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대도시 내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1. 법인의 설립과 지점·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기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3배 중과하는데 법인설립 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地法 138 ① 1호). (1) 법인의 범위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법인은 민법상 법인·상법상 법인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모두가 해당되며, 또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불문한 모든 법인이 해당된다. (2) 법인의 설립 법인의 설립은 등기가 성립요건(民法 33, 商法 172)이므로 법인의 설립시점은 법인설립 등기일이 된다. (3) 지점·분사무소설치 지점·분사무소(사무소 또는 사업장)라 함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②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③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 그러나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및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은 지점·분사무소로 보지 아니한다(地則 55의2). 여기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도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5.11. 선고, 99두3188 판결, 행심 2000. 3.29. 제200-215호). 그러므로 단순히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인사·연구·연수·재산관리 업무 등 영업활동,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전산실이 본사의 1개 부서로서 직원이 상주하여 전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회계기능을 갖지 아니하고 대외적인 거래업무도 취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본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였다면 지방세법상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11. 선고, 92누10029 판결). 그리고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4.24. 선고, 98두2737 판결). 즉, 갑법인이 주유소를 설치하여 을법인에게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종업원 채용관리를 을법인이 하고 있을 지라도 주유소 운영이 사실상 갑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운영되고 그 영업이익이 갑법인에 귀속된다면, 이건 주유소는 형식적으로는 을법인 소속 종업원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갑법인이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는 당해법인의 지점에 해당된다고 본다.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의 경우에는 전입을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등록세를 3배 중과한다. 또한 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분을 중과세대상으로 한다(地法 138 ① 2호). (1) 대도시 내 소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이전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는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하는 법인이라 할지라도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해당되어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地令 102 ②). 예를 들면, 대도시에 포함되는 수원시 소재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인의 설립으로 간주되므로 법인 이전시의 등기세율(75,000원)이 아니라 법인의 설립시 세율(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의 4/1000)의 3배 중과세율(12/1000)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경우에 한하므로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내에서 서울특별시내로 전입등기한 경우는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하는 법인이 본점·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가 아닌 대도시(경기도, 인천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법인이전등기 세율(75,000원)이 적용된다. 그러나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에 있으면서도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대도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법인이 산업단지 외의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는 중과세대상이 된다. (2) 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 증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내로 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자본금란의 자본금 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3배 중과세한다. 즉, 영리법인이 자본 출자액을 증자 등기시에는 일반세율(1000분의 4)의 3배 인 1,000분의 12의 세율이 적용되고, 비영리법인이 자본, 출자액 증자 등기시에는 일반세율(1,000분의 2)의 3배인 1,000분의 6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의 총액 또는 자산의 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증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반세율(1,000분의 1)의 3배인 1,000분의 3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 또는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에 한하여 이를 중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地令 102 ⑤). Ⅳ. 대도시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대도시 내 법인중과세 중에서도 쟁송이 가장 많은 분야가 법인의 부동산 등기에 대한 중과세이므로 이 부분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 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3배 중과세한다(地法 138 ① 제3호). 1. 법인설립 및 지점 등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법인의 설립 및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地令 102 ②). 여기서 일체의 부동산 등기는 법인 설립·전입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등기한 모든 부동산이 해당된다. (1) 사업장 설치일을 기준으로 5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인설립·설치·이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한 중과대상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해석상으로 그 소급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이다.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 등에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지방세법상 10년까지는 소급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와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소급과세기간을 5년이라고 한다. 그리고 법인설립·설치·전입일로부터 5년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지라도 그 부동산 등기시점이 법인설립·설치·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 (2) 대도시 내 법인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범위 대도시 내 법인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는 법인설립 및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등기가 해당된다 하겠으나 부동산의 취득이 법인설립 등과 관련성이 전혀 일정되지 아니한다면 법인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대법원 판례(2001. 4.10. 99두1618; 1997.10.14. 97누9253, 1995. 4.28. 94누11804)에서도 일관되게 대도시 내 법인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반드시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거나 취득 당시 전부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설립·설치·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 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의 취득한 부동산이 법인 설립·설치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납세자와 과세권자간에 중과세대상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데 취득한 부동산의 지점설치 등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입증에 노력한다면 다툼의 소지는 그 만큼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법인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체육시설을 임대를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체육시설의 유지를 위하여 다른 데에 임대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체육시설업을 하기로 하고 지점설치를 한 것이라면 부동산의 취득과 지점 사이의 관련성은 인정될 수 없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록세 중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법인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1) 중과세 대상물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地令 102 ②).