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泳 植/공인회계사 (주)조세통람사 상담위원 Ⅰ. 개 요 Ⅱ. 법인세법 관련 1.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租特法 60) (1) 개 요(2) 분할과세대상금액
[목차] Ⅰ. 개 요 Ⅱ. 법인세법 관련 Ⅲ. 지방세법 관련 본 고에서는 대도시 내에 본점 또는 공장을 둔 법인이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경우 적용가능한 세제혜택을 정리하였다. 법인 본점 또는 공장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법인세와 지방세의 세제혜택 적용규정은 다양하나 본 고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61조, 지방세법 제274조, 제275조의 규정에 한정하였다. 대도시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일정금액에 대하여 분할과세한다. 여기에서 대도시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의 수도권(인천주물지방산업단지, 인천광역시남동유치지역, 서울남부철도지역 제외), 부산광역시(산업단지 제외 이하 동일),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지역을 말한다. 한편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시 본점소재지는 지방에 소재하면서 공장의 위치가 대도시 내에 있는 경우 법 조문의 취지상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대도시공장에는 과거 개인으로부터 현물출자받아 대도시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당해 대지와 건물이 포함된다(법인 46012-4068, 1999. 1.23).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분할과세대상금액을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3)분할과세대상금액의 환입방법에 따라 분할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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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이월결손금)×지방공장 │
│ 의 대지와 건물 등의 취득가액 및 이전비용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
│ 건물 등의 양도가액(100/100을 한도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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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대도시공장의 대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租特則 2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한다. ② 이월결손금이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③ 지방공장의 대지와 건물 등의 취득가액 및 이전비용 공장시설의 이전비용, 지방공장의 건물 및 부속토지와 기계장치의 취득·개체·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지방공장의 대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租特則 2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취득가액 등에서 제외한다. 또한 선양도 후이전의 경우에는 지방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는 이전계획서상의 예정취득가액 등에 의한다. (3) 분할과세대상금액의 환입 ① 분할환입: (2) 분할과세대상금액 을 익금불산입한 경우 당해 익금불산입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2년거치 3년균등액 이상 분할환입으로 볼 수 있고 거치기간중에는 임의환입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거치기간 이후에는 균등액 이상을 환입할 수 있어 조기환입을 인정하여 미사용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일시환입: (2) 분할과세대상금액 익금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각에서 산정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대도시공장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방의 기존공장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분할과세대상금액 익금불산입액 전액이 익금산입금액이 됨) 나. 선양도 후이전의 경우 예정가액에 의한 익금불산입액 산정액이 실제익금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그 초과액이 익금산입금액이 됨) 다. (2) 분할과세대상금액 을 전액 익금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해산하는 경우(사업의 폐지·해산당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의 전액이 익금산입금액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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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상당가산액]:익금산입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이자상당가 │
│ 산기간일수×4/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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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합병 또는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시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租特法 60) (1) 개 요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대도시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이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대도시 내의 기존공장을 매각하고 지방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50% 세액감면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계장치의 취득에 대하여는 과세이연방법이 아닌 세액감면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기계장치의 양도는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세이연 이란 공장의 이전 등을 하여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신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대체취득한 경우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다음 산식에 의해 산정된 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추후 신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시 신사업용고정자산의 실제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이연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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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이연금액]: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
│ ×신사업용고정자산 등의 취득가액/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의 양 │
│ 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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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이연금액 및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① 과세이연금액: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지방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바, 과세이연금액의 산정은 다음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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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이연금액]:대도시공장의 대지·건물 양도차익×〔지방공장 │
│ 의 대지·건물의 취득가액(100%를 한도로 함)/대도시공장의 대 │
│ 지·건물의 양도가액〕 │
│ [과세이연세액] 과세이연금액×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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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지방공장의 대지·건물의 취득가액 이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가. 선이전 후양도의 경우:대도시공장을 여러 개의 지방이전 신공장으로 분할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인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그 지방신공장 중 구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모든 지방신공장의 가액 나. 선양도 후이전의 경우:대도시공장을 양도한 후 여러 개의 지방신공장으로 분할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지방신공장 중 구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기간(기존공장취득 1년 또는 신공장신축 3년) 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모든 지방신공장의 가액 다. 기타:공장시설의 이전비용은 신공장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법인 46012-1638, 1996. 6. 5.). ② 감면세액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지방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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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소득금액]:대도시공장의 대지·건물 양도차익×〔지방공장 │
