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 永 澤/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세제과 ▶목 차Ⅰ. 머리말 *1)*2)*1)*2) Ⅱ.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변천 개요*4)*5)*3)*4)*5) [국세당시 및 지방세 이양시의 세율체계]
Ⅰ. 머리말 Ⅱ.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 변천 개요 Ⅲ. 농업소득세의 주요내용 1. 농업소득의 정의 2.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등 3. 과세기간 4. 농업소득세 비과세 5. 과세표준 6. 세율·세액의 계산 등 · · · Ⅳ. 농업소득세에서의 감가상가 1. 감가상각의 의의 등 2. 감가상각 계산방법 3. 감가상각방법의 선택 및 신고 Ⅴ. 맺음말 2001년부터 농지세의 세목명칭을 농업소득세로 변경하고 그 과세대상을 조정하였다. 농지세의 명칭을 농업소득세로 변경한 것은 농지세가 농지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소득과세이나 세목명칭이『농지세』로 되어 있어 세목명칭과 조세성격이 맞지 않는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한 것이며, 과세대상의 경우 시설재배·수경재배 등은 같은 농업소득이면서도 국세인 소득세가 과세되어 조세불형평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조정한 것이다. 또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변경하면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필요경비의 범위에 감가상각 및 손비개념이 도입된 것이라 하겠다. 시설재배라 함은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움막, 온실, 비닐하우스, 수경재배시설, 공장형 설비 등과 같은 특수 고정시설에서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버섯 및 콩나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수경재배라 함은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물과 양분을 토양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양분을 적당한 비율로 물에 용해시킨 배양액을 만들어 산소와 함께 공급하면서 재배하는 방법. 주요재배작물로는 토마토, 오이 등 과채류, 상추, 쑥갓 등 잎채소류, 화훼류 등 다양하다. 본고에서는 그간의 농지소득에 대한 과세변천과정과『농업소득세』의 주요내용 및 금년부터 새로 도입된 농업소득세에서의 감가상각계산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근대이전의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조(組)·용(庸)·조(調)제도였는바, 이 제도는 삼국시대 율령(律令)제와 함께 도입되었다. 조(組)·용(庸)·조(調)의 조(組)는 토지로부터의 소출에 부과하는 지세로 고대의 국가지출은 대부분 이로부터 지변(支辨)되었으며, 지금의 농어소득세의 기원이라 할 수 있겠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는 전조(田租)제도가 있었으며, 1894년 갑오경장부터 정부수립 후까지 국세로서 지세(地稅*3):元田·火田 등), 1951. 9.25. 제정된 국세로서 임시토지수득세법(법률 제220호), 1960.12.31. 토지세법(법률 제578호) 제2장에 농지세가 신설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군을 지방자치단체로함을 계기로 농지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1961.12. 8. 법률 제827호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이 공포되면서 시·군세로 농지세가 설치되어 1962년부터 과세되었다. 1950.11.30. 법률 제155호로 공포된 지세법(地稅法)에 의한 지세의 과세표준은 전·답에 있어서는 토지의 수입금액으로 기타의 경우는 토지의 임대가격으로 하였으며, 지세의 세율은 전·답의 경우는 수입금액의 1,000분의 40, 기타의 경우는 토지 임대가격의 1,000분의 80이었다. 임시토지수득세법 시행으로 종전의 지세법은 그 시행을 정지하였다가 1960.12.31. 토지세법이 공포되면서 폐지되었다. 토지세법이 제정되면서 종전의 지세법 및 임시토지수득세법이 폐지되었다. 국세당시의 농지세와 1961.12. 8. 지방세 이양당시의 농지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체계를 비교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지방세 이양 후 1973년에 갑류 중 보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1984년말에는 농지세를 개편하여 갑류와 을류의 구분 없이 연간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금납제로 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세율체계도 소득세와 동일하게 하양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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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 국세당시의 세율체계 │지방세 이양시의 세율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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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류(벼, 보리)│수확량×15∼28%(4단계) │수입금액×6%(단일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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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류(과수 등) │소득금액×25∼70%(8단계)│소득금액×10∼20%(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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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역사적 변천을 거쳐온 농지세는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조세이며, 지방세 중 유일한 소득과세로서 1962년 지방세로 이양 당시에는 지방세 중 38.2%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원이었으나, 농민생활 안정 및 농업지원정책의 일환으로 1991년까지 280만원이던 기초공제액을 1992년부터 56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점진적인 농업인구의 감소 등으로 2000년도에는 총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15%로 지방세 중 비중이 가장 낮으며 농지세 납세농가도 전체농가(1,480천호)의 1.5% 수준인 21천호로 낮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천과정을 거쳐온 농지세는 2000.12.29.