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喆 載/공인회계사 지급이자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이므로 손금에 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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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내 용 │ 계산방법 │ 소득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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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해당 이자를 파악 │대표자상여(*1)│
├──┼───────────┼──────────┼───────┤
│(2) │비실명채권·증권이자 │해당 이자를 파악 │대표자상여(*1)│
├──┼───────────┼──────────┼───────┤
│(3)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규제대상금│기타사외유출 │
│ │이자 │액의 적수/차입금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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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자금이자 │해당 이자를 파악 │유 보 │
├──┼───────────┼──────────┼───────┤
│(5) │타법인주식 등 관련 이 │지급이자×규제대상금│기타사외유출 │
│ │자 │액의 적수/차입금적수│ │
├──┼───────────┼──────────┼───────┤
│(6)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지급이자×규제대상금│기타사외유출 │
│ │이자 │액의 적수/차입금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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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등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대표자 상여로처분한다. (*2) 지급이자 총액을 한도로 위의 순서에 따라 지급이자를 부인한다. (*3) 산식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는 경우 지급이자에서 선부인된 이자를 차감하고, 총차입금에서도 선부인된 이자에 대한 차입금적수를 차감하여야 한다. ① 지급이자=총지급이자 - 선부인된 지급이자 ② 차입금적수=총차입금적수 - 선부인된 지급이자에 대한 차입금적수 (*4)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순서:타법인주식 등 관련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그 이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부인순서에 따라 조세부담이 달라진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우선 적용되며,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위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國調法 16). 1.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
┌────┬───────────────────────────┐
│ 구 분 │ 내 용 │
├────┼───────────────────────────┤
│취 지│변칙적인 거래규제, 사채시장의 양성화 │
├────┼───────────────────────────┤
│적용대상│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
│ │① 채권자의 주소 또는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
│ │②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
│ │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
│ │③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
│ │금 │
├────┼───────────────────────────┤
│부인금액│채권자불분명 사채와 관련된 이자·소개비·알선수수료· │
│ │사례금 등 일체의 비용 │
├────┼───────────────────────────┤
│소득처분│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 잔액은 대표자 상여 │
└────┴───────────────────────────┘
┌────┬───────────────────────────┐
│ 구 분 │ 내 용 │
├────┼───────────────────────────┤
│취 지│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 확보, 변칙적인 거래규제 │
├────┼───────────────────────────┤
│적용대상│채권·증권의 발행법인이 그 이자와 할인료를 직접 지급하│
│ │는 경우에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
│ │경우 │
├────┼───────────────────────────┤
│소득처분│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 잔액은 대표자 상여 │
└────┴───────────────────────────┘
┌────┬─────────────────────────────┐
│ 구 분 │ 내 용 │
├────┼─────────────────────────────┤
│취 지│차입금 과다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
├────┼─────────────────────────────┤
│적용대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
│ │①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다만,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
│ │②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
├────┼─────────────────────────────┤
│산 식│지급이자×(차입금적수-자기자본적수×기준배율*)/차입금 │
│ │적수 │
│ │ * 기준배율 │
│ │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위탁회사:15배 │
│ │ ② 위 이외의 법인:5배(2002. 1. 1. 이후 최초로 개 │
│ │ 시하는 사업연도부터 4배) │
