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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에의 기부금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미필의 경우 지정기부금 또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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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의 기부 : 정치자금법에 의한 중앙당후원회·시도지부후원회·지구당후원회에의 기부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의 한도내의 기탁이어야 함(미필 또는 한도초과의 경우의 초과분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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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헌금·국군장병위문금품 및 이재민구호금품은 별도의 기부심의요건 미필이라도 법정기부금임 |
기부금중 아래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관한 손금산입한도(소득금액의 5/100상당)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론상 전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규정상 결손금을 공제한 한도내로 함)하는 기부금으로서 실무상 이를 법정기부금 또는 전액손금인정기부금으로 부른다. ①국가등에의 기부금 -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법24조2항). 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호:국방헌금과 국군장병위문금품의 가액 3호: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②정치자금 - 내국인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
동법에 의한 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조특법76조).
국가·지자체에 대한 기부금 또는 정치자금의 기부는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손금인정의 범위가 달라진다.
(1)국가·지자체에 대한 기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한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으로 인정한다. 다만,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요약]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①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의 경우로서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것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②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의 경우로서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지 아니한 것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범위(소득금액의 5/100상당)내에서 손금인정을 받는 경우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전액 손금부인되는 경우로 구분되고, ③국가등에의 기부금으로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부금은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
1)국가·지방자치단체의 범위 가.국가
법인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가는,국회(헌법 제3장)·정부(헌법 제4장)·법원(헌법 제5장) 및 헌법재판소인 조직일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출자 또는 출연에 의하여 설립한 별도의 독립된 사단이나 재단인 단체 등은 국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가가 설립하여 경영하는 독립되지 아니한 단체나 기관은 국가의 범주에 포함할 것이다.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또는 기능대학은 국가에 해당한다. 한편 국립대학의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별도의
의료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국가에 해당하는 것이고 별도의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이는 국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은 국립대학이 아니고 별도의 법인이므로 이에 대한 기부금은 전액손금인정하는 법정기부금이 아니다(지정기부금일 것이나 조특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50/100의 범위안에서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나.지방자치단체
법인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법법2조3항). 다음을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로 본다. (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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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시와 군 및 구로 함 ②지방자치단체인 구(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의 구에 한함 ③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있음(지방자치법 3조) |
따라서 읍,면 또는 구(자치구 아닌 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이에 대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 아니고 비지정기부금이다. (나)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법 제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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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치할 수 있다(동법149조). |
(다)교육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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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1조) ②교육위원회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교육위원회를 둔다(동법3조). ③하급교육기관의 설치 -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기 위하여 하급교육행정기관(교육청)을 둔다(동법43조). |
(라)국공립학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가)학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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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치원·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 2조) ②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③기능대학-교육관계법에 의한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등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기능대학법1) 제2조) |
* 주1) 이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아님 나)국·공·사립학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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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초중등교육법 3조,고등교육법 3조)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은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기능대학법3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외에 교육위원회,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도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포함된다. |
2)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 가.관련조문 발췌요약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전액손금인정기부금으로 하고 있는 바, 법 제5조[국가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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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없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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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무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부금품 모집허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1호.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호.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단의 구휼사업 3호.불우이웃돕기등 자선사업 4호.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 |
령 제2조[모집허가권자](령의 규정은 96.7.1전문개정분의 내용임)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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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모집금액 3천만원(특별시의 경우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모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2호.1호외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4호.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 |
나.국가등에의 기부금의 구분 및 처리 (가)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의 경우로서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것 이 경우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나)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의 경우로서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지 아니한 것 이 경우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범위(소득금액의 5/100상당)내에서 손금인정을 받는 경우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전액 손금부인되는 경우로 구분되는 바, 예를 들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학교등에 대하여 기부를 한 것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정기부금(법령 36조1항1호나목의 규정에 의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의 5/100인 범위내에서 손금에 인정된다. 다.국가등에의 기부금으로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부금 이 경우의 기부금은 별도의 절차없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기부금품이 아니라고 보는 것(기부금품모집규제법2조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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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지방자치단체·(중략)등이 소속원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갹출하는 금품(1호 다목) ②학교기성회비등 - 학교기성회·후원회·장학회 또는 동창회등이 학교의 설립 또는 유지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갹출하는 금품(1호 라목)(즉 법인이 이 경우의 후원회의 회원인 경우 기부금을 내는 것은 별도의 절차요건없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나)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기부금품모집규제법3조)
(2)정치자금의 기부 내국인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
동법에 의한 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조특법76조).
[요약]
①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②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동법에에 의한 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전액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부인된다(정치자금의 기부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열거규정상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법 제6조의2[후원회회원등의 납입한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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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후원인이…연간 중앙당후원회와 시·도지부후원회에는 1억원(법인의 경우 2억원),지구당후원회에는 2천만원(법인의 경우 5천만원)을 각각 초과할 수없다. 따라서 한도초과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법 제11조[정치자금의 기탁] ①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기탁하여야 한다. ②…1인이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연간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1.개인의 경우 1억원 또는 전년도소득의 5/100중 많은 금액 2.법인 및 단체의 경우 5억원 또는 전년도 자본총계(자본금·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의 2/100중 많은 금액 이 경우의 한도초과액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법 제12조[기부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없다(후원회에 대한 기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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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정치자금의 기부를 할 수 없으므로 혹 기부가 있으면 공제 손금인정이 되지 아니함) 3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체 4호.언론기관 및 언론단체 6호.학교법인 8호.3사업연도이상 계속하여 결손을 내고 그 결손이 보전되지 아니한 기업체 |
이 규정을 어기고 기부한 금액은 전액 공제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국방헌금과 국군장병위문금품의 가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위문금품의 가액은 기부금모집의 허가여부, 심사위원회의 심의필여부와 관계없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여 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인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4)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도 기부금모집의 허가여부, 심사위원회의 심의필여부와 관계없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여 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인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특히 이재민구호금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여 모집허가의 대상이나 허가받지 아니한 모집에 응하여 기부를 한 경우에도 이는 전액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