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간예납기간중에 전기오류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
▣ |
퇴직보험에 관련된 회계처리시 퇴직보험충당금으로 계정처리하고 외부감사대상법인은 반드시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
▣ |
이연법인세를 최초로 인식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
▣ |
중간예납세액도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다. |
6. 중간예납시 유의사항 ⑴ 전기오류수정손익의 회계처리 현재 기업회계기준 제77조 및 제79조에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으나, 2001년 3월 30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다만,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계정잔액은 수정한다.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항목은 재작성한다.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을 위해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각각의 회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금액을 해당기간의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비교재무제표에 보고된 최초회계기간 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에 대하여는 당해 최초회계기간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여 표시한다. 또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과 관련된 기타 재무정보도 재작성한다. 이 기준서는 200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회계기준 제 73조, 제79조 및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23-3은 이 기준서로 대체하며, 이 기준서의 내용과 다른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내용에 따른다.
⑵ 퇴직보험의 세무회계처리 2001년 3월 28일자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사항 중 퇴직보험등조정명세서(별지 제33호 서식)에는 퇴직보험에 해당하는 충당금으로 퇴직보험충당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해석 13-27(1999. 6.30)에는 퇴직보험에 해당하는 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지만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퇴직보험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용이하므로 퇴직보험충당금 계정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1) 최초가입시 회계처리
① 퇴직보험예치금의 계상
차) 퇴직보험예치금1) ××× 대) 현금 또는 예금 ×××
지급수수료2) ×××
※주1) 퇴직보험예치금 계정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의 차감계정이 된다.
주2) 퇴직보험의 사업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퇴직보험의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② 퇴직보험충당금의 계상
차) 퇴직급여 ××× 대) 퇴직보험충당금 ×××
2) 단체퇴직보험가입액을 퇴직보험으로 전환시
기존에 보험회사에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회사는 단체퇴직보험을 퇴직보험으로 전환가입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의 퇴직보험예치금으로 대체
차) 퇴직보험예치금 ××× 대) 단체퇴직보험예치금 ×××
②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의 퇴직보험충당금으로 대체
단체퇴직보험예치금에 해당되는 단체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퇴직보험충당금으로 대체한다.
차) 단체퇴직급여충당금 ××× 대) 퇴직보험충당금 ×××
3) 전기부터 퇴직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전기부터 퇴직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전기까지 기업회계기준해석 13-27에 의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의 개시일자(2001. 1. 1)로 퇴직보험충당금으로 계정 대
체하는 것이 좋다.
- 계정대체회계처리(당해사업연도 개시일)
차) 퇴직급여충당금(퇴직보험해당분) ××× 대) 퇴직보험충당금 ×××
4) 이자 및 배당금 발생시
퇴직보험에 대한 이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귀속되며 이를 다시 퇴직
보험에 재불입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이자수익의 계상
차) 퇴직보험예치금 ××× 대) 이자수익 ×××
② 퇴직보험충당금의 계상
차) 퇴직급여 ××× 대) 퇴직보험충당금 ×××
5)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① 퇴직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
차) 퇴직보험충당금 ××× 대) 퇴직보험예치금 ×××
이 경우 결산기말(예컨대 2001. 6.30)현재 퇴사는 하였으나 퇴직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차) 퇴직보험충당금 ××× 대) 미지급금 ×××
이와 같이 처리하여야만 퇴직보험예치금 잔액이 보험회사로부터 통보받은 금액과 일치하며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험충당금 잔액도 감소하게 된다.
② 회사자금으로 지급하는 금액
차) 퇴직급여충당금 ××× 대) 현금 또는 예금 ×××
예수금(원천세상당액) ×××
국민연금전환금 ×××
6)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상
월차결산하는 법인은 매월말, 분기결산하는 법인은 분기말, 연차결산하는 법인은 연말에 퇴직급여충당
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에는 퇴직보험가입액을 고려하여 퇴직금추계액의 범위 내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다.
차) 퇴직급여 ××× 대) 퇴직급여충당금 ×××
회계감사대상법인은 퇴직금추계액의 100%를 퇴직보험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하는 바
기업회계기준상 당기 설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당기말 퇴직금추계액-(전기말 퇴직금추계액-당기 퇴직금지급액) |
7) 퇴직보험예치금의 대차대조표의 표시
퇴직보험예치금은 그 수급권자가 근로자이므로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고 퇴직금에 대한 회사의
지급의무(부채)가 퇴직보험예치금 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부채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한다. 다만, 퇴직보
험예치금이 퇴직보험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투자자산으로 계상한다.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보험충당금 ×××
퇴직보험예치금 (×××)
퇴직금전환금 (×××) ×××
8) 퇴직보험충당금의 한도액
한도액= 아래 1)과 2) 중 적은 금액 1) 퇴직금추계액기준의 한도 당기말 현재 퇴직금추계액-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세법상잔액*-이미 손금에 산입한보험료 등** 2) 퇴직보험예치금기준의 한도 기말 퇴직보험예치금 잔액-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 등** * 장부상 기말잔액-부인누계액 ** 기초퇴직보험충당금잔액-퇴직보험충당금부인누계액-기중퇴직보험 등 수령 및 해약액 |
7. 이연법인세 적용사례 1) 일반적인 경우
【자료】
① 조세㈜의 당해 사업연도:2001. 1. 1.∼12.31.
