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大 性/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목 차Ⅲ. 법인관련 채권보유기간 과세
Ⅰ. 채권보유기간 과세도입 및 개정취지 Ⅱ. 거주지 등에 대한 채권보유기간 과세 Ⅲ. 법인관련 채권보유기간 과세 1. 의제원천징수세액 공제 2. 비과세법인이 채권을 보유하는 경우의 원천징수특례 3. 채권 중도매매에 따른 과세소득 산정방법 Ⅳ. 경과이자의 계산과 실례 1. 할인채, 단리채, CD 2. 일반 복리채 3. 선매출 복리채 4. 이표채 5. 거치식채권(분할상환채권, 만기일시상환채권) 6. 전환사채, 교환사채 (만기시 상환할증의 약정이 있는 경우) Ⅴ. 맺음말 당초 채권보유기간 과세제도는 고액자산가가 채권거래를 통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개인과 법인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이 각각 다르고 법인과 법인 또는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시 채권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원활한 채권거래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채권 중도매매에 따른 원천징수제도를 간편화하고 환매조건부(RP)거래 및 대차거래 등의 활성화를 통한 채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인간의 채권거래시 채권의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폐지하고 의제원천징수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의제원천징수세액 공제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만기에 개인이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실제 15%로 원천징수하고, 중도에 법인이 보유한 기간에 대하여는 20%를 세액공제 받게 되므로 5%가 초과공제되는 문제가 있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과소공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개인과 법인의 원천징수세율을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2001. 7. 1. 이후 발생하는 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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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법인의 채권보유기간 과세방식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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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 전 │ │ 변 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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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세율 20% │ │원천징수세율 15% │ ┃
┃ ├───────────┤ ├─────────────┤ ┃
┃ │채권거래시마다 보유기 │ │실제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 ┃
┃ │간에 대한 원천징수 │ │ │ ┃
┃ ├───────────┤ ├─────────────┤ ┃
┃ │실지 원천징수세액 공제│ │의제원천징수세액 공제 │ ┃
┃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 ┃
┃ │을 법인세 납부시 공제 │ │액에 당해 법인에 대한 원천│ ┃
┃ │ │ │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
┃ │ │ │금액을 법인세 납부시 공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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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채권보유기간 과세방식은 개인에 대한 채권보유기간 과세방식과 달리 높은세율과 낮은세율 적용례가 없으므로 간단하며, 채권보유기간이자상당액 계산·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등 대부분이 개인의 채권보유기간 과세방식과 동일하다(p.3의 [참고 2] 개인과 법인의 채권보유기간 과세방식 참조). 1. 의제원천징수세액 공제 (1) 법인세신고시 원천징수세액 공제 내국법인이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자 등)의 계산기간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당해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신고 및 법인세확정신고납부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 또는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본다(法法 73 ⑧). 한편, 채권의 매도범위에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법인이 고유재산에서 취득하여 보유하는 채권 등을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와 관리하는 재산간에 유상이체하는 경우 및 관리하는 재산에서 고유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法令 111 ③·④). 1) 의제원천징수세액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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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원천징수세액=보유기간 이자상당액×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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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당해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法令 113 ①). 2) 보유기간이자상당액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채권 등의 액면가액 등에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과 적용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法令 113 ②). ※ [참고 2] 개인과 법인의 채권보유기간 과세방식 월간조세 7월호 135페이지 참조 3)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중도매매시 법인세 납부 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중 당해 채권 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채권 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法令 113 ⑥). 