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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7. 1부터 신용카드조회기 등에 의한 2000년의 신용카드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 POS에 의하여 영수증 교부하는 모든 사업자는 신용카드 등의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표시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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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용카드로 사용시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세법상의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이면확인제도는 2000. 7. 1 부터 이미 폐지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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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맹점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손금불산입되며,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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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한 금액의 5/1000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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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하여 총급여의 20%와 연간500만원 중 적은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실무자들의 신용카드사용과 수취 관련에 관하여 각 세법상의 규정을 사례중심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1. 부가가치세법 ⑴ 신용카드 등 영수증 발급시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표시 ① 법규정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 중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내의 사업자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등으로서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장치(금전등록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附令 79의2 ⑥) ②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의 범위 국세청고시 제2001-15호(200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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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액구분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포함) 중 영수증을 신용카드조회기 또는 직불카드조회기에 의하여 교부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도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매출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 2. 세액구분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포함) 중 영수증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의하여 교부하는 사업자 3. 신용카드조회기 또는 직불카드조회기 설치사업자로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규모기준에 불구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표시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함. |
⑵ 신용카드 구분표시된 매입세액공제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개인, 법인 구분없음)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附法 32의 2 ③)
이 경우 2000. 7. 1 이후 공급분부터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는 규정(종전 附令 80 ④)은 삭제되었음을 유의해야 한다(재경부 발간 99간추린 개정세법 338쪽, 2000. 5)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부가가치세액만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관련예규]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附加 46015-2096, 2000. 8.26). |
②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의 제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별지13호서식]인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附令 64 ② 2호, 65 ① 3호) ③ 개인카드사용분의 공제여부 신용카드 구분표시된 매입세액공제는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카드에 대하여 적용되며, 당해 법인의 소속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카드사용분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附加 46015-1719, 1999. 6.22 및 附加 46015-1725, 1999. 2.25). ④ 매입세액 불공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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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가.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차량의 유류대, 렌트카 비용, 수리비 및 주차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공제받을수 없는 차량의 예 일반 소형승용차:정원 8인 이하의 차량(현행 운행되고 있는 자가용 대부분임) 지프형 승용자동차(승차인원과 무관함):갤로퍼, 스포티지, 레토나, 록스타, 코란도훼밀리, 코란도, 무쏘 2륜 자동차(배기량이 125cc 초과하는 것)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경비용역용(쎄콤 등)소형승용차 ㉯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 지프형 승용차가 아닌 정원 9인 이상의 승합차량:스타렉스 9인승, 트라제XG 9인승, 카니발 9인승, 봉고 9인승 밴차량(운전석의 옆자리에만 사람의 탑승이 가능하고 뒷부분은 화물만 적재할 수 있는 구조) :코란도 밴, 베스타 6인승 밴 배기량 125cc 이하의 2륜 자동차 라.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그러나 복지후생적 목적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다. 예컨데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와 관련된 매입세액 등이다. 반면 종업원에게 지급할 생일선물, 명절위로품, 창사기념품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와 동시에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유흥업소에 관련된 신용카드매입세액은 접대 목적인지 복리후생적 목적인지의 구분이 주관적이므로 실무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
⑶ 신용카드교부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 영수증교부 대상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附法 32조의 2 ①)
2. 법인세법 ⑴ 접대비 1) 1회당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① 손금인정범위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국내접대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지출하는 접대비도 신용카드(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포함)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된다. ② 신용카드의 명의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하여만 법인 접대비로 인정된다(法令 41 ⑦). 종전에는 법인 접대비를 종업원개인명의로 발급받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접대비로 인정되었으나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는 법인명의 신용카드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에 법인명의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개인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1차적으로 개인구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법인·개별카드)는 법인명의 신용카드로 인정된다(法人 46012-2098, 2000.10.12). ③ 다른가맹점명의 신용카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法法 25 ③). 즉,「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 이는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그 지출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특정 개인이 부담할 성격의 비용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法人 46012-551, 2001. 3.14)하므로 당해 개인은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2) 1회당 접대비가 5만원 이하의 경우 1회당 접대비가 5만원 이하인 경우 회사의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개인명의 신용카드사용분, 다른 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사용분 및 영수증, 금전등록기계산서 등 여타 지출증빙을 수취하고 사용한 금액은 접대비로서 인정된다.
⑵ 접대비 이외의 경우 1회의 지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출액의 10%의 가산세가 부과됨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법인의 비용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접대비 이외의 경비를 지출하면서 회사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법인의 비용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정되며, 동 지출액이 지출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지출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法人 46012-4178, 1999.12. 4).
[접대비와 기타 지출액의 비교]
적격증빙의 적용 |
접대비 |
접대비 외의 지출 |
1. 금액기준 |
건당 5만원 초과 지출 |
건당 10만원 이상 지출 |
2. 개인카드사용분 |
손금불산입 |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 경우 손금으로 인정(주1) |
3. 다른가맹점 명의 사용분 |
손금불산입(주2) |
손금불산입(주2) |
4. 적격증빙 미수취시 |
손금불산입 |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 경우에는 손금에는 인정하되, 지출액의 10%의 가산세가 부과됨 |
주1)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소득공제는 받지 못함 2) 업무와 무관한 지출인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가 부과됨 3. 조세특례제한법 ⑴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2002.12.31 까지 결제하거나 사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아래 ①의 금액에서 아래 ②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세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租特法 7의2 ①) ①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환어음의 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 및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을 합한 금액 이 경우 2001년 11월 1일 이후 최초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하는 금액분부터는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2001년12월31일까지는 45일 이내)에 행하여지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으로 한다(租特法 72의2 ②) ②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산식】
┌ 세액공제액=(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금액-약속어음발행금액)×5/1000
적은금액 ─ │
└ 한도액=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10/100 |
⑵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2000.12. 1 부터 2001.11.30 까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租特法 126의2 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①, ②, ③ 중 적은금액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총급여액×10%)×20% ② 총급여액×20% ③ 공제한도액: 연500만원 |
① 신용카드 사용액의 범위 가.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사용액 나.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자산소득 제외)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자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 포함)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이 경우 연령은 불문한다. 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액
구분 |
소득공제가 배제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
1. 사업비용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
2. 비정상적사용분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비정상적인 카드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는 행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
3.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일반적인 보험계약(또는 공제계약)에 의한 보험료(또는 공제료) |
4. 교육비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5. 제세공과금 |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전화료(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정보사용료 등 포함)·가스료·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
6.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
【사례】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김성실씨의 2001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라. ① 총급여: 40,000,000원 ② 신용카드 적법사용금액(2000.12. 1 ∼ 2001.11.30) 본인카드분: 10,000,000, 배우자카드분:16,000,000원, 동생카드분: 2,000,000원
【해답】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아래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인 4,400,000원이다. ① (신용카드사용금액의 연간합계주)-총급여×10%)×20% =[10,000,000원+16,000,000원-(40,000,000원×10%)]×20% =4,400,000원
*주) 형제자매의 신용카드사용분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② 총급여×20%:40,000,000원×20%=8,000,000원 ③ 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