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입장에서 구분해야 하며, 소득의 범위와 계속성·반복성을 함께 검토해야한다. 사업소득은 의료보건용역 및 일정한 면세인적용역에만 원천징수를 하지만, 기타소득은 모두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한다. 사업소득의 원천징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법인 또는 사업자가 거주자로부터 일정한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필자 I.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1. 소득의 구분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구분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의 구분기준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에서 사업소득의 범위와 기타소득의 범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은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여기에서 그 내용을 열거하지는 아니한다.
(2) 영리성·독립성·계속성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사업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9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을 독립성을 갖춘 상태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다. 즉,
소득세법 제19조에 열거하는 범위에 포함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일시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기타소득은 영리성·독립성·계속성을 요구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한 범위에 포함되는 소득은 모두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대한 해석] :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대가는‘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일시적인 것은‘기타소득’이다[소득46011-21082, 2000.8.14.]. |
(3) 소득에 대한 범위의 중복여부 사업소득으로 나타나는 용역의 범위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용역의 범위가 완전히 별개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물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영역을 갖고 있고, 열거주의로 과세하고 있지만, 일정한 용역은 사업소득의 범위에도 포함되고 기타소득의 범위에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의 구분기준은 독립성·계속성·반복성이다. 즉, 강연료 등의 소득은 독립성을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반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열거된 소득의 범위로는 중복될 수 있지만, 적용방법은 당해 행위가 사업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사업소득 중에서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소득을 원천징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 중 일부분 소득세법에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다만,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되어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소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는 [의료보건용역과 혈액]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보건용역]이 여기에 해당하며 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 내용은 여기에서 열거하지 아니하며, 행정해석 중 일부의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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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보호기관이 개인 의료사업자에게 진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의료보호기관이 개인 의료사업자 진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보호진료비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된다[법인46012-537, 2001.3.12.]. ②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약사의 조제용역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약사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부가46015-665, 2001.4.20.]. |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소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내용은 [저술가·작곡가 기타 시행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인적용역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면세인적용역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된 판례 및 행정해석 들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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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탤런트의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판례 탤런트의 전속계약금 수입은 [연기자 겸 광고모델로서의 해당 탤런트의 활동 그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 데다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광고모델활동을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그 탤런트의 각종 연예계 관련활동 전체를 하나로 보아 그 직업 또는 경제활동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어서 그 탤런트의 전속계약금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가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② 강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의 구분 적용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동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강사료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강사료가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고, 강사료가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25%(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0%를 원천징수·납부하도록 하고 있다[소득46011-10219, 2001.3.15]. ③ 사업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소득 사업시설 없이 고용관계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의 수익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권유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소득46011-2879, 1999.7.21.]. |
(2) 봉사료 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법은 유흥음식점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들이 봉사료를 이용해서 수입금액신고를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 이상의 봉사료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수입금액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所令184의2]. 1) 봉사료의 구분기재 사업자(법인을 포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과 함께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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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음식·숙박용역, ②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③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
2) 수입금액에서 봉사료를 제외 봉사료를 사업자 본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한다. 3) 봉사료의 공급가액에 대한 일정비율 구분 기재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된다. 계산서 등에 의해 그 공급가액과 구분 기재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봉사료는 그 봉사료 금액 전체가 된다[
국심2000부2302, 2001.2.21.]. 여기에서는 봉사료를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에서 설명하였지만, 봉사료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 봉사료를 지급받는 자의 소득구분은 사업성과 계속·반복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법인46013-390, 1999.1.30.].
3.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기타소득 해당하는 소득 모두에게 적용된다. 사업소득과 같이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원천징수대상소득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원천징수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가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1)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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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터넷상으로 제조회사와 소비자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그 중개회사로부터 [사전에 공시된 일정률의 할인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한다[소득46011-21097, 2000.8.25]. ② 사업자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자기상품이나 제품의 구매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은품 등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한다[소득46011-21045, 2000.7.26.]. |
(2)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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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기타소득이며,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경품의 가액에 포함한다[소득46011-21019, 2000.7.22.].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제공자가 부담하는 경우 기타소득 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당첨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된다[소득46011-21144, 2000.9.8.]. ② 백화점에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경품권을 제공]하고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은 당첨자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소득46011-21183, 2000.9.29.]. ③ 사용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소득46011-21207, 2000.10.9]. |
II. 원천징수의무자와 적용대상 세법 1. 원천징수에 대한 세법의 적용 원천징수관련 세법규정은 소득자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관계없이 당해 소득자가 법인이면
법인세법의 원천징수규정을 적용하고, 당해 소득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개인이 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원천징수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2. 원천징수의무자 (1)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규정도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타소득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자연인·법인을 불문하고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2)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所令18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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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이 있는 자] ②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④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⑤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III. 원천징수방법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수입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1.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 관련 수입금액 지급시 원천징수방법 앞에서 설명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관련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수입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므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원천징수를 하는 시기에는 차감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이므로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갖는다. 다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서 다음의 사업소득만이 있는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다음의 ②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所令137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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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②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2) 봉사료 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율을 5%로 적용한다.
2.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도 원칙적으로는 예납적인 원천징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제9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4조]에서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일정 범위내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의 계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므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실제로 지출된 비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액의 필요경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다음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所令87]. 1) 총수입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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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②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③ 전속계약금 ④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⑤ 라디오·탤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지급 받는 사례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⑥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⑦ 기타의 인적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⑧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2)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총수입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지만, ②의 경우에는 실액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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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원고료 ㉡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②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대가로 받은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
(2) 원천징수의 구분적용 1)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규정에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예납적 원천징수이지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원천징수:[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며
소득세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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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복권의 당첨소득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체육복표 당첨소득 ③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이 발행하는 기술개발복권의 당첨소득 ④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하는 근로복지복권의 당첨소득 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진흥복권의 당첨소득 ⑥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복권의 당첨소득 ⑦ 제주도개발 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가 발행하는 관광복권의 당첨소득 ⑧ 산림법에 의하여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하는 녹색복권의 당첨소득 ⑨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 및 경륜·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⑩ 슬러트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⑪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
IV. 계산서 제출 및 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 등과의 관계 1. 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와의 관계 법인세법 제116조와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서 법인 또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로 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한편,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지만,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지출증빙 수취의무를 면제한다[所令208의2①, 法令158②].
2. 계산서수취 및 제출의무와의 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계산서 등의 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며,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할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한편, 사업자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용역을 제공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所令211⑤]. 따라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도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 및 법인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지만, 원천징수된 내용에 근거하여 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所令212①, 法令164].
3. 지급조서 제출의무 개인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수입금액 또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은
소득세법 제164조에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지급조서를 제출기한[일반적인 경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