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漢 起/ 행정자치부 세제과 행정사무관 Ⅶ. 중과대상 등록세 신고납부방법 및 구제절차 Ⅷ. 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에 대한 심사결정례 Ⅶ. 중과대상 등록세 신고납부방법 및 구제절차 1. 신고납부방법 2. 납세자권리구제 절차 Ⅷ. 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에 대한 심사결정례
[목차] Ⅰ. 서 설 Ⅱ.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제도의 개요 및 대도시의 범위 Ⅲ. 대도시 내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Ⅳ. 대도시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Ⅴ. 법인합병 및 분할로 인한 등기에 대한 중과세 Ⅵ. 대도시 내 법인 중과제외 대상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地法 150의2) 대도시 내 법인의 과세물건이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다음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을 경과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게 되면 미납세액 또는 부족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즉, 중과세에 대한 가산세는 일반과세의 20%가 아니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미납부세액 또는 부족납부세액)에 대하여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중과대상이 될 경우에는 신고납부기간산정에 유념하여야 한다. 위에서 중과세대상의 신고납부기간(30일) 기산일이 되는 것은 ① 대도시 안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와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을 대도시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설치된 날이 되며 ②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이 되며, 그 이전에 영업허가,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 인가 등을 받은 날이 된다. ③ 중과제외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1년 또는 3년) 이내에 당해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되므로, 위의 날(기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며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된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법인이 등록세 중과대상이 된 때에는 중과사유 발생일(기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중과세액(미납액)에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입장에서는 가산세의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과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중과 제외대상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우선 신고납부를 한 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이하“행정심판”이라 한다)절차를 거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세부과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시 행정심판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은 행정심판이 헌법에서 규정한 사법절차를 준용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2001. 6.28, 2000헌바30)하고 있어 2001년 6월 28일부터는 위 규정의 효력이 상실 되었으므로, 행정심판제도가 사법절차를 준용하는 제도로 개선될 때까지, 납세의무자는 지방세 부과처분(신고납부포함)에 대하여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든지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든지 간에 선택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최근 행정심판에서 납세자의 주장에 대한 인용률이 높아져 2000년도 이의신청결정시 인용(취소 및 경정)률은 15%이고, 심사청구결정시 인용률은 31.6%나 되어 행정심판이 납세의무자의 비용절감 및 신속(신청서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결정·통지) 간편한 구제기능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납세의무자의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시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종전과 같이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1〕영업일체를 양수받은 경우 대도시 내 등록세 중과 해당 여부(2001. 5.28, 행심 제2001-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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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회사가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을회사로부터 자산부채 등을 양 │
│수하여 을회사가 지점으로 사용하던 부분을 갑회사의 지점으로 등기 │
│한 것은 종전에 없던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대도│
│시의 인구집중 억제를 위하여 대도시 내 본점 및 지점설치에 대하여 │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
│호에서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 로서 등 │
│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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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 9.11. 인천광역시 ○○구 ○○동에서 지점설치 등기를 한 후 그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지점이 설치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전체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그 중 지점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나머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부분에 대하여 등록세 2,354,509,320원, 교육세 431,660,040원, 합계 2,786,169,320원(가산세 포함)을 2001. 3.10. 부과고지 하였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첫째, 양도인이 본점과 지점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점으로 사용하던 부분을 청구인의 지점으로 유지존속한 것은 새로운 지점의 설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정리를 위하여 인수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건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결정요지】 청구인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청구외 ○ 법인의 영업과 관련된 자산·부채 등을 양수하면서, 청구외 ○○법인이 본점 및 지점으로 사용하던 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청구외 ○○법인이 지점(영업부)으로 사용하던 부분에 청구인이 지점설치 등기를 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중 일부는 본점의 전산부서 및 영업본부가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의 자산·부채 등을 양수하면서 본점 내의 지점으로 사용하던 부분을 인수하여 지점 등기를 한 것으로서 종전에 없던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한 청구외 ○○법인의 본점 내 지점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청구인의 지점으로 유지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 본점 및 지점설치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 로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지점등기를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5년 내에 취득하였다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취소로 결정한다. 〔2〕2개의 영업소 이전 목적으로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 중과면적 산출(2001. 5.28. 행심 제2001-28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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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설치 후 5년이 경과된 지점과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지점의 이전을 │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 │
