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5.8%이다. ▣ 홈페이지제작 등의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용역은 2001. 6.30.까지 공급이 개시되는 분은 면세용역에 해당 하므로 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한다 ▣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매각)시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다 ▣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지만 원재료의 무환반출은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5.8%로 한다.(국세청고시 제200-12호, 2001. 4. 3.). 동 이자율 적용은 2001. 4. 3.이 속하는 과세기간(다시 말하면 2001년 제1기분)의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사례] 다음 자료에 의하여 ㈜a의 2001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의 부동산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라.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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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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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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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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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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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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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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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 ~ 2001.12.31 |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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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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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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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5.1. ~ 2002. 4.30 |
임대계약의 효력은 임대개시일의 오전 0시부터 발생되는 것으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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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임대료-과세:세금계산서 교부
① 갑 임차인 해당분
3,000,000×3=₩9,000,000
② 을 임차인 해당분
4,000,000×2(5, 6월분)=₩8,000,000
③ 합계(①+②)=₩17,000,000
⑵ 간주임대료-과세:기타분(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① 갑 임차인 해당분
200,000,000 × 91일(4. 1.∼6.30.) × 5.8% / 365 =₩2,860,273
② 을 임차인 해당분
500,000,000 × 61일(5. 1.∼6.30.) × 5.8% / 365 =₩4,846,575
③ 합계 (① + ②) =₩7,706,848
⑶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⑴ + ⑵ = ₩24,706,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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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관련규정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까지는 면세용역에 해당되며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과세용역에 해당된다.(종전 附令 35 2호, 附令 부칙 4 ⑧ 대통령령 제17041호, 2000.12.29.). 따라서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용역의 공급이 개시되는 분에 대하여 2001년 7월 1일 이후에 용역이 제공되더라도 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2001년 7월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도록 되어있다(附令 부칙 5 ③, 대통령령 제17041호, 2001.12.29).
⑵ 관련예규 ① 인터넷홈페이지개설용역 및 유지보수용역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인터넷상에 맞는 형태로 개발해 주는 인터넷홈페이지개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된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기개발된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 46015-386, 2000. 2.19., 부가 46015-596, 2001. 4. 2.). ② 프로그램개발용역의 과세유형전환규정의 적용시기 법률 제6305호(2000.12.29.) 및 대통령령 제 17041호(2000.12.29.)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2001. 6.30. 이전에 공급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공급이 2001. 7. 1. 이후 완료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 46015-431, 2001. 3. 8.). ③ 과세와 면세의 구분 사업자가 기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법률 제6305호(2000.12.29.)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대통령령 제17041호(2000.12.29.)로 개정되기 전
동법시행령 제35조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 기존프로그램을 단순히 응용하는 용역인지는 거래사실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부가 46015-434, 2001. 3. 8.).
3.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시 과세표준의 계산 |
⑴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공급가액 중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거래가액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附令 48의2 ④). 그러나, 사업자가 별도계약에 의해 건물 등의 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면세재화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 및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안분계산하여야 한다(재경부소비 46015-31, 2000. 1.18.).
⑵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1)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 ①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자산인 경우(토지, 건물의 양도) 감정평가가액이 없고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기준시가>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금액 |
위 ⑴과 ⑵의 1) 및 2)의 ①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건물의 실지거래가액(감정가액, 기준시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총거래금액 × ───────────────────────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주)
(감정가액, 기준시가) (감정가액, 기준시가)
* (주) 총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야 하므로 동금액의 110/100을 분모 금액으로 한다. ② 기준시가가 없거나 일부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1차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2차 안분계산한다.
⑶ 위 ⑴ 및 ⑵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고시 제2001-6호(2001. 1.19.)에 따라 안분계산한다(「부가가치세해설」:김봉근, ㈜조세통람사 p549∼550 참고).
[사례] 제조업을 하는 과세사업자가 다음의 공장을 토지와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950,000,000에 일괄매각한 경우 각 사례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회계처리를 하라.