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 이라 함은 앞에서 설명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따라서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은 모두 중과세대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과 설치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지점이 있을 경우 취득 등기한 부동산이 지점과 관련(지점용)되는 것이라면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그 취득 등기한 부동산이 지점과는 관련이 없고, 본점용으로만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2) 법인설립 후 5년의 기간계산 대도시 내에서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는 중과세대상이 되는데 여기서 다툼이 되는 것은 법인설립·전입 이후 5년의 기간계산을 함에 있어 부동산의 취득시점으로 할 것인가 등기시점으로 할 것인가이다. 즉, 대도시 내 법인이 법인설립·설치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 등기는 5년이 경과한 후에 하는 경우 취득시점으로 보면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만 등기시점으로 보면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지방세법상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법인 등이 대도시 내 지점 등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여 대도시 내로의 인구집중억제와 대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에 있으므로 그 규제의 중점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지 등기절차에 있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입법취지상으로는 법인설립·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 하였다면 그 등기 를 5년 이후에 하였더라도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01. 5.29. 98두9827; 1985. 6.25. 85누124)에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 라 함은 부동산등기 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반복하여 판시하고 있어 앞으로 위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다. Ⅴ. 법인합병 및 분할로 인한 등기에 대한 중과세 대도시 내에서 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로 새로운 법인설립시 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중과세에 대하여는 다툼이 가끔 있기는 하나 관련 조문해석 및 판례가 확립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나, 법인분할로 법인설립시 중과세에 관한 다툼은 상법상 법인분할(분할합병)제도가 1998년도 말에 도입되어 기간이 일천한 탓으로 중과세에 관한 쟁송자체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1. 법인합병에 따른 등기 합병에는 당사법인이 해산하고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신설법인이 해산한 법인의 재산과 사원을 수용하는 신설합병과 하나의 당사법인만이 존속하고 다른 법인은 해산하여 존속법인이 해산법인의 재산과 사원을 수용하는 흡수합병이 있다(商法 174). 법인이 흡수합병을 하였을 경우에는 존속법인을 기준으로 중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1) 영업양수인이 지점사무실을 양수받아 사용하는 경우 중과 해당 여부 영업양수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영업양수를 하면서 당해 법인으로부터 그 영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대도시 내 집중을 억제코자 하는 중과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취득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는 중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례(1993. 5.25. 92누1742)에서도 갑회사가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을 회사로부터 항업부문 영업 및 관련자산 일체를 양수하게 됨으로써 항업부문 영업을 위한 설치된 지점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지점사무실을 분사무소 형태로 유지시킨 것이라면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지점사무실을 소속만 갑회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 존속시킨 것에 불과하고, 이는 대도시의 인구집중 억제를 위하여 마련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 등기 로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2) 흡수합병하여 지점을 설치한 후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중과 해당 여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지점을 설치한 후 그 법인의 영업용재산이 아니라 위 흡수합병과는 전혀 무관하게 다른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우는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대법원 2001. 1.16. 99두9995 및 1999. 3.26. 98두1673). 즉, 대도시 내 갑법인이 대도시 내 을법인을 흡수합병 하면서 을법인의 본점을 갑법인의 지점으로 등기하고,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지점설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 흡수합병과는 무관하게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등록하였다면 이는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 (3) 흡수합병으로 지점설치 후 5년 이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중과 해당 여부 흡수합병으로 지점설치 후 5년 이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은 새로운 도시집중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하겠으므로 대도시 중과의 입법취지상으로 보나 중과세규정의 문언상으로 보아 증축한 부분은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합당할 것이다 행정자치부 심사청구결정(1999. 5.26. 행심 제99-366호)에서도 대도시 내 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소멸법인의 지점을 취득하여 새로이 존속법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지점으로 사용하다가 위 지점설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 건축물을 증축 등기한 경우에는 위 증축건축물은 대도시 내 위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으며, 대법원판례에서도 이와 다르게 본 바는 없다. 2. 법인분할로 인한 등기 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법인과 합병(분할합병)할 수 있다(商法 530의2). 법인분할은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되는데 인적분할이란 분할부분에 해당하는 신주를 분할 전 법인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형태의 법인분할이고, 물적분할이란 분할부분에 해당하는 신주를 분할 전의 법인의 주주에게 정하지 아니하고 분할 전 법인이 취득하는 형태의 법인분할이라고 할 수 있다(商法 530의12). 위의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및 그에 관한 등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119 ① 10호 및 120 ① 9호)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과세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또한 IMF 경제체제 이후 투명한 기업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2001.12.31.까지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에 관한 협약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 의하여 법인을 분할하여 신설하는 법인과 2001.12.31.까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자력갱생 또는 청산절차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분할등기하여 신설하는 법인설립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면제토록 조세특례제한법(199 ① 18호)에서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2001. 3. 이전에는 대도시 내 법인 분할로 법인설립등기시 등록세 감면규정이 없어 등록세가 중과세되어 법인의 구조조정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1. 3.28.