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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결산법인은 2001. 8.31 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있으나, 농어촌특별세는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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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과 휴업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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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사업연도가 결손이 아닌 법인은 직전연도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과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을 선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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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사업연도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시에도 당해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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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합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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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도 최저한세의 규정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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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
1. 법인세중간예납제도의 의의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 중간예납이다(法法 63 ①).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세중간예납의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의 중간예납의무는 없다(農特法 7 ①)
2. 대상법인 ⑴ 법인세중간예납 해당법인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있다(法法 63). ① 영리내국법인 ②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③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영리외국법인 ⑤ 국내사업장이 있고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외국법인
⑵ 법인세중간예납 제외법인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신설법인(설립 후 최초사업연도에 한함) ② 사업년도가 6월 이하인 법인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 ④ 휴업법인:중간예납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⑤ 청산법인 ⑥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서 직접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
3. 중간예납기간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본다.
⑴ 계속법인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6월간이 중간예납기간이 된다.
[예]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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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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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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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30. |
4. 1.∼ 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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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12.31. |
7. 1.∼ 6.30. |
|
7. 1.∼ 12.31. |
⑵ 신설합병법인 2 이상의 법인이 함께 소멸하고 새로운 하나의 법인을 설립하는 합병을 신설합병이라 하는 바, 합병법인은 기존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도 중간예납을 하여야 한다(法法 63 ②). 이 경우는 설립등기일을 사업연도개시일로 하고 이때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하여야 한다.(법인 22601-1155, 1991. 4.12.).
[예]
사업연도가 4. 1.∼ 3.31.인 (갑)법인과 10. 1.∼ 9.30.인 (을)법인이 합병등기(설립등기)를 2월 10일 하였고, 사업년도는 1. 1.∼12.31.로 정하였을 경우 중간예납기간은 2.10.∼ 7.31.이된다(법인 22601-1155, 1991. 4.21.). |
⑶ 흡수합병법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간이 중간예납기간이 된다(法法 63 ③).
4.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⑴ 개요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에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은 직전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과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전년도의 결손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이거나 당해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⑵ 직전사업년도의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法法 63 ①) 1)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A… 직전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액산출세액(특별부가세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 +가산세 B… 중간예납공제금액 ① 직전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②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③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C… 직전사업연도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D…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
(A-B) × |
6
|
+ C × |
6
|
- D = 중간예납세액 |
직전사업연도월수 |
직전사업연도월수 |
|
위 계산결과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러나 중간예납신고는 하여야 한다. ① 직전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액 법인세의 납세의무확정시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基令 10의2). 따라서 법인이 신고한 세액을 확정된 법인세액으로 한다. 또한 신고한 과세표준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경정한 때에는 경정한 법인세액을 확정된 법인세액으로 보아야 된다. 결정된 세액에는 가산세는 포함되나 특별부가세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경정하는 세액은 반영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192, 2001. 1.22.). ② 직전사업연도에 감면법인세액 당해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이 감면세액에는
법인세법상의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공제감면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의 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도 감면세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직전사업연도의 감면세액을 그대로 공제한다. ③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6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전에 상장법인이 된 경우에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중간예납을 하여야 한다(법인22601-389, 1991. 2.27.). ④ 임시투자세액공제 2001사업연도의 중간예납분부터 내국법인이 직전연도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중에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사업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租特法 26 ②). 중간예납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세액공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租特令 23 ⑥).[자세한 사례는 다음 호에 게재]
2) 합병법인의 경우 ① 신설합병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의 설립 후 최초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들의 합병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제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과 공제세액들을 합산한다.
소멸법인 A, B의 2000. 1. 1.∼12.31. 납부사항
법인구분 |
확정세액 |
감면세액 |
원천징수세액 |
중간예납 |
자진납부세액 |
계 |
18,000 |
500 |
1,500 |
8,000 |
8,000 |
A |
10,000 |
500 |
500 |
4,000 |
5,000 |
B |
8,000 |
- |
1,000 |
4,000 |
3,000 |
· 합병신설일자 …… 2001. 2. 1.
· 신설법인 C의 최초사업연도 … 2001. 2. 1.∼12.31.
