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喆 載/공인회계사 Ⅰ. 개 요 Ⅱ. 기부금총액의 확정 1. 기부금의 범위
기부금이란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되므로 수익창출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할 경우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자본충실을 저해한다. 이에 따라 기부금의 공익성 정도에 따라 기부금을 구분하여 처리를 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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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기부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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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기부금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
│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 │
│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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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기부금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 │
│ │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
│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 │
│ │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의제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 │
│ │은 시가에 시가의 30%를 가산하거나 시가의 30%를 차 │
│ │감한 범위 내의 가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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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지정기부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그러나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것도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法通 2 14 17). (1) 현물기부금의 평가 금전 이외의 자산을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 당시 시가로 기부자산의 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정기부금은 기부 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2) 기부금의 귀속시기 …… 현금주의 기부금은 현금주의에 의하여 지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의 지출일은 실제 현금지출일을 말하나, 기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는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을, 수표로 지급한 때에는 수표를 교부한 날을 말한다. 설립 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한다(法通 2-14 15). 공익법인의 설립 전의 기부금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볼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배려한 것이다. 2. 기부금의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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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기부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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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
│ │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
│ │③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 │④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 포함)에 지 │
│ │출하는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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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① 사립학교,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 │
│제한법상 │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지정기부금│②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 │
│ │하는 기부금 │
│ │③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
│ │④ 독립기념관,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재│
│ │단법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재단법인부산 │
│ │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 │⑤ 특정연구기관(공동관리기구 포함) 및 한국생산기술연 │
│ │구원·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
│ │⑥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한국교육방송공사·국립암센터 │
│ │에 지출하는 기부금 │
│ │⑦ 법 소정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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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1) 다음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 │
│지정기부금│하는 기부금 │
│ │ ① 사회복지법인, 대한적십자사 │
│ │ ②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
│ │에 등록된 단체 │
│ │ ③ 허가·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 │
│ │동단체 │
│ │ ④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 │
│ │학단체·기술진흥단체 │
│ │ 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
│ │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
│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
│ │ ⑥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 │
│ │한 각 단체 │
│ │ ⑦ 스카우트주관단체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 │
│ │인 한국청소년연맹 │
│ │ ⑧ 위와 유사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 │
│ │리법인 │
│ │(2) 특정지출기부금 │
│ │ ① 불우이웃돕기를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 │ ② 학교 또는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 대한 교 │
│ │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 │
│ │ ③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및 │
│ │2001 서울 제36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 │
