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宗 原/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법인 대륙대한상공회의소 세무연수원 강사 ▶목차Ⅰ. 일반적인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문제 1. 부동산의 취득단계 ⑴ 취득세 ⑵ 등록세2. 부동산의 보유단계 ⑴ 재산세 ⑵ 종합토지세 ⑶ 도시계획세 ⑷ 공동시설세 ⑸ 재산할 사업소세 3. 부동산의 매각단계 ⑴ 양도하는 주체가 개인인 경우 ⑵ 양도하는 주체가 법인인 경우 Ⅱ. 부동산투자회사(일반리츠)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의 조세감면제도에 대한 고찰 1. 제도의 개요 2. 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규정 ⑴ 부동산투자회사(일반리츠)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의 법인세 감면방향 ⑵ 특별부가세⑶ 소득세 ⑷ 지방세
Ⅰ. 일반적인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문제 Ⅱ. 부동산투자회사(일반리츠)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의 조세감면제도에 대한 고찰 "부동산투자회사가 국내 부동산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이 물음에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서슴지 않고 조세문제를 손꼽는다. 투자의사결정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현재 자신이 얼마를 투자했을 경우 미래에 얼마를 벌어들일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것이 투자수익률인데, 이 투자수익률을 올바르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실제 투자자가 투자활동의 결과 가득할 수 있는 수익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어야 되며 동 금액을 산출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바로 조세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문제는 취득단계에서는 취득세·등록세 등이 발생하며,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재산할 사업소세 등이 발생하고, 매각단계에서는 특별부가세(법인)·양도소득세(개인)가 발생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문제를 부동산의 취득·보유·매도(양도)시점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보기로 한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등록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 중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과세대상으로 한다(地法 104, 105). 2) 납세의무자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 때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地法 104 8호). 3)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地法 111 ①). 이 때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地法 111 ②).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地法 111 ⑤). 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ⅱ.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ⅲ. 판결문,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ⅳ. 공매방법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4) 세율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2%로 하며 그 세율은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가감조정할 수 있다(地法 112 ⑥). 다만, 국가 등이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치성재산(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및 고급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5배(10%)를 적용한다. 둘째,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공장을 신설,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3배(6%)를 적용한다. 한편,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 또는 공장신설·증설용부동산이 된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地法 112의2 ①). 5) 신고 및 납부방법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으로 인하여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선고로 인한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 이내로 하되,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地法 121 ①, ②)하며,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80%를 가산세로 징수한다(地法 121 ②). 1)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 포함)하는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이 경우 그 등기·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地法 124). 2) 과세표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권리 등을 등기·등록할 당시의 가액이나 채권금액, 출자금액 및 등기(등록)의 건수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때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은 등기(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地法 130 ①, ②). 3) 세율 지방세법은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자동차등록, 항공기등록, 법인등기, 광업권등록 등에 대한 등록세의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세율은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가감조정할 수 있다. 예컨대, 부동산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부동산가액의 3%(농지는 1%)를 등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의 설립 및 자본(출자)의 증가시에는 불입액의 0.4%(비영리법인은 0.2%)를 등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대도시 안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등록세율의 3배를 적용(地法 138 ①, 地令 102 ①)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등기를 함에 있어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아래의 두 가지 경우로 요약할 수 있다. ⅰ.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증자하는 경우 포함), 지점,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법인등기 ⅱ.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안으로의 본점, 주사무소의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증자하는 경우 포함)에 따른 법인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둘째, 부동산등기를 함에 있어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아래의 세 가지 경우로 요약할 수 있다. ⅰ.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설립, 지점,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등기 ⅱ. 대도시 안으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전입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등기 ⅲ. 대도시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4) 신고 및 납부방법 등기·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등록)를 하기 전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地法 150의2). 만일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때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미달세액에 대하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가 징수한다(地法 151).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는 보유기간동안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과세대상 재산세는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하며, 그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地令 139). 2) 납세의무자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월 5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地法 182 ①). 3) 과세표준 및 세율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의 시가표준액(地法 187)으로 하며 재산세의 적용세율 중 부동산과 관련된 대표적인 재산종류별 세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세 과세대상 중 표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ⅰ. 주택:0.3%∼7%의 초과누진세율 ⅱ.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5% ⅲ.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중 주거지역 및 특정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0.6% ⅳ. 기타의 건축물:0.3% 둘째, 재산세의 과세대상 중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5배의 세율(1.5%)을 적용한다(地法 188 ②, 地令 142의2 ①). 4) 납부방법 재산세의 징수는 보통징수방법(地法 190)에 의하는데,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과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자진납부하는 신고납부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와는 달리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재산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地法 26의3),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地法 26의4). 1) 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이다(地法 234의8). 이 경우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때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地令 194의17 ①). 2) 납세의무자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地法 234의9 ①). 한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종합토지세 납세의무를 진다(地法 234의9 ③). 3) 과세표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되며(地法 234의15 ①)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별도합산과세:일정한 토지의 가액만을 별도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말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는 ⓐ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와 ⓑ 사업에 이용하는 나대지로 구성된다. ② 분리과세:다른 토지의 가액과 합산하지 않고 당해 토지의 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방법을 말한다. 