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鍾 晩/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세정과Ⅰ. 머리말
[목차] Ⅰ. 머리말 Ⅱ. 추진배경 Ⅲ. 고질체납차량일소 Ⅳ. 고질체납차량 유형별 세부정리요령 Ⅴ. 기타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지방재정문제, 그 중에서도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관심 대부분은 우선 지방세체납액이 과다하다는 데에 있는 것 같다. 사실 근래 전체 지방세 과세규모는 꾸준히 확대되어 온 반면 1997년말 IMF 관리체제 이후 경제난으로 인하여 기업을 비롯한 일반납세자들의 담세력약화로 인하여 외형적인 지방세체납규모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국세도 마찬가지인데 지방의회나 언론에서 유독 지방세체납액에만 관심을 더 보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나 우선 지방자치의 본격실시 이후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로 인하여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에 비하여 영세한 데다 기본적으로 지방세가 건물이나 토지 등을 과세객체로 하는 재산과세적 성격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제난으로 인하여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현재의 지방세 여건상 세율인상 등의 방법으로 세수규모를 확대하기도 여의치 아니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연 징수되지 아니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으며 눈길이 모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사실 그 실제 내면을 살펴보면 지방세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여 지방 세수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공평과세에도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일반적 인식 내지는 선입견과는 달리 지방세의 경우 국세에 비하여 어려운 징수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징수실적이나 사정은 결코 국세에 비하여 뒤지는 것이 아니다. 우선 1997년말 IMF 관리체제 이후 지방세 체납액이 급증한 것은 사실이나 1999년 이후부터는 지방세 징수사정이 정상상태로 회복되고 있는 중이다.
[연도별 지방세 체납액현황]
(금액단위:억원)
┌─────┬───┬───┬───┬───┬───┬──┐
│ 구 분 │ 1996 │ 1997 │ 1998 │1999 │2000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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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액 │ 6,644│ 8,908│11,919│ 9,733│9,537 │ │
├─────┼───┼───┼───┼───┼───┼──┤
│징수율(%) │ 96.2 │ 95.2 │ 93.3│ 94.7 │ 95.2 │ │
└─────┴───┴───┴───┴───┴───┴──┘
※ 당해연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과연도에서 이월된 체납액은 제외 다음으로 지방세의 세수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아래표와 같이 2000년도 지방세 징수율 하위그룹에는 토지나 건물 등을 세원으로 하는 재산세 또는 재산과세적 성격의 세목이 몰려 있고 소비나 유통세적 성격의 세목은 전부 상위그룹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비·유통 또는 소득과세 위주인 국세에 비하여 주로 재산과세적 성격인 세목으로 구성된 지방세는 국세에 비하여 구조적으로 징수여건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월간조세 8월호 23페이지 참조] 그러나 실제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국세의 경우 1999년 중 총 75조6,308억원을 부과하거나 징수결정하여 그 중 91.6%인 69조2,987억원을 징수한 반면, 지방세는 징수여건이 구조적으로 국세에 비하여 불리함에도 같은 기간 총 19조903억원을 부과하여 94.7%인 18조817억원을 징수하여 지방세 징수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
[1999년 국세 및 지방세 징수율현황]
(금액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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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별 │구 분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수율│
├────┼────┼────┼────┼────┼────┼───┤
│ 국 세 │합 계│ 804,739│ 704,769│ 47,480 │ 52,490 │ 87.6 │
│ ├────┼────┼────┼────┼────┼───┤
│ │당해연도│ 756,308│ 692,987│ 29,134 │ 34,187 │ 91.6 │
│ ├────┼────┼────┼────┼────┼───┤
│ │과년도분│ 48,431 │ 11,782 │ 18,346 │ 18,303 │ 24.3 │
├────┼────┼────┼────┼────┼────┼───┤
│ 지방세 │합 계│ 221,912│ 185,861│ 3,423 │ 32,628 │ 83.8 │
│ ├────┼────┼────┼────┼────┼───┤
│ │당해연도│ 190,903│ 180,817│ 353 │ 9,733 │ 94.7 │
│ ├────┼────┼────┼────┼────┼───┤
│ │과년도분│ 31,009 │ 5,044 │ 3,070 │ 22,895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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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국세통계연보, 2000년 지방세정연감 자료 다만, 지방세의 경우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액이 미미하여 체납액이 과다하다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의 경우 1999년도에 부과(징수결정)한 총 75조6,308억원 중 2조9,134억원(3.9%)이 결손 처분된 반면, 지방세는 같은 기간 총 19조903억원을 부과하여 그 중 353억원(0.2%)만이 결손처분되었다. 또한 과년도(5년간)에 체납되어 1999회계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은 국세의 경우 총 4조8,431억원이 이월되어 1999회계연도 중 1조8,346억원(37.9%)이 결손처분된 반면, 지방세는 같은 기간 총 3조1,009억원의 이월체납액 중 3,070억원(9.9%)만이 결손처분되어 징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미수액(2조2,895억원)이 당해연도 결산 총체납액에 포함됨으로써 전반적으로 지방세 징수율이 낮은 것처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나 우려 이상으로 실제 지방세징수를 위하여 일선 징수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방세정운영도 나름대로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매년 지방세 평균 징수율에 훨씬 미달하고 있는 자동차세가 지방세체납액 증가의 주요인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지방세체납률이 높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있으므로 우리부에서는『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추진을 통하여 정상적인 지방세정운영을 도모하고 아울러 전체적인 지방세체납액도 줄여 나갈 계획으로 있다. Ⅱ. 