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6312호)으로 과세대상의 일부조정과 함께『농업소득세』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2001. 1. 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농지세의 기초공제액 변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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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62 │ 1975 │1977│1979│ 1981 │ 1985 │1989│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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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류│5석 │373천원 │443 │740 │1,150 │144만원 │280 │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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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류│2천원 │ 74천원 │130 │220 │ 34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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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1962 │ 1975 │ 1984 │ 1985 │ 1991 │ 1992 │ 1998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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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억원) │ 64│ 1,690│16,827│18,623│66,092│94,622│ 184,057│ 20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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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세(억원) │ 21│ 210│ 931│ 144│ 67│ 30│ 27│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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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중(%) │ 38.2│ 12.4│ 3.7│ 0.8│ 0.1│ 0.03│ 0.01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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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인원(천명)│2,016 │1,190 │1,351 │ 275 │ 96 │ 23 │ 21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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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농업소득세의 주요내용 1. 농업소득의 정의(地法 197, 地令 147) 농업소득세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법시행령 제147조에서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식량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는 벼에 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리·밀·감자·고구마·옥수수·콩 등의 재배로 인한 소득은 농업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 작물재배업의 범위에는 곡물 및 식량작물재배업(벼에 한함), 채소·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6), 과실·음료용 및 향신용작물재배업, 기타작물재배업, 시설작물재배업 등이 있다. 특히, 작물의 종묘생산·사료용작물의 재배, 곡물작물을 사료용으로 재배하는 경우 채소·화초·과수 종자 및 묘목생산(임업용 종묘생산은 제외), 콩나물재배, 버섯재배, 작물배양 재배 등이 포함된다. *6)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자 및 묘목생산업은 노지 또는 시설에서 곡물, 채소, 화초, 과수 등 농작물의 종자나 묘목생산과 버섯종균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육림용의 종자 및 묘목생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묘목을 상품전시용으로 일시 가식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구입 후 상당기간 가식하여 생육시켜 가격의 상승 등 재배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과 작물재배업의 분류내용을 살펴보면 [별표]와 같다. |
┌───────[별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의 분류 ───────┐
│01 농업: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조경수식재 및 관 │
│리,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과 수렵업 및 수렵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 │
│다. │
│011 작물 재배업:노지 또는 특정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
│산업활동을 말한다.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야생식물 채취활동은 │
│여기에 포함되며 그 종류에 따라 해당 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된다. │
