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炳 大 /세무사 (1) (2) (3) (4)
구밀레니엄(millennium) 대단원은 귀중한 교훈을 남기고 종막됐다. 인간의 정(情)과 삶의 윤리로는 별것도 아닌데, 법의 정의(正義)로는 전직 검찰총장도 당연히 구속되는 것이 법치였다. 이렇게 비정한 법치는 인동초(忍冬草-김대중)의 읍참마속(泣斬馬謖)인가, 한국인의 반면교사(反面敎師)인가, 사인(私人)과 공인의 규범준별인가, 고위직 아내의 언행조심을 실증한 것인가…하는 등의 교훈을 남겼다. 죽으면 한줌의 흙인 데 생시의 규범들이 너무 가혹하다는 인생철학도 생기고, 고희인생(필자)이면 여생을 즐기다 갈 것이지 무슨 "정도세정(正道稅政)" 집필인가…하는 자조(自嘲)도 느꼈다. 그러나 약속한 것이니 집필해야지…지구종말이 내일이라도 한그루 사과나무를 심는다(17세기/스피노자)는데, 아니 필자는 사부곡(思夫曲)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린 전직 검찰총장 사모님 보다는 행복한 존재인 데 성실한 집필을 해야지. "새천년 정도세정(正道稅政) 인프라구축(infrastru- cture)을 고희인생이 간절히 소원한다"는 제목의 집필이다. 먼저 정도(正道)의 아이디(ID-정체)는 무엇인가부터 시작하자. 정도에는 정각(正覺)이, 정각에는 정심(正心)이, 정심에는 양심과 양식(良識)의 조합(調合)이 각 선행되어야 하고, 위 각 선행요건을 거쳐 확정되는 정도는 일과성(一過性)이 아니고 정진(精進)이 되어야 그 결실을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정도세정은 정심정각(正心正覺) 정도정진(正道精進)의 세정이어야 한다. 이런 검색논증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정도는 도로나 철도처럼 정해진 상궤(常軌)의 길이 아니고 마음 속에 있는 정심(正心)의 실천방법이므로 마음이 변하면 정도는 사도(邪道)로 변할 수도 있고, 정권이나 세무관서 수장(首長)이 바뀌어도 정도는 변질될 수 있다. 이런 일과성 가변성의 정도가 안되게 하려면 필자의 "정도세정 인프라구축"이 필수적이다. 고소득자를 견제하기 위한 정도라면 그것은 위선이다. 기존법규대로 당무자들이 사심(邪心)없이 직무수행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정도세정을 모토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납세자를 위하여 정도세정이 필요한 것이라면 거기에는 필자의 이 건의가 개정세법으로 햇볕을 보아야 한다. 그래서 정도로 가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실정법의 올곧은 채찍(규정)이 드리워져 있고, 그런 여건에서 세정실무자에게 당근(인센티브)이 부여된다면 정도세정 파급효과는 클 것이다. 정도(正道)문제와 관련된 필자의 인생경험을 몇 가지 살펴본다. 1960년대초(나이 30대초) 부산 동래구 출마 국회의원 김모씨 선거운동 실태를 취재하려고 다방에서 그 사무장과 면담하던 중 사무장은 돈봉투를 내밀었다. 거부해도 꼭 받으라고 강권하기에 필자는 그 봉투를 받아서 바닥에 내던지고 나와 버렸다. 그렇게 거절 안해도 거절할 수 있었는 데…하는 후회는 지금도 있다. 다음은 1965년 5월 필자는 반공법위반으로 국가정보원(당시 중앙정보부)에 구속되었다. 월남의 미국대사관이 대낮에 폭파된 사건을 필자는 사이공시민의 민족주의가 베트콩을 도왔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월남국민의 민족주의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글을 썼다. 이것이 적을 고무찬양한 죄로 되었다. 그런데 월남전이 끝난지 10여년 후 월남전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는 70대 나이로 TV에 나와 미국이 월남국민의 민족주의를 생각지 못한 것이 큰 실책이었다고 눈시울 적시며 회한을 토로했다. 여기서 필자는 뒤늦게 자위했다. 당시 젊은 나이로 올바른 판단을 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문이다. 마지막은 세무사업을 하던 1980년대 초반 거래처의 부당한 과세처분을 국세청에 진정하여 그 처분금액 전액을 환급받게 되었는데, 관할세무서 당무자가 그 거래처에 와서 환급액 절반을 달라고 한다는 전화를 받고 필자는 의분을 느꼈다. "이럴 수가…" 하고 그 세무서 서장실에 전화를 걸었다. 세무서장이 없었다. 총무과장실로 전화를 돌려 항의하자 "누구시냐"고 물었다. "대한민국국민"이라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이튿날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다. 세무서에 무어라고 했기에 세무서 사람이 와서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필자와 잘 아는 세무서 직원이 귀뜀해 주기를 섭섭해 말라면서 그 세무서 안에서 필자는 가장 악질 세무사로 낙인찍혀 있다고 했다. 필자 나름의 올곧은 행위는 그 세무서에서는 악질행위로 되고 말았다. 이런 경우 정도세정 잣대로 재면 어떻게 될까. "악질" 두글자는 제거될까. 또 작년(1999) 상반기 처음으로 과세전적부심에 참석해본 결과 또 한번 실망했다. 