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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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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누진제의 단수제로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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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분할지급시에는 퇴직소득의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따라 합산하여 원천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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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퇴직금의 2회 이상 분할지급에 따른 미지급금의 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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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으로 보는 퇴직위로금도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과 상계처리하여야 한다. |
최근에 고용관계의 변화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형태의 변경에 따른 제반 지급액이 세무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퇴직소득은 다음 각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所令 42의2 ① 4호, 5호) ①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퇴직금 중간정산을 의미함)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
*동 규정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所令 부칙 제1조 및 제4조,대통령령 제17032호, 2000.12.29.).
⑴ 중간정산의 방법 및 회수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있어서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분할하는 경우, 예컨대 근속연수 10년 중 6년분을 중간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당해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이후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함이 없도록 한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법인 46012-2262, 1997. 8.22.). 아울러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소득 46011-10076, 2001. 2. 1. ;
소득 46011-10074, 2001. 1.31. ;
법인 46013-2645, 1999. 7.12.).
⑵ 임시정산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한 경우 퇴직금제도의 변경(누진제→단수제)에 관한 노사협의의 진행중에 1999년도 또는 2000년의 중간정산 신청자에게 일정시점(예컨대 1998.12.31.)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후 노사합의(예컨대 2000.12.)에 따라 직원이 신청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중간정산 퇴직금과 기 지급한 금액과의 정산차액을 2001년에 추가로 지급한 경우 그 정산차액은 중간정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한다(
소득 46011-10363, 2001. 5.17.).
⑶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시 원천징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자금사정 등으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지급하는 경우 그 우선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7조 지급시기의제규정과
같은법 제14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한다(
제도 46011-10401, 2001. 4. 2. ;
제도 46011-10670, 2001. 4.)
[참고]
1. 원천징수시기 원천징수시기는 퇴직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때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급의제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所法 147)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것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2. 2회 이상 퇴직금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所法 148 2호) |
【사례】 ㈜A는 종업원 갑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다음과 같이 분할지급시 각각의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라. ① 중간정산일: 2001. 4.30.(근속연수 10년) ② 중간정산 퇴직금 확정액: 1억원 ③ 퇴직금의 분할지급액 2001. 4.30. : 6,000만원 2001. 7.31. : 4,000만원 【해설】 1) 2001. 4.30. 6,000만원 지급시 원천징수세액 ① 퇴직소득과세표준 ₩60,000,000-60,000,000×50%1)-(1,500,000+500,000×5)2)=₩26,000,000 (주1)퇴직소득 기본공제임(퇴직금×50%) (所法 48 ①) (주2)퇴직소득 근속연수 공제임 (所法 48 ①) ② 퇴직소득산출세액
₩26,000,000
─────── ×세율(10%)×10년=₩2,600,000
10년
③ 퇴직소득세액공제 (퇴직소득산출세액×50%, 근속연수×240,000) 중 적은금액=₩2,600,000×50%=₩1,300,000 ④ 퇴직소득원천징수세액 ₩2,600,000-1,300,000=₩1,300,000 2) 2001. 7.31. 잔액 4,000만원 지급시 원천징수세액 ① 퇴직소득과세표준 ₩100,000,000-100,000,000×50%-(1,500,000+500,000×5)=₩46,000,000 ② 퇴직소득산출세액
₩46,000,000
─────── ×세율(10%)×10년=₩4,600,000 × 50% = \2,300,000
10년
③ 퇴직소득세액공제 (퇴직소득산출세액×50%,근속연수×240,000) 중 적은금액=\4,600,000 ④ 퇴직소득원천징수세액 ₩4,600,000-2,300,000-1,300,000( 4.30.원천징수세액)=₩1,000,000 ⑷ 현실적인 퇴직시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차감하고 정산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한 법인이 추후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실제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을 당해 근로자의 최초입사일로부터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기로한 경우, 동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한 퇴직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당해 근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법인 46012-598, 2001. 3.27.).
