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등록세 중과세는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일반과세 된다. Ⅲ. 사례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시 창업일의 의미(내무부 세정 13407-417, 1996. 4.12)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하는 것이며, 이때의 창업일이란 창업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귀사가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이 귀사가 설립등기한 날(1994. 1.24)부터 2년 이내에 취득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2) 창업일의 의미(대판 97누4647, 1997.10.14) 소득세 면제대상인 구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 에서 말하는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 , 즉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 을 의미하고, 창업일이라 함은 창업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 을 말한다. 3) 사업자등록증교부일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행심 98-480, 1998. 9.30)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창업일이라 함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을,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므로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교부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창업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4)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감면대상 여부(행심 98-481, 1998. 9.30)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나 개인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을 폐업하지 아니한 채 별도의 신규법인을 다른 장소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사업확장이 아니라 창업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농어촌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해당되면 사업계획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다른 장소에서 별도의 신규법인을 창업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창업자에 해당되면 사업계획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감면이 가능한 것이므로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함이 타당함. 5)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행심 98-249, 1998. 5.27)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및 구 같은 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하여 그 소유주식비율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창업 당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30,000주 중 30%에 해당하는 9,000주를 소유하고 있던 중에 1995년 5월 25일 창업주인 청구외 오○곤이 사망하였고, 창업사업계획의승인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의 출자지분 또는 주주변동을 위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려면 당초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당시의 주주들이 출자지분 또는 주식이 51% 이상 유지될 경우 에 한하여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창업 당시 발기인으로서 창업주가 사망함에 따라 부득이 1995년 12월 2일 다른 주주들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6,300주(발행주식의 21%)를 추가로 취득하여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1%(15,300주)를 소유하게 된 것인바, 이러한 경우 주주변경승인을 받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상산업부고시에 의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33조는 사업자의 출자지분 또는 주주변동을 위한 사업계획변경승인시 당초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주주들, 즉 창업자들의 출자지분 또는 주식이 51%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특정된 한 사람의 출자지분 또는 주식이 5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닌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으로 청구인은 설령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창업 당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50% 감면받았으므로 이미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창업중소기업, 즉 법인에 대한 감면규정으로서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 규정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과점주주에게 당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입법취지는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이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창업주가 사망함에 따라 1995년 12월 2일 다른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청구인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1%(15,300주)를 소유하게 되어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그 담세력을 인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6) 폐업한 공동사업장의 기계장치를 다른 곳에 이전한 경우(소득 46011-2062, 1998. 7.23) 거주자가 공동사업장을 폐업하고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 공동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단독으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7)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소득 46011-1965, 1998. 7.16) 서비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조업 등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8) 동종사업자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 감면 여부(행자부세정 13407-자495, 1998. 6.16)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1. 이전) 제113조 제2항 및 동법 제11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대상이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 귀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사업승계가 아닌 부동산만을 취득하였다면 취득세 등록세 감면대상임. 9)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종추가한 경우(소득 46011-1037, 1998. 4.24)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농어촌지역의 기존 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장을 이전하고 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10) 창업일 이전 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재산(행자부세정 13407-자98, 1998. 3.27)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 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는 창업일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님. 11) 창업중소기업이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법인 46012-2989, 1997.11.20)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그 감면기간 중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 지점설치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2)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세액감면 승계 여부(법인 46012 2686, 1997.10.18)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한 법인이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적합하다면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3) 농어촌지역 내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법인 46012-1727, 1997. 6.27) 다른 법인이 신축하였으나 가동한 사실이 없는 농어촌지역 내의 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임. 14) 창업중소기업이 타 시·도에서 취득한 부동산 감면 여부(내무부세정 13407-64, 1997. 1.21)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요건에 적합한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법인인 경우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당해 지역이 아닌 타 시·도의 농어촌지역에서 취득한 사업용부동산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제1항 및 제11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 감면대상임. 15) 창업법인이 흡수합병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내무부세정 13407-1109, 1996. 9.25) 귀문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법인이 취득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제2항 및 동법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받은 후에 동 법인이 타법인에게 흡수합병된 경우 이미 과세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는 추징대상이 아님. 16) 창업중소기업의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세 감면 여부(행자부세정 13407-970, 1999. 7.31)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7)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개정된 감면규정 적용시기(행자부세정 13407-675, 2000. 5.25)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과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 8.3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함. 18) 창업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행심 2000-631, 2000. 8.29) 청구인은 1997. 4.29.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1997. 