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楨 勳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Ⅰ. 심사·심판의 선택적 필수주의 채택 Ⅱ. 국세심판제도 개선 1. 심판결정의 효율성 제고 2. 심판인력의 전문성 강화 3. 국세심판소 기관명칭 변경 Ⅲ.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도입 1.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법령화 2.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대상 3.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 Ⅳ.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Ⅴ. 국민편의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1. 기한후신고제도 신설 2. 신고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제도 신설 3. 전자신고제도 도입근거 마련 4. 납부기한연장사유 및 통지방법의 보완[법률·시행령 개정일자]Ⅰ. 심사·심판의 선택적 필수주의 채택(法 55·56·60) (1) 개정내용
<목 차> ·법률 제5993호(1999. 8.31.), 제6070호(1999.12.31.) ·대통령령 제16622호(1999.12.28.)
┍━━━━━━━━━━━━━━━┯━━━━━━━━━━━━━━━━━┑ │ 종 전 │ 개 정 │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심급을 1단계 단축 │ │야만 행정소송제기 가능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 행정소│ │-심사청구 → 심판청구 →행정 │송 │ │소송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 │ │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지 못│ │ │함. │ └───────────────┴─────────────────┘
(2) 개정이유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중 택일하고 이 중 하나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필수적 2단계인 행정심단계를 1단계로 단축 ·선택적 필수주의하에서 심사 및 심판청구가 중복제기되면 심리기관이나 당사자간에 시간·비용 및 노력을 이중으로 낭비하게 되며, 결정이 상호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중복제소를 금지 -중복제기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234조(중복제소금지)의 취지에 따라 제일 먼저 제기한 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 [민사소송법 제234조(중복제소의 금지)]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납세자가 먼저 제기한 청구 대신 다른 청구를 제기하기를 원하는 경우 먼저 제기한 청구를 취하하고 원하는 청구를 청구기간 내에 청구하면 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제기하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분부터 적용 [이의신청·심사청구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의신청:99년도에 제기된 이의신청 -99년중에 결정통지를 받고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청구 → 심판청구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선택 --+ 중 가능 -이의신청이 진행중인 경우(2000. 1. 1. 이후 결정통지예정)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선택만 가능 ·심사청구:99년도에 제기된 심사청구 -심사청구가 진행중이거나 결정통지를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
+-- 심판청구 → 행정소송 --+ +-- 행정소송 --+ 중 가능
Ⅱ. 국세심판제도 개선 color="#800000"> 1. 심판결정의 효율성 제고 (1) 심판결정제도의 개선(法 78, 令 63)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심판결정 │ │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국세심판관회의가 심리·결정 │ │국세심판소장이 결정 │ │ │·국세심판관합동회의에 상정 │ │ │-소장이 심판관회의의 의결이 공 │-종전의 심판결정례를 변경하는 │ │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때 │경우 │ │ │-심판관회의간에 결정의 일관성 │ │ │유지를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 │정하는 경우 │ │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 │ │것으로 예상되어 원장이 필요하다 │ │ │고 인정하는 경우 │ │ │-기타 원장이 합동회의에서 논의 │ │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결정서 송달 │ │ │-국세심판소장 명의 │-합의체 심판부(주심) 명의 │ └────────────────┴────────────────┘
2) 개정이유 ·심판결정을 합의체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심판관의 보다 책임있는 심판결정을 유도하고 심판결정절차의 간소화와 심판원장에게 집중된 업무량의 분산을 통하여 신속한 심판사건처리를 도모 ·기존 심판결정례와 일관성유지 및 각 심판부간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결정 전에 심판원장이 합동회의 상정안건 해당 여부를 검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제기하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 (2) 국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의 개선(法 78 ③)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소장(의장), 상임심판관과 비상 │·원장(의장), 상임심판관 전원(5 │ │임심판관 전원 │인)과 원장이 지정하는 비상임심판│ │ │관 5인 이상 │ │-총 16인 │-총 11인 이상 │ └────────────────┴────────────────┘
2) 개정이유 ·심판관합동회의 구성인원 축소로 효율적인 심판결정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제기하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 (3) 국세심판절차에 사법절차를 일부 도입(法 56)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심판참가제도 │ │ │·선정대표자제도 │ │ │·구술심리제도 │ │ │·심판청구의 변경제도 │ └────────┴───────────┘
2)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에서 행정심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심판절차를 준사법절차화함으로써 납세자권리구제를 강화 ·심판참가제도:심판결정에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심판도중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 -심판청구인의 잘못된 심판수행에 따른 제3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건을 일거에 해결 ·선정대표자제도:다수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수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등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다수인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불복청구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심판의 능률을 제고 ·구술심리제도:당사자(심판청구인 또는 과세관청)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함. -조세심판은 서면심리를 위주로 하고 있고 구술심리방식이 도입되지 않아 불복청구인 또는 조사공무원 등 관계자를 소환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함. ·청구의 변경제도:심판청구 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과세관청이 심판청구 후 심판청구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이 그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하고 종전의 심리결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판경제의 합리성을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제기하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 2. 심판인력의 전문성 강화 (1) 국세심판관 자격요건 강화(令 55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국세(관세 포함)에 관한 공무원 │·국세(원장이 아닌 상임심판관은 │ │경력 │관세 포함)에 관한 공무원 경력 │ │-4급 이상으로 3년 이상 또는 5급│-(좌동) │ │이상으로 5년 이상 │ │ │·판사·공인회계사·관세사·교수│·다만, 관세경력 공무원 및 관세 │ │등으로 일정경력 이상 │사 경력으로 심판관에 임명되는 자│ │ │는 2인을 초과할 수 없음. │ └────────────────┴────────────────┘