├────┼─────────────────────────────┤
│적용배제│①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이자가 매출액의 3% 이하 │
│ │인 경우 │
│ │②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이자가 당해 사업연도 소 │
│ │득금액(당해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금액을 │
│ │말한다)의 40% 이하인 경우 │
│ │③ 당해 사업연도의 기준초과차입금이 직전 사업연도의 기 │
│ │준초과차입금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
├────┼─────────────────────────────┤
│소득처분│기타사외유출 │
└────┴─────────────────────────────┘
┌─────────────┬──────────────────┐
│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 │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 │
├─────────────┼──────────────────┤
│① 차입금·회사채·사채(私│①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1) │
│債)에 대한 이자 │② 연지급수입이자(*1) │
│②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③ 상업어음할인료(*2) │
│③ 금융어음 할인료 │④ 지급보증료 신용보증료 지급수수료 │
│④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 │⑤ 운용리스료 │
│ 액 │⑥ 금융기관등이 차입한 수신자금 등에│
│ │대한 이자 │
│ │⑦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 │
│ │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이자 │
└─────────────┴──────────────────┘
(*1)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과 연지급수입이자는 세무상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그러나 이를 지급이자로 처리한 경우에도 세무조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지급이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상업어음의 할인료는 매출채권매각손실에 해당하므로 지급이자로 보지 않는다. (2) 차입금적수 차입금 적수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
┌────────────────────────────┐
│ 〔원 칙〕차입금적수=차입금잔액×일수 │
│ 〔역산법〕차입금적수=지급이자/연이자율×365(윤년 366)│
└────────────────────────────┘
* 역산법 도출과정 지급이자=차입금×연이자율×일수/365 ∴ 차입금×일수(차입금적수)=지급이자/연이자율×365 (3) 자기자본적수 |
┌──────────────────────────────┐
│ (1) 자기자본:MAX〔 , 〕 │
│ [B/S기준] 자산합계액 (부채합계액 미지급법인세) │
│ [B/S기준]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 주식할인발행차금 │
│ (2) 자기자본적수=자기자본×사업연도일수 │
│ * 위와 같이 자기자본을 계산하므로 사업연도 중의 자기자본의│
│ 변동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
└──────────────────────────────┘
┌────┬─────────────────────────────┐
│구 분 │ 내 용 │
├────┼─────────────────────────────┤
│취 지│자산의 취득원가 성격 │
├────┼─────────────────────────────┤
│계산대상│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이 있는 │
│ │경우 │
│ │① 사업용고정자산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재고자산은 건설자 │
│ │금이자 계산대상이 아니다. │
│ │ ② 취득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하므로 소요 │
│ │ 여부가 불분명한 일반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계산 │
│ │ 대상이 아니다. │
├────┼─────────────────────────────┤
│산 식│[취득기간중 지급이자-일시예금으로 인한 수입이자- │
│ │운영자금전용자금의 이자] │
│ │* 지급이자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도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 │
│ │상이 된다. 받을어음의 할인료는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
│ │타법인주식 등 관련이자,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계산에는 │
│ │지급이자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있어서 │
│ │는 지급이자와 유사한 지출금으로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 │
│ │상이 된다(법인 46012-3238, 1997.12.11). │
└────┴─────────────────────────────┘
┌──┬──┬──────────────────────────────┐
│세무│과소│ │
│조정│계상│ │
│ │ │ ┌───────┬────────┬────────┐ │
│ │ │ │구 분 │당해연도 │그 이후 연도 │ │
│ │ │ ├───────┼────────┼────────┤ │
│ │ │ │토 지 │손금불산입(유보)│토지 양도시 손금│ │
│ │ │ │ │ │산입(△유보) │ │
│ │ │ ├──┬────┼────────┼────────┤ │
│ │ │ │상각│건 설 중│손금불산입(유보)│건설 완료시 상각│ │
│ │ │ │자산│ │ │부인액의제 │ │
│ │ │ │ ├────┼────────┼────────┤ │
│ │ │ │ │건설완료│즉시상각의제 │- │ │
│ │ │ └──┴────┴────────┴────────┘ │
│ ├──┼──────────────────────────────┤
│ │과대│손금산입(△유보) → 자산감액 │
│ │계상│ │
└──┴──┴──────────────────────────────┘