│011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
│0111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곡물작물, 식량용 뿌리작물 및 기타 식 │
│량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시] │
│ ·벼, 보리, 밀, 수수 재배 ·감자, 고구마 재배 │
│ ·메밀 재배 ·옥수수, 콩, 녹두 재배 │
│ [제외] │
│ ·작물의 종묘 생산(0112) ·시설작물 재배(0115) │
│ ·야생임산물(버섯, 딸기, 견과 등의 식용 야생식물 제외) 채취(0201) │
│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거나 곡물작물을 사료용으로 재배(01140) │
│ ·과실, 견과(낙화생 제외), 음료용 또는 향신용 작물의 재배(01132) │
│0112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노지에서 채소작물, 화훼작물을 재배하 │
│거나 노지 또는 시설에서 각종의 종자 및 종묘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제 외] │
│ ·곡물,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구근 및 줄기작물 재배(01110) │
│ ·시설 내에서 채소 및 화훼작물 재배(0115) │
│ ·임업용 종묘 생산(02011) │
│01121 채소작물 재배업 : 노지에서 각종 채소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 │
│한다. 노지에서 깻잎 등과 같이 채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종 작물을 재배하는 │
│경우에도 여기에 분류된다. │
│ [예시] │
│ ·풋마늘 및 풋고추 재배 ·파 및 양파 재배 │
│ ·아스파라거스 재배 ·참외, 수박 및 멜론 재배 │
│ ·잎 및 열매 채소 재배 │
│ [제외] │
│ ·채소작물의 종자 및 묘목 생산(01123) │
│ ·커피, 코코아, 차, 겨자, 붉은 고추 등의 음료용 또는 향신용 작물 재 │
│배(01132) │
│ ·딸기 노지 재배(01131) │
│ ·콩나물, 버섯 및 기타 채소작물의 시설재배(0115) │
│01122 화훼작물 재배업: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
│조원 및 조경용의 수목·꽃·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시] │
│ ·정원수 재배 ·조원용 풀 재배 │
│ ·절화용 화초 재배 ·분재 재배 │
│ [제외] │
│ ·화훼작물의 종자 및 묘목 생산(01123) │
│ ·화훼작물의 시설재배(0115) │
│ ·화훼작물의 식재 및 관리 활동(0141) │
│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노지 또는 시설에서 각종 농작물의 종자, 버섯종 │
│균, 묘목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시] │
│ ·채소, 화초, 과수 종자 생산 ·채소, 화초, 과수 묘목 생산 │
│ ·버섯종균 생산 ·접수 및 삽수 묘목 │
│ ·화초 종근 생산 ·벼 모판 생산 │
│ [제외] │
│ ·육림용의 종자 및 묘목 생산(02011) │
│0113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노지에서 딸기, 견과(낙화생 제외) │
│를 포함한 각종 과실작물과 커피, 차, 생강 등의 음료용 또는 향신용 작물을 │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제외] │
│ ·시설 내에서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01159) │
│01131 과실작물 재배업:노지에서 딸기, 견과(낙화생 제외)를 포함한 각종 과 │
│실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시] │
│ ·밤, 호도 및 대추 재배 ·복숭아, 포도 및 감귤 재배 │
│ ·견과류 채취(식용야생) ·바나나 재배 │
│ ·키위 및 망고스틴 재배 ·버찌 및 무화과 재배 │
│ [제외] │
│ ·호프 재배(01140) │
│ ·유지(기름추출용) 작물 재배(01140) │
│ ·멜론, 수박, 토마토 및 기타 열매채소 노지재배(01121) │
│·포도를 직접 생산하지 않은 사업체에서 포도주 생산(15529) │
│01132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노지에서 음료용 또는 향신용 작물을 │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시] │
│ ·고추(풋고추 제외) 재배 ·생강 재배 │
│ ·정향 재배 ·녹차용 작물 재배 │
│ ·커피 재배 ·코코아 재배 │
│ [제외] │
│ ·커피, 차류 가공(15491 또는 15492) │
│ ·향신료 가공(1545) │
│0114 기타 작물 재배업 │
│01140 기타 작물 재배업:노지에서 약용작물, 사료작물, 기름추출용 작물 및 │
│공업용 원료작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
│말한다. │
│ [예시] │
│ ·인삼 재배 ·호프 재배 │
│ ·섬유작물 재배 ·비 및 솔 제조용 작물 재배 │
│ ·유지작물 재배 ·조물재료 작물 재배 │
│ [제외] │
│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생산(01110) │
│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01132) │
│ ·작물배양생산(01159) │
│0115 시설작물 재배업: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움막, 온실, 비 │
│닐하우스, 수경재배시설, 공장형 설비 등과 같은 특수 고정시설에서 재배하는 │
│산업활동을 말하며 버섯 및 콩나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
│ [제외] │
│ ·노지 또는 시설 내에서 버섯 종균 및 기타 종묘 생산(01123) │
│ │
│01151 콩나물 재배업:콩나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01152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시설 내에서 채소, 화훼 및 과실 │
│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제외] │
│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시설 재배(01159) │
│0115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콩나물,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이외의 각종 작 │
│물을 시설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예시] │
│ ·버섯 재배 ·작물배양 재배 │
│ ·향신용 작물 시설재배 │
│ [제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