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B는 1997년 $5,000을 인출하였다. 1997년말 IRA 잔고는 $17,500이다. 이 경우 B의 과세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5,000 × (1 -$6,000/$17,500) = $5,000 - $1,333 = $3,667 ③ 만약, 갑의 연령이 59.5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6,000을 인출한 경우 소득세에 추가하여 벌칙세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벌칙세의 과세대상은 소득세 과세대상과 동일하다. 벌칙세도 이미 과세된 비공제 출연 원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200에 대해서만 벌칙세가 과세된다. 2) Roth IRA, 교육 IRA Roth IRA, 교육 IRA의 경우 적격 요건에 맞으면 인출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적격요건 위배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데 이 때 출연한 원금부분은 소득공제 받지 못하고 과세되었으므로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따라서, 조기인출에 따른 10% 벌칙세도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 경우에도 위에서 적격 IRA 부분에서 설명한 annuity rule 산식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과세소득 = 인출액×(1-공제받지못한불입금액/계좌잔고) = 인출액×{1-총불입금액(원금)/계좌잔고} = 인출액×이자/계좌잔고 즉, 계좌잔고 중 원금 전액이 소득공제받지 못한 출연금이므로 원금 전액을 제외하면 이자만 남게된다. 즉 인출액 중 이자부분만 과세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nnuity rule은 모든 종류의 인출에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공식임을 알 수 있다. 일반 IRA, Roth IRA 모두 금융기관 이전(rollover)을 위한 인출시 인출금액의 20% 원천징수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2) 배분요건 및 가산세 1) 조기인출 벌칙세 IRA로부터 자금 인출시에도 적격퇴직연금에서 보았던 것과 유사한 배분 요건이 적용된다. 따라서, IRA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59.5세가 되기 이전에는 IRA로부터 재산을 인출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조기인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10%의 벌칙세(penalty tax)*9)가 부과된다. 따라서, 59.5세 이전에 IRA로부터 인출하는 경우 가입자는 연방소득세와 벌칙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59.5세부터 70.5세까지의 인출은 벌금의 대상은 아니지만 인출액은 인출한 IRA 가입자의 총소득에 포함됨에 따라 소득세의 대상이 된다. *9) 10% 벌칙세는 인출액 중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된다 59.5세 이전에 인출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0%의 벌칙세(penalty tax)가 부과되지 않는다. -소득공제 받지 못한 원금의 회수에 해당하는 경우 -IRA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IRA 가입자에게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평생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경우 -소득(AGI)의 7.5%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실업상태에서(최소 12주 연속 실업급여를 받아야 한다) 자신이나 가족의 의료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한 경우 -적격 고등교육비용*10)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출 -적격 최초주택구입비용*11)으로 사용하기 위한 인출 *10) 「적격 고등교육비용」이란 IRA 가입자·배우자·자녀·손자 또는 손녀 등을 위한 고등학교 이후(대학 이상)의 교육에 사용되는 등록금, 수업료, 책값, 도구구입비 등을 말한다. *11) 「적격 최초주택구입비용」이란 가입자·배우자·자녀·손자 또는 손녀·(조)부모를 위한 최초 주택의 구입비, 건축비 및 재건축비를 말한다. 이 금액은 평생 $10,000을 초과하지 못하며, 인출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도 10%의 벌칙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 IRA에서 다른 IRA로 자산을 이체(transfer)하거나, 한 IRA에서 다른 IRA로 60일 이내에 자산을 전환(rollover)하는 경우 -IRA에 $2,000을 출연했으나,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납세신고일 전에 이를 인출하는 경우 2) 최소배분액 미지급시 벌칙세 가입자가 70.5세에 달한 익년 4월 1일까지 인출이 시작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성 조세가 부과된다. 70.5세 이후 연도부터의 분배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70.5세 이후에는 연간 가입자에게 최소한 분배해야 할 금액인 최소 분배액(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 정해진다. 최소분배액은 연말 현재 IRA 계정의 잔고를 재무성규칙 상의 잔여수명 예상치로 나누어서 결정되는데, 매년 인출하는 금액이 최소분배액에 미치지 못할 때는 분배부족액(최소분배액과 실제지급금액의 차액)의 50%가 벌칙세(excise tax)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IRA 가입자 A가 70.5세에 달한 다음해 4월 1일까지 지급 받아야 할 최소분배액이 $5,000인 경우 실제로 $2,000만 지급하였다면, 분배 부족액 $3,000의 50%인 $1,500가 벌칙세로 부과된다. 만약 IRA 가입자가 70.5세 이전에 사망하였다면 ① 가입자가 사망 후 5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이전에 분배되거나 ② 지정된 수익자의 잔여수명(또는 예상치)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걸쳐 분배가 이루어지되, 분배는 가입자가 사망한 다음 해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되어야 한다. 한편 최소 분배 요건을 만족시키는 정기적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에 IRA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IRA 가입자가 사망한 시점에서 분배되지 못한 금액은 적어도 사망 당시 분배되던 방법보다 더 늦지 않게 분배되어야 한다. 3) 과다배분에 대한 벌칙세 1996년까지는 IRA로부터의 인출이 한해에 $155,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15%에 해당하는 과다배분 벌칙세(excise tax)가 부과되었으나 1997년 이후부터 이 벌칙세는 폐지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