*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 ① 기업회계기준은 재고자산(당해 자산의 제조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한함)·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나, 법인세법은 사업용고정자산(유형·무형자산)만을 대상으로 한다. ② 기업회계기준은 건설에 사용된지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으로 하나 법인세법은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만을 대상으로 한다. 5. 타법인주식 관련 이자 |
┌────┬──────────────────────────┐
│구 분 │ 내 용 │
├────┼──────────────────────────┤
│취 지│재무구조개선목적 │
├────┼──────────────────────────┤
│계산대상│차입금과다법인이 타법인주식과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경│
│ │우 │
├────┼──────────────────────────┤
│산 식│ 타법인주식적수 │
│ │ Min〔 │
│ │ 총차입금적수-자기자본적수×2* │
│ │지급이자×-------------------------------------- │
│ │ 총차입금적수 │
│ │ * 소비성서비스업은 1배로 함. │
├────┼──────────────────────────┤
│소득처분│기타사외유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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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
│취 지│재무구조개선목적 │
├────┼──────────────────────────────┤
│계산대상│업무무관자산(*1)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2)이 있는 경 │
│ │우 │
│ │(*1) 업무무관자산: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과 동산 │
│ │(*2) 특수관계자 가지급금: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대여액(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 │
│ │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대여액 포함) │
├────┼──────────────────────────────┤
│산 식│ 업무무관자산적수(*1)+특수관계자 가지급금적수(*2) │
│ │ Min〔총차입금적수 │
│ │지급이자×--------------------------------------------------│
│ │ 총차입금적수 │
│ │(*1) 종전에는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 사업연도말 현재의 │
│ │장부가액과 기준시가 중 가장 큰 가액으로 적수를 계산하였으 │
│ │나, 2001년부터는 취득가액으로 적수를 계산하도록 개정하였 │
│ │다(法令 53 ③). 취득가액으로 적수를 계산하므로 사업연도 중 │
│ │업무무관자산의 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정확하게 적수를 계산 │
│ │하여야 한다. │
│ │(*2)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적수와 가수금적수가 함께 있는 │
│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한다. │
├────┼──────────────────────────────┤
│소득처분│기타사외유출 │
└────┴──────────────────────────────┘
[문 1] 건설자금이자 다음 자료를 기초로 제17기 사업연도(2001. 1. 1.∼2001.12.31)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1. (주)경기는 제16기 사업연도에 본점 사옥의 건설을 시작하였으며, 제16기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유보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과 목 │ 금 액 │ 내 역 │
├─────────┼──────┼─────────────┤
│건설자금이자(토지)│11,00,0000원│본사 사옥 토지(취득기간 제│
│ │ │16기 2. 1.∼10.31) │
├─────────┼──────┼─────────────┤
│건설자금이자(사옥)│ 2,000,000원│본사 사옥 건설(건설기간 제│
│ │ │16기 11. 1.∼제17기 9.30) │
└─────────┴──────┴─────────────┘
* 제16기 건설자금이자를 전액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였다. 2.제17기 사업연도에 한 건의 차입금이 있으며,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8,000,000원(차입금적수 21,900,000,000원)이다. 동 차입금은 사옥건설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며, 건설기간 동안의 지급이자는 6,000,000원이고, 잔액은 준공 후의 지급이자이다. 차입금의 일시예금으로 인한 건설기간 동안의 수입이자는 1,000,000원이다. 건설자금이자를 제외한 사옥 건물의 취득가액은 3억원, 내용연수는 20년이며, 제17기 9월 30일에 준공하여 준공일부터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 3. 업무무관자산인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17기 사업연도의 적수는 다음과 같다. ① 기준시가 적수:7,300,000,000원 ② 장부가액 적수:3,650,000,000원 ③ 취득가액 적수:1,825,000,000원 4. 제17기의 자기자본의 적수는 40,000,000,000원이다. [요구사항] 지급이자 8,000,000원을 건물의 취득원가로 대체하고, 수입이자 1,000,000원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단, 회사가 사옥에 대하여 결산상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7,700,000원이다. ● Point................... 1. 문제풀이 구상 건설자금이자를 과대계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
┌─────────┬──────────────────────┐
│ 구 분 │ 내 용 │
├─────────┼──────────────────────┤
│〔1단계〕건설자 │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손금산입하여 △ │
│금이자 │유보로 처분한다. 이 조정에 의하여 자산은 감 │
│ │액되고, 세무상 손금인 지급이자가 증가된다. │
├─────────┼──────────────────────┤
│〔2단계〕지급이자 │1단계〕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된 지급이자에 │
│손금불산입 조정 │대하여 업무무관자산 관련 이자를 계산한다. │
├─────────┼──────────────────────┤