2. 비과세법인이 채권을 보유하는 경우의 원천징수특례 채권 등을 중도에 매도하는 법인은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를 받고 실제 이자를 지급받는 비과세법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여 조세일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비과세법인이 채권을 보유하는 경우의 원천징수특례 규정을 두었다. (1) (지급금액-비과세법인 보유기간 이자상당액)×15% 원천징수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비과세법인에게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 중 당해 비과세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15%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法令 114 ①). 이 경우 당해 비과세법인이 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과세법인이 당해 채권 등의 이자 등의 지급일에 당해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본다. 【사례】 |
(보유자) 법인(A) 법인(B) 비과세법인(C) 지급자
│ │ │ │
│ ────── │ ─────── │ ──────── │
│ │ │ │
직전지급일 a 매도 b 매도 c 지급일
└─────── ① ────────┘ └──── ② ────┘
└──────────── ③ ─────────────────┘
·비과세법인이 보유기간을 입증하는 경우 ①기간에 대하여 15% 원천징수하고 ②기간에 대하여 비과세 ·비과세법인이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자계산 전기간 ③에 대하여 15% 원천징수 (2) 보유기간이자상당액 환급 비과세법인이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 등을 매도한 경우에는 당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15%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비과세법인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을 확인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法令 114 ④). 즉, 비과세법인이 법인에게 채권매도시 매수법인은 채권의 원리금(원금+보유기간 이자)에서 세액(보유기간이자×15%)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이며 매수법인은 이자지급일에 전체이자에 대하여 15%를 원천징수 당하기 때문이다. 3. 채권 중도매매에 따른 과세소득 산정방법 (1) 채권매도법인 의제원천징수세액 익금산입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한 법인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당해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제원천징수세액)을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신고 또는 법인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공제받은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法令 113 ⑨). (2) 채권매수법인 의제원천징수세액 손금산입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세액 중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法令 113 ⑨). 즉, 채권을 중도에 매매한 법인(A)이 과세소득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액은 선급법인세와 같이 자산으로 인식하여 익금산입하고,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B)이 원천징수세액 중 의제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미지급법인세와 같이 부채로 인식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 례】 ·채권 내역 -발행가액 100,000 -상환기간 1년 -이자 12,000 -원천징수세율 15% |
│ 경과이자 6,000 │ 경과이자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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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 │ ────── B ──────│
│ ↓ │ ↓
│ 매매 105,100 │ 이자 12,000
│ │ (원천징수 1,800)
원천징수공제 900 원천징수공제 900
⇒ 과세소득 A:(105,100-100,000)+900(익금산입)=6,000 B:(112,000-105,100)-900(손금산입)=6,000 Ⅳ. 경과이자의 계산과 실례 1. 할인채, 단리채, CD I(경과이자)=10,000×표면금리×경과일수/총일수 * 일수, 총일수 계산시 선매출기간 포함 * 매도금액:채권은 1만원, CD는 액면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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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조건) │
│ 종목명:통안 36-208-364-3, 발행일:2000년 7월 3일, 만기일:2001 │
│ 년 7월 2일, 표면이율:7.25%, │
│ 이자지급방법:할인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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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년 7월 1일 매매수익률 5.80%로 1억원 매수시(종전규정 적용) │
│ ☞ 매매단가(세전단가)=10,000/(1+0.058×1/365)=9,998 │
│ ☞ 매매금액=9,998×10,000=99,980,000 │
│ ☞ 분개 (차변) 국공채 92,769,727 (대변) 현금예금 99,980,000│
│ 채권경과이자 7,210,273 │
│ * 채권경과이자=100,000,000×0.0725×363/365=7,210,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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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조건) │
│ 종목명:통안…, 발행일:2001년 7월 3일, 만기일:2002년 7월 2일, 표 │