너무나 형식적이었다. 세정선진화를 위한 적부심사제도는 1996. 4.15. 시행되고, 그후 납세자권리헌장(1997. 6.30.), 그리고 금년들어 납세서비스헌장선포 및 납세자보호 담당관발대식(1999. 9. 1.)으로 정도세정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취지와 제도가 그 명분에 맞게 잘 실천되려면 그 기틀이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필자의 고희인생 소원이다. 정도세정 인프라구축의 골격은 국세기본법(이하 "국기법"임)개정과 세법형성준칙제정, 조세명심시소러스 제정을 하는 것이다. 국기법개정은 새천년 새해 새국회가 통과시키면 더욱 뜻깊을 것이다. 나머지 두 문제는 새해에 착수하여 몇 년 걸려 완성할 것이다. 국세기본법을 조세기본법으로 법명을 바꾸어 지방세 등 모든 세금관련법률의 실체적 기본이 되게 하고, 조세비리를 제거하는 근거조문을 명확하게 신설 또는 개정한다. 위 법명변경에 꼭 문제가 있다면 그대로 두어도 된다. 세정당무자들이 명문대학졸업, 행시 사시합격 등의 문턱을 넘은 엘리트라면 자신도 모르게 자긍심과 권위의식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머리숙이는 인생철학을 갖고, 필자의 이 건의를 선입감없이 검토하여 정도세정 인프라구축이 되게 할 것을 소원한다. 필자는 엘리트 대열에는 설 수 없으나 다음 두가지 이유로 엘리트 당무자들에게 이 건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필자는 25년간 세무업을 해온 전문인이다. 영어 시소러스(thesaurus)는 전문인을 다음 괄호 안(expert, proficient, veteran, longtimer, specialist, authority, master, meister)처럼 많이 적시하고 있다. 그 중 필자에 해당하는 것은 롱타이머(longtimer)다. 롱타이머는 일정직업에 오래 종사한 사람이다. 오래 종사하면 경험(experience)이 많아진다. "무경험(inexperience)"은 실용적 지혜가 없다(lack of practical wisdom)는 것이 위 시소러스 풀이이므로 그 반대개념인 경험은 실용적 지혜가 있는 것으로 된다. 결국 필자는 그 실용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된다. 의학 창시자 히포크라테스(BC 4세기)는 의술은 경험에서 출발하여 경험으로 검증된다 했고, 동양에서도 선병자의(先病者醫/먼저 아파본 자가 의사다), 선험자사(先驗者師/경험자가 스승) 등이 있으며, 법관도 맡은 보직을 3년 이상 계속해야 노하우를 축적하여 그 직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법률신문 1995. 4. 3. 법조광장)고 한 것 등에 비추어 필자는 세무경험이 많은 당사자 적격지위에서 건의를 한다는 것이 첫째 이유이고, 둘째 이유는 고희인생의 소원이라는 점이다. 인생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한 이 건의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소원풀이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망자(亡者)의 소원도 풀어 준다고 하므로. 공자는 고희인생을 "종심소욕 불유구(從心所慾 不踰矩,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라는 인생훈을 한지 3년 안에, 죽음에 대해 "미지생 언지사(未知生 焉知死, 아직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 수 있겠는가)"라는 철언을 한지 10일 안에 영원히 떠나버렸다(pass away). 이렇게 보면 필자 여생은 3년이다. 3년여생을 두고 정도세정 기반구축을 건의하는 것은 결코 어떤 저의에서가 아니고 새천년 한국의 세정기틀을 올바로 하는 데 기여해 보고싶은 소원일 뿐이다. 정도세정 인프라구축의 실체는 먼저 국기법 개정이다. 세법해석기준을 명확한 문맥으로 정하고, 개별세법간의 용어문언의 혼란이나 상충을 제거하고,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마찰을 제거하며, 세정이 선진화되는 기틀을 짜는 것이다. 정권교체 세정수장(首長)교체에 관계없이 정도세정의 취지가 효과적으로 현출되기 위해서는 그 바탕이 될 핵심근거가 실정법(국기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예규일수록 더 소중히 여기는 관습이 세정가에서 살아져야 한다. 예규가 잦을수록 관련 조항규정이 불명확하다는 반증이므로 그런 조항을 조속히 바르게 개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원칙상 당위적 과제인데도, 예규는 계속 세법해석 적용의 잣대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예시로서 다음 예규를 본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양도시 이를 증여자의 양도로 본다는 의제규정(所法 101 ②)에 대한 예규다. 이 예규는 당초 증여세와 실제양도소득세합계가 간주양도소득세액보다 크면 의제규정 부적용하고(재일 46014-2057, 1993. 7.20.), 또 위 간주양도소득세부과시 기납부증여세를 불공제한다(재일 46014-1645, 1996. 