6.12. 건축부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 →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을 하여 1998. 4. 3. 그 변경결정을 받고, 충청북도 제천시 ○○읍 ○○리 ××번지외 3필지 토지 63,506㎡를 1998.10. 1. 및 같은 해 10.19.과 1999. 2. 3.에 취득하였으며, 그 후 건축설계 및 분묘이장, 공장설립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1998.10.28.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11.20.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창업일부터 2년 8개월이 경과할 무렵인 1999.12.23.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였고, 취득 후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창업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법인설립 후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위한 사업준비절차와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음에도 국토이용변경 등 행정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창업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할 무렵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게 되었고, 그 후 즉시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지만 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2년이 경과하여서야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을 창업일부터 2년 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의 해석은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서, 창업중소기업이 2년 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취지와 청구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축산물 종합처리장사업이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국비의 지원을 받음은 물론 처분청으로부터도 지방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을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19) 1999. 8.30.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이 1999. 8.31.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행심 2000-632, 2000. 8.2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이 1999. 8.31.(법률 제5996호로 개정)개정되기 전에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감면대상으로 하였으나, 1999. 8.31. 이후에는 감면대상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비율을 1999. 8.31. 이전에는 100분의 75로 규정하였다가, 개정된 후에는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개정법률 부칙 제10조에서 제119조 내지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부칙 제12조 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지정폐기물재생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농어촌 외의 지역인 ○○광역시 ○구 ○○동 소재에서 1999. 7.15.에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1999.11.1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지정폐기물재생처리업은 기술집약형업종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1999. 8.31.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1999. 8.31.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며, 또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 제10조에서 제119조 내지 제121조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이 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에는 감면대상에 해당됨이 분명한 이상 취득세 등 감면대상으로 봄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20) 창업벤처중소기업이 2년 이내에 지목변경을 한 경우(행자부세정 13407-966, 2000. 8.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고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농지를 당해 목적에 따라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한 경우라면, 동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취득세 감면대상임. 21) 창업중소기업이 일시 폐업하였다가 정관을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행자부세정 13407-165, 1999.11.17) 민법 제33조에 의거「법인설립의 등기」를 하거나 상법 제317조에 의거 주식회사「설립의 등기」를 한 법인이 일시 사업자등록말소(폐업)한 후 상호·목적사업 등 정관을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설립등기 당시의 법인등록번호를 유지하고 있다면 동일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사업의 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법인의 경우 법인명칭 변경일(1999. 3.29)을 창업일로 볼 수 없고 법인설립등기일(1997. 4.29.)이「사업의 개시일」임. 22)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농어촌지역에서 기술집약형으로 확인받은 경우(세정 13407-742, 1999. 6.23) 【질의】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목적으로 우선 농어촌 지역 외의 지역(경기도 화성군 ○○면)에서 공장을 임대하여 창업, 제조업 법인을 설립하고, 농어촌 지역(경기도 화성군 ○○면)에 공장부지를 매입한 후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 외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 외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서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지역은 제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경우 동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등록세 및 취득세가 경감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어촌지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화성군으로부터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사업임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등록세 및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함. 23) 창업중소기업의 자본증자시 등록세(행자부세정 13407-340, 1999. 3.16)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해서만 등록세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립등기 후에 자본금증자로 인한 등기시에는 등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24) 무역업자가 본점을 이전하여 창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을 신축한 후 제조업 영위시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여부(행자부 세정 13407-76, 2001. 1.17) 【질의】(주)○○는 1999. 6.28.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수도권지역)에 제조업 및 무역업을 사업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 후 무역업을 영위하던중 2000.11.13. 충북 ○○군(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법인의 본점을 이전하여 2000.12.26. ○○군수로부터 창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제조업)을 신축할 경우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대상이 되는지. 【회신】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2003.12.31.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하였으므로 이 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면제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만 해당될 뿐 질의법인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지역에서 법인을 창업 후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아님. 25)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취득세 등 면제대상 사업용재산의 요건(행자부세정 13407-1283, 2000.11. 7) 【질의】우리연구소에서 세무 등의 관리업무를 수임한 고객회사에서 취득한 부동산의 명의이전 등의 처리시 지방세의 과세 여부 [갑설] 본점소재지를 지방으로 이전 또는 본점소재지를 지방에서 수도권지역으로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 후 2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사업용재산의 취득시점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이므로 취득·등록세면제가 면제됨. [을설]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나, 본점소재지를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으로 창업 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등록세면제가 안됨. 【회신】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동법 제120조 제3항과 동법 부칙(법률 제5996호 1999. 8.3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2000. 6.2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설립하여 2000. 7.18.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면 확인을 받은 날부터 2년 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본점소재지 이전과 관계없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됨. 26) 벤처중소기업의 취득세 등 면제대상 사업용재산의 범위(행자부세정 13407-1269, 2000.11. 4) 【질의】당사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세특례제한법 )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종목(제조업, 설립시부터 동일업종만을 고수하였음)이고, 창업(1997. 5.13.)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1998. 9.23.)을 받았다면, 지방세특례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지방세에 관한 적용례)에 의거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에 해당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당사의 설립일자:1997. 5.13. -벤처기업확인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