추진배경 1. 자동차세 체납 과다발생 원인 자동차세 체납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선 자가용승용차의 급속한 보급과 IMF 관리체제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증가 등 주로 경제적인 사정을 들 수 있으나 이는 다른 재산과세적 성격의 세목도 마찬가지이므로 유독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되고 있는 이유로 충분하지가 않다. 따라서 다른 일반 세목과는 달리『대장과세』를 기본으로 하는 자동차세의 특수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할 것이다. 2. 대장과세의 불가피성과 문제점 모든 조세 부과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상의『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이 당연한 것이나 자동차세의 경우는 그 과세객체가 되는 자동차가 토지 등 부동산에 비하여 소유권 변동이 잦을 뿐 아니라 매매, 분실·도난, 증여, 사실상 소멸·멸실 등 소유권 변동의 양태도 복잡하여『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기도 어렵거니와 실제 적용할 경우에는 많은 징세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므로 결국 납세자의 부담 증가로 귀착될 우려가 있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사실에 의하여 과세하는『대장과세』가 불가피하며 사법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관련 판례:대법원 98도3278, 1998. 3.23). 그러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사실에 의하여 과세하는『대장과세』방식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할 경우 비록 자동차를 양도하였더라도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전 소유주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할 수밖에 없고, 또한 자동차가 사실상 소멸·멸실된 경우에도 등록원부가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해서 자동차세는 부과해야 하므로 이 경우 사실상 자진납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질과세를 통한 공평과세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3. 실질과세원칙의 도입 및 고질체납차량의 정리 위 문제와 관련, 우리부에서는 그동안 자동차세에 있어『대장과세』의 기조는 유지하되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는 제도적이나 운영측면에서 실질과세원칙 적용을 확대해 왔다. 1995년부터는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자동차가 소멸·멸실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면 자동차세를 비과세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를 신설했으며, 1997.10. 1.부터는 도난신고를 하고 말소등록을 한 자동차는 도난신고일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방세법기본통칙 에 규정하였다. 그러나 위 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자동차가 소멸·멸실된 사실을 서면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아니한 데다, 과세권자는 상급기관의 감사 등을 의식하여 위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실제 적용을 꺼려 자동차가 사실상 소멸·멸실된 경우에도 계속 자동차세를 과세함으로써 세수증대에는 기여하지 못하면서 체납액만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따라서 우리부에서는 2000. 3.,『고질체납차량 정리요령』을 시달하여 사실상 폐차, 장기간 방치, 사실상 미소유 차량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2 제2항 제4호에 열거된 사유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시장·군수가 인정하여 자동차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01. 4.에는 위 정리요령을 보완하여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 등에 대한 과감한 과세제외 조치와 사실상 회수가 불가한 체납액은 정리를 병행함으로써 자동차세 고질체납의 소지를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허위도난신고 증가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하여 고질체납차량 정리 내지는 일소계획으로 인하여 일부에서는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도난신고나 자동차를 무단방치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전적으로 기우에 불과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오히려 고질체납차량 정리 내지는 일소계획으로 인하여 종전처럼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굳이 허위도난신고나 무단방치를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즉,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자동차가 압류되어 있으면 폐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폐차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세는 계속하여 부과되고 압류로 인하여 체납세의 소멸시효마저 중단되므로 체납액은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쌓이게 된다. 