매각자산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기준시가 |
토지건물기계장치 |
₩210,000,000 510,000,000 180,000,000 |
₩210,000,000 420,000,000 70,000,000 |
₩420,000,000 280,000,000 - |
계 |
₩900,000,000 |
\700,000,000 |
\700,000,000 |
⑴ 토지와 건물만을 ₩950,000,000에 매각한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 ① 매각금액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경우 ② 매각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⑵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모두 ₩950,000,000에 매각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① 매각금액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경우 ② 매각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매각자산 |
감정가액 |
토지건물기계장치 |
\500,000,000 350,000,000 150,000,000 |
계 |
\1,000,000,000 |
⑶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모두 ₩950,000,000에 매각한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 ① 매각금액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경우 ② 매각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해설]
⑴ 토지와 건물만을 ₩950,000,000에 매각한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
1) 매각금액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경우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건물의 양도금액)
280,000,000(건물기준시가)
과세표준 = 950,000,000 × ──────────────=₩380,000,000
420,000,000 + 280,000,000
(토지기준시가)(건물기준시가)
② 회계처리
차) 현금(미수금) 988,000,000* 대) 토지 210,000,000
건물 420,000,000
유형자산처분익 320,0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38,000,000
*950,000,000(매각금액)+380,000,000×10%(부가가치세)=₩988,000,000
2) 매각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건물의 양도금액)
280,000,000
과세표준 = 950,000,000 × ────────────── =₩365,384,615
420,000,000 + 280,000,000 ×110/100
※토지의양도가액=950,000,000-365,384,615-36,538,461(부가세)=₩546,076,924
② 회계처리
차) 현금(미수금) 950,000,000 대) 토지 210,000,000
건물 420,000,000
유형자산처분익 283,461,539
부가가치세예수금 36,538,461*
*365,384,615 × 10% = ₩36,538,461
⑵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950,000,000에 매각한 경우로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1) 매각금액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경우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금액)
350,000,000(건물감정가액)+150,000,000(기계감정가액)
과세표준 = 950,000,000 × ────────────────────────── =₩475,000,000
1,000,000,000(감정가액합계)
② 회계처리
차) 현금(미수금) 997,500,000* 대) 토지 210,000,000
건물 420,000,000
기계장치 70,000,000
유형자산처분익 250,0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47,500,000
* 950,000,000(매각금액)+475,000,000×10%(부가가치세)=₩997,800,000
2) 매각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금액)
350,000,000(건물감정가액)+150,000,000(기계감정가액)
과세표준 = 950,000,000 × ────────────────────────── =₩452,380,952
1,0000,000,000(감정가액합계) + 50,000,000*(부가가치세)
*건물 및 기계의 감정가액×10%=(350,000,000+150,000,000)×10%=₩50,000,000
② 회계처리
차) 현금(미수금) 950,000,000 대) 토지 210,000,000
건물 420,000,000
기계장치 70,000,000
유형자산처분익 204,761,905
부가가치세예수금 45,238,095*
*₩452,380,952×10%=₩45,238,095
⑶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모두 ₩950,000,000에 매각한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
1) 매각금액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경우
① 1차 안분계산: 장부가액비율
가. 토지·건물의 가액(기준시가가 있는 자산)
토지·건물의 장부가액
토지·건물의 가액 = 총매각금액 × ───────────────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장부가액
630,000,000
= 950,000,000 × ──────────
700,000,000
= ₩855,000,000
나. 기계장치의 가액
950,000,000-855,000,000=₩95,000,000(과세표준)
② 2차 안분계산:기준시가비율
건물의 기준시가
건물의 과세표준 = 위 가의 토지·건물의 가액 × ───────────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280,000,000
= 855,000,000 × ───────
700,000,000
= ₩342,000,000
③ 과세표준
95,000,000(기계)+342,000,000(건물)=₩437,000,000
④ 회계처리
차) 현금(미수금) 993,700,000 대) 토지 210,000,000
건물 420,000,000
기계장치 70,000,000
유형자산처분액 250,0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43,700,000*
*₩437,000,000×10%=₩43,700,000
2) 매각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① 1차안분계산:장부가액비율
가. 토지·건물의 가액(기준시가가 있는 자산)
630,000,000 + 42,000,000*
토지·건물의 가액=950,000,000 × ────────────── = ₩852,336,448
700,000,000 + 49,000,000**
* 420,000,000(건물의 장부가액)×10%=₩42,000,000
**[420,000,000(건물의 장부가액)+70,000,000(기계의 장부가액)]×10%=₩49,000,000
나. 기계장치의 가액
950,000,000-852,336,448=₩97,663,552
② 2차안분계산:기준시가비율
가. 건물의 과세표준
건물의기준시가
위 ①의 가의 토지·건물가액 × ─────────────────────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 건물의기준시가 × 10%
280,000,000
= 852,336,448 × ──────────────── =₩327,821,710
700,000,000 + 280,000,000 ×10%
나. 기계의 과세표준
100
97,663,552(위 ① 가의 기계가액) × ──── =₩88,785,047
110
다. 과세표준 합계 (가+나) ₩327,821,710+88,785,047=\416,606,757
③ 회계처리
차) 현금(미수금) 950,000,000 대) 토지 210,000,000
건물 420,000,000
기계장치 70,000,000
유형자산처분액 208,339,325
부가가치세예수금 41,660,675*
*₩416,606,757×10%=₩41,660,675
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 1) 중계무역의 경우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附通 11-24-7)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2)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① 제3국 수출용 원자재 반출의 경우 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국외에 위탁가공한 완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그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부가 46015-2875, 1993.12. 8.). 나. 사업자가 외국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위탁가공한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 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부가 46015-34, 1993. 2.19.) 다.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부가 22601-89, 1992. 7. 2.). ② 반입조건부 원자재반출의 경우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소비 46015-315, 1996.10.24.).
3)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중계무역, 위탁가공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과 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附令 60 ⑦)
⑵ 법인세법의 규정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원부자재를 무환으로 수출하여 위탁가공한 후 해외에서 직접 선적·수출하여 수출대금전액을 국내에서 수령하고 해외현지법인에 가공료를 송금하는 경우 수출대금전액에 대하여 위탁가공 후 실제 수출한 날(B/L상의 on-board일)을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을 인식한다(법인 22601-2474, 1990.12.26.). 아울러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수출거래와 수입거래는 각각 별개의 거래이므로 총액으로 익금과 손금을 인식하여야 한다(법인 46012-284, 1999. 1.22.). 그리고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직접 생산하였거나 매입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함에 있어서 계약상 물품의 인도조건이 외국항구 선적조건인 경우에는 계약금을 영수한 날에 불구하고 그 물품이 외국항구에서의 선적된 날(B/L상의 on-board일)에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본다(法通 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