· c법인의 중간예납세액 · 직전사업년도:A·B의 2000. 1. 1.∼12.31. · 중간예납기간:2001. 2. 1.∼ 7.31 · 납부기한:2001. 9.30. · 중간예납세액:(18,000-500-1,500)×6/12=8,000 ② 흡수합병 존속법인은 사업연도가 연속되므로 직전사업연도를 결정하는 데 문제가 없으나 소멸법인의 직전사업연도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제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가 된다.
합병법인 A, 소멸법인 B의 2000. 1. 1.∼12.31. 납부사항
법인구분 |
확정세액 |
감면세액 |
원천징수세액 |
중간예납 |
자진납부세액 |
계 |
15,000 |
15,000 |
2,000 |
4,500 |
7,000 |
A |
10,000 |
500 |
1,500 |
3,000 |
5,000 |
B |
5,000 |
1,000 |
500 |
1,500 |
2,000 |
· 흡수합병법인의 중간예납계산 · 직전사업연도:A·B의 2001. 1. 1.∼12.31. · 중간예납기간:2001. 1. 1.∼ 6.30. · 납부기한:2001. 8.31. · 중간예납세액:(15,000-1,500-2,000)×6/12=5,750
⑶ 중간예납기간 소득실적에 의한 중간예납(가결산)(法法 63④) 1) 해당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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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 다만,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직전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②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③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분할 후 최초사업연도에 한함) ④ 가결산방법을 선택한 법인(전년도세액을 기준으로 하면 부담이 큰 경우 등) |
2) 당해연도의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산식]
-납부할세액=A+B A.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 세율 - ① 중간예납기간의 감면세액 ② 중간예납기간의 원천납부세액 ③ 중간예납기간의 수시부과세액 B. 직전사업연도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 × 6 / 직전사업연도월수 |
3) 각사업연도소득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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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규결산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법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면 된다. ②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등 각종 손금산입규정,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등은 정기분 과세표준계산시와 동일하게 계산하면 된다. |
4)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계산방법 당해사업연도의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과세표준금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法通 4-2-5, 일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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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준비금(충당금을 포함한다)의 손금산입 제준비금의 손금산입은 이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준비금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준비금 등의 환입 가. 손금계상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일시환입을 요하는 준비금 및 충당금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전액을 익금으로 환입한다. 나. 일정기간거치 후 상계잔액을 일시에 환입해야 하는 준비금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환입해야 할 준비금에(당해중간예납기간의 월수/당해사업연도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환입한다. 다. 일정기간거치 후 사용분과 미사용분으로 구분하여 균분 또는 일시환입하는 준비금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전액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균분 (당해중간예납기간의 월수/환입대상기간 월수) 환입한다. 라. 기타의 준비금은 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월할균분 환입한다. 마. 제준비금 등의 환입계상은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신고(신고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 가. 감가상각비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손금을 산입한다(정상상각율×해당월수/12 를 적용함). 나. 기타 각종비용에 대하여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산에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손비로 본다. ④ 공제감명세액의 계산 가.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상당액을 공제한다. 나.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감면세액 등은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해당금액을 계상하고 소정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도 확정신고시 신청서의 제출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
5) 과세표준의 계산 위 3)에서 계산된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이월결손금은 중간예납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후의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다.
6) 산출세액의 계산
중간예납의 산출세액 = {(과세표준× |
12
|
×세율)} × |
중간예납기간월수
|
중간예납기간월수 |
12 |
|
【사례】 중간예납기간(2001. 1. 1.∼ 6.30.)의 과세표준이 150,000,000원인 경우 산출세액은? 산출세액=(150,000,000×12/6)×세율×6/12=(100,000,000×16%+200,000,000×28%)×=36,000,000원
7) 최저한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감면을 받은 후의 세액과 준비금·특별상각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에 15%(중소기업의 경우 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租特法 132). 최저한세=MAX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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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종 감면 후의 법인세 법인세산출세액(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한 법인세 면제·감면·공제세액 ② 각종 감면 전 법인세과세표준×15%(중소기업은 12%) (법인세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손금산입액+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상각비손금산입액+조세특례제한법상 공장양도차익 익금불산입+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15%(중소기업은 12%) 5. 중간예납의 수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상의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법 제63조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通則 4-2-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