│설치일을 기준으로 등록세 중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규 │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취득한 부동산의 사용현황에 따라 안분할 │
│수밖에 없다(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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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 4. 1. 경기도 부천시 ○○동에 지점을 설치하고, 1998. 2. 4. 추가로 경기도 부천시 ○○동에 지점을 설치한 후 이로부터 5년 이내인 1999.11.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부동산을 지점 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등록세 159,055,110원, 교육세 29,160,080원, 합계 188,215,190원(가산세 포함)을 2001. 2.16. 부과고지 하였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1991년도에 경기도 부천시에서 ○○영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사무실이 협소하여 1998년도 인근에 추가로 ○○직판영업소를 설치하여 업무를 분할하여 사용하다가 지점이전을 목적으로 1999.1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위 2개의 영업소를 모두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하고 사업등록증 중 1개는 반납한 것으로서, ○○영업소 설치일을 기준으로 보면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결정요지】 청구인은 ○○영업소를 설치한 후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직판영업소 설치일로부터는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는바, ○○직판영업소의 경우에는 지점설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직판영업소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도시 내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하겠으나, 지점설치 후 5년이 경과된 지점과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지점이 지점 이전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상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설치일을 기준으로 등록세 중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취득한 부동산의 사용현황에 따라 안분할 수밖에 없다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대도시 내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지점설치 후 5년이 경과된 ○○영업소가 사용하는 면적에 대한 등록세와 교육세를 감액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3〕첨단기술산업용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 해당 여부(2001. 4.30. 행심 제2001-22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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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등기시 등록세 중과세제외업종인 첨단기술 │
│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후 1년이 경과 │
│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매각하였다면 대도│
│시 내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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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9.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재 토지 및 건축물 (이하 이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첨단기술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증여 취득한 후 2000.10.26. 매각하였으므로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이건 부동산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115,108,410원(가산세 포함)을 2001. 2.10. 부과고지 하였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계열기업 구조개선 작업과 관련된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용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등록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기업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대도시 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입법취지가 수도권 내의 법인설립을 억제하고 과도한 인구집중을 방지하며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청구인이 인구집중을 유발하지 않고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대도시 내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결정요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예외를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금융기관 부채상환용토지를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할 토지로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매각한 경우에까지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이라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의 경우처럼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첨단기술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별다른 정당한 사유없이 경영합리화 또는 기업구조조정을 이유로 매각하였다는 것은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첨단기술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매각한 것이 분명한 이상, 처분청의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으므로 기각으로 결정한다. 〔4〕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사전지정이 중과제외대상의 필수요건인지 여부(2001. 2.27. 행심 제2001-9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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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인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 │
│인설립을 한 후 자본금 증자등기를 할 당시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증자등기 이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
│법인을 설립하여 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을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
│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취 │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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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5.16. 서울특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같은 해 9.22. 자본금 증자등기를 하면서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증자 당시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등록세 중과세제외대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증자금액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11,36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12.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00.12.14.