│ 의 기계장치의 취득가액/대도시공장의 대지·건물의 양도가액〕 │
│ (100%를 한도로 함) │
│ [감면세액]:감면소득금액×세율×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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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등의 납부 (2) 에 의한 과세이연 또는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은 법인이 기한 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다음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납부할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감면 등을 받은 특별부가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4/10,000를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대도시 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기존 공장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감면 또는 이연세액 전액 ②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이 정산 결과 감면 또는 과세이연 받을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세액 3. 수도권본사의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租特法 61) (1) 개 요 수도권 안에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일정금액에 대하여 분할과세한다. 여기에서 수도권이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의 대도시권역 중 제1호의 수도권(인천주물지방산업단지, 인천광역시남동유치지역, 서울남부철도지역 제외)을 의미한다. (2) 분할과세대상금액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분할과세대상금액을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3) 분할과세대상금액의 환입 방법에 따라 분할과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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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이월결손금)×수도권│
│ 외 본사의 취득가액 등/수도권 내 본사의 양도가액 등(100%를 한 │
│ 도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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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도권 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수도권 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본사의 일부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였던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다른 사람이 직접 사용하였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연면적기준)은 양도차익에서 제외한다. ② 이월결손금이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③ 수도권 외 본사의 취득가액 등(가+나) 가.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 본사의 대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 다만, 새로운 본사의 건물 중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면적이 새로운 본사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제외한다. 나. 수도권 내 본사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외 법인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 가 의 대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제외)의 취득가액 다. 수도권 내 본사의 이전비용 ④ 수도권 내 본사의 양도가액 등 수도권 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하되 이전하는 본점의 일부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 중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부분에 한한다. (3) 분할과세대상금액의 환입 ① 분할환입: (2) 분할과세대상금액 을 익금불산입한 경우 당해 익금불산입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2년거치 3년균등액 이상 분할환입으로 볼 수 있고 거치기간중에는 임의환입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거치기간 이후에는 균등액 이상을 환입할 수 있어 조기환입을 인정하여 미사용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일시환입: (2) 분할과세대상금액 익금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각에서 산정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수도권 안에 기준 이상(수도권 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당해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당해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이 각각 이전 후 본사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과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의 50% 이상인 경우)의 사무소를 둔 경우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2) 에 의한 익금불산입액의 전액) 나. 수도권 안의 본사의 대지와 건물의 처분대금을 기한 내 수도권 외 본사의 대지와 건물의 취득 또는 임차에 사용 및 수도권 안의 본사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외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대지와 건물 제외) 취득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그 초과액이 익금산입금액이 됨) 다. (2) 분할과세대상금액 을 전액 익금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해산하는 경우(사업의 폐지·해산당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의 전액이 익금산입금액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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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상당가산액] 익금산입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이자상당가│
│ 산기간일수×4/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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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합병 또는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4. 수도권본사의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감면 또는 과세이연(租特法 61) (1) 개 요 수도권 내 본사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이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수도권 내의 기존 본사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수도권 외 본사의 업무에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건물취득 제외)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이 추후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50% 세액감면제도를 적용한다. (2) 과세이연금액 및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① 과세이연금액:수도권 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수도권 외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바, 과세이연금액의 산정은 다음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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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이연금액]:수도권 내 본사의 대지·건물 양도차익×(수도권│
│ 외 본사의 대지·건물의 취득가액/수도권 내 본사의 대지·건물의│
│ 양도가액)(100%를 한도로 함) │
│ [과세이연세액] 과세이연금액×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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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면세액:수도권 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수도권 외 본사의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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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소득금액]:수도권 내 본사의 대지·건물 양도차익×(수도권│
│ 외 본사의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수도권 내 본사의 대지·건물│
│ 의 양도가액)(100%를 한도로 함) │