│ 면이율:7.25%, 이자지급방법:할인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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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7월 6일 매매수익률 5.80%로 1억원 매수시(개정규정 적용) │
│ ☞ 세전단가=10,000/(1+0.058×361/365)=9,457.4 │
│ ☞ 1만원당 경과이자=10,000×0.0725×3/365=5.9 │
│ ☞ 세금(의제)=5.9×0.15=0.8 │
│ ☞ 세후단가(매매단가)=9,457.4-0.8=9,456 │
│ ☞ 매매금액=9,456×10,000=94,560,000 │
│ ☞ 분개 (차변) 국공채 94,509,349 (대변) 현금예금 94,560,000 │
│ 채권경과이자 59,589 법인세예수금 8,938 │
│ * 경과이자=100,000,000×0.0725×3/365=59,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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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복리채 I=10,000×(1+표면금리/연간이자지급회수(C+D/T))-10,000 * C:발행일부터 매매일까지 경과된 기수 * D:매매일까지의 경과일수 * T:매매일이 속한 기중일수 * 관행적 방법(총이자/경과일수/총일수)의 배제 [계산실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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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조건) │
│ 종목명:국민주택1종97-12, 발행일:1997년 12월 31일, 만기일: │
│ 2002년 12월 31일, 표면이율:5%, │
│ 이자지급방법:연복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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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년 7월 1일 매매수익률 5.80%로 1억원 매수시(종전규정 적용) │
│ ☞ 세전단가=12,762/(1+0.058×183/365)(1+0.058)=11,721 │
│ ☞ 매매금액=11,721×10,000=117,210,000 │
│ ☞ 분개 (차변) 국공채 98,596,665 (대변) 현금예금 117,210,000 │
│ 채권경과이자 18,613,335 │
│ * 채권경과이자=100,000,000×{(1+0.05)(3+182/365)-10,000}= │
│ 18,613,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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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조건) │
│ 종목명:국민주택1종01-7, 발행일:2001년 7월 31일, 만기일:2006 │
│ 년 7월 31일, 표면이율:5%, │
│ 이자지급방법:연복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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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년 8월 14일 매매수익률 5.80%로 1억원 매수시(개정규정 적용)│
│ ☞ 세전단가=12,762/(1+0.058×351/365)(1+0.058)4=9,647.2 │
│ ☞ 1만원당 경과이자=10,000×(1+0.05)14/365-10,000=18.7 │
│ ☞ 세금(의제)=18.7×0.15=2.8 │
│ ☞ 세후단가(매매단가)=9,647.2-2.8=9,644 │
│ ☞ 매매금액=9,644×10,000=96,440,000 │
│ ☞ 분개 (차변) 국공채 96,280,782 (대변) 현금예금 96,440,000 │
│ 채권경과이자 187,315 법인세예수금 28,097 │
│ * 경과이자=100,000,000×(1+0.05)14/365-100,000,000=187,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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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매출 복리채 ① 선매출이자를 복할인하여 액면에서 차감하고, 발행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매매일이 발행일 이후) I=〔10,000×(1+표면금리/연간이자지급회수)C+A/D〕-〔10,000/(1+표면금리/연간이자지급회수)연간이자지급횟수×B/365〕 * A:매매일의 기중 경과일수 * B:선매출 일수 * C:발행일부터 매매일까지의 경과기수 * D:매매일이 포함된 기중일수 [계산실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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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조건) │
│ 종목명:산금채, 선매출일:2001년 7월 1일, 발행일:2001년 7월 26일, │
│ 만기일:2004년 7월 26일, │
│ 표면이율:6%, 이자지급방법:3개월 복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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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년 7월 30일 매매수익률 10.00%로 1억원 매수시 │
│ ☞ 세전단가=11,957/(1+0.10×361/365)(1+0.10)2=8,992.4 │
│ ☞ 1만원당 경과이자=〔(10,000×(1+0.06/4)0+4/92〕-〔(10,000/(1 │
│ +0.06/4)4×25/365〕=47.1 │
│ ☞ 세금=47.1×0.15=7.0 │
│ ☞ 세후단가(매매단가)=8,992.4-7.0=8,985 │
│ ☞ 매매금액=8,985×10,000=89,850,000 │
│ ☞ 분개 (차변) 국공채 89,448,944 (대변) 현금예금 89,850,000 │
│ 채권경과이자 471,830 법인세예수금 70,774 │
│ * 경과이자=〔(100,000,000×(1+0.06/4)0+4/92〕-〔(100,000,000/(1+ │
│ 0.06/4)4×25/365〕=471,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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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일이 선매출기간중) I=〔(10,000/(1+표면금리/연간이자지급회수)연간이자지급횟수×A/365〕-〔(10,000/(1+표면금리/연간이자지급회수)연간이자지급횟수×B/365〕 * A:매매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잔존일수 * B:선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매출총일수 [계산실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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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조건) │