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법인으로서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인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는데도 증자등기 당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결정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을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만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건설이 민간투자유치시설사업으로 고시된 서울외곽순환도로사업과 관련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상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별도로 청구인을 설립하여 이러한 사업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법인설립 및 증자등기 이후인 2000.12.14. 에서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게 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고, 이렇게 법인을 설립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본금 증자 당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라는 사유만으로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취지에서 볼 때에도 불합리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본금 증자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취소로 결정한다. 〔5〕임대사업 사무소가 대도시 내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지점에 해당되는지 여부(2001. 4.30. 행심 제2001-22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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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아니더라도 부동산임대사업 │
│을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는 장소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적·물적 │
│설비를 갖추고 있는 이상, 사무소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 │
│서 규정하고 있는 지점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 │
│하다(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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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 9.17. 및 11.11. 2회에 걸쳐 경기도 성남시 소재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취득·등기한 후 그 건물 9층에 사무소(이하 이건 사무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등기를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781,986,570원(가산세 포함)을 2000. 2.10. 부과고지 하였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무선조정기를 생산·판매하는 벤처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본점을 두고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전자제품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미국 및 유럽 시장에 전량 수출하고 있으며, 이건 부동산은 신용장 개설을 위한 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후 임대용에 공하고 있으며, 납세업무상 1999. 9.17.에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을 하였고 이건 부동산의 9층에 신용상태 확인을 위해 방문하는 외국 바이어들의 안내와 본사 직원(최○○)이 임대료수금시 사용하는 사무소가 있으나, 여기서는 직원이 상주근무하지 않고 독립된 회계업무나 의사결정 등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아니므로 지점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건 사무소를 지점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결정요지】 이건 사무소에는 사장실과 사무실이 있는 구조로 되어있고 그 내부에는 책상 3개, 컴퓨터, 캐비넷, TV, 에어컨, 전화기, 응접탁자 등 사무소로서의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청구인의 감사 김○○가 이건 사무소의 사장 명함을 가지고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본점의 사원 최○○은 이건 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임대료 수금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건물관리를 위해 본점의 관리부소속 직원 2명이 기관실에 근무하고, 기타경비 및 주차관리 등은 용역회사에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이 1999년 10월부터 이건 사무소에 근무하는 종업원 수를 3명으로 하여 소득세할주민세를 처분청에 매월 납부해온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비록 독립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아니더라도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는 장소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 이상, 이건 사무소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점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기각을 결정한다. 〔6〕대도시 내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지점에 해당되는지 여부(2000. 3.29. 행심 제2000-2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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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 은 각 │
│세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 및 실질적으로 인적·물 │
│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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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 7.27. 신축 취득한 서울특별시 중구소재 업무시설 3,972㎡(이하 쟁점 건축물 이라 한다)에 1999. 6.17. ○○공구 ○○지점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 1999. 8. 1.)을 하고 그 3층에 사무실(이하 이건 사무실 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직원 1명을 상주토록 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쟁점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13,010,880원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이건 등록세 등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쟁점 건축물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물적시설을 갖추거나 인원을 상주시킨 사실이 없으며, 쟁점 건축물에 대한 가격의 결정, 임대차계약의 체결, 세금계산서의 발행 등의 임대사업 관련업무는 모두 본점에서 수행하고 지점으로서 독립적인 회계처리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지점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결정요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 각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 은 각 세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 및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 부동산의 임대가격의 결정, 임대계약의 체결 등 임대관련업무를 본사에서 직접 수행하였고, 임대료 및 관리비도 임차인들이 본사의 통장에 개별적으로 송금하고 있으며 2000. 1. 1.자로 문제가 된 이건 사무실 또한 ○○트랙에게 임대되었고 청구인의 본점이 이건 건축물로부터 약 1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지점으로서의 대외적인 임대관련업무 등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취소로 결정한다. 〔7〕대도시 내 중과제외업종 겸업법인의 등록세 중과대상 면적 산출방법(2000. 3.29. 행심 제2000-21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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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 내에서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대하 │
│여 등록세를 중과세함에 있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부를 중과 │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시형 업종인 자원재활용으로 사용할 경우 중과 │
│세에서 제외되는 면적산출은 공장등록증에 등록되어 있는 면적이 아 │
│니라 사실상 중과세 제외대상 업종에 사용하는 면적으로 함이 마땅하 │