│ │하는 기부금 │
│ │ ④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 │ ⑤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 │ ⑥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 │
│ │하는 경기와 씨름 및 국궁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 │
│ │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
│ │선수 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 │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이 │
│ │아닌 단체에 한한다)가 당해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 │
│ │업비로 지출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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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기부│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이 아닌 기부금 │
│금 │(예:동창회·종친회·향우회 기부금, 신용협동조합·새 │
│ │마을금고에 대한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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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1) 1단계 …… 차가감소득금액의 계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사항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집계한다. 물론 비지정기부금 및 기부금귀속시기에 대한 세무조정도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을 가산하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을 차감하여 차가감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차가감소득금액=당기순이익+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세무조정사항의 합계액을 말한다. 기부금한도초과액(전기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추인)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사항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집계되어야 한다. (2) 2단계 …… 법정기부금 시부인계산 다음과 같이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한다. 한도액=차가감소득금액+법정기부금지출액(*1)+지정기부금지출액(*1) 이월결손금(*2) 한도초과액=법정기부금지출액 한도액 (*1) 차가감소득금액은 기부금을 지출한 후의 금액이므로 기부금 지출 전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가산하는 것이다. (*2) 이월결손금:과세표준 계산상 공제하는 이월결손금(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을 말한다. (3) 3단계 ……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정기부금 시부인계산 다음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한다. 한도액=(법정기부금한도액 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50% 한도초과액=조세특례제한법상 지정기부금지출액 한도액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조세특례제한법상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정기부금 한도미달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4) 4단계 ……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시부인계산 다음과 같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한다. 한도액=(법정기부금 한도액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정기부금손금산입액)×5% 한도초과액=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지출액 한도액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사업연도에 이월하여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한도미달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당해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정기부금 한도미달액과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한도미달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기부금을 구분하여 각각의 손금산입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5) 5단계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계산 차가감소득금액에 기부금한도초과액을 가산하고, 전기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의 손금산입액은 차감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차가감소득금액+기부금한도초과액 전기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추인 기부금 계산구조 월간조세 7월호 페이지 185 참조 [문 1] 기부금의 구분 (주)한과의 제18기 사업연도(2001. 1. 1.∼2001.12.31.)의 다음 자료를 참고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1. 제17기 사업연도의 손금불산입 내역 (1) 법정기부금한도초과액 1,000,000원 (2)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5,000,000원 (3)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3,000,000원(미지급분으로 결제일은 2001. 2. 5.인 약속어음) 2. 제18기 세무조정자료 (1) 당기순이익:800,000,000원(법인세비용 20,000,000원) (2) 영업외비용의 기부금 계정의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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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기 부 처 │ 금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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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 │향우회기부금 │ 3,000,000│현물기부금으로 시가 2,000,000원 │
│6.20. │대한적십자사회비│15,000,000│특별회비 10,000,000원 포함 │
│7.20. │수재민기부금 │ 4,000,000│현물기부금으로 시가 7,000,000원 │
│8.31. │사립학교시설비 │ 1,000,000│현물(토지)기부금으로 시가 2,000,000원 │
│9.25. │국방부 │ 1,000,000│ │
│11.18.│사회복지법인 │22,000,000│제19기를 발행일로 하는 선일자 수표 │
│11.20.│장학금 │ 5,000,000│국립대학교의 총장이 추천하는 학생에 │
│ │ │ │대한 장학금 │
│12.31 │사립학교연구비 │31,000,000│제19기를 만기일로 하는 약속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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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이월 미공제 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대차대조표상 결손금 세무상 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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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발생분 3,000,000 1,000,000