│ 종목명:산금채, 선매출일:2001년 7월 1일, 발행일:2001년 7월 26일, │
│ 만기일:2004년 7월 26일, │
│ 표면이율:6%, 이자지급방법:3개월 복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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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년 7월 10일 매매수익률 10.00%로 1억원 매수시 │
│ ☞ 세전단가=11,957/(1+0.10×15/365)(1+0.10)3=8,946.7 │
│ ☞ 1만원당 경과이자=10,000/(1+0.06/4)(4×15/365)-10,000/(1+ │
│ 0.06/4)(4×25/365)=16.2 │
│ ☞ 세금=16.2×0.15=2.4 │
│ ☞ 세후단가=8,946.7-2.4=8,944 │
│ ☞ 매매금액=8,944×10,000=89,440,000 │
│ ☞ 분개 (차변) 국공채 89,301,763 (대변) 현금예금 89,440,000 │
│ 채권경과이자 162,631 법인세예수금 24,394 │
│ *경과이자=〔(100,000,000/(1+0.06/4)4×15/365〕-〔(100,000,000/ │
│ (1+0.06/4)4×25/365〕=162,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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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매출이자를 만기시 복리지급 (일반복리채와 동일) I=10,000×(1+표면금리/연간이자지급회수)C+D/T-10,000 * C:매출일부터 매매일까지 경과된 기수 * D:매매일까지의 기중 경과일수 * T:매매일이 속한 기중일수 4. 이표채 I=〔(10,000×표면금리/연간이자지급회수)×기중 경과일수/기중일수〕+〔할인금액×경과일수/총일수〕 * 할인금액:10,000×할인율 * 경과일수:발행일 또는 직전 이자지급일 기준 [계산실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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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조건) │
│ 종목명:한화128회, 발행일:1999년 8월 18일, 만기일:2002년 8월 18 │
│ 일, 표면이율:8%, 할인율:8.78%, │
│ 이자지급방법:3개월 이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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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년 7월 1일 매매수익률 10.20%로 1억원 매수시(종전규정 적용) │
│ ☞ 세전단가=9,862 │
│ ☞ 매매금액=9,862×10,000=98,620,000 │
│ ☞ 분개 (차변) 회사채 92,192,001 (대변) 현금예금 98,620,000│
│ 채권경과이자 6,427,999 │
│ *채권경과이자=100,000,000×0.08/4×44/92+100,000,000×0.0878 │
│ ×683/1,096=6,427,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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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조건) │
│ 종목명:한화130회, 발행일:2001년 7월 1일, 만기일:2004년 7월 1일, │
│ 표면이율:8%, 할인율:8.78%, │
│ 이자지급방법:3개월 이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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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년 7월 31일 매매수익률 10.20%로 1억원 매수시(개정규정 적용) │
│ ☞ 세전단가=9,514.6 │
│ ☞ 1만원당 경과이자=10,000×0.08/4×30/92+10,000×0.0878× │
│ 30/1,096=89.2 │
│ ☞ 세금=89.2×0.15=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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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후단가(매매단가)=9,514.6-13.3=9,501 │
│ ☞ 매매금액=9,501×10,000=95,010,000 │
│ ☞ 분개 (차변) 회사채 94,251,373 (대변) 현금예금 95,010,000│
│ 채권경과이자 892,502 법인세예수금 133,875│
│ *경과이자=100,000,000×0.08/4×30/92+100,000,000×0.0878×30 │
│ /1,096=892,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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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치식채권(분할상환채권, 만기일시상환채권) ① 거치분할상환 매매일이 복리계산되는 거치기간인 경우 ⇒ I=일반 복리채 매매일이 상환기간(단리계산되는 기간)인 경우 ⇒ I=복리+단리 ② 거치일시상환 매매일 현재까지 총 경과이자(복리, 복리+단리)로 계산 6. 전환사채, 교환사채 (만기시 상환할증의 약정이 있는 경우) I=〔(10,000×표면금리/연간이자지급회수)×경과일수/기중일수〕+〔10,000×만기상환이율×총경과일수/총일수〕 * 경과일수, 총경과일수:발행일 또는 직전 이자지급일 기준 7. 신주인수권부사채 (복할인채) I=〔(10,000/(1+표면금리)C+D/T〕-〔10,000/(1+표면금리)A〕 * C:매매일부터 만기일까지 잔존 기수 * D:매매일까지의 기중 잔존일수 * T:매매일이 속한 기중일수 * A: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총 기수 Ⅴ. 맺음말 상기에서 2000년말 개정된 채권보유기간 과세방법을 살펴보았는데 그 주된 내용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종전의 채권보유기간 과세방식이 채권의 원활한 거래를 저해하는 면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환매조건부채권 및 채권대차거래 활성화를 통한 채권시장의 구조 선진화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채권보유기간 과세방법을 완화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러한 개정규정은 2001. 7. 1. 이후 최초로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되게 되므로 개정된 제도에 대한 투자자의 충분한 이해와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의 사전준비가 있어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