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鉉 圭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 <목차> Ⅰ. 서 Ⅱ. 본론(조약조문별 해설) 12. 제11조(이자) 13. 제12조(사용료) 14. 제13조(양도소득) 15. 제14조(독립적인적용역소득) 16. 제15조(종속적인적용역) 17. 제16조(이사의 보수) 18.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Ⅲ. 재산평가방법의 보완 Ⅳ. 납세절차 합리화 Ⅳ.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강화 Ⅵ. 기타 보완사항12. 제11조(이자)
┏━━━━━━━━━━━━━━━━━━━━━━━━━━━━━━━━━━━┓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 ┃
┃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 ┃
┃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 ┃
┃할 수 없다. ┃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정 ┃
┃부·지방자치단체·중앙은행 또는 그 정부·중앙은행 또는 양자에 의하여 ┃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이자는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
┃면제된다. ┃
┃4. 제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 및 그 정부·중앙은행 또는 양자에 의하 ┃
┃여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 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 가. 대한민국의 경우 ┃
┃ (1) 한국은행 ┃
┃ (2) 한국수출입은행 ┃
┃ (3) 한국산업은행 및 ┃
┃ (4) 자본금을 대한민국정부·한국은행 또는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한 ┃
┃것으로서 두 체약국정부간에 수시로 합의한 여타 금융기관 ┃
┃ 나. 일본의 경우 ┃
┃ (1) 일본은행 ┃
┃ (2) 일본수출입은행 및 ┃
┃ (3) 자본금을 일본정부·일본은행 또는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한 것으 ┃
┃로서 두 체약국정부간에 수시로 합의한 여타 금융기관 ┃
┃5.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 라 함은 저당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 ┃
┃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 ┃
┃득과 특히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정부증권· ┃
┃채권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레미엄 및 장려금을 포함하는 소득을 말한 ┃
┃다. ┃
┃6. 제1항·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 ┃
┃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 ┃
┃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 ┃
┃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 ┃
┃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 ┃
┃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 ┃
┃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7.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체나 일방체약국의 지방자치단체 또 ┃
┃는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
┃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 ┃
┃약국 안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 ┃
┃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 ┃
┃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본다. ┃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 ┃
┃하여 이자지급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
┃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 ┃
┃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
┗━━━━━━━━━━━━━━━━━━━━━━━━━━━━━━━━━━━┛
(1) 이자소득 과세원칙 제1항은 이자의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이나 이자지급자인 원천지국에서 각각 배타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양국에서 공히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자 조문은 만약 한국의 거주자가 일본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만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아닌 제3국 거주자가 지급한 이자소득이나 한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한세율 제2항은 이자의 과세권을 이자의 원천지국에 과세권을 주고 있는데 세율을 제한하는 이른바 "제한세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이자의 수익적소유자가 거주지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이자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3) 면세이자 제3항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은행 또는 정부 등이 전적으로 소유하는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지국에서 면세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여기에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정부 등이 지급보증한 이자에 대하여는 면세가 되지 아니하고 과세한다는 점이다. (4) 면세기관의 범위 제4항은 "중앙은행 및 정부·중앙은행 또는 양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조문으로서 ①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 및 양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한 기관 ② 일본의 경우 일본은행·일본수출입은행 및 양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한 기관을 말한다. 1999.10. 1. 일본수출입은행(JEXIM, Export-Import Bank of Japan)과 해외경제협력기금(OECF, 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이 합병하여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이 신설됨에 따라 한·일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일본국제협력은행이 구조약 및 개정조약상 정부가 소유한 기관임을 확인하였다(1999. 9. 6.). 따라서 1999.10. 1.부터 일본국제협력은행이 제공하는 차관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는 구조세조약 및 개정조약하에서 우리나라에서 면제된다. (5) 이자의 정의 제5항은 이자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으로서, 이자라 함은 저당의 유무 및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특히 정부증권·채권·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이에 부수되는 프레미엄 및 장려금을 포함하고 있다. 이자의 정의를 모든 종류의 채권(debt-claims)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이라고 망라적으로 규정한 것은 조세조약상 이자의 정의가 각국의 국내법상 이자로 취급되는 모든 소득을 포함하고, 국내법 개정이 조약상의 이자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극소화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6) 고정사업장(고정시설) 귀속소득과세원칙 제6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두고 있고 이자소득이 당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조항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관한 조항을 적용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의 이윤의 일부로서 과세되는 것이다. (7) 이자의 원천지국 제7항은 원칙적으로 이자의 원천지국을 이자지급인이 거주하는 국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급지주의 예외로 사용지주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원칙은 지급인이 거주하는 국가에 원천이 있고 예외적으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채무의 발생과 관련이 있고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채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자의 거주지가 어느 체약국이든 제3국 거주자라 하더라도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8) 정상가격과세원칙 제8항은 이자소득의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자지급자와 수익적소유자가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지급액이 그 지급자와 수익적소유자가 독립적이었다면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제한세율 등 당해 조약상의 이자조문의 혜택은 정상이자율(arm"s length rate)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이자의 초과부분은 조세조약의 다른 조문을 적절히 고려하여 국내법에 따라 과세한다. 따라서, 이자가 발생한 국가의 과세당국이 본 조항에 따라 이자지급자와 수익자간의 거래금액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① 거래의 당사자, 즉 이자지급자와 수익적소유자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간에 특수관계(special relationship)가 있을 것 ② 이자액이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에 지급되었을 금액을 초과할 것 ③ 특수관계로 인하여 정상이자금액보다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동 조약의 타조문의 규정을 고려하여 국내법에 따라 과세 13. 제12조(사용료) |