│다(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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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3.19.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에서 지점을 설치하고 동일 번지의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건 건축물 이라 한다)을 1996. 7. 5. 취득 등기한 후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공장용으로 일부(168㎡)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이하 이건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대도시 내에서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80,287,730원(가산세 포함)을 1999. 12. 10. 부과고지 하였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대도시 내에서의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인 자원재활용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생산공장, 원자재 보관창고, 당직실, 사무실, 임원실 및 기술개발실, 사택으로 사용하는 면적 등 모두 441.449㎡이며, IMF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건물 유지관리차원에서 교회와 점포 5개소 등 실제 임대한 면적은 585.19㎡임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공장등록증에 등재된 공장면적 168㎡만을 제외한 나머지 1,026.639㎡를 모두 중과대상으로 보아 이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시형업종인 자원재활용의 면적이 공장등록증에는 168㎡로 등재되어 있으나, 2000. 3. 9.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현장을 재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장등록증에 등록되어 있는 면적 외에 지하 1층에는 원자재 창고 93.21㎡와 당직실 41.73㎡가 있고, 지상 1층에는 임원실 및 사장실 44.82㎡와 기술개발실 44.40㎡가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 부동산 중 중과세제외대상 업종의 공장부대시설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건물 224.16㎡와 그 부속토지는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공장등록증에 등재된 면적만을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경정으로 결정한다. 〔8〕대도시 내 중과업종과 중과제외업종 겸업법인이 증자등기시 중과세액 산출(2001. 2.27. 행심 제2001-9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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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중과업종과 중과제외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설립 │
│후 5년 이내에 자본금 증자등기를 하였다면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연 │
│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업종이 차지하는 비율로 │
│안분하여 자본금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
│른 잘못이 없다(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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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8. 7. 대도시 내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본점을 설립하여 자동차 부품생산업을 영위하다가 5년 내인 2000. 6.10. 같은동 ○○번지로 본점을 이전하면서 자본금 증자등기한 후 일반세율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중과제외업종과 중과업종을 겸업하고 있으므로 자본금 증자액을 청구인의 1999년도 매출액 중 중과업종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2000. 8.10.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자동차발전기부품인 전기부분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공장의 생산업종도 중과제외업종인 충전기, 콘버터, 변압기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산업과 첨단업종을 영위하고 있는데도, 중과업종을 겸업하는 것으로 보아 이건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결정요지】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 중 지게차, 골프카 등 전기자동차부품 중 자동·반자동 무단변속기 등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별표 5」에서 첨단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발전기 및 전력변환장치 제조업 에 해당되지만, 첨단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변압기 부품제조업 등 일부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업종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자본금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하겠으므로 기각으로 결정한다. 〔9〕대도시 내 중과업종과 중과제외업종 겸업법인이 증자등기시 중과세액 산출(2000. 2.23. 행심 제2000-7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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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등록세 중과업종과 중과제외업종이 함께 │
│등재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금 증자 │
│등기를 한 경우,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내용을 판단하여 실 │
│질적으로 중과제외 해당업종에 해당하는 부분은 등록세 중과대상에 │
│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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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지】 처분청은 1995. 2.14.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청구인이 그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8.12. 3. 자본금 증자등기를 하였는데도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증자금액에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681,60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 9.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1995. 2.14.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6. 1. 9. 재정경제부로부터 할부금융업 영업인가를 받아 할부금융업을 전업으로 영위해오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 사업에 할부금융업 외의 타업무가 등재되었다는 이유로 실제로 영위하지도 아니한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결정요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등록세 중과업종과 중과제외업종이 함께 등재되어있는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금 증자등기를 한 경우, 처분청은 등록세 중과제외업종과 중과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는 부동산 등기와는 달리 지방세법시행령에 업종별로 별도의 안분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설립 및 자본금 증자등기에 대하여는 업무비율에 관계없이 전체업종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증자등기일 현재 청구인의 사업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내용을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중과제외대상업종에 해당하는 부분은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직전사업연도말일 현재 영업수익의 내역을 보면,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자, 배당수익, 유가증권평가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수익 모두가 할부금융업에서 발생한 수익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는 등기부상 업종과 관계없이 모두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취소로 결정한다. 〔10〕대도시 내에서 증설한 발전소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2001. 4.30. 행심 제2001-22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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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3의 28에서 전기업을 공장의 │