│〔3단계〕감가상 │1단계〕조정에 의하여 감액된 자산에 대한 상 │
│각비 조정 │각비를 계산하여 직접 손금불산입한 다음, 감 │
│ │가상각비에서 직접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차감 │
│ │한 금액에 대하여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을 한 │
│ │다. │
└─────────┴──────────────────────┘
2. 세부사항 (1) 종전에는 업무무관자산의 적수를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취득가액에 의하도록 하였다. (2) 전기에서 이월된 사옥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부인액 2,000,000원을 상각범위액계산시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건설이 당기에 완료되었으므로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전기상각부인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3) 건물의 사용개시일이 9월 30일이므로 상각범위액계산시 1년 상각범위액의 1/2을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 해 답 (1) 건설자금이자 |
┌──────────────┬──────────────┬─────────┐
│ 결 산 서 │ 세 법 │ 세 무 조 정 │
├──────────────┼──────────────┼─────────┤
│(차) 건 물 8,000,000 │(차) 건 물 6,000,000 │[손금산입] │
│ (대) 현 금 8,000,000 │ 지급이자 2,000,000 │건 물 2,000,000│
│ │ (대) 현 금 8,000,000 │(△유보) │
├──────────────┼──────────────┼─────────┤
│(차) 현 금 1,000,000 │(차) 현 금 1,000,000 │[익금불산입] │
│ (대) 수입이자 1,000,000│ (대) 건 물 1,000,000 │건 물 1,000,000│
│ │ │(△유보) │
└──────────────┴──────────────┴─────────┘
(2) 업무무관자산 관련 이자 ① 지급이자:8,000,000(지급이자총액)-6,000,000(건설자금이자 대체분)=2,000,000 ② 차입금적수:21,900,000,000×2,000,000/8,000,000=5,475,000,000 ③ 업무무관자산적수:1,825,000,000 ④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2,000,000×1,825,000,000/5,475,000,000=666,666(손금불산입) (3) 감가상각비 ① 자산감액분 상각비(직접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유보/장부가액=7,700,000×3,000,000/308,000,000=75,000 ②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 ㈎ 회사상각액:7,700,000-75,000=7,625,000 ㈏ 상각범위액:(308,000,000+2,000,000*-3,000,000)×1/20×1/2=7,675,000 * 전기 건설자금이자 부인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 상각부인액:△50,000 ㈑ 세무조정:[손금산입] 전기상각부인액 50,000(△유보) * 건설이 완료되었으므로 전기 건설자금이자 부인액을 상각부인액으로 보아 당기 시인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4) 세무조정사항 요약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 관련 이자 666,666(기타사외유출) 감가상각비 75,000(유 보)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건 물 2,000,000(△유보)* 건 물 1,000,000(△유보)* 전기상각부인액 50,000(△유보) * 지급이자와 수입이자를 합하여 건물 3,000,000원으로 표시해도 된다. ◆ 해 설 1. 건설자금이자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기간중에 발생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하되, 건설기간 중 건설자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자본적지출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타법인주식 등 관련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로 부인된 금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가? 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
┌───────────────────────────────┐
│ (1) 갑설 │
│ 지급이자 중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자수익을 상계하 │
│ 기 전의 금액이므로 타법인주식 등 관련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지 │
│ 급이자에서 6,000,000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견해 │
│ (2) 을설 │
│ 건설자금이자는 5,000,000원이므로 선부인액을 5,000,000원으로 │
│ 보아 타법인주식 등 관련이자 계산시 지급이자에서 선부인액 │
│ 5,000,000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견해 │
└───────────────────────────────┘
▶ 논평 법인세법상 건설기간중 지급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보되, 수입이자는 자본적지출에서 차감하므로 지급이자 중 건설자금이자로 감액될 금액은 수입이자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다. 따라서 수입이자를 차감하기 전의 지급이자 6,000,000원을 부인액으로 보는 갑설이 타당하다. 또한 이는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회계처리를 표시하면 더 명백해진다. (차) 건설중인자산 6,000,000 (대) 지 급 이 자 6,000,000 (차) 수 입 이 자 1,000,000 (대) 건설중인자산 1,000,000 위와 같이 회계처리하면 지급이자는 6,000,000원이 감액되므로 갑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총차입금적수도 지급이자 6,000,000원에 해당하는 적수가 차감되어야 한다. 2.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1) 과소계상한 경우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세법상 금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