2) 개정이유 ·원칙적으로 국세경력이 있는 자가 상임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심판업무의 전문성을 강화 ·심판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성 부족에 대한 비판을 불식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임용 또는 위촉하는 국세심판관부터 적용 (2) 국세심판관 연임제한(法 67 ④)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3년 임기 │·3년 임기 │ │-연임 무제한 │-연임 2차로 제한 : 최장 9년│ └─────────┴──────────────┘
2) 개정이유 ·연임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젊고 유능한 비상임심판관이 계속 충원될 수 있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부터 시행 ·연임제한 신설규정을 재직중인 심판관에게도 적용, 다만 잔여임기는 보장 (3) 조사관의 자격요건 신설(法 67 ⑥, 令 55의3)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조사관의 자격요건 │ │ │-국세(관세 포함) 경력 2년 이상 │ │ │의 국가공무원 │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 │자격자 │ │ │·다만, 관세경력공무원 및 관세사│ │ │자격으로 심판관에 임명되는 자는 │ │ │3인을 초과할 수 없음. │ └────────────────┴────────────────┘
2) 개정이유 ·조사관(3∼4급)은 심판결정의 심리에 필요한 사실관계조사, 관련법령 및 그 해석에 관한 판례·선결정례조사 등 사실상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일정의 자격을 갖춘 자만이 조사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조사관에 임용하는 자부터 시행 3. 국세심판소 기관명칭 변경(法 67)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국세심판소 │·국세심판원 │ └─────────┴─────────┘
(2) 개정이유 ·과거 국세심판소의 운영상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준사법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 ※ 타 행정심판기관의 호칭을 참조 -특허항고심판소 → 특허심판원으로 변경(1998. 3.) -해난심판위원회 → 해난심판원으로 변경(1971. 1.)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부터 시행 Ⅲ.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도입 1.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법령화(法 81의10)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국세기본 │ │※ 종전에는 국세청 훈령에 의해│법상의사전권리구제제도로 법령화 │ │과세적부심사제도 운영 │-세무조사결과통지 등을 받은 자 │ │ │는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지│ │ │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 │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 │ │할 수 있음. │ │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등은 위원│ │ │회의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결 │ │ │정 │ │ │-세무서장 등은 결정이 있을 때까│ │ │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 │결정을 유보 │ └───────────────┴────────────────┘
(2) 개정이유 ·종전에는 국세청 훈령(1996. 4. 1., 과세적부심사운영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 후 그 조사결과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거나 과세자료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를 하기 전에 그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이에 불복하는 자는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를 운영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법령화 -세무관서가 세금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보편적인 납세자사전권리구제절차가 되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과세예고통지하는 분부터 시행 2.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대상(法 81의10, 令 63의8)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대상 │ │ │-세무조사결과의 서면통지 │ │ │-국세청·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 │ │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 │ [신 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제외 │ │ │-납기전징수·수시부과 │ │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 │ │-부과제척기간만료일 3월 이내 │ │ │-조세조약체결 상대국이 상호합의│ │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 │[신 설]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과│ │ │세전적부심사대상 │ │ │-법령 및 국세청장의 훈령·예 │ │ │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국세청장 │ │ │의 유권해석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 │ │해석이 필요한 경우 │ │ │-국세청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른 │ │ │과세예고통지 │ └────────────────┴────────────────┘
(2) 개정이유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신설에 따라 구체적인 청구대상을 정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부터 시행 3.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令 63의9)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위원수 │ │ │-국세청 │ │ │ ·위원장:차장 │ │ │ ·위원:내부 4인, 외부 5인 │ │ │-지방청 및 세무서 │ │ │ ·위원장:지방청장·세무서장 │ │ │ ·위원:내부 3인, 외부 4인 │ │ │·임기:2년 │ └────────────────┴───────────────┘
(2) 개정이유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신설에 따라 납세자의 청구를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부터 시행 [국세심사위원회(국세청)·이의신청심의위원회(지방청·세무서)의 구성] |