│종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1996.12.31. 구 내무부령 제701│
│호로 개정되면서 포함된 것으로서 그 이전(1996.12.31.)에 증설된 발전│
│소는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 제외대상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기 │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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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4.27. 경기도 고양시 소재 토지를 취득한 후 1993.12.31. ○○발전소를 신설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1995. 8.25. 과 1996. 7.15. 냉각탑 및 건축물 등을 증설하였으므로 증설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이하 이건 발전소 라 한다)를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증설한 사업용과세물건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2000. 9.18. 중과세 고지하였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첫째, 1996.12.31. 자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의「별표3」28에서 전기업과 지역난방업은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취지나 합목적성에 비추어 이건 발전소는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둘째,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3항 단서에서 취득일로부터 공장신설 또는 증설에 착수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을 경과한 사업용과세물건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발전소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증설에 착수한 날인 1994. 6.24.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되어 중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결정요지】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이건 발전소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전기업으로서 그 발전 과정에서 생산되는 난방열을 청구외 한국지역난방공사(별도의 법인으로서 연접지역에 위치해 있음)에 공급해 주고 있을 뿐, 지역 난방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것이 아님을 제출된 사업자등록증에서 알 수 있으며,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장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형업종의 공장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 공장에 해당되어야 하지만, 제조업과 전기업은 별도의 분류항목에 속해 있으므로 이건 발전소는 도시형 업종의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3의 28에서 전기업을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1996.12.31. 구 내무부령 제701호로 개정되면서 포함된 것으로서, 그 이전에 증설된 이건 발전소는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둘째, 이건 발전소 증설에 착수한 날(1994. 6.24)부터 기산하면 5년이 경과되어 부속토지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12조의 2 제3항 단서에서 취득일로부터 공장신설 또는 증설에 착수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을 경과한 사업용 과세물건은 토지나 건출물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공장의 신축 또는 증설에 착수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토지를 취득한 날(1993. 4.27)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1994. 6.24. 증설에 착수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발전소를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증설한 사업용 과세물건의 취득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으므로 기각으로 결정한다. 〔11〕본점과 서울사무소를 함께 사용하는 건물의 취득세 중과대상 면적(2000.11.28. 행심 제2000-79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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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물을 신축한 후 본점과 서울사무소를 함께 사 │
│용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면적 산출 시 당해 법인 기구표에서 기획 │
│본부, 홍보실 등이 지점업무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업무가 본점 │
│에 설치되어 있는 인력본부 등과 중복되거나 명백히 구분되지도 아니 │
│하고 실질적으로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본 │
│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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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 7.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건축물 (이하 이건 건축물 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그 중 13.732㎡를 1995.10.16.부터 임원실 등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는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율로 신고 납부하였으나, 1999. 9. 서울특별시가 세무조사한 결과 본점사업용으로 신고한 면적 이외에 45.610㎡를 자금관리실 등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7,355,952,190원(가산세 포함) 부과고지 하였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첫째, 처분청이 본점의 사무소용으로 본 자금관리실·원료 1·2실·홍보실·외자구매실·정보시스템실·판매관리실·수출 1·2실·냉연판매실·열연판매실 중「판매관리실·수출 1·2실·냉연판매실·열연판매실」은 제품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지점에 해당된다할 것임에도 이를 본점 사무실로 본 것은 부당하고, 둘째, 공용면적을 안분계산하면서 건축물의 각층별로 해당층만을 위한 유니트방식으로 설계·설치된 공기조화시설 면적을 각층별로 구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이를 건물 전체공용면적으로 보아 전체면적 중 본점사무소용 면적비율로 안분하고 그에 따라 중과세면적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결정요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의 기구표에서 서울지점에는 기획본부·홍보실·재무본부·원료구매본부·마케팅·해외사업본부·행정팀·사옥운영팀·감사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업무가 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인력본부·재무본부·구매본부·기술본부·총무본부·감사실 등과 중복되거나 명백히 구분되지 아니하며, 서울사무소 소재로 되어 있는 이건 건축물의 27층∼29층까지 3개층이 임원실을, 다른 2개층에 기획조정실을 두는 등 실질적으로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지점사무소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하겠다. 둘째, 이건 건축물의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공기조화시설 면적의 안분계산에 대하여 보면, 2000. 7.29. 청구외 ○○설계가 제출한 이건 건축물의 공기조화시설 설비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건 건축물의 각층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조화시설은 승강설비 등과 같이 건물 내 공동설비가 아니라 해당층 및 해당층 내 각 계층별(구역별)로 독립된 전용시설로 설비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공기조화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각 층별면적을 포함하여 중과세대상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하겠으므로 중과대상 면적을 건물전체의 공용면적으로 보아 안분계산한 43.907㎡는 각층별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42.263㎡로 경정하여야될 것이므로 이건 취득세 등 중과세 처분은 7,074,564,820원으로 경정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