제13기 발생분 2,000,000 6,000,000
제15기 발생분 1,000,000 2,000,000
●Point 1. 제17기 세무조정자료 (1)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지정기부금 한도미달액이 발생할 경우 손금추인할 자료이나,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불필요한 자료이다. (2) 미지급기부금은 당기에 결제되었으므로 손금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2. 제18기 세무조정자료 (1) 법인세비용 20,000,000원을 먼저 손금불산입한다. (2) ① 향우회기부금:비지정기부금이므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회사는 향우회기부금을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하였지만 이와 관계없이 시가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 점에 유의한다. ② 대한적십자사회비: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이나 일반회비는 공과금이다.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세무조정하면 되지만 일반회비는 계정과목만 잘못 분류된 것뿐이므로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③ 수재민기부금: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이므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따라서 장부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한다. ④ 사립학교 시설비:조세특례제한법상 지정기부금(시가 평가) ⑤ 국방부 기부금:법정기부금 ⑥ 대학총장이 추천하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지정기부금 ⑦ 사립학교 연구비:미지급기부금(손금불산입, 유보) (3)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13기 6,000,000원과 제15기분 2,000,000원이므로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시 그 합계액인 8,000,000원을 공제한다. [해 답]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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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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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목 │ 금 액 │ 처 분 │ 과 목 │ 금 액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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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세비용 │20,000,000│기타사외유출│ 전기미지급 │3,000,000 │유보│
│ │ │ │ 기부금 │ │ │
│② 비지정기부금 │ 2,000,000│기타사외유출│ │ │ │
│③ 미지급기부금 │31,000,000│유 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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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53,000,000│ │ 계 │3,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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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금 세무조정 (1) 기부금의 구분 ⓛ 법정기부금:4,000,000+1,000,000=5,000,000 ②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정기부금:2,000,000 ③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10,000,000+22,000,000+5,000,000+3,000,000=40,000,000 *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2) 법정기부금 ① 차가감소득금액:800,000,000+53,000,000-3,000,000=850,000,000 ② 한도액:850,000,000+5,000,000+2,000,000+40,000,000-8,000,000=889,000,000 ③ 한도초과액:5,000,000-889,000,000= 884,000,000 (3)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정기부금 ① 한도액:884,000,000×50%=442,000,000 ② 한도초과액:2,000,000-442,000,000=△440,000,000 ③ 세무조정:없음 (4)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① 한도액:(884,000,000-2,000,000)×5%=44,100,000 ② 한도초과액:40,000,000-44,100,000=△4,100,000 ③ 세무조정:[손금산입] 전기지정기부금부인액 4,100,000*(기타) * Min〔① 전기지정기부금부인액 5,000,000, ② 4,100,000〕=4,100,000 3.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1) 차가감소득금액 850,000,000
(2) 전기지정기부금추인 (-)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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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845,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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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1. 현물기부금 (1) 현물기부금의 평가:시가평가(단, 법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 (2) 회계처리:장부가액 1,000,000원, 시가 2,000,000원인 토지를 기부한 경우 회계처리 |
[원가법] (차) 기 부 금 1,000,000 (대) 토 지 1,000,000
[시가법] (차) 기 부 금 2,000,000 (대) 토 지 1,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0
(3) 세무조정:회계처리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1단계〕기부금가액과 처분손익의 누락에 대한 세무조정:원가법과 시가법 중 어떤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든 당기순이익은 동일한 금액이 되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불필요하다. 〔2단계〕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① 법정기부금인 경우:기부금누락액 1,000,000원을 결산상 법정기부금에 가산하여 한도초과액 계산 ② 지정기부금인 경우:기부금누락액 2,000,000원을 결산상 지정기부금에 가산하여 한도초과액 계산 ③ 비지정기부금인 경우:기부금 2,000,000원을 직접 손금불산입함 2. 현물기부금에 대한 사례연구 (1) 향우회 기부금:현물의 시가 2,000,000원(장부가액 3,000,000원) (2)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각 상황별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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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회계처리 │
├──┼────────────────────────────┤
│ 1 │(차) 기 부 금 3,000,000 (대) 자 산 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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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차) 기 부 금 2,000,000 (대) 자 산 3,000,000 │