7.10.)고 했다. 그랬다가 배우자로부터 수증한 재산의 양도에 대한 위 같은 취지의 규정(所法 97 ④)이 합리적 문맥으로 1996.12.30. 신설되자 이와 형평성을 유지한 예규(재일 46014-1837, 1999.10.15.)가 나와 당초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예규보다는 위 배우자증여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시점에서 기존조문(所法 101 ②)을 같은 취지의 문언으로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또 비슷한 예는 조특법(舊租減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에서 수입이자는 당해 사업소득에서 제외한다(법인 46012-2008, 1995. 7.24.)고 했다. 이것이 타당한 것이라면 수입이자에 대응되는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차감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비용은 당해 사업의 원가성 직접비용이 아닌 영업외비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예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리를 부추길 소지도 부여한다. 즉 외환차익도 같은 성격이라며 소득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강박한 사례 등이 그것이다. 또 조세불복청구를 해 놓고 관련예규를 유리하게 받아내기 위해 로비를 한 경우도 있다. 범죄행위임이 분명해도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 못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이듯이, 과세대상임이 분명해도 관련규정이 불명확하여 과세 못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로 되어야지, 예규로써 과세권을 행사하게 한다면 조세법률주의는 허울좋은 간판일 뿐이다. 통칙이나 예규에 의한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확립판례(確立判例)에도 불구하고 예규에 의존하는 관행 등의 폐단을 우선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진정한 정도세정이다. "최선을 추구하는 대신 최악을 제거하는데 노력하라"는 포퍼의 명훈(名訓)처럼. 그동안 통칙 예규에 관한 확립된 판례에서 적시된 판지(判旨)는 다음과 같다.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통칙이나 예규는 무효로서 법규효력이 없는 통칙이나 예규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세법의 기본통칙이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사건번호 등 생략)." 이 같은 판지를 등지고 납세자를 괴롭히는 세정을 정도세정으로 바로 잡기 위해서는 필자가 일찍이 다른 기고문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국기법 제18조 제1항의2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제1항의2는 "①의2" 로 표시하여 기존 조항번호를 변경시키지 말 것이다. 당초 필자는 현행 제1항을 완전 대체하는 것을 건의했으나 그것은 선언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존속시키고, 바로 그 다음에 ①의 2를 신설하여『세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당해 조문의 文言文理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되게 해석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세정당무자들로 하여금 세법조문을 명확하게 만들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관행을 정착시킬것이고, 기본통칙이나 예규를 복잡하게 만드는 데 행정력을 낭비하지도 않을 것이며, 현행 조문 중 불명확한 문언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일도 서두르게 될 것이다. 또 예규나 통칙의 적용으로 인한 행정심판이나 항고소송도 거의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위 조항의 신설에 따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세무관료의 성실한 직무수행 인센티브로서 징수세액의 일정비율을 장려금으로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1999. 9.)가 있었는 데, 이런 경우 위와 같은 국기법 개정규정이 없다면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예규를 가차없이 적용할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나 위 국기법 개정규정이 있다면 당무자들은 기존 예규를 제쳐놓고 관련 세법규정을 궁구하고 동시에 관련판례도 천착하는 데 열중하게 되어 한국 세정수준은 그만큼 선진화 될 것이다. 