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炯 煥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Ⅰ. 머리말 Ⅱ. 소득세제 관련 개정내용 1.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및 이자소득세율 인하 2.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보완 3. 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세부담 경감조치 4. 기 타 (10)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재평가적립금의 안분계산방법(영 27) (11) 시가계산방법 변경(칙 22의 2) Ⅲ. 맺음말【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일자】【조세특례제한법률·시행령 개정일자】 Ⅰ. 머리말 Ⅱ. 소득세제 관련 개정내용 1.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및 이자소득세율 인하(1)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및 이자소득세율 인하(實名法 부칙 12, 法 129, 令 214) 1) 개정내용
<목 차> ·법률 제5994호(1999. 8.31.), 법률 제6051호(1999.12.28.) ·대통령령 제16664호(1999.12.31.) ·법률 제5996호(1999. 8.31.), 대통령령 제16584호(1999.10. 30.) ·법률 제6045호(1999.12.28.), 대통령령 제16693호(2000. 1. 10.) 1999년 소득세관련 분야 세법개정은 2회에 걸쳐서 있었는데, 이는 IMF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였으나 구조개혁과정에서 고통받은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고자 근로소득공제한도 등을 대폭 인상하였고, 소득의 종류간·계층간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2001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등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이에 대한 소득세관련 개정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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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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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 │□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
┃·1997.12. 실명법 부칙(12)에 의 │·종합과세대상 기준금액 ┃
┃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유보(98년 │:(부부합산) 금융소득 4천만원 초 ┃
┃소득분부터) │과분 ┃
┃-이자·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2 │·이자·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15% ┃
┃2%(배당소득 20%) │로 인하 ┃
┃-금융소득자료 국세청통보 면제 │·금융소득자료 국세청통보 의무화 ┃
┃ │·장기저축(채권) 및 최고세율분리 ┃
┃ │과세 선택 가능 ┃
┃ │-5년 이상 저축(채권):30% ┃
┃["96·"97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 │※ 분리과세선택분 금융소득자료 국 ┃
┃내용] │세청통보 면제 ┃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분에 대 │ ┃
┃하여 종합과세(부부합산) │□ 시행시기:2001.1.1.부터 시행 ┃
┃·이자·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 │→ 2002. 5.에 종합소득세 신고 ┃
┃율:15% │□ 2000. 1. 1.부터 이자소득세율을 ┃
┃·금융소득자료 국세청통보 │현행 22%에서 20%로 인하 ┃
┃·장기저축(채권) 분리과세 선택 │·이자·배당에 대한 15% 원천징수 ┃
┃-5년 이상 저축(채권):30% │세율은 2001. 1. 1. 종합과세 시행 ┃
┃-10년 이상 저축(채권):25% │시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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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금융소득종합과세는 97년말 3당 합의로 유보하게 된 것인데 그 배경은 개인의 금융소득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됨에 따라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게 되어 우리 경제의 IMF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이에 1999년 소득세법 개정에서는 소득종류간·계층간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재도입하되, 그 시행은 기업·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금융시장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토록 하였음.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2001년부터 시행하더라도 현재의 저금리체제하에서 이자세율이 너무 높다는 여론을 감안하여 2000. 1. 1.부터 2000.12.31.까지 이자세율을 2%P 인하(22% → 20%)하였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그러므로 2001년 이후 소득발생분을 2000년 이전에 선이자방식으로 지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2000년 이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지급하는 시점의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봄. 예) 1998년 12월에 3년만기 정기적금을 가입하여 2001년 12월에 만기해지하는 경우 -2000년 12월말까지 발생소득은 종전 세율적용,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소득만 종합과세, 즉 안분계산하여 해당연도의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하고, 2001. 1. 1.∼2001.12.31. 발생한 소득을 2001년 이후에 지급한 소득분만 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으로 보고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 ·이자소득세율 인하(22% → 20%)는 2000. 1. 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그러므로 2000. 1. 1.∼2000.12.31.에 발생한 소득이라 할지라도 1999.12.31. 이전에 선이자지급방식으로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것으로서 2000. 1. 1.∼2000.12.31.까지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는 2000년도 원천징수세율인 20%를 적용하게 됨. ※ 이자소득세율 변화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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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변 천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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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이자소득세율 인상 │
│1. 1. │-10%(방위세 1%, 주민세 0.75% 포함 11.75%) → 20%(주민세 │
│ │1.5% 포함 21.5%) │
├───┼──────────────────────────────┤
│96. │·이자소득세율 인하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 │
│1. 1. │-20% → 15%(주민세 포함 21.5% → 16.5%) │
├───┼──────────────────────────────┤
│97. │·이자소득세율 종전 환원 및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을 일반법률 │
│1. 1. │로 대체·보완하면서 3당 합의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 │
├───┼──────────────────────────────┤
│98. │·실업대책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이자소득세율 인상 │
│10.1. │-20% → 22%(주민세 포함 22% → 24.2%) │