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인분할로 인한 법인설립등기시에는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즉, 법인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대도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이 분할(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1)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대도시 내 법인설립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일반과세(자본금의 0.4%)만 하고, 중과세(자본금의 1.2%)대상에서는 제외토록 하였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분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Ⅵ. 대도시 내 법인 중과제외 대상 1. 중과세 제외대상 개설 대도시 내에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업종에 대하여는 법인설립 및 부동산등기시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地法 138 ① 단서). 그러나 이들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3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구의 건물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등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1.12.31.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는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시·도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내지 15년의 범위 내에서 취득세·등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감면기간, 감면율 등은 해당 자치단체 감면조례를 보아야한다. 종전에는 법인이 중과제외업종과 중과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등록세 과세표준구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전부를 중과세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2000년말 지방세법시행령(102 ⑦ 신설)을 개정하여 이 경우 당해법인에 대한 등록세는 직전사업연도(중과제외 업종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당해법인의 총매출액에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하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의 비율에 의하여 과세토록 하였다. 2. 중과세 제외업종(地令 101 ① 및 ②) 다음의 업종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도시 내에 설치하더라도 관련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한다. ①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동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에 한하되, 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행정자치부 심사결정(2001. 2.27, 행심 제2001-94호)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설립을 한 후 자본금 증자등기를 할 당시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증자등기 이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법인을 설립하여 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그 부동산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직접 영위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되어 중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1. 4.24, 2000두7803). ②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③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부동산에 한한다) ④ 주택건설사업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위의 주택건설용부동산에는 주택 외에 주택건설관련법규에서 주택단지에 필수적인 시설로 규정한 복리시설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 밖의 복리시설 등은 관계당국의 사업승인을 받아 설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여기서의 주택건설용부동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어 중과대상에 해당된다(대법원 1997.11.11, 97누7899). ⑤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1999년 1월 1일부터는 위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도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⑥ 첨단기술산업과 첨단업종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첨단업종 그러나 첨단기술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매각한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행정자치부 2001. 4.30, 행심 제2001-229호). ⑦ 유통산업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가격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농수산물 물류센터, 유통자회사 및 축산업법에 의한 가축시장, 이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유통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쟁송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산업용품 상가에 입주하여 철물공구 및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종이라면 대도시 내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해당된다(감사원 2000. 7.19, 감심 제200-249호). ⑧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⑩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 ⑪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의 법인전환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대도시 안에서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당해 대도시 안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기업에 한하여 중과를 제외하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가액이 법인전환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과를 하게 된다. ⑫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업종 ⑬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및 동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⑭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망사업 15)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종합유선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프로그램공급업 및 전송망사업 16)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시설운영사업 1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은 시·도세 감면조례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되므로 중과세가 성립되지 아니하나,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 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하여 추징하게 된다. 18)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협동화사업으로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사업 19) 해운산업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합리화 계획에 참여하는 해운업 20)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 후 1월 이내에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21)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2) 소비자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3)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5)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공제조합이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금융업 27)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실내경기장운영업, 운동장운영업 및 야구장운영업 28)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방송사업 29)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 후 1년 이내에 동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30)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 청소년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3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32)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는 중과하지 아니한다(地法 280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