┌───────────────┬────┬──────────────┐
│ 구 분 │ 당 기 │ 차기 이후 │
├───────────────┼────┼──────────────┤
│ 비상각자산인 경우 │손금불산│양도시 손금추인(△유보) │
│ │입(유보)│ │
├─────┬─────────┼────┼──────────────┤
│ 상각자 │당해 사업연도에 건│즉시상각│- │
│산인 경우 │설이 완료된 경우 │의제 │ │
│ ├─────────┼────┼──────────────┤
│ │당해 사업연도에 건│손금불산│건설 등이 완료되면 건설자금 │
│ │설이 완료되지 않은│입(유보)│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상각부 │
│ │경우 │ │인액으로 의제하여 감가상 │
│ │ │ │각·양도시 손금추인(△유보) │
└─────┴─────────┴────┴──────────────┘
(2) 건설자금이자를 과대계상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과대계상액은 자산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그 후 감가상각·양도시 과대계상된 자산으로 인한 비용 과대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3. 업무무관자산 관련 이자 계산시 업무무관자산가액(法令 53 ③) |
┌──────────────────┬─────────┐
│ 종 전 │ 개 정 │
├──────────────────┼─────────┤
│ 업무무관자산의 가액은 다음 중 가장 │ 취득가액으로 단일│
│ 많은 가액으로 한다. │ 화함. │
│ -취득가액 │ │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 │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 │
└──────────────────┴─────────┘
[문 2]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강원의 제10기 사업연도(2001. 1. 1.∼2001.12.31)의 다음 자료를 참고로 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1. 손익계산서상의 이자비용과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구 분 │ 이자비용 │차입금적수(역산법)│
├───────────┼──────┼─────────┤
│은행차입금이자 │ 30,000,000 │ 109,500,000,000 │
│회사채이자 │ 15,000,000*│ 42,000,000,000 │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1,000,000 │ 2,800,000,000 │
│연지급수입이자 │ 6,000,000 │ 7,000,000,000 │
├───────────┼──────┼─────────┤
│ 계 │52,000,000 │161,300,000,000 │
└───────────┴──────┴─────────┘
*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1,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적수 2,800,000,000원은 차입금적수에 포함되어 있다. 2. 당해 연도 B/S상 자기자본의 내용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자 본 금│ 60,000,000│2001.10.10. 증자분 5,000,000 포함 │
│주식발행초과금│ 10,000,000│ │
│이 익 준 비 금│ 7,000,000│ │
│차기이월결손금│△50,000,000│ │
├───────┼──────┼─────────────────┤
│ 계 │ 27,000,000│ │
└───────┴──────┴─────────────────┘
3.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은 19,000,000원이며, 대차대조표상 미지급법인세는 4,000,000원이다. 4. 타법인주식적수와 업무무관자산적수는 각각 10억원과 20억원이며, 위 이외의 세무조정사항은 없다. 5. (주)강원은 주권상장법인이나 중소기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Point................... 1. 주권상장법인이므로 먼저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고, 타법인주식 등 관련이자와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를 계산한다. 2.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지급이자에 포함하고, 그 적수는 차입금적수에 포함한다. 3. 자기자본은 다음 ①과 ② 중 큰 금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① 대차대조표상 자산합계액-부채합계액+미지급법인세 ② 납입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주식할인발행차금 자산합계액에서 부채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은 B/S상 자본합계액과 일치한다는 점에 착안할 것. 미지급법인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①의 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4. 자기자본적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 해 답 1. 기준초과차입금 관련 이자 (1) 부인대상 적수 ① 차입금적수:109,500,000,000+42,000,000,000 151,500,000,000 ② 자기자본적수:70,000,000×365=25,550,000,000 ㈎ 자기자본기준:27,000,000+4,000,000*=31,000,000 ㈏ 납입자본금기준:60,000,000+10,000,000=70,000,000 ㈐ 자기자본:MAX〔㈎, ㈏〕=70,000,000 * B/S상 미지급법인세는 부채로 보지 않으므로 B/S상 자기자본에 미지급법인세를 가산한다. ③ 기준초과차입금적수 : 151,500,000,000-25,550,000,000×5=23,750,000,000 (2) 기준초과차입금 관련 이자:45,000,000×23,750,000,000/151,500,000,000=7,054,455 (3) 세무조정:[손금불산입] 기준초과차입금관련이자 7,054,455(기타사외유출) 2. 타법인주식 등 관련 이자 (1) 부인대상적수:Min〔①, ②〕=1,000,000,000 ① 자기자본적수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적수 127,750,000,000*-25,550,000,000×2=76,650,000,000 * 151,500,000,000-23,750,000,000=127,750,000,000 ② 타법인주식적수:1,000,000,000 (2) 타법인주식 등 관련이자:(45,000,000-7,054,455)×1,000,000,000/127,750,000,000=297,029 (3) 세무조정:[손금불산입] 타법인주식 등 관련이자 297,029(기타사외유출) 3.