다음은 국기법의 정의(定義)규정이다. 국기법 제2조 본문에서 "다음은 이 법 및 개별세법의 용어정의로 한다"라고 하여 개별세법에 공통되는 중요한 용어들의 정의규정을 한다. 특수관계자, 부당행위계산, 시가, 정상가격, 부당가격, 기준시가, 공급시기, 손익귀속시기 등. 국기법은 개별세법의 기본으로서 보편성 포괄성의 원칙에 따라 세법용어를 정의하여 개별세법에서 이를 준용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동일개념 용어가 개별세법에 따라 다르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익금과 손금(法法) 및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所法)를 통합하여 수익과 손비로 국기법에 정해두면 매우 간결하게 통일된 용어를 개별세법(所法 法法)에서 쓸 수 있다. 또 국기법 제2조 제13호 "과세기간"을 附法 所法 法法 租特法에서 준용하고, 개별세법에서는 그 고유특성만을 규정한다. 附法은 제1기과세기간은 1∼6월간, 제2기 과세기간은 7∼12월간, 所法 과세기간은 1역년 1∼12월간, 法法 과세기간은 당해 법인 정관에 정해진 회계기간으로 12월간 등으로 정하면 될 것이다. 조문형성의 용어와 문언은 일단 사용하면 그 후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에서 처음에 신중히 선택한다. 공급시기(附法)와 수입시기(法法 所法)도 일치시킬 것이다. 일본세법을 의용(依用)한 것이 한국세법인데, 일본은 附法이 없기 때문에 수입시기와 별도로 공급시기는 없다. 한국은 공급시기규정과 수입시기규정의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수입계상한 것을 法法 所法의 수입시기가 성립 안된 것이므로 수익불산입하거나, 附法上 공급시기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미교부상태인데, 法法 所法은 수입시기가 되어 수익계상하는 것(작업진행률계산) 등은 문제가 크다. 당기 세무조정(작업진행률분 익금산입) 다음 연도에는 전기분 이월익금을 세무조정(익금불산입 등)해야 하고 그래서 공사완료연도에는 작업진행률 익금산입액은 모두 제거되고 세금계산서교부한 실제공사대금만 남게 하는 번거로움을 치르면서 징세효익도 없는 것이 현행 규정이다. 따라서 法法 所法의 수입시기는 附法의 공급시기와 같게 할 것이다. 附法은 공급가액의 지급약정일, 실제지급일 중 먼저 이루어진 날을 공급시기로 하고, "할부거래"는 장기 단기 구분을 없애고 할부금 중간지급금 완성도기준지급금 등의 거래형태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금을 포함하여 2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그 지급기간이 3월 초과(이상 아님)되는 거래로 정의한다. 附法이나 法法 所法에서 인도기준일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조건부 장기할부조건 장기도급계약 등 용어를 남발할 필요도 없다(附令 21 ①·④·⑤ 및 22, 所法 39, 所令 48, 法法 40, 法令 68 69). 또 1년 이상 장기건설 제조 등의 경우도 그 발주자와 수급자간의 계약은 공사대가의 중간지급을 거의 필수적으로 약정하고, 그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물건으로 대물변제하는 약정 등을 하게 되므로 작업진행률에 의한 공사대가의 결산시 수익계상은 임의선택하는 것(…계상할 수 있다)으로 한다. 또 다른 보기는 부당가격 정의다. 정상가격은 당해 시가를 100으로 할 때 70부터 130까지이고 이를 벗어난 것은 부당가격이므로 정상가격=시가×(1±30%) 범위 내 것(法令 35 2호, 所令 79 ① 2호)이고, 부당가격=시가×130% 초과 또는 시가×70% 미만 가격이다. 그런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부당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평가액의 70% 이하(미만 아님) 또는 130% 이상(초과 아님) 되는 가격(30% 이상 차이)이다(相贈令 26 ①). 이런 것을 國基法에 정의규정하면 그런 폐단은 없을 것이다. 다음은 국기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규정이다. 이 조문제목을 "세무회계원칙"으로 바꾸고, 그 규정문언은 "세무회계는 이 법과 개별세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기업회계기준(이하 "기회기"임)을 따른다"라고 할 것이다. 위 경우 "따른다" 대신 "준용"이나 "원용"은 적절치 않다. 같은 법률의 조항규정도 아니고, 개별세법이나 특례법률도 아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개정하면 기회기를 세법에 일치시키는 문제로 관련부처간에 마찰을 빚게 될 근거는 없어질 것이고, 적절한 조합(調合)주의로 문제해결이 잘 될 것이다. 현행 규정의 "존중" 이라면 그 존중대상인 기회기가 헌법 같은 상위규범도 아니고 관련 세법이나 특별법도 아니며, 인격체로 의제된 것도 아니므로 적절치 않다. "존중"은 "높이고 중히 여기는 것으로 남의 의사를 존중하다" 등에 쓰이는 것으로 국어대사전은 풀이하고 있다. 