┌────────────────────────────────────┐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 │
│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
│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
│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 │
│다. │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 라 함은 소프트웨어·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
│품에 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 │
│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 │
│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
│4.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체나 일방체약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 │
│체약국 안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 │
│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
│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
│5.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소프트웨어·영화필름 또는 라디오와 텔 │
│레비젼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
│에 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양│
│도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적용한다. 다만, 제13조 제3항의 규정이 그러한 수│
│입으로부터 취득되는 이득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또는 수입│
│의 수익적소유자가 그 사용료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
│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사용│
│료 또는 수입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
│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 또는 수입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 │
│와 관련하여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 │
│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
└────────────────────────────────────┘
(1) 사용료소득 과세원칙 제1항은 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이나 사용료의 지급자인 원천지국에서 각각 배타적으로 사용료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양국에서 공히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료 조문은 만약 한국의 거주자가 일본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아닌 제3국 거주자가 지급한 사용료소득이나 한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사용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한세율 제2항은 사용료의 과세권을 사용료의 원천지국에 주고 있는데 세율을 제한하는 이른바 "제한세율(reduced rate)"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가 거주지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용료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3) 사용료의 정의 제3항은 사용료의 정의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바, 사용료는 공인등록기관에 등록 여부나 등록필요 여부에 관계없이 언급된 종류의 권리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리에 대한 지급금에 대하여 적용된다. 또한 허여에 대한 대가지급이나 부정출판 또는 권리침해로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을 모두 포함한다. 여기에서 유의하여야 할 것은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장비의 사용대가를 사용료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상품의 육상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임대소득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기업이 보완적 또는 부수적 활동으로 컨테이너임대업무를 행하는 경우에 동 임대소득은 국제운수소득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나용선계약에 의한 선박,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로 취급하고 있다. (4) 사용료의 원천지국 제4항은 사용료의 원천지국은 원칙적으로 사용료의 지급인이 거주하는 국가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사용지주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원칙은 지급인이 거주하는 국가에 원천이 있고 예외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사용료지급의무와 관련이 있고, 동 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사용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자의 거주지가 어느 체약국이든 제3국 거주자라 하더라도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사용료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사용료의 범위 제5항은 사용료조항이 적용되는 범위를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양도까지 적용되는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바, 사용료의 정의 중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의한 정보의 대가의 양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용료소득이 적용되는 양도의 범위는 제13조의 양도소득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6) 고정사업장(고정시설) 귀속소득 과세원칙 제6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두고 있고 사용료소득이 당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조항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관한 조항을 적용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의 이윤의 일부로서 과세되는 것이다. (7) 정상가격 과세원칙 제7항은 사용료소득의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규정으로서, 사용료지급자와 수익적소유자가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사용료지급액이 그 지급자와 수익적소유자가 독립적이었다면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제한세율 등 당해 조약상의 사용료소득조문의 혜택은 정상적 사용료(an arm"s-length royalty)에 의하여 계산한 사용료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사용료의 초과부분은 조세조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국내법에 따라 과세한다. 사용료가 발생한 국가의 과세당국이 본 조항에 따라 사용료지급자와 수익자간의 거래금액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① 거래의 당사자, 즉 사용료지급자와 수익적소유자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간에 특수관계(special relationship)가 있을 것 ② 사용료지급액이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에 지급되었을 금액을 초과할 것 ③ 특수관계로 인하여 정상사용료보다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동 조약의 타조문의 규정을 고려하여 국내법에 따라 과세할 것 14. 제13조(양도소득) |
┌────────────────────────────────────┐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제6조에서 언급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
│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 가. 양도자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이(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과 합산하여)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중 어느 때라도 │
│동 법인이 발행한 총주식의 최소한 25퍼센트인 경우 │
│ 나. 양도자 그리고 그러한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과세연도 동안 양도된 총주│
│식이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5퍼센트인 경우 │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득은 동 법인의 재산이 주로 │
│타방체약국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
│다. │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아닌,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
│재산의 양도 또는 동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전체와 함께) 또는 고정 │