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1) 부인대상적수:Min〔①, ②〕=2,000,000,000 ① 차입금적수:127,750,000,000-1,000,000,000=126,750,000,000 ② 업무무관자산적수:2,000,000,000 (2)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45,000,000-7,054,455-297,029)×2,000,000,000/126,750,000,000 =594,059 (3) 세무조정:[손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594,059(기타사외유출) 4. 세무조정사항 요약 [손금불산입] 기준초과차입금 관련이자 7,054,455(기타사외유출) 타법인주식 등 관련이자 297,029(기타사외유출)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594,059(기타사외유출) ◆해 설 1. 기준초과차입금 관련 이자의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기준초과차입금 보유법인에 대해│ │
│서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 │
│ 적용대상법인 │ 적용대상법인의 조정(2001년 시행)│
│ -주권상장법인, 대규모기업집 │ -협회등록법인 추가 │
│단소속법인 │ -중소기업 제외 │
│ 자기자본의 배율 │ 자기자본의 배율조정(2002년 시행)│
│ -자기자본의 5배 │ -자기자본의 5배 → 4배 │
└───────────────┴─────────────────┘
┌─────────┬────────────────────────┐
│ 구 분 │ 자기자본 │
├─────────┼────────────────────────┤
│기준초과차입금 및 │MAX〔①, ②〕 │
│타법인주식 관련 이│① 대차대조표상 자산합계액-부채합계액+미지급 │
│자 계산시 자기자본│법인세 │
│ │② 납입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주식할인발행차금 │
├─────────┼────────────────────────┤
│적정유보초과소득 │대차대조표상 자산합계액-부채합계액+미지급법인 │
│계산시 자기자본 │세 │
├─────────┼────────────────────────┤
│청산소득 계산시 자│자본금+세무상 잉여금 │
│기자본 │ │
└─────────┴────────────────────────┘
* 지급이자손금불산입과 적정유보초과소득의 경우의 자기자본은 대차대조표에 의하나, 청산소득계산시 자기자본은 세무상 자기자본에 의하므로 유보금을 가산한다. 3. 사채할인발행차금 |
┌────────┬────────────────────────┐
│ 구 분 │ 자기자본 │
├────────┼────────────────────────┤
│사채발행법인의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권자에게 상환 │
│손금산입방법 │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의 합계액 │
│ │을 공제한 금액(순수한 의미의 사채할인발행차 │
│ │금 )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
│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法則 39). │
│ │ * 기업회계기준 제65조:사채발행시부터 최 │
│ │ 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
│ │ 적용하여 상각 │
├────────┼────────────────────────┤
│사채발행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사채할인발행차금 │
│사채할인발행차금│중 당해 사업연도의 상각액을 지급이자에 포함한 │
│상각액의 처리 │다. 이 경우 액면이자율에 할인율을 더한 유효이자 │
│ │율에 의하여 차입금적수를 계산한다(법인 46012- │
│ │126, 1994. 1.13). │
├────────┼────────────────────────┤
│사채할인발행차금│사채할인발행차금은 이자소득이므로 원천징수대상 │
│에 대한 원천징수│이 된다. 이 경우 원천징수시기는 다음과 같다(所令│
│ │45 1호, 2호). │
│ │① 무기명식 회사채:사채원금의 실제 상환일 │
│ │② 기명식 회사채:약정에 의한 원금상환개시일 │
└────────┴────────────────────────┘
* 기업회계상 사채발행비도 사채할인발행차금에 포함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이연자산 상각방법에 따라 상각하고, 사채발행비상각액을 지급이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문 3] 타법인주식 등 관련이자 다음은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유흥의 제15기 사업연도(2001. 1. 1.∼2001.12.31)의 세무조정자료이다. 이 자료에 의하여 다음 양식에 의한 답안을 작성하시오. [답안양식] |
┌────┬─────────┬───────┬────┐
│자료번호│ 적 요 │ 금 액 │소득처분│
├────┼─────────┼───────┼────┤
│ 1 │당 기 순 이 익│22,000,000 │ │
│ 1 │법 인 세 비 용│(+)8,000,000 │기타사외│
│ │[이하 생략] │ │유출 │
├────┼─────────┼───────┼────┤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
└────┴─────────┴───────┴────┘
* 가산조정인 경우 (+)를, 차감조정인 경우 (-)를 표시하고 △유보도 유보로 표시할 것. 1.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
───────────────┬───────────────
현 금 예 금 16,000,000 │매 입 채 무 20,000,000
유 가 증 권 3,000,000 │미지급법인세 4,000,000
매 출 채 권 17,000,000 │자 본 금 55,000,000
재 고 자 산 1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4,000,000
건 물 50,000,000 │이 익 잉 여 금 22,000,000
임 야 4,000,000 │자 기 주 식 △5,000,000
───────┤ ────────
계 100,000,000 │계 100,000,000
━━━━━━━┙ ━━━━━━━━
손익계산서
───────────────┬───────────────
매 출 원 가 445,000,000 │매 출 액 800,000,000
광 고 선 전 비 100,000,000 │
급 여 200,000,000 │
세 금 과 공 과 5,000,000 │
지 급 이 자 20,000,000 │
법 인 세 비 용 8,000,000 │
당 기 순 이 익 22,000,000 │
───────┤ ────────
계 800,000,000 │계 800,000,000