이 경우 종전까지는 자동차세가 계속해서 부과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는 ① 누적된 체납세를 전부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한 후 자동차를 폐차하든지, 또는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② 자동차를 무단방치하여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폐차 등 강제처리하게 하든지(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자동차 도난신고를 허위로 하는 방법(자동차세 포탈·공제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공제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만이 있어 일부 납세자의 경우 수년간 누적된 체납액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처벌사실을 모르는 체 또는 알면서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동차를 무단방치하거나 허위도난신고를 한 사례가 없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고질체납차량 정리 내지는 일소계획의 시행으로 사실상 자동차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등록원부상으로 말소되지 아니하여도 행정관청에서 사실조사를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주므로 굳이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자동차를 무단방치하거나 허위도난신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하루라도 빨리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 새로운 과세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Ⅲ. 고질체납차량일소 추진방향 전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소유자 파악 및 실제 소유여부, 체납동기와 원인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엄정한 체납세 징수활동은 물론 향후 자동차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소유자 행방불명시 고지유예 등 확행하도록 하였다. |
[자동차세 체납차량 현황(2001.3.초 현재)]
(단위: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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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의무 이행소홀 │납세자 자동차 미소유 │납세자행방불명 │
│합 계 ├───┬───┬──┬───┼──┬───┬────┬──┬───┼──┬──┬──┤
│ │소 계│재산무│관외│회피 │소계│이전 │도난 후 │폐차│방치·│소계│개인│법인│
│ │ │ │이전│기타 │ │미이행│미신고 │ │기타 │ │ │ │
├───┼───┼───┼──┼───┼──┼───┼────┼──┼───┼──┼──┼──┤
│2,108 │ 1,709│ 481 │129 │1,099 │ 194│ 62 │ 15 │54 │63 │205 │145 │60 │
└───┴───┴───┴──┴───┴──┴───┴────┴──┴───┴──┴──┴──┘
※ 총 등록자동차 12,114천대의 17.4% ·고질체납차량 유형별 정리방법 -사실상 미소유하고 있거나 멸실·소멸된 경우:과세제외 -파산·부도 등으로 납세의무자 행방불명인 경우:고지유예 -납세의무 회피 또는 이행 소홀:엄정한 징수확행 Ⅳ.고질체납차량 유형별 세부정리요령 1. 자동차 폐차업소에 입고된 자동차 1) 정리대상 -자동차를 폐차업소에 입고하여 더 이상 사용하거나 회수가 불가함에도 자동차가 압류되어 폐차 및 말소등록이 불가능한 자동차 -무단방치 차량으로 견인되어 폐차업소에 보관중인 차량 중 파손되어 회수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 2) 정리방법 -각 자치단체별 관내 자동차폐차업소를 대상으로 폐차입고 후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한 차량 또는 무단방치되어 보관중인 차량을 세무공무원이 전수조사(방문조사 또는 대상차량 조회)하여 입고사실이 확인되면『입고일』이후 사실상 멸실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 그 날 이후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 취소(후에 회수한 것이 밝혀지면 당초 처분취소하고 추징) ※ 폐차업소의 입고증명서가 제출된 경우 사실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체납으로 압류되어 있는 경우는 등록원부상 압류를 해제한다. ※ 자동차를 폐차할 목적으로 폐차장에 입고시켜도 자동차가 압류되어 있거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행정적인 폐차는 불가하나 자동차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폐차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며,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에서 체납처분 목적물의 추산가액을 체납처분비(공매 비용)에 충당하고 잔여의 여지가 없는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하도록 하고있고 같은법 제53조에서는 체납처분이 중지되면 그 압류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장기간 방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 1) 정리대상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나 폐차업소에 입고가 되지 아니하고 도로·공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강제처리절차 중에 있는 자동차 포함) -교통사고로 사실상 임의폐차된 사실이 확인되는 자동차 2) 정리방법 -세무공무원의 실태조사 또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사실상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거나 임의폐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향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폐차를 희망하는 경우 압류해제 조치토록 하였다. 3. 경찰서에 도난신고한 자동차 1) 정리대상 -경찰관서에 자동차 도난신고를 하여『도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2) 정리방법 -『도난신고일』부터 사실상 폐차되어 사용이나 회수가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이후 과세된 자동차세 면허세는 부과취소한다. ※ 단, 판결문·수사기록 등에 의하여 도난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도난일부터 적용한다. -지방세 체납으로 이미 압류가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해제 등 조치할 수 있으며, 다만, 말소등록을 아니한 상태에서 도난차량을 회수하여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난신고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추징한다. ※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면 도난사실에 대한 정황조사나 책임보험조회 등을 통하여 허위도난 사실이 쉽게 밝혀져 처벌받게 되므로 허위신고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4.