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01년8월31일까지 법인세를 중간예납해야할 의무가 있다. 정규법인세의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의 납부실적에 근거하여 납부하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하여 납부하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은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기준만 적용한다. 12월말 결산법인의 중간예납세액에 대하여 준비할 시기가 되었다. 법인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과 납부절차 등에 대하여 점검하기로 한다...........................필자
1. 중간예납 대상법인 (1) 중간예납 대상법인의 범위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의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중간예납의무가 있다. 따라서 영리법인·비영리법인(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함), 내국법인·외국법인 모두 원칙적으로 중간예납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다음에 설명하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 ①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다만, 합병·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최초의 사업연도에도 중간예납의 의무가 있다)[法法63①] ② 청산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法基通4-2-1…30] ③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한 휴업법인 등[法令100④]
(3) 중간예납대상 법인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1)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수익사업이 존재하는 경우에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의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분리과세의 방법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법인 22601-3168, 1989.8.26.]. 2) 외국법인의 경우 앞에서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중간예납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엄밀하게 해석하여 다음의 외국법인은 모두 중간예납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法法97①]. 즉,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특례[法法98]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 ② 국내에 부동산 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③ 국내에 토지 등 양도차익[法法93 제7호]이 있는 외국법인 한편,
법인세법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납부하는 지점세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대상이 아니다[국일46017-508, 1998.8.14.]. 3)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가가 자본금의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당해 사업연도에 인가 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 의무도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국일22601-200, 1991.4.7.]
2. 중간예납 기간 (1) 일반적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의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기간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한다[法法 63①].
(2)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변경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法基通1-3-6…5]. 물론, 변경한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의 의무가 없다.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직전사업연도로 본다[法則 51①].
1. 중간예납방법의 구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직전사업연도의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가결산에 의한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납부실적에 의하여 납부를 하지만, 법인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가결산 방식]에 의하여 중간예납하는 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가결산 방식]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①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은 제외) ②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③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의 범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이 없는 법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法則51②]. 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法則51③].
(2)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소득공제 적용대상법인은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유동화전문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를 의미하는데,
법인세법은 이러한 법인에 대하여 이중과세조정을 위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의 경우 가결산 방식에 의한 중간예납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므로[法法63],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2. 직전 사업연도의 납부실적 기준에 의한 중간예납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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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하는금액)] × ─────────
직전사업연도월수 |
위의 산식의 항목을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1) 일반적인 경우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산출세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신고(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수정신고된 세액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말하며 법인세액이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으로 인하여 증감된 세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여기에는 가산세가 포함되며, 특별부가세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 특별부가세는 중간예납의 대상이 아니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중간예납세액을 별도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2) 법인이 합병한 경우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결합했으므로, 합병당사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합산하는 과정이 적용되는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다. ①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합병법인이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실적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중간예납기준에 적용되는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法法63②]. 여기에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는 합병등기일에 의하여 구분되는『의제사업연도』[法法7②]의『직전 사업연도』임에 유의해야 한다. ②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모두 중간예납기준에 적용되는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法法63③]. 이 경우에도 흡수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게는 의제사업연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직전 사업연도」를 적용하는 반면,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경우 의제사업연도가 적용되므로『의제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2)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공제하는 금액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므로 다음의 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다만,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산출세액에 그 효과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공제대상 감면세액에서 제외한다. ① 직전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③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3)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정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를 개정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001년6월30일에서 2001년12월31일로 6개월간 연장하였다. 정부는 또한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전 사업연도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도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중간예납기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의 법률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였지만, 당해 법률 개정안은 6월26일 국회의 재정경제위원회는 통과하였으나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하였다. 국회 재경위 수정사항에 의하면, 당해 법률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중간예납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2001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에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후 중간예납세액이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공제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租特法 개정안].