━━━━━━━┙ ━━━━━━━━
2. 당해 사업연도 9월 6일에 대표이사로부터 (주)송강의 주식 1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시가 80,000원)를 1주당 30,000원에 매입하였다. 당기 11월 22일에 (주)송강으로부터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100주를 받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였다. 동 재평가적립금은 모두 1984년에 취득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서 발생한 것이다. 3. 임야는 당기 12월 2일에 취득한 것으로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당기 12월 28일에 동 임야에 대한 취득세 80,000원(취득가액의 2%)과 농어촌특별세 8,000원를 납부하고 세금과공과로, 관리비 100,000원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였다. 당해 사업연도말 동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4,050,000원이다. 4. 자기주식은 주가조정을 위하여 당기 12월 30일에 매입한 것이다. 5. 지급이자는 전부 연 20%의 사채이자로서 그 중 3,000,000원은 채권자의 주소와 성명이 확인되지 않는 사채의 이자이다. 당기 중 사채를 전부 상환하였으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행하였다. 6. 광고선전비에는 국외에서의 광고선전비 70,000,000이 포함되어 있다. ● Point................ 1. 이 문제는 재무제표의 분석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자기자본은 대차대조표, 지급이자는 손익계산서, 광고선전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은 손익계산서의 자료를 이용한다. 2. 유가증권 관련 조정 (1)저가매입액: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였으므로 시가미달매입액 5,0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2) 무상주 취득:1984년 취득한 토지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 1,000,000원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그 액면가액을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이므로 익금불산입대상이 아니다. (4) 타법인주식 관련 이자:타법인주식의 적수계산시 장부가액은 결산상 장부가액에 유보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보유기간계산시 초일불산입·말일산입에 유의할 것. 3.업무무관자산 관련 조정 (1)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세:업무무관자산의 취득세를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2) 업무무관자산의 유지·관리비:업무무관비용이므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3) 지급이자손금불산입:세무상 취득가액에 의하므로 결산상 취득가액에 유보를 가산하여야 한다. 4. 소비성서비스업이므로 국내 광고선전비는 수입금액의 2%를 한도로 한다. ◇ 해 답 1. 타법인주식 등 관련이자 (1) 부인대상 적수 자기자본적수를 초과하는 차입금적수 총차입금적수(17,000,000/20%×365) 31,025,000,000 자기자본적수(80,000,000*×365) 29,200,000,000 ───────── 초 과 액 1,825,000,000 ━━━━━━━━━ * 자기자본:MAX〔59,000,000, 80,000,000〕=80,000,000 타법인주식의 적수:8,000,000×77+9,000,000×40=976,000,000 * 타법인주식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므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경우의 저가매입액, 의제배당을 가산하여야 한다. 자기주식은 부인대상이 아니므로 타법인주식 등 적수계산시 고려하지 아니한다. 부인대상 적수:Min〔 , 〕=976,000,000 (2) 타법인주식 등 관련이자:17,000,000×976,000,000/31,025,000,000=534,794(기타사외유출) 2.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1) 업무무관자산 적수 4,000,000×30(12. 2.∼12.31)+88,000×4(12.28.∼12.31)=120,352,000 (2)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 (17,000,000-534,794)×120,352,000/(31,025,000,000-976,000,000)=65,946 3.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 (100,000,000-70,000,000)-800,000,000×2%=14,000,000 * 국내광고선전비만 시부인대상이 되며, 기업회계상 매출액(국내외 매출의 합계액)의 2%를 한도액으로 한다. 4. 답 안 |
┌────┬─────────────┬───────┬──────┐
│자료번호│ 적 요 │ 금 액 │ 소득처분 │
├────┼─────────────┼───────┼──────┤
│ 1 │당기순이익 │ 22,000,000│ │
│ 1 │법인세비용 │(+) 8,000,000│기타사외유출│
│ 2 │유가증권저가매입 │(+) 5,000,000│유 보│
│ 2 │의제배당 │(+) 1,000,000│유 보│
│ 3 │임야취득세 │(+) 88,000│유 보│
│ 3 │업무무관비용 │(+) 100,000│기타사외유출│
│ 5 │원천징수세액 │(+) 1,320,000│기타사외유출│
│ 5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 1,680,000│상 여│
│ 5 │타법인주식등 관련 이자 │(+) 534,794│기타사외유출│
├────┼─────────────┼───────┼──────┤
│ 5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 │(+) 65,946│기타사외유출│
│ 6 │광고선전비한도초과액 │(+)14,000,000│기타사외유출│
├────┼─────────────┼───────┼──────┤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53,788,740│ │
└────┴─────────────┴───────┴──────┘
◆ 해 설 1. 타법인주식의 장부가액 타법인주식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므로 유보가 있는 경우에는 결산상 금액에 유보를 가산하고 △유보는 차감하여야 한다. 장부가액- 세법상 장부가액은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말하므로 결산상 금액에 유보를 가산하고, △유보를 차감하여야 한다. 단, 세법에 B/S상의 가액이라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만 B/S상 금액에 의한다. (1) B/S상 가액에 의하는 경우 |