│ │ 잡 손 실 1,000,000 │
├──┼────────────────────────────┤
│ 3 │(차) 기 부 금 1,000,000 (대) 자 산 3,000,000 │
│ │ 잡 손 실 2,000,000 │
├──┼────────────────────────────┤
│ 4 │회계처리 누락 │
└──┴────────────────────────────┘
(3) 분석 ① 위의 상황 1∼3까지 어떤 것으로 회계처리하든 비용은 모두 3,000,000원이므로 당기순이익은 모두 동일한 금액이 된다. 단, 상황 4의 경우에는 비용 3,000,000원이 과소표시되었으므로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② 위의 각 상황 모두 비지정기부금은 2,000,000원이 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4) 세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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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황│ 회계처리 │
├───┼─────────────────────────┤
│1 │[손금불산입] 비지정기부금 2,000,000(기타사외유출) │
├───┼─────────────────────────┤
│2 │ 〃 │
├───┼─────────────────────────┤
│3 │ 〃 │
├───┼─────────────────────────┤
│4 │[손금산입] 자 산 3,000,000(△유보) │
│ │[손금불산입] 비지정기부금 2,000,000(기타사외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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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기부금의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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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에 대한 기부금 │법정기부금 │
├────────────┬───────┼──────────────┤
│사립학교기부금 │시설비·교육비│조세특례제한법상 지정기부금 │
│ │·연구비 │ │
│ ├───────┼──────────────┤
│ │위 이외 기부금│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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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학교·사립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문 2] 기부금의 귀속시기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수림의 제12기 사업연도(2001. 1. 1.∼2001.12.31.)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1. 결산상 당기순손실은 50,000,000원이고 법인세비용은 22,000,000원이다. 2. 영업외비용의 기부금 내역 |
┌───────┬─────┬─────┬───────────────┐
│ 기부처 │ 내 용 │ 금 액 │ 비 고 │
├───────┼─────┼─────┼───────────────┤
│선거관리위원회│기탁금 │10,000,000│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
│ │ │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 │
│ │ │ │자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
│ │ │ │금액으로 미지급액 3,000,000 │
│ │ │ │원이 포함됨 │
├───────┼─────┼─────┼───────────────┤
│만포장학회(재 │고유목적사│27,000,000│중림장학회는 당법인의 주식 │
│단법인) │업기부금 │ │을 4% 소유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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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기부금 │20,000,000│전기가지급기부금 9,000,000원 │
│ │ │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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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동창회│기부금 │10,000,000│시가 30,000,000원인 물품을 기 │
│ │ │ │부함 │
├───────┼─────┼─────┼───────────────┤
│ 계 │ │67,000,000│ │
└───────┴─────┴─────┴───────────────┘
3. 회사는 제11기말 사회복지법인에 약속어음(만기일 제12기 3월 2일, 기재금액 26,000,000원)을 기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어음결제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였다. 4. 제12기말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당사의 제품(원가 9,000,000원, 시가 15,000,000원)을 기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 5. 전기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는 가지급기부금 9,000,000원(△유보)과 미지급기부금 3,000,000원(유보)이 있다. 미지급기부금은 장학단체에 대한 기부약속금으로서 제12기초 결제되었으며, 위에 주어진 자료 이외의 세무조정사항은 없다. ●Point 1. 법인세비용 22,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2. 기부금 계정 (1) 중림장학회는 당해 법인의 주식을 4%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은 특수관계자 여부에 관계없이 기부금으로 보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2) 국립대학의 기부금에는 전기가지급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다. 전기가지급기부금은 전기에 지출되었으나 자산으로 처리한 금액이므로 전기에 손금산입(△유보)하고, 당기에 손금불산입(유보)한다. (3) 고등학교 동창회에 대한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이므로 현물기부금의 시가상당액 3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3. 당기 지출된 기부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하고, 당기 지정기부금지출액에 포함한다. 4.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누락하였으므로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한편, 시가상당액을 지정기부금지출액에 포함한다. 5. 가지급기부금은 위의 1(2)에서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또 세무조정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미지급기부금은 당기에 결제되었으므로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 후 지정기부금지출액에 포함한다. [해 답]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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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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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금 액 │처 분│과 목 │금 액 │처분│
├──────────┼─────┼───┼──────────┼─────┼──┤
│ 법인세비용 │22,000,000│기타사│① 전기오류수정 │26,000,000│기타│
│ │ │외유출│손실 │ │ │
│② 미지급기부금 │3,000,000 │유보 │② 제품(기부금) │9,000,000 │유보│
│③ 전기가지급기 │9,000,000 │유보 │③ 전기미지급기 │3,000,000 │유보│
│부금 │ │ │부금 │ │ │
