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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시가(時價): 시가(市價)·감정가격(주식제외)·불명시 상속재산평가액의 순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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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의 시가(時價): 법인세법의 규정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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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의 시가(時價): 법인세법의 규정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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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의 시가(時價): 시가(市價)·공매·경매·감정가격·시가불명시 상속재산평가액 |
1.저가양도·고가양수의 의의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확인되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한다면, 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즉 저가양도의 경우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 즉 고가양수의 경우에 대하여 조세법은 각각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규제하고 있다.
(1)시가 저가양도 또는 고가양수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시가(時價)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확인되는 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인 바,각 조세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법인세법상의 시가규정 가.부당행위계산부인시의 시가(時價) (가)시가(市價) 부당행위계산 부인시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하 본고에서는 이를 시장가격(市場價格)의 의미로 정의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한다(법령89조1항). (나)시가(市價)불명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시가를 대신한다. ①감정평가액 - 갑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함(법령89조2항).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도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룰에 의한 감정평가의 대상이기는 하나 그 주식등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법 제61조 내지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이 규정에 의하여서는 개인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시가에는 개인감정평가사의 평가액도 인정되어왔었다. ②상속세법상의 평가액 - 상속세법 제38조39조 및 61조내지 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법령89조2항). ③상속세법상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의 시가평가 - 위의 상속세법의 평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산등의 평가는 규정되어있지 않다.적정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야 할 것이다. 위의 규정들은 시가가 불명한 경우에만 대체적으로 사용되는 평가액의 규정이므로 시가가 불명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자 아닌자와의 거래인 거래 실례가가 있다하더라도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아니면 시가가 될 수 없는 것인 바,제3자에게 주식을 매각한 거래가 있을 경우 그 매각거래가 계속되지 아니하는 것이면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시가를 부인하고 상속세법상의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나.자산의 저가양도·고가양수의 기부의제시의 정상가격[시가 x (1±0.3)]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이를 기부금으로 본다.이 경우의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30/100을 가산하거나(고가양수의 경우),30/10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저가양도의 경우)으로 한다.
2)소득세법상의 시가규정 가.사업소득등의 부당행위계산부인시의 시가(時價)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하 사업소득 등이라 함)이 있는 거주자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시의 시가는 전적으로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시의 시가규정(법령 제89조 1항 및 2항)을 준용한다.즉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가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되 시가가 불명시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상속세법상의 평가액등을 적용하여 시가를 평가한다. 나.자산의 저가양도·고가양수의 기부의제시의 정상가격[시가 x (1±0.3)]
소득세법에서도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이를 기부금으로 본다. 이 경우의 정상가액도 시가에 시가의 30/100을 가산하거나(고가양수의 경우),30/10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저가양도의 경우)으로 한다. 다.양도소득계산시의 시가 양도소득계산시 양도가액 또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종류별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토지,건물 등)과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예외적으로 기준시가)으로 계산하는 것(주식 등) 두가지 방법이 있다(소법94조, 96조,97조,100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시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양도거래에 의한 대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기준시가에 관한 규정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부당행위계산부인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시가란 상속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하는 대상인 양도에 대하여 저가양도등을 한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여 부인을 하는 것이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하는 대상인 양도의 경우에는 비록 저가 또는 고가인 양도거래라 하더라도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를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인 시가로 재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나)상속세법의 기준시가규정과
소득세법의 기준시가규정의 조화
소득세법상의 주식의 평가에 대한 규정과 상속세법상의 주식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상의 주식평가규정은 당해 주식의 양도차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다. 한편 상속세법상의 주식평가규정은 당해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적용할 시가에 갈음하는 가 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설령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에 부함하는 가액으로 거래를 한 경우라도 그 가액이 상속세법상의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은 저가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자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고 양수자에 대하여는 저고자양수도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의 과세를 하게된다. 요약하면 특수관계자간의 주식양도의 경우에는 상속세법상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신고시 그 양도가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의 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기준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신고하면 되는 것이다.
3)부가가치세법상의 시가 가.시가적용범위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시, ①금전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 금전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부법13조 1항2호), ②재화공급의 부당행위계산부인 -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부법13조,부령52조1항). ③용역공급의 부당행위계산부인 -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부법13조,부령52조1항).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용역의 저가공급의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나.시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시가는, (가)시가(市價)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사업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사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시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일치함)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나)시가불명시 위의 시가가 불명한 경우에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시가를 대신한다. ①감정평가액 - 갑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함(법령89조2항).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도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룰에 의한 감정평가의 대상이기는 하나 그 주식등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법 제61조 내지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②상속세법상의 평가액 - 상속세법 제38조39조 및 61조내지 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법령89조2항).
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 가.시가평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가)시가(市價) 시가(時價)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市價)으로 하고,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도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나)수용·공매·감정가격 시가로 인정되는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함)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각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가)매매거래가액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하되, 다만,특수관계자와의 거래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함. 나)복수감정가액평균액 - 당해재산(주식제외)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상령49조) 다)수용·경매·공매 -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한다. 위의 시가에 관한 규정은 전적으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다른 조세법 등에서도 각각 시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살펴본 바와같이 각각 규정이 다르고 상속세법상의 시가평가방법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다음에 설명하는 경우 즉 각 조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불명한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상속세법상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을 뿐이다. 나.시가 불명시의 평가 시가(時價)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市價)으로 하고,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도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고 하였는 바, 이러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내지 제65조의 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상속재산 및 증여대산의 가애을 산출한다
(상법60조3항). (가)부동산
(상법61조) ①토지 -개별공시지가 ②건물 -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격 ③공동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격 (나)선박등 기타유형자산
(상법62조) -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 (다)유가증권의 평가
(상법63조) (라)무체재산권의 평가
(상법64조) (마)기타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상법65조)
2.저가양도·고가양수에 대한 조세법의 각각의 인식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