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1) 정리대상 도난당했으나 신고하지 못한 자동차, 양도한 후 장기간 경과 등으로 사실상 미소유·소멸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자동차 ① 조사일 현재 차령 10년 이상된 자동차로서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 ② 자동차세가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로서 -자동차검사를 최근 계속하여 2회 이상 미이행한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기간이 최근 계속하여 2년 초과 차량 2) 정리방법 -납세의무자의 신고 또는 체납자자료에 의하여 자동차 미소유 사실을 조사하여 미소유 사실이 인정되면 사실상 소멸되어 사용이나 회수가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고일 이후 과세제외(그 후에 회수나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추징)한다.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미소유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동 확인서로 조사서를 갈음할 수 있다. -미소유사실은 정리대상 납세의무자 거주지 통·반장 중 1인의 확인이 있으면 인정되며 자동차 등록말소를 원하는 경우 자동차 압류를 해제하고 기존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된다. 5. 부도·파산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된 자동차 1) 정리대상 -부도·파산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행방불명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주민등록 말소 또는 무단전출한 자가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징수가 불가한 자동차 -차량 소유자가 사망했으나 상속자가 없거나 상속관리인도 선정되지 아니하여 차량행방을 알 수 없는 자동차 2) 정리방법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사실을 확인,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더라도 사업장이 사실상 폐쇄된 법인이나 주민등록 말소 또는 무단전출로 인하여 납세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자동차세를 6개월간 고지유예하고 그 후에도 납세자의 행방을 찾을 수 없는 등 징수가 불가한 경우 당해 부과결정을 철회 -기체납된 세액은 재산조회 후 무재산이 확인되면 결손처분한다. ※ 고지유예된 경우 부과액에서 제외하고, 납세자의 행방이 추적되면 과세제외 및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추징 ♠ 공시송달(地法 52)과 차이 공시송달 대상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와 같이 세월의 경과에 따라 과세객체로서의 존부에 영향이 없거나 적은 세목에 대하여 납세자의 일시 부재나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적용함이 타당하다. Ⅴ. 기 타 1. 환가실익이 없는 무익한 압류금지 1) 문제점 -압류의 목적은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이를 체납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선행절차로서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임에도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공매계획도 없으면서 일단 압류부터 하고 또한 한번 압류되면 자동차가 사실상 멸실·소멸되어도 계속해서 압류하고 있어 사실상 징수 불가한 체납세 및 고질민원만 유발하고 있어 |
┌─────────[무익한 압류의 해제]────────────┐
│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에서 체납처분 목적물의 추산가액이 체│
│ 납처분비(공매비용)에 충당하고 잔여의 여지가 없는 경우 체납 │
│ 처분을 중지하도록 하고 같은법 제53조에서는 체납처분이 중지 │
│ 되면 그 압류를 해제하도록 규정 │
└───────────────────────────────┘
2) 개선방안 -차령이 10년 이상 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으로 대체압류하고 압류할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해제 및 새로운 압류를 금지하고, 차령이 10년에 미달하는 자동차는 자치단체별『체납처분비기준액』을 정하여 자동차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미달하는 자동차는 압류해제 및 무익한 새로운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
┌──────── [체납처분비기준액 산정요령]──────────┐
│·일반원칙:체납처분비는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 기본적으로 체납처분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체납처분을 │
│ 위해 별도 채용한 종사자 외의 담당공무원 인건비는 계상되지 아니│
│ 함. │
│·비용 유형: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공매·배분 통지서 우송료, 견 │
│ 인·보관료(공매물건 인도받으면 그때부터 보관책임이 있으므로 공│
│ 공매 최소 소요기간의 보관비용 반영), 감정료, 공고 수수료 등(세│
│ 13430-491, 1999. 4.26. 참조) │
└────────────────────────────────┘
[○○시 자동차 공매현황:2001. 1.∼3.] |
┌────┬────┬─────┬──┬──┬──┬──┬───┬───┐
│연식별 │합계 │1988∼1989│1990│1991│1992│1993│1994 │1995 │
├────┼────┼─────┼──┼──┼──┼──┼───┼───┤
│공매대수│41대 │3 │10 │8 │7 │7 │4 │2 │
├────┼────┼─────┼──┼──┼──┼──┼───┼───┤
│1대 평균│450천원 │95 │157 │224 │301 │660 │1,270 │1,513 │
│공매가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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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당 공매비용:551천원(차량 보관·주차료, 감정수수료, 공고비용 등) 2.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세 과세 1) 납세의무의 승계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과세방법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할 대표자를 신고토록 하고, 신고가 없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고 그 지정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 [상속받은 자동차의 이전등록] ─────────┐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3호에서 자동│
│ 차를 상속받은 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전등록토록 하 │
│ 고, 이를 위반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
│ 으므로 시장·군수는 과세권자인 동시에 등록권자이므로 자동차를 │
│ 상속받은 자로 하여금 3월 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도록 행│
│ 정지도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