② 직전사업연도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상 유보내역
퇴직급여충당금 150,000,000원
대손충당금 30,000,000원
감가상각비 20,000,000원
미수수익 △10,000,000원
기술개발준비금 △30,000,000원 160,000,000원
③ 당반기의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300,000,000원
④ 중간예납기간(2001. 1. 1∼ 6.30)의 세무조정
가.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초과액 10,000,000원(기타사외유출)
미수수익 5,000,000원(유보)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10,000,000원(유보)
대손충당금 20,000,000원(유보) 45,000,000원
나.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미수수익 10,000,000원(유보)
대손충당금 30,000,000원(유보)
감가상각비 5,000,000원(유보)
국세환급금 5,000,000원(기타)
⑤ 중간예납기간의 원천납부세액 30,000,000원
[기초 이연법인세 계산]
⑴ 누적 일시적 차이금액
160,000,000원(전기말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유보잔액)
⑵ 기초 이연법인세차 금액(2001. 1. 1 현재)
160,000,000×30.8%(법인세 28%+주민세 2.8%)=49,280,000원
[참고] 당기에 이연법인세를 처음 인식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해석 45-52에 따라 2001. 1. 1 자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한다.
차) 이연법인세차 49,280,000 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49,280,000
[법인세비용 계산]
⑴ 법인세부담액
① 법인세산출세액
(세전이익 300,000,000+익금산입 45,000,000-손금산입 50,000,000×12/6×세율×6/12
=76,600,000
② 주민세 76,600,000×10%=7,660,000원
③ 합계(①+②):84,260,000원
⑵ 이연법인세 계산
① 일시적차이금액(반기말)
퇴직급여충당금 150,000,000원
대손충당금 20,000,000원
무상주 15,000,000원
감가상각비 △15,000,000원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20,000,000원
150,000,000원
② 이연법인세차
150,000,000×30.8%=46,200,000원
③ 이연법인세차의 감소
49,280,000-46,200,000=3,080,000원
⑶ 법인세비용 계산
84,260,000+3,080,000=87,340,000원
⑷ 2001. 6. 30의 회계처리
(차) 법인세비용 87,340,000 (대) 선납법인세 30,000,000
미지급법인세 54,260,000
이연법인세차 3,080,000
8. 법인세추가납부의 경우
⑴ 법인세신고납부의 경우
1) 2000.12.31 현재 미지급법인세 계상액 150,000,000원
2) 2001. 3.31(4.30, 5.15분납 등)실제 납부세액(주민세포함)
① 170,000,000원인 경우
② 140,000,000원인 경우
3) 추가 또는 과소납부액 중 유보사항효과는 없다.
4)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① 170,000,000원 납부한 경우
(차) 미지급법인세 150,000,000 (대) 현금(예금) 170,000,000
법인세추납액 20,000,000
(손금불산입) 법인세추납액 20,000,000(기타사외유출)
② 140,000,000원 납부한 경우
(차) 미지급법인세 150,000,000 (대) 현금(예금) 140,000,000
법인세환급액 10,000,000
(익금불산입) 법인세환급액 10,000,000(기타)
⑵ 정부조사경정의 경우
1) 2001. 5월 관할세무서(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의 내역
적출사항 적출금액 법인세추징세액
---------------------------------------------------------
가지급금인정이자 20,000,000 5,600,000
지급이자부인액 30,000,000 8,400,000
부당행위계산부인 100,000,000 28,000,000
퇴직급여충당금 50,000,000 14,000,000
----------- ------------
계 200,000,000 56,000,000
----------- ------------
2) 가산세 5,000,000
3)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① 소득할주민세
(56,000,000+5,000,000)×10%=6,100,000
② 회계처리
(차) 법인세추납액 51,700,000 (대) 현금(법인세) 61,000,000
이연법인세차 15,400,000(주) 미지급법인세(주민세) 6,100,000
(주) 퇴직급여충당금의 법인세 효과
14,000,000×1.1=15,400,000
③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법인세추납액 51,700,000(기타사외유출)
9.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⑴ 일반법인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간예납기간이
1. 1∼6.30이면 8.31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⑵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분납할 세액을 중간예납세액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는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法法 63 ⑦, 64 ②).
가. 중간예납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납세액=중간예납세액-1,000만원
나. 중간예납세액이 2,000만원 초과할 때에는 그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분납세액=중간예납세액×50/100
(예) 사업연도가 1월 1일∼12월 31이면 ① 1차납부일 ………………………………………… 8월 31일 ② 분납일 ………………………………9월 30일 (중소기업: 10월 15일) |
다만, 가산세는 분납의 대상이 아니다.