3.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 기준에 의한 중간예납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납부실적 기준에 의한 중간예납과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에 의한 중간예납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법인의 자금부담을 감안하여 법인의 선택에 의한 중간예납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할세무서의 세수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줄 정도로 납세규모가 큰 법인은 사전에 관할세무서에 통보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1) 당해 중간 예납기간의 실적기준에 의한 중간예납계산 방법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 개월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으로 계산한다. ①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 ②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의 원천징수세액 ③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의 수시부과세액 이러한 가결산방식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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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과세표준산출세액(가결산) ×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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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 1) 가결산 방식의 적용 중간예납기간인 6개월을 1사업연도로 보아 가결산을 행하고,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 규정을 적용하여 세무조정을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이 경우에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세무조정계산서는 당해 법인이 작성·첨부할 수 있다[法基通4-2-6…30]. 2)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계산 당해 중간예납 기간의 과세표준계산에 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4-2-5…30]에서 해석을 두고 있는데, 몇 가지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월결손금 : 중간예납기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다. ②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은 이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준비금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 : ㉠ 손금계상 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일시환입을 요하는 준비금 및 충당금[예: 대손충당금]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전액을 익금으로 환입계상하며, ㉡ 일정기간 거치 후 상계잔액을 일시에 환입해야 하는 준비금[예: 투융자손실준비금]과 및 사용분과 미사용분으로 구분하여 균분 또는 일시환입하는 준비금[예: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월할계산의 산식을 적용한다. 준비금·충당금의 환입계상은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신고조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감가상각비의 계산 감가상각비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중간예납기간의 상각범위액은 다음 상각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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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기간의 상각률=정상상각률 = 정상상각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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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율의 적용 앞의 산식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을 1년으로 환산한 후에 법인세 세율을 적용하고 당해 세액을 다시 중간예납기간[6개월]으로 환산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단계 세율이 1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규정된 세율이기 때문에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연도월수를 적용하여 환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5) 공제·감면세액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상당액을 공제한다. 직전 사업연도에서 공제하지 못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법인22601-2049, 1987.7.30.]되며,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감면세액 등은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에 해당금액을 계상하고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확정신고시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대하여 가결산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과 관계없이 당연히 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을 공제·감면세액으로서 산출세액에서 차감한다. 6) 최저한세의 적용 각종 준비금·특별상각·소득공제·세액공제 및 감면 등에 대하여는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를 적용한다.
III. 적정유보초과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중간예납 |
1. 직전 사업연도의 납부실적 기준 적용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 방법만을 적용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정규법인세액의 계산을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든 당해 중간예납 기간의 실적기준[가결산 방식]으로 계산하든 간에 관계없이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중간예납세액은 반드시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法法63⑤].
2. 당해 사업연도의 변동상황 적용배제 적정유보초과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직전 사업연도의 납부실적에 근거한 중간예납세액만을 인정하므로 직전 사업연도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도 당해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의 의무가 없으며, 직전 사업연도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전에 상장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중간예납을 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법인22601-389, 1991.2.27.].
IV.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의 중간예납 |
1. 법인분할과 사업연도의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法法8]. 한편, 내국법인이 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8조 제2항의“사업연도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법인46012-1992, 1999.5.28.]. 즉,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사업연도의제”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의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2.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중간예납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 방식]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法法63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에 의한 조합법인 등(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法則51④]. 따라서 조합법인 등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으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기준으로 중간예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VI.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징수 및 가산세 등 |
1.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 중간예납세액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별지 제58호 서식].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분납규정[1개월 분납, 중소기업은 45일]을 적용받을 수 있다[法法63⑦, 法令100③].
2. 중간예납세액의 징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징수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 실적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法法71②].
3. 중간예납 관련 가산세 중간예납의 의무가 있는 법인이 중간예납 법인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法法76① 3호]. 따라서 그 미납된 부분의 중간예납세액에 대하여 1일 1만분의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4. 수정신고·경정청구 등 중간예납에는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4-2-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