│ [감면세액]: 감면소득금액×세율×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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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등의 납부 (2) 에 의한 과세이연 또는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은 3. (3) ②의 일시환입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중 다음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납부할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감면 등을 받은 특별부가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4/10,000를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수도권 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 내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전액 ② 수도권 안에서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그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전액 ③ 수도권 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지정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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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1-지정용도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
│ 액/지정용도에 사용할 금액의 합계액) │
│ =납부하여야 할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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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방세법 관련 1. 과밀억제권역 외로 본점 등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면제(地法 274 ①) (1) 개 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고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함. 따라서 전술한 Ⅱ. 1과 2 등에서 기술한 대도시의 범위와는 차이가 있음)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부동산의 면제범위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이하 동일)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의 범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부동산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① 사업개시 이전 취득부동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입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부동산으로서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② 6월(임차의 경우 2년) 이상 계속사업:대도시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③ 사업개시 6월 이내에 본점, 주사무소 폐쇄: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도시 안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④ 취득부동산 6월 이내에 공사착공 또는 직접사용: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은 1997.10. 4. 지방세법시행규칙(114의2)에 신설·보완된 내용으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을 임차하다가 대도시 외로 이전하면서 본점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74조 제1항 본문내용(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고 대도시 외로 이전)에 따라 매각한 부동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종전에는 해석하였으나(세정 13407-16, 1997. 1. 8., 세정 13407-1356, 1996.11.23., 세정 13407-700, 2000. 6. 5.)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는 것은 부동산 등 각종 재산권을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임차한 경우에도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임차본점에 대하여도 상기요건 충족시 취득세면제규정이 적용된다(세정 13430-484, 2001. 5. 3.). (3) 초과액에 대한 취득세 과세 적용기준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함에 따른 감면대상 중 감면대상이 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부동산에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하고 차액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①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부동산가액과 이전 전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부동산가액이 각각 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② ① 외의 경우에는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이전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또한 임차본점의 경우 임대인소유의 임차해 준 부동산가액 대비 이전 후 취득한 부동산가액을 비교하여 그 초과액을 과세범위로 하고 초과액 산정은 전술한 ① , ② 의 방법을 준용하면 된다(세정 13430-484, 2001. 5. 3.). 2. 과밀억제권역 외로 본점 등의 이전에 따른 등록세면제(地法 274 ①) 대도시 내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 등록세면제와 관련 면제대상 본점 등의 범위에 대하여는 전술한 바와 같고 임차본점에 대해 등록세가 면제되는 지에 관하여는 임차본점에 대한 등록세감면은 지방세법 제274조 제2항에 의거 대도시 안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면제하는 것이므로 대도시 내에서 대도시 외로 본점이전만 하면 본점의 자본금, 신설법인 등에 관계없이 임차본점이라도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감면범위도 법인등기와 부동산등기 모두에 적용된다. 다만, 임차본점의 경우 전술한 1. (3) 초과액에 대한 취득세 과세적용기준이 적용되는지, 즉 임차부동산가액과 이전 후 취득부동산가액을 비교하여 초과액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하는 지에 대해 현행 규정상 대도시 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에 대한 부동산등기의 등록세면제는 이전 후 취득부동산 등기전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있으므로 초과액에 대해 등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추후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초과액에 대해 앞으로는 과세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地法 275) (1) 개 요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와 같이 면제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에 한정하므로 공장이전을 위해 취득한 차량이나 건설기계 등은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공장의 면제요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이 200㎡ 이상인 것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공장요건과는 별개로 이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① 사업개시 이전 취득부동산:이전할 공장의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② 6월(임차한 경우 2년) 이상 계속사업:대도시 내의 이전의 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월(임차공장의 경우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이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개선명령, 이전명령 또는 조업정지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때의 그 조업중단기간은 이를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③ 대도시 내 공장시설철거·폐쇄:대도시 외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시운전기간 제외)로부터 6월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당해 공장시설을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④ 취득부동산 6월 이내 공사착공 또는 직접사용: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공장용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각각 6월 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초과액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과세기준 공장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이전 전 공장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가액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초과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때에는 이전공장용토지와 건축물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후 각각 과세한다. ① 이전공장용부동산가액과 이전 전 공장용부동산가액이 각각 법인장부,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등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과세된다. ②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의 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이전공장용부동산가액과 이전 전 공장용부동산가액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과세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