│④ 비지정기부금 │30,000,000│기타사│ │ │ │
│ │ │외유출│ │ │ │
├──────────┼─────┼───┼──────────┼─────┼──┤
│ 계 │64,000,000│ │ 계 │38,000,000│ │
└──────────┴─────┴───┴──────────┴─────┴──┘
2. 기부금 세무회계 (1) 기부금의 구분 ⓛ 법정기부금:7,000,000+11,000,000=18,000,000 ②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27,000,000+26,000,000+15,000,000+3,000,000=71,000,000 * 특수관계자인 중림장학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지정기부금은 특수관계자인지 여부에 관계없다(法通 21417). (2) 법정기부금 ① 차가감소득금액:△50,000,000+64,000,000-38,000,000=△24,000,000 ② 한도액:△24,000,000+18,000,000+71,000,000=65,000,000 ③ 한도초과액:18,000,000-65,000,000= 47,000,000 (3)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시부인계산 ① 한도액:47,000,000×5%=2,350,000 ② 한도초과액:71,000,000-2,350,000=68,650,000 ③ 세무조정:[손금불산입]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68,650,000(기타사외유출) 3.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1) 차가감소득금액 △24,000,000
(2)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68,650,000
─────────
(3)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44,6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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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특수관계자에 대한 기부금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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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법정·지정 │
│ │기부금으로 한다. │
├─────────────┼──────────────────┤
│(2)비지정기부금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전액 부인 │
│ │한다. │
└─────────────┴──────────────────┘
2. 기부금누락액 지정기부금·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현물기부금을 누락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원가 9,000,000원, 시가 15,000,000원). |
┌──────────┬──────────────────────┐
│ 구 분 │ 내 용 │
├──────────┼──────────────────────┤
│〔1단계〕기부금누락 │[손금산입] 기부금누락액 9,000,000(△유보) │
│액에 대한 세무조정 │ │
├──────────┼──────────────────────┤
│〔2단계〕기부금시부 │① 법정기부금인 경우:장부가액인 9,000,000 │
│인계산 │원을 법정기부금에 포함하여 시부인계산한다. │
│ │② 지정기부금인 경우:시가인 15,000,000원을 │
│ │지정기부금에 포함하여 시부인계산한다. │
│ │③ 비지정기부금인 경우:시가인 15,000,000원 │
│ │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세무조정한다. │
└──────────┴──────────────────────┘
[문 3] 의제기부금 (주)공간의 제24기 사업연도(2001. 1. 1.∼2001.12.31.)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1.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6,000,000원(법인세비용 1,000,000원)이다. 2. 세무조정사항 (1) 1월 8일 장부가액 1,000,000원인 토지(시가 4,000,000원)를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으로 매각하고 매각액과 장부가액의 차액 200,000원을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하였다. 저가양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2) 6월 12일 종중으로부터 건물을 5,000,000원에 구입하여 구입일부터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 동 건물의 시가는 2,000,000원으로 확인되며, 고가매입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회사는 건물을 신고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1,000,000원을 감가상각하였다. (3) 영업외비용의 기부금계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사회복지법인사업비│ 3,000,000원│전기가지급기부금 포함 │
│정치자금 │ 3,000,000원│정당에 기부한 기부금 │
│불우이웃돕기성금 │ 7,000,000원│현물기부금으로 시가는 4,000,000원임 │
│국군장병위문금품 │ 1,000,000원│현물기부금으로 시가는 3,000,000원임 │
├─────────┼──────┼──────────────────┤
│ 계 │14,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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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 세무조정계산서의 내역 (1)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유보금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어음지급기부금│ 10,000,000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부금으로 결제 │
│ │ │일은 제24기 1월 5일임 │
├───────┼───────┼────────────────────┤
│가지급기부금 │△2,000,000원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
└───────┴───────┴────────────────────┘
법정기부금 3,000,000원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5,000,000원
●Point 1. 법인세비용 1,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2. (1)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기부금으로 의제한다. 기부금의제액:4,000,000×70%-(1,000,000+200,000)=1,600,000(지정기부금) 기부금과 고정자산처분이익이 각각 1,600,000원씩 누락된 것이므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따라서 추가 세무조정 없이 지정기부금지출액을 1,600,000원으로 보고 한도초과액을 계산하면 된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양수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은 기부금으로 의제한다. 기부금의제액:5,000,000-(2,000,000×130%)=2,400,000(비지정기부금) 결산상 자산을 5,000,0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세무상 자산은 2,600,000원과 비지정기부금 2,400,000원으로 구성된 것이다. 따라서 먼저 자산과대계상액 2,4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한편,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 로 처분한다. 그 다음 건물 과대계상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 (3) 전기가지급기부금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전기에 지출되었으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당기에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3. 전기미지급기부금이 당기에 결제되었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 당기 기부금지출액에 포함한다. [해 답]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과 목 │ 금 액 │ 처 분 │ 과 목 │ 금 액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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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비용 │1,000,000 │기타사외유출│① 건물 │ 2,400,000│유보│