또 현행 규정문언 중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는 기준은 무엇이며 누가 그 판단을 할 것인가도 문제다. 위 문구는 법원의 판결문 설시(說示)에서는 쓸 수 있어도,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법정(法定)하라는 조세법률주의에서는 쓸 수 없다고 인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외화환산(外貨換算)규정(所令 178의5, 法令 149, 1998.12.31. 신설 및 개정)도 기존의 세법언어인 "외화평가"가 적정한 데 기회기용어를 따른 것 같다. 환율은 그 자체가 화폐가치를 평가하여 정해진 화폐교환율이기 때문이다. 기회기용어에 대한 비교우위 관념이 세법의 적정한 고유언어까지 워크아웃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곧 재시행 예정인 금융소득(이자·배당)종합과세(所法 62)는 그 기본취지가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자에게 원천징수 분리과세하는 경우 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을 실현한다는 것이므로, 이런 취지가 유지되면서 납세자 신고절차와 세정실무를 간편하게 하는 과세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할 것이다. 현재규정(시행유보중)의 과세방법은 매우 복잡하여 실무상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그 개정을 소원한다. 금융소득은 당해 연도 귀속분(장기이자는 당해 연도분)으로 하며, 그 금융소득을 기준금액 4,000만원 이하 및 초과의 두 경우로 구분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금융소득분 "최저한부담세액"을 원천징수세액상당액으로 한다. 금융소득은 국내외발생분 모두 해당하고, 국외발생분에 대한 종합소득계산도 국내발생분 계산방법으로 한다. 종합과세하는 기준금액(4000만원) 초과액산정은 당연종합과세분 금융소득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이면 그 초과액 전액으로, 또 위 경우 기준금액 초과이면 당해 금융소득합계에서 당연종합과세분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각 한다(산식검증한 결과임). 현세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위 각 원칙 및 계산요소에 따른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식을 다음 같이 단순한 것으로 한다. ·금융소득 포함한 종합소득결정세액 [이자소득원천징수세액+배당소득 귀속법인세액(원천징수세액 아님)+금융소득 제외한 종합소득결정세액] 으로 한다. 다음은 세법형성준칙과 조세명심시소러스를 만드는 일이다. 세법의 형성은 "입법자 형성의 자유"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납세자 피해의 최소성과 과세방법의 적절성 원칙에 위배되는 입법권행사는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기본심훈(心訓)으로 할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세법규정은 가급적 단순하고 명확한 문언으로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위 과잉금지에 대한 한가지 실증적 보기를 든다면 舊相續稅法 7의2(현 相贈法 15) ① 규정은 납세자(상속인)와는 무관한 행위(피상속인의 재산처분 등)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그 거증이 안된 경우 이를 과세하는 것은 과잉금지에 반하므로 그 규정은 간주규정(의제규정)이 아니고 추정규정으로 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그 후 개정(현행조문)에서는 "추정한다"는 문언으로 정하고 있다.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세법형성은 당무자의 지식이나 사변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합리성·보편성(범용성)·불변성(법적 안정성)이란 일반법률형성원칙에다가 명확한 과세요건법정주의라는 조세법률주의가 있고, 또한 세무산식계산요소를 올바로 구성해야 하는 수리원칙이 있다는 점 등에서 요구되는 것이 세법형성준칙(가칭)을 만드는 일이다. 이 준칙은 세법제정, 기존조문개정, 새 조항 신설, 위헌심판제기에 따른 관련조항개정 등의 각 경우로 나누어 그 원칙과 예시를 정한다. 어느 경우이건 공통되는 것은 과세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정하는 것, 하위법규에 위임입법하는 것은 그 근거와 범위를 법률에 꼭 정하는 것, 과잉입법(납세자수인한도일탈)금지, 불평등(차별화)금지, 의제규정(재판받을권리박탈)금지, 소급입법금지(시행전완료행위에 부적용) 등이고, 행정입법(대통령령규정 등)에서는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 등이다. 