분리과세대상토지는 그 토지의 소유가 사회적으로 볼 때 생산적인 활동에 사용된 경우(예: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공장용지 등)와 비생산적인 활동에 사용된 경우(예: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골프장용 토지·별장용 토지·고급오락장용 토지 등의 사치성재산)로 분류되는데, 생산적인 활동에 사용된 토지에 대하여는 저율의 세율로써 조세부담을 지우는 반면 비생산적인 활동에 사용된 토지에 대하여는 고율의 세율로써 조세부담을 지움으로써 토지의 소유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③ 종합합산과세:모든 토지의 가액(별도합산과세와 분리과세대상은 제외)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다음의 것을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地法 234의15 ②). ⅰ.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면제되는 토지가액 ⅱ.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 ⅲ.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액 ⅳ. 분리과세대상 토지가액 4) 세율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ⅰ. 별도합산과세의 세율:0.3%∼2%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 ⅱ. 분리과세의 세율 a. 농지, 목장용지 및 임야:0.1% b. 공장용지, 공급목적 등의 소유토지:0.3% c. 사치성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5% ⅲ. 종합합산과세의 세율:0.2% ∼ 5%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 5) 납부방법 종합토지세의 징수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하는데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과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자진납부하는 신고납부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와는 달리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地法 26의3),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地法 26의4). 1) 과세대상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은 도시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일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다. 2)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 규정과 건축물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을 준용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토지분 납세의무자: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이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분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② 건축물분 납세의무자: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분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매년 5월 1일) 현재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3) 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의 가액(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4) 세율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0.2%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그 세율은 0.3%를 초과할 수 없다(地法 237). 5) 납부방법 도시계획세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보통징수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1)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은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2) 과세표준 및 세율 첫째,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은 제외)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0.6/1,000∼1.6/1,000의 6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둘째,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토지의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을 말하며, 건축물과 선박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0.3/1,000의 표준세율로 한다. 3) 납부방법 공동시설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 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를 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地法 244). 이때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地法 243 1호). 2)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다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의 2배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地法 248 ③).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조세문제를 양도하는 주체가 법인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양도자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20%∼65%의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양도하는 법인은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그런데 16%∼28%의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만을 과세한다면 개인과 법인간의 세부담의 형평을 해칠 뿐 아니라 법인으로 하여금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인이 얻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사업자에 해당하는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건물의 양수도 계약시에는 특히 부가가치세의 부담문제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일반적인 부동산의 취득·보유 및 양도와 관련된 조세문제를 바탕으로 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일반리츠)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과 관련된 현행 세법상의 규정을 서술하고자 한다. 다만, 현재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포함)와 관련된 조세감면규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2001년 6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예정)이므로 본고에서 서술하고 있는 조세감면 방향은 2001년 5월 11일 입법예고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근거하여 서술되었음을 밝혀 두는 바 독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기 바란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공모를 통하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운영하여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주식회사를 말하는데, 일반인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관으로서 매년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도관체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기존의 유동화전문회사에 준하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부동산 간접투자의 확대를 통한 부동산 수요기반 확충과 기업구조조정부동산의 원활한 처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은 세제상의 지원규정을 신설하게 되었다. 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의 감면규정을 국세(법인세·특별부가세·소득세)와 지방세(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일반리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투자·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전을 위하여 매년 순투자금액의 50%를 투자손실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투자손실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4년 후에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배당금액 전액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상법에 의하면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이익준비금(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중간배당규정을 실질적으로 무용화할 소지가 있으므로 부동산투자회사법제28조 제1항에서 부동산투자회사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에 대하여는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일반리츠)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함과 동시에 특별부가세 감면종합한도의 적용을 배제하여 특별부가세 감면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첫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일반리츠)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에 출자한 투자자가 2003년말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일반리츠)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에 최초로 출자한(2003년말까지 출자한 것에 한함) 투자자가 부동산투자회사(일반리츠)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일반리츠)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2%)와 등록세(3%)의 50%를 감면하고, 기업의 구조조정부동산에 한하여 투자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투자대상부동산이 제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취득세(2%)와 등록세(3%)는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포함)가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고율의 세부담(대부분 5%의 세율 적용)이 예상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상대적으로 저율의 세부담이 예상되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익이 발생하는 대형 부동산이 대부분 대도시에 분포하므로 부동산투자회사가 주로 대도시에 설립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반법인이 신규로 대도시에 설립등기시 3배(1.2%) 중과세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0.3%)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