│② 비지정기부금 │2,400,000 │기타사외유출│②전기미지급 │10,000,000│유보│
│③ 전기가지급기부금 │2,000,000 │유보 │ 기부금 │ │ │
│④ 감가상각비 │ 480,000 │유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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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5,880,000 │ │ 계 │12,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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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금 시부인 계산 (1) 기부금의 구분 ⓛ 법정기부금:1,000,000+3,000,000=4,000,000 ②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정기부금:10,000,000 ③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1,600,000*+1,000,000+4,000,000=6,600,000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저가양도:4,000,000×70%-1,200,000=1,600,000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의 70%)보다 저가로 사회복지법인에 양도하였으므로 정상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의제한다. 자료에서 고유목적사업용 으로 라는 언급이 주어졌으므로 지정기부금으로 의제한다. (2) 법정기부금 ① 차가감소득금액:6,000,000+5,880,000-12,400,000=△520,000 ② 한도액:△520,000+4,000,000+10,000,000+6,600,000=20,080,000 ③ 한도초과액:4,000,000-20,080,000= 16,080,000 (3)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정기부금 ① 한도액:16,080,000×50%=8,040,000 ② 한도초과액:10,000,000-8,040,000=1,960,000 ③ 세무조정:[손금불산입]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1,960,000(기타사외유출) (4)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① 한도액:(16,080,000-8,040,000)×5%=402,000 ② 한도초과액:6,600,000-402,000=6,198,000 ③ 세무조정:[손금불산입]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6,198,000(기타사외유출) 3.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1) 차가감소득금액 △ 520,000
(2)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1,960,000
(3)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초과액 (+)6,198,000
(4)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7,638,000
[해 설] 1. 저가양도 (1) 저가양도시 의제기부금: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의 70%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시가의 70%와 양도금액의 차액은 기부금으로 의제한다. ·의제기부금:4,000,000×70%-1,200,000=1,600,000 (2) 회계처리:장부가액 1,000,000원, 시가 4,000,000원인 토지를 1,200,000원에 처분 |
[BOOK] (차) 현 금 1,200,000 (대) 토 지 1,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200,000
[TAX] (차) 현 금 1,200,000 (대) 토 지 1,000,000
기부금 1,6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800,000
(3) 세무조정 〔1단계〕기부금가액과 처분손익의 누락에 대한 세무조정:원가법과 시가법 중 어떤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든 당기순이익은 동일한 금액이 되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불필요하다. 〔2단계〕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① 법정기부금인 경우:의제기부금 1,600,000원을 다른 법정기부금에 가산하여 한도초과액 계산 ② 지정기부금인 경우:의제기부금 1,600,000원을 다른 지정기부금에 가산하여 한도초과액 계산 ③ 비지정기부금인 경우:의제기부금 1,600,000원을 직접 손금불산입함 2. 고가양수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의 130%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그 초과액은 기부금으로 의제한다. (1) 기부금 의제액:양수금액-(시가×130%) (2) 세무조정:기부금 의제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① 결산상 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있으므로 기부금의제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② 기부금조정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인 경우……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에 포함하여 한도초과액계산 ·비지정기부금인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 ③ 자산을 상각하거나 양도하여 비용을 과대계상한 경우에는 자산감액으로 인한 비용 과대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함. [사례] (1) 상황 종중으로부터 시가 2,000,000원인 건물을 5,000,000원에 매입하고, 감가상각비 1,000,000원을 계상한 경우 (2) 세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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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
│결산서│(차) 건 물 5,000,000 (대) 현 금 5,000,000 │
│ │(차) 감가상각비 1,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 │
├───┼────────────────────────────────┤
│세 법 │(차) 건 물 2,600,000 (대) 현 금 5,000,000 │
│ │ 기 부 금 2,400,000 │
│ │(차) 감가상각비 52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520,000* │
│ │* 2,600,000×0.200=520,000 │
├───┼────────────────────────────────┤
│세무 │① 건물과대계상액 조정 │
│조정 │ [손금산입] 건 물 2,400,000(△유보) │
│ ├────────────────────────────────┤
│ │② 기부금에 대한 조정 │
│ │ [손금불산입] 비지정기부금 2,400,000(기타사외유출) │
│ │*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인 경우에는 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야 함. │
│ ├────────────────────────────────┤
│ │③ 자산감액분에 대한 상각비 조정 │
│ │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480,000(유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