이런 원칙 등을 구분정리하고 그 실증적 예시를 하여 당무자들이 수시로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세법형성준칙이다. 이 준칙은 그 실무자들이 업무처리비망록으로 각자의 실무경험을 기록하고, 후임자에게 인계해 가면서 종합 정비해 나가면 어느 단계에서는 제모습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외부 용역까지 주면서 단숨에 만들어 내는 것은 그 내용에 흠결이 많고 적지 않은 시행착오도 수반하게 되어 결국 예산낭비만 했다는 후회를 빚을 지도 모른다. 특히 세법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기된 경우 그 관련규정 개정에서는 하위법규(시행령)규정을 총괄하여 그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거기에 대한 모법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정부분에만 신경을 써서 개정하면 또 미비점이 생겨 문제가 남게된다. 또 세법의 정의규정은 법률에만 하고 시행령에는 아니 하며, 의제규정은 기간·시한 등에만 하고 추정규정을 한다. 한편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세율이나 소멸시효·제척기간 등은 일본 대만·미국·독일 등 경쟁국 및 선진국 몇 개를 기준국으로 선정하여 이들 국가의 것을 평균하여 그 평균치를 한국 세법규정의 최저한도로 하는 것을 준칙에 정하면 외부로비나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지속적 정도세정의 세법형성이 될 것이다. 또 꼭 유념할 것은 신규조항을 신설하는 때에는 같은 취지의 기존 관련조항과 서로 모순되는 규정으로 안되게 해야 한다. 그 보기는 1월분급여 지급시기의제(所法 134 ② 및 135 ①), 특수관계수증자의 양도차익계산(所法 101 ② 및 97 ④) 등이다. 산식과 이율에 대해서도 그 형성모델을 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현행 세법규정의 산식에는 "적수/365×연이자율" 또는 "적수×(1/365)×연이자율"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적수×연이자율/365"로 해야 한다. 그리고 분자는 분모를 최고한도로 한다고 부기(附記) 규정한다. 다음은 조세명심시소러스 제정이다. "조세명심시소러스"에서 "조세"는 세법 세정의 총괄개념, "명심"은 의문점이 생긴 마음을 밝게 해주는 것, "시소러스(thesaurus)"는 동의어 반의어 관련어 등 언어편람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법조문 검토기준, 세법언어의 비교, 세법언어의 단순화·명확화의 실증적 보기 등을 수록한다. 이 시소러스도 위 준칙과 같이 각 당무자들이 실무상 비망록으로 기록하고, 이를 후임자에게 인계해 가면서 종합 정비해 나갈 것이다. 한가지 낱말을 단순히 풀이하는 것은 암기용 지식이고, 동의어 반의어 관련어들을 비교적시하여 편람하게 하는 것은 실용적 지혜를 주게 된다. 한가지 보기로 1996.3.30. 전 기회기계정과목 중 전기손익수정손실(이익)은 이월익잉여금증감항목으로서 합리적이었다. 그 후 개정에서는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로 되었다. 물론 국제회계기준 비교 등 합리적 이유로 개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기오류"라는 말은 도저히 설득력이 없다. 기회기와 세무회계 차이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것을 세무조정하는 것도 당연한 것인데 이를 "전기오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경우는 실용적 조합주의(調合主義)원칙에 따라 당초 "전기손익수정"이나 그후 "전기오류수정"을 포괄하는 범용성(汎用性) 개념으로서 "전기수정"으로 할 것이다. 전기의 회계에서 사실상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석으로 공시하면 될 것이다. 이연법인세 회계도 너무 선진국형을 모방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범용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필자는 세무만 언급할 것이지 왜 회계분야까지 왈가왈부 하느냐고 하는 핀잔을 해도 감수하겠지만, 우리가 한국의 선진화를 진실로 바란다면 타의없는 성실한 견해표명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위 지적사항의 경우 아인슈타인의 학문철학이 가슴에 와 닿는다. "동일한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이론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간결성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 더욱이 법규와 규칙 등은 합리성과 보편성(범용성)의 원칙이 그 바탕이므로 간결한 용어 문언이 중요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