[사 례]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세액과 분납세액의 계산사례
납부할 법인세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세액 분납세액
──────────── ──────────── ───────────
① 900만원 900만원 -
② 1,500만원 1,0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③ 2,600만원 1,300만원 이상 1,300만원 이하
④ 1,400만원(지출증빙불비 1,15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주1)
가산세 150만원 포함)
⑤ 3,000만원(지출증빙불비 1,650만원 이상 1,350만원 이하주2)
가산세 300만원 포함)
* 주1) 분납대상세액:1,400만원-150만원=1,250만원
분납세액:250만원 이하
* 주2) 분납대상세액:3,000만원-300만원=2,700만원
분납세액:2,700만원×50%=1,350만원 이하
10. 사 례
【사례 1】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01년 8월 31일에 납부할 법인세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라
(직전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자료>
1. 중간예납기간: 2001. 1. 1∼6.30
2. 2000. 1. 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 및 경정사항
① 법인세신고사항 (단위:천원)
┌────────────┬───────────┬────────┐
│구분 │ 금액 │비고 │
├────────────┼───────────┼────────┤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370,000 │ │
├────────────┤ ├────────┤
│ 이월 결손금 │ 54,000 │ │
├────────────┤ ├────────┤
│ 소득공제액 │ 36,000 │ │
├────────────┤ ──────── ├────────┤
│ 과세표준금액 │ 280,000 │ │
├────────────┤ ├────────┤
│ 산출세액(신고) │ 66,400 │ │
├────────────┤ ├────────┤
│ 공제감면세액 │ 17,360 │ 투자세액공제 │
├────────────┤ ├────────┤
│ 중간예납세액 │ 13,140 │ │
├────────────┤ ├────────┤
│ 원천징수세액 │ 18,150 │ │
├────────────┤ ──────── ├────────┤
│ 자진납부세액 │ 17,750 │ │
└────────────┘ ━━━━━━━━ └────────┘
② 법인세 경정사항
경정에 의하여 과세소득금액이 35,000,000원 증가되고 이에 따라 법인세 10,500,000원,
가산세 2,100,000원, 계 12,600,000원이 2001. 6.28에 고지 발부되었다.
3.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직전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직전사업연도의 공제감면세액-직전연도의 원천납부세액)×6/12=
{66,400,000+12,600,000(경정세액)-(17,360,000+18,150,000)}×6/12=21,745,000원
【사례 2】
┌───────────┬───────────────────────┐
│ │ 직전기 공제·감면세액이 │
│ 구분 ├────────┬───────┬──────┤
│ │있는 경우 │있는 경우 │없는 경우 │
│ │최저한세 해당 │최저한세末해당│ │
┝━━┯━━━━━━━━┿━━━━━━━━┿━━━━━━━┿━━━━━━┥
│직 │과세표준 │ 500,000,000 │ 500,000,000 │ 500,000,000│
│전 ├────────┼────────┼───────┼──────┤
│기 │산출세액 │ 128,000,000 │ 128,000,000 │ 128,000,000│
│결 ├────────┼────────┼───────┼──────┤
│정 │감면세액 │ 68,000,000 │ 30,000,000 │ 0│
│내 ├────────┼────────┼───────┼──────┤
│용 │결정세액 │ 60,000,000 │ 98,000,000 │ 128,000,000│
│ ├────────┼────────┼───────┼──────┤
│ │중간예납세액 │ 30,000,000 │ 30,000,000 │ 30,000,000│
│ ├────────┼────────┼───────┼──────┤
│ │원천납부세액 │ 30,000,000 │ 30,000,000 │ 30,000,000│
│ ├────────┼────────┼───────┼──────┤
│ │차감납부세액 │ 0 │ 38,000,000 │ 68,000,000│
┝━━┿━━━━━━━━┿━━━━━━━━┿━━━━━━━┿━━━━━━┥
│중 │산출세액(①) │ 128,000,000 │ 128,000,000 │ 128,000,000│
│간 ├────────┼────────┼───────┼──────┤
│예 │감면세액(②) │ 68,000,000 │ 30,000,000 │ 0│
│납 ├────────┼────────┼───────┼──────┤
│세 │원천납부(③) │ 30,000,000 │ 30,000,000 │ 30,000,000│
│액 ├────────┼────────┼───────┼──────┤
│계 │중간예납세액{(①│ 15,000,000 │ 64,000,000 │ 49,000,000│
│산 │-②-③)×6/12}│ │ │ │
│ ├────────┼────────┼───────┼──────┤
│ │임시투자세액공제│ 0 │ 4,000,000 │ 19,000,000│
│ ├────────┼────────┼───────┼──────┤
│ │차감중감예납세액│ 15,000,000 │ 30,000,000 │ 30,000,000│
└──┴────────┴────────┴───────┴──────┘
* 주) 2001사업연도 중간예납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액이 50,000,000원으로서
-2000사업연도 최저한세(중소기업 12%) : 60,000,000원인 경우임
* 직전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실제 적용받았는지와는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