 소급하여 수정하 는 방법,또는 독립된 별개의 취소·변경인 거래로 보는 방법등을 들 수있다. 실무상으로는 양도계약의 해제, 양도대가의 정산,증여의 취소, 매출의 환입, 수출품의 반입 또는 재화·용역의 공급의 취소등의 예에서 후발적 사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된다. 후발적 사유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송의 판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화해 기타 행위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2)귀속자의 변경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상호합의의 변경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
(4) 결정·경정에 따라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감액하여야 할 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 1) 관청의 허가취소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등 처분이 취소된 때
2)계약의 해제·취소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3)장부·증빙서류 압수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기타 기타 위 1)내지 3)에 준하는 사유발생시
(1)수정신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다음의 추가신고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경정통지를 받기전까지의 기간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 할 수 있다.
1)수정신고의 사유 가.과세표준의 과소신고시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의 대상이 된다. ② 이는 본래의 신고가 과소신고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거래에 대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나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그 과세표준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나.결손금·환급세액의 과다신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의 대상이 된다. 다.세무조정누락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의 신고조정누락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된다.
2)후발적 사유의 수정신고 수정신고에 대한 이 규정은 위의 3가지의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종전의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따라서 위에 해당하지아니하는 사유 즉, 후발적 사유의 발생시 그 발생으로 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라도 이는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고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인식하여 별개의 적법한 신고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토지양도의 거래를 하고 적법한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토지양도면적의 정산에 의하여 증평이 발생하여 추가로 양도가액이 발생한 경우 그 추가분은 이 수정신의 대상이 아니고 별개의 독립된 양도인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 여야 한다.
(2)감액경정청구 일반적으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경우,신고 또는 결정·경정한 결손금액과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있다(이를 실무상 감액경정청구라 함). 예를 들어 종전의 증자소득공제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의 적용대상법인이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감액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법인46012-2976.98.10.13). 한편 위의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후 2년 내인 경정청구기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사유발생일(사유발생을 안날)부터 2월내에 결정·경정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후발적사유에 의한 감액경정청구의 요건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이거나 ②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결정을 받은자이어야 한다. ③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어야 한다.
2)감액경정청구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로 인한 감액경정을 청구할 수있다. 즉 이 청구에 의하여 종전의 신고 또는 결정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고 이 후발적 사유를 별개의 독립된 거래 또는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다. 또한 위의 열거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감액경정의 청구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후발적사유의 예를 들면, ①양도소득세의 신고를 한 자가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를 사유로 감액경정의 청구를 하는 것이다. ②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위의 후발적 사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액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징세46101-1318.98.5.25) ③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처분에 대한 변경이 없으므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고 후발적사유에 의한 감액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징세46101-1659.99.7.9). ④제품판매거래계약에 의하여 판매를 한 후에 계약해제되거나 당해 판매거래후 부득이한 사유로 매출취소를 한 때에는 감액경정청구의 대상인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매출의 환입 또는 매출의 취소거래도 이 규정에 의하여 후발적 사유이므로 종전 매출이 속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감액경정의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나,실무상으로는 당해 매출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에 인식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⑤전기분 수출품이 매출취소로 반품되었으나 국내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다른 상대방에게 당기에 공급하는 경우 종전매출은 취소된 사실즉 후발적 사유발생이므로 이를 전기인 과세기간에 대한 감액경정의 청구를 하고 다른 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은 당해공급이 속하는 당기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무상으로 당해 취소 및 재판매를 전부 당기의 손익에 귀속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3)상속세경정등의 청구특례(상속세법79)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한 자나 결정·경정을 받은 자는 다음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6월이내에 결정·경정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상속회복청구소송 ①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어서 상속인간에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②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자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중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의 경정청구를 할 수있으며 이 경우 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이다(재삼46014-1475,98.8.6).
2)상속재산의 수용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상속재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에는 그 하락한 가액에 의한 상속세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3)주식할증평가의 경정 ①상속재산인 주식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의 상속세과세과세표준신고기한후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일괄매각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상속재산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에는 그 하락에 의한 상속세의 경정청구를 할 수있다. ②이 경우 주식의 매각대금이 할증평가되기전의 주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할증평가액의 범위에 한하여 경정의 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경정청구는 사유발생일부터 6월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의 기한이나 감액경정청구의 기한의 적용과는 무관하다.
(4)기업회계기준 소송에 의한 판결,관청의 허가취소,계약의 해제등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은 처리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그 취소등의 거래를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타당하고 취소등의 대상인 거래로 소급하여 회계처리를 수정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①전기분 매출액을 당기중에 후발적사유발생으로 취소하는 경우에 기준의 적용상으로는 전기분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더욱 전기분 재무제표는 이미확정되었으므로 소급하여 수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부득이 당기중의 매출액에서 감액거래를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전기에 토지등의 매각을 하여 유형자산처분의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당기중 그 거래가 취소된 경우 이는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상 당기중 금액이 (-)인 독립된 유형자산처분거래가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전기분 양도에 대하여 전기오류수정 손익의 처리를 할 것은 아니다. 전기의 양도가 비록 당기중에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하더라도 이는 전기분 오류가 아니므로 수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처리대상이 아니기때문이다. 대안으로는,전기오류의 수정에 의한 전기이월잉여금의 변동외에도, 위의 후발적 사유발생에 의한 전기이월잉여금의 변동도 잉여금의 조정인 거래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전기오류수정손익발생시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xxx 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xxx
2)후발적사유발생시 차) 후발적사유발생손실 xxx 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