│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을 포함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
│으로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부동산이 아닌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및 선박 또│
│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재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
│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6. 제12조 제5항 및 이 조 전항들에 언급된 재산 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 │
│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
(1) 양도소득 과세원칙 제1항은 제6조(부동산소득)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권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과세권은 원천지국의 배타적인 과세권이 아니라 거주지국에서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가짐을 의미한다. (2) 과점주주주식 과세원칙 제2항은 일정비율 이상 소유한 법인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도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과세되는 주식양도소득의 범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양도자가 소유한 주식이(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 포함)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중 어느 때라도25% 이상인 경우 ② 양도자(특수관계자 포함)의 양도비율이 과세연도중 양도된 총주식이 동 법인이 발행한 총주식의 5% 이상인 경우 (3)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주식 과세원칙 제3항은 부동산양도에 대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즉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면 양도소득세의 회피가 상대적으로 가능하므로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주식의 판정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서 열거하고 있는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비율이 5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1주만 양도하여도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주식의 범위에는 상장주식과 협회등록법인주식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주식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세하여야 함에 따라 거주지국 과세원칙이 적용된다. (4) 고정사업장(고정시설) 귀속소득 과세원칙 제4항은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의 사업용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 및 당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국내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규정에 따라 다음 재산의 양도소득은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①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동산의 양도소득 ②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을 위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 ③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양도소득 여기에서 동산(movable property)라 함은 부동산(immovable property) 이외의 모든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영업권(goodwill) 등과 같은 무형재산(incorporeal property)도 포함한다. (5) 선박·항공기의 양도소득 제5항은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항공기, 부속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국제운수기업의 소재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국제운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국제운수기업 소재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는 원칙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6) 기타 재산의 양도소득 제6항은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언급하지 않는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25% 미만 소유주식, 채권 기타 유가증권 등이 있다. 15. 제14조(독립적인적용역소득) |
┌────────────────────────────────────┐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
│다. │
│ 가. 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 안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또는 │
│ 나. 당해 역년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
│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
│ 만일 그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 안에서 체류한다면, 타방체약국에서 그 소득에 대하여 │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과세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 │
│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한한다. │
│2. 전문직업적 용역 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 │
│육과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
(1)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 제1항은 UN모델협약의 입장을 배경으로 원천지국(용역수행지국)의 과세권을 확대하였다. 즉, 다음 2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면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용역제공대가에 대하여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타방체약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동 과세요건은 OECD모델의 요건과 동일하다. 즉, 독립적 인적용역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원천지국에 고정시설을 둔 경우에만 원천지국에서 과세가능하다. ② 당해 역년(Calendar Year)중에 총 183일 이상의 기간 동안 타방국에 체재하는 경우 : 과세요건은 장기체재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역년중 183일 미만이면 면세요건을 충족한다. 예를 들어 용역제공자가 9월 1일에 내한하여 익년 5월 1일에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체재기간이 183일을 초과하고 있으나 역년 단위로는 183일 이하이므로 체재기간의 면세요건을 충족한다. 183일을 계산함에 있어 도착일자, 출발일자, 용역활동 전·후 또는 중간의 일요일·국경일·휴가기일, 훈련, 파업, 자재부족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휴무기간, 가족의 사망, 가족 또는 본인의 질병기간도 용역수행지국에 체재하고 있는 한 포함하며 용역수행지국 밖에서 소비하는 휴가기간 등은 제외한다. 만일 ①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과세하며, ②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동 기간중에 원천지국에서 취득한 소득에 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의 범위 color="#FF00FF">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과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16. 제15조(종속적인적용역) |
┌──────────────────────────────────┐
│1. 제16조·제18조·제19조·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 │
│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
│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타방체약국 안에서 수│
│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 │
│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안에서 │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
│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 가. 수취인이 당해 역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 │
│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 체류하고, │
│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
│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 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
│3.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
│수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
│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