⑸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이자지급액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변경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변경 전 제도에 의하고,변경 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변경 후 제도에 의하여 구분계산하되, 변경 전 퇴직금에 대하여는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퇴직시 함께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퇴직소득에 포함한다 (
법인 46012-733, 2000.3.17. ;
소득 46011-634, 2000. 6. 9.).
⑹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 및 추가지급액 ① 이자소득으로 보는 예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자금사정 등으로 2회 이상 분할 지급하되 미지급금 잔액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율은 25%를 적용한다. (
제도 46011-10432, 2001. 4. 4. ;
제도 46011-10670, 2001. 4. ;
제도 46011-10172, 2001. 3. 20. ;
제도 46011-10197. 2001. 3. ;
소득 46011-634, 2000. 6. 9. ;
소득 46011-474, 2000. 4.22. ;
소득 46011-220, 2000. 2.11.등 다수) ② 퇴직소득으로 보는 예규 퇴직금 중간정산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기준일과 실제지급일(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재소득 46073-105, 2001. 5. 4.)
【필자의 사견】 상기 유권해석을 종합해 보건대. 퇴직금중간정산에 따른 금액을 확정한 후 중간정산기준일과 실제지급일(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분할시점일)간의 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보고 중간정산퇴직금을 2회 이상 분할지급시 2회 이후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25%의 소득세(주민세10%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된다. |
⑴ 기업회계상의 회계처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 등과 퇴직손실보상금 등은 일반 퇴직금과는 달리 근속기간 이외의 요소에 의하여 산정되므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할 수 없으며 지급시 특별손실로 회계처리한다. 다만, 퇴직위로금 등의 지급이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다.(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1995.10.11.).
⑵ 법인세법상의 해석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퇴직급여 충당금과는 관계없이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법인 46012-523, 2001. 3.12.). 따라서 퇴직위로금 등을 당기 비용처리시에는 이를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세법상 당기 퇴직금지급액으로 보아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사례】 ㈜a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기(2001. 1. 1.∼12.31.)의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라. ① 당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 충당금
─────────────────────┬─────────────────────
1. 1∼12.31 현금 400,000,000 │ 1.1 전기이월 1,500,000,000 주)
12. 31 차기이월. 1,400,000,000 주) │ 12.31 퇴직급여 300,000,000
주):전기이월액 중 손금불산입액은 ₩70,000,000이다. ②당기의 퇴직자 중 고용조정으로 퇴직한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퇴직위로금) |
250,000,000 80,000,000 |
|
대)
|
현 금 |
330,000,000 |
위 고용조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회사의 퇴직금규정에 따라 지급되었다. ③ 퇴직금지급액 4억원 중 위 ② 의 2.5억원 이외의 금액은 고용조정 외에 일반적인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이다. ④ 당기중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의 총급여는 ₩5,000,000,000이다. ⑤ 당기말 현재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의 퇴직금추계액은 ₩3,000,000,000이다. ⑥ 퇴직금전환금의 기말잔액은 ₩20,000,000이다. 【해설】 ⑴ 명예퇴직금에 대한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금) ₩80,000,000 (유보) ⑵당기 퇴직급여충당금애 대한 세무조정 1)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액 ① 총급여기준
1
\5,000,000,000 × ─── =₩500,000,000
10
② 추계액기준
40
\3,000,000,000 × ─── + \20,000,000(퇴직금전환금 기말잔액) -
100
〔₩1,500,000,000 - ₩70,000,000 - (₩400,000,000 + ₩80,000,000)〕
──────── ─────── ──────── ─────── =₩270,000,000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 전기부인액 퇴직급여충당금감소액 명예퇴직금
③ 한도액:위①과② 중 적은 금액인 ₩270,000,000이다. 2) 당기 손금불산입액 ₩300,000,000-₩270,000,000=₩30,000,000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30,000,000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