┌────────┬────────────────────────┐
│ 구 분 │ 내 용 │
├────────┼────────────────────────┤
│수입배당금액 익 │지급이자 차감액=지급이자×주식의 장부가액적수 │
│금불산입 │×익금불산입비율/B/S상 자산총액 │
├────────┼────────────────────────┤
│수선비 특례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사업연도│
│ │종료일 현재 B/S상의 자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 │
│ │우 수익적지출로 처리할 수 있음 │
├────────┼────────────────────────┤
│자기자본계산(*1)│자기자본=당해 사업연도말 B/S상 자산합계액-부 │
│ │채합계액(*2) │
└────────┴────────────────────────┘
(*1) 자기자본은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 타법인주식 등 관련이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서 사용된다.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타법인주식 등 관련이자에서는 위와 같이 계산한 자기자본과 자본금에 주식발행초과금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한 금액을 비교하여 둘 중 많은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한다. (*2) 부채는 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 세무상 가액에 의하는 경우:위 이외의 경우 타법인주식의 장부가액, 업무무관자산의 장부가액,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누계액, 대손충당금 한도액계산시 채권의 장부가액, 중소기업투자준비금 한도액계산시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 계산에 있어서는 대차대조표의 가액에 의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세무상 가액에 의한다. 2. 소비성 서비스업의 제재 |
┌────────┬──────────────────────────┐
│ 구 분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내용 │
├────────┼──────────────────────────┤
│(1)광고선전비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닌 경우의 광고선전비는 전액 손 │
│한도초과액의 손 │금이나, 소비성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국내광고선전비 │
│금불산입 │는 수입금액의 2%를 한도로 한다. 이는 소비성 서비스 │
│ │업이 국내에서 과도한 광고선전을 하는 것을 규제함으 │
│ │로써 과소비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
│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국내광고선전비-(수입금액 │
│ │×2%) │
├────────┼──────────────────────────┤
│(2)접대비한도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소비성 서비스업의 수입금액에 │
│액의 축소 │대하여는 적용률의 20%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
│(3)타법인주식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닌 경우에는 차입금이 자기자본 │
│등 관련이자 손 │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타법인 주식 등 관련이자를 │
│금불산입 │손금불산입한다. 그러나 소비성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1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타법인 주 │
│ │식 등 관련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
├────────┼──────────────────────────┤
│(4) 중소기업 적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
│용 배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3. 적수계산방법의 개정 ○ 종전의 예규(법인 1264.21-1301, 1984. 4.12; 법인 46012-728, 1994. 3.12) 가지급금 적수계산에 있어서 일수의 계산은 초일은 불산입하고 말일은 산입하는 것이다. ○ 새로운 예규(법인 13012-530, 2001. 3.12; 재경부법인 46012-99, 2001. 5.18)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의한 가지급금 적수 계산은 가지급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매일 매일의 금액의 누적합계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가지급금이 회수된 날은 제외하는 것이다. 세법은 적수의 개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적수(積數)란 해당 계정의 매일의 잔액을 더한 것을 말한다고 해석된다. 종전에는 적수의 계산도 기간 계산이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초일은 불산입하고 말일은 산입한다고 해석하였다. 이와 달리 새로운 해석은, 적수는 해당 계정의 매일의 잔액을 합한 것이므로 기간계산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즉, 적수계산시 해당 계정의 매일의 잔액을 합산하게 되면, 해당 과목이 발생한 날의 24시에는 잔액이 남게 되므로 초일의 잔액은 적수계산에 포함되고, 해당 과목이 소멸된 날의 24시에는 그 잔액이 남지 않으므로 말일의 잔액은 적수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로운 해석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에 대한 것이지만 모든 적수계산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
┌───────┬───────┐
│ 종 전 │ 개 정 │
├───────┼───────┤
│-적수계산 │ 적수계산 │
│ 초일불산입 │ 초일산입 │
│ 말일산입 │ 말일불산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