(1) 근로소득 과세원칙 제1항은 이사의 보수·연금·정부용역대가·학생 및 훈련생·교수의 소득은 그것이 고용과 관련하여 받는 소득이라 할지라도 종속적 인적용역에 관한 조문이 적용되지 않고 각 해당 조문이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원칙과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 대가가 어디에서 지급되었던 그 소득은 용역수행지국에 원천이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2) 면세요건 제2항은 국제경제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용역수행지국에서 근로소득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용역수행지국 과세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① 당해 역년중 총 183일 이하를 체재할 것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중 183일 미만이면 면세요건을 충족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9월 1일에 내한하여 익년 5월 1일에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체재기간이 183일을 초과하고 있으나 역년 단위로는 183일 이하이므로 체재기간의 면세요건을 충족한다. 183일을 계산함에 있어 도착일자, 출발일자, 용역활동 전·후 또는 중간의 일요일·국경일·휴가기일, 훈련, 파업, 자재부족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휴무기간, 가족의 사망, 가족 또는 본인의 질병기간도 용역수행지국에 체재하고 있는 한 포함하며 용역수행지국 밖에서 소비하는 휴가기간 등은 제외한다. ② 당해 근로소득이 원천지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지급될 것 :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소득이 한국에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동 급여소득이 한국 거주자에 의해서 지급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한국 거주자를 대신하여 지급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동 비거주자의 고용주가 한국거주자이어서는 안되며 거주지국 거주자이거나 제3국 거주자이어야 면세된다. ③ 당해 급여소득이 고용주가 원천지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을 것:이는 고정사업장이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논거는 이중 비과세문제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즉, 비거주자가 한국의 고정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소득이 고정사업장의 비용으로 공제되는 경우에도 비과세하면,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개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면세되어 이중 혜택을 받게 된다. (3) 국제운수종사자 과세원칙 제3항은 국제운수에 종사자는 기업의 거주지국과 종사자의 거주지국 양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우리나라 항공기가 서울과 일본간에 운항되고 있고 일본인 스튜어디스가 우리나라 항공기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기업거주지국인 한국과 스튜디어스의 거주지국인 일본 양국에서 공히 과세할 수 있다. 17. 제16조(이사의 보수) |
┏━━━━━━━━━━━━━━━━━━━━━━━━━━━━━━━━━━━━┓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 ┃
┃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
┃에서 과세할 수 있다. ┃
┗━━━━━━━━━━━━━━━━━━━━━━━━━━━━━━━━━━━━┛
(1) 이사의 보수 과세원칙 이사의 보수에 대하여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법인소재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기업이 국제화됨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경우 임원의 용역수행장소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조문은 이사회(board of director)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소득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사가 일반경영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이사의 보수에 관한 본 조문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종속적 인적용역에 관한 조문이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18.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
┏━━━━━━━━━━━━━━━━━━━━━━━━━━━━━━━━━━━━┓
┃1. 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 ┃
┃비젼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
┃주자인 개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개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 ┃
┃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 나. 그러나, 그러한 소득은 그러한 활동이 양 체약국정부간에 합의된 문화 ┃
┃교류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에 따라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수행┃
┃되는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
┃2. 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 자격으로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방체약국 ┃
┃의 거주자인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 ┃
┃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 ┃
┃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나. 그러나, 동 소득이 양 체약국의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프┃
┃로그램에 따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수행되고 타방체약국의 ┃
┃거주자인 다른 인에게 귀속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되는 경우에는 일방체약국 ┃
┃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
┖────────────────────────────────────┚
예능인·체육인에 대하여 인적용역조문을 적용시키지 아니하고 별도의 조문을 둔 취지는 원천지국에 단기체재하며 그들의 수입은 고수입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인적용역소득 조항을 적용할 경우 모두 면세되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1)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 제1항은 예능인 및 체육인에 대하여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즉, 용역수행지국에서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활동을 하는 개인이 그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소득은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활동이 한·일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에 따라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일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일본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제3차 귀속소득 과세원칙 제2항은 연예활동에 의한 소득이 예능인 개인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연예법인과 같은 법인에 소득이 귀속된 경우에도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만약, 동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예능인·체육인이 활동하는 대가를 연예법인이 수취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을 용역수행지국에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과세되지 아니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활동이 한·일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에 따라 우리나라의 거주자인 개인이 일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한국의 거주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일본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3) 면세요건 의정서 제2항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된 인적활동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취득하는 소득은, 그러한 소득이 어느 역년 동안 미화 1만불 또는 그에 상당하는 대한민국 원화 또는 일본 엔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면, 타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 즉, 연예인·체육인 용역에 대하여 미화 1만불 이하의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원천지국에서 면세된다. 만약 개인이 연예인·체육인 용역을 제공하고 11,000불을 수령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10,000을 공제한 1,000불이 아니라 11,000불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기존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일본국 거주자로부터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화 3,100불인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대상금액은 3,100불에서 조세협약상 면세기준금액인 3,000불을 차감한 100불이 아니라 3,100불인 것이다(국세청 국이 46523-105, 1994. 2.25., 독립적인적용역 과세표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