┍━━┯━━━━━━━┯━━━━━━━┯━━━━━━━┑ │ │ 국세청 │ 지방국세청 │ 세무서 │ ├──┼───────┼───────┼───────┤ │위원│위원장:차장 │위원장:청장 │위원장:서장 │ │ │위원 │위원 │위원 │ │ │·2∼3급 4인 │·3∼4급 3인 │ ·5∼6급 2인 │ │ │·외부 6인 │·외부 4인 │ ·외부 3인 │ ├──┼───────┼───────┼───────┤ │임기│ 2년 │ 2년 │ 2년 │ └──┴───────┴───────┴───────┘
Ⅳ.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法 26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일반:10년 │ │ │·사기·무신고·허위신고:15년│ │ │[신 설] │·사기 등으로 상속세·증여세를 │ │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되 │ │ │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증여가 있│ │ │음을 안 날부터 1년 │ │ │-제3자명의의 재산 │ │ │-장기계약중에 있는 재산 │ │ │-국외소재재산 │ │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 │ │·다만, 상속인 또는 증여자·수증│ │ │자가 사망하거나 재산가액이 50억 │ │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 │ └───────────────┴────────────────┘
(2) 개정이유 ·상속 및 증여는 대개 가족 또는 특수관계인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특히 최근 발전된 금융기법을 이용하여 과세자료파악이 어려움. -따라서 행정력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차명재산·무기명채권 등 특정재산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여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함으로써 부정한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탈세에 대한 적발가능성을 높여 건전한 납세의식이 일반화되도록 함. -다만, 대다수 국민의 상속·증여에 있어 법적 안정성을 위해 과세대상·금액 및 과세기간을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을 연장 ·미국, 독일, 호주 등 선진 각국에서도 세법분야에서 과세행정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척기간에 예외를 인정하는 추세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 Ⅴ. 국민편의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1. 기한후신고제도 신설(法 45의3, 令 25의4)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현행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기한후신고제도 신설 │ │내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만 허용 │-대상: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 │·세무서장은 무신고자에 대한 고 │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로서 │ │지·결정으로 해당세액을 징수 │납부하여야 할 세액(가산세 제외) │ │ │이 있는 자 │ │ │ * 재평가신고는 제외 │ │ │-신고기한:세무서장이 결정하기 │ │ │전까지 │ │ │-기한후신고시 세액과 가산세를 │ │ │동시에 납부하여야 함. │ │ │-납세자가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 │ │ │우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 │ │결정 │ │ │·기한후신고서는 세법이 정하는 │ │ │바에 의함. │ │ │-각 세법의 신고서에 기한후 로 │ │ │표시 │ └────────────────┴────────────────┘
(2) 개정이유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무신고한 납세자가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한후신고제도를 도입 ·기대효과 -납세자:일변 계산되는(매일 미납부세액의 1만분의 5를 가산)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무납부가산세 경감 가능 -과세관서:무신고자조사결정에 필요한 과세자료취득 용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기한후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2. 신고무납부자에 대한 자진납부제도 신설(法 46 ③)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고 후 신고금액을 납부하지 않│·신고 후 무납부자에 대한 자진납│ │은 자는 미납세액을 자진납부할 수│부제도 신설 │ │없고 │-대상:신고한 세액의 전부 또는 │ │-세무서장의 고지가 있어야만 미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자 │ │납한 세액을 납부 가능 │-자진납부기한:세무서장이 고지 │ │ │하기 전까지 │ │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 │ └────────────────┴────────────────┘
(2) 개정이유 ·신고무납무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고지하고 무납부기간에 상응하는 이자상당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 무납부가산세액:무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경과일수 ×1만분의 5 ·신고무납부자도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무납부가산세계산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가산세부담을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자진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3. 전자신고제도 도입근거 마련(法 2·5·5의2 43, 令 1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 │※ 현행제도 │마련 │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서는 서│-전산망을 이용하여 과세표준신고│ │면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나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 │제출 │는 신고의 효력을 인정 │ │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청 정│ │ │보처리장치에 입력된 때에 신고한 │ │ │것으로 간주 │ │ │-신고기한일에 정전, 프로그램의 │ │ │오류 등으로 국세청 정보처리장치 │ │ │의 가동이 정지되는 경우 그 다음 │ │ │날을 기한으로 함. │ └────────────────┴────────────────┘
(2) 개정이유 ·컴퓨터의 보급으로 납세자가 전산망을 이용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므로 과세표준신고서나 과세자료 등 서류를 전산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와 국세행정의 효율화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7. 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납부기한 연장사유 및 통지방법의 보완(令 2·4)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납부기한 연장사유 │ │ │-천재·지변 │ │ │-화재·전화 기타 재해 또는 도난│ │ │-질병 또는 사망 │ │ │-사업에 심한 손해 또는 중대한 │ │ │위기 │ │ │[신 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등 부득 │ │ │이한 사유로 금융기관정보처리장치│ │ │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 │·납부기한 연장의 통지 │ │ │-납기연장시 문서로서 관계인에게│ │ │통지 │ │ │[신 설] │-다만, 불특정다수에 대한 납기연│ │ │장 등으로 관계인에게 개별적인 통│ │ │지가 곤란한 경우 공고의 방법으로│ │ │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 │ └────────────────┴────────────────┘
(2) 개정이유 Y2K문제에 따른 금융기관의 업무중단 등의 경우에 일괄적으로 납기연장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1999. 12. 28. 이후 최초로 납기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