│ │* 세율인상에 따른 중산층 이하의 세부담증가를 최소화하기 위 │
│ │해 10%로 저율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 및 소액채권저축 한도를 │
│ │각각 1,800만원 →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
├───┼──────────────────────────────┤
│2000.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를 위한 단계적 이자소득세율 │
│1. 1. │인하 │
│ │ -22% → 20%(주민세 포함 24.2% → 22%) │
├───┼──────────────────────────────┤
│2001. │·이자소득세율 인하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
│1. 1. │-20% → 15%(주민세 포함 22%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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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 ┃ 아니오
┃천만원 초과? ┠─────────────────┐
┗━━━━━━━━┯━━┛ │
예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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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연종합과세금액이나 원천징 ┃
┃4천만원 초과분≥당연종합과세금액? ┃아니오 ┃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이 ┃아니오
┃ ┠──┐ ┃있는가? ┠──┐
┗━━━━━━━━━━━━━━━━━┛ │ ┗━━━━━━━━━━━━━━┛ │
* 당연종합과세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 상│ │ │
장주식의 대주주배당,비상장주식의 배당 │ │ │
│ │ │ │
▼ ▼ ▼ ▼
┌───────────┐ ┌──────────┐ ┌────────────┐ ┌──┐
│(A) │ │(B) │ │(C) │ │ (D)│
│아래 ①,② 중 큰 금액 │ │아래 ①,②중 큰 금액│ │아래 ①, ② 중 큰 금액 │ │ 분 │
├───────────┤ ├──────────┤ ├────────────┤ │ 리 │
│① (4천만원×15%)+ │ │① (이자 및 배당소득│ │①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 │ 과 │
│(다른 종합소득+이자 │ │-당연종합과세금액) │ │외금융소득×15%)+(다른 │ │ 세 │
│및 배당소득의 4천만원 │ │×15%+(다른 종합소 │ │종합소득+당연종합과세금│ │ 함.│
│초과분)×기본세율 │ │득+당연종합과세금액│ │액)×기본세율 │ │ │
│② (이자 및 배당소득 │ │)×기본세율 │ │② (당연종합과세금액+원│ │ │
│×15%)+(다른 종합소 │ │② (이자 및 배당소득│ │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 │ │
│득×기본세율) │ │×15%)+(다른 종합소│ │소득)×15%+(다른 종합소│ │ │
│ │ │득×기본세율) │ │득×기본세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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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채권 등의 범위(令 187, 則 88)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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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 ┃
┃·장기채권·장기저축의 이자에 대하여는 30% 분리과세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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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기채권 등의 범위 ·채권·수익증권: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경우에는 매 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50% 이상을 공·사채에 투자하여 운용하여야 하는 것에 한함. 여기서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이란 채권 또는 증권의 경우는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일부터 원금전부를 일시에 상환하는 날을 말하며,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신탁개시일부터 신탁기간만료일을 말함. ·예금·적금:저축계약일부터 만기일(중도해지시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5년 이상이고,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저축불입액이 인출되지 아니한 저축을 말함. ② 분리과세신청한 장기저축을 5년 이내 중도해지시 세금정산 등 ·분리과세신청한 장기저축이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당해 저축취급기관은 기 원천징수세율(30%)적용분을 정상세율로 정산하고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를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 ※ 분리과세해지저축 중도해지명세서 제출방법 저축취급 금융기관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분리과세장기저축 중도해지명세서를 제출. 다만,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서식 신설 ·저축자는 각사업연도 소득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무신고시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 ※ 저축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까지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하고 자진납부한 경우:정상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적용 배제 ③ 장기채권 등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자지급시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분리과세신청서」를 제출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저축성보험의 비과세요건 강화(令 25 ①)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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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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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 │ ┃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만기일 │-7년 이상인 경우 과세 제외 ┃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
┃이상인 경우 과세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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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종전 금융소득종합과세시의 수준으로 환원하여 금융상품간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참고로 그 시행시기를 종합과세가 시행되는 2001년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하되, 기존 가입자에 대하여는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2001년 계약분부터 적용토록 하였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 -2000.12.31. 이전 계약분은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2.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보완 (1) 배당세액공제제도 개선(法 17)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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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
┃□ 배당소득의 경우 법인단계 법인│ ┃
┃세과세에 따른 이중과세의 조정을 │ ┃
┃위해 가산(Gross-up)금액을 배당 │ ┃
┃소득에 포함시키고, 이를 세액공제│ ┃
┃·배당소득에 대한 Gross-up 가산│ ┃
┃금액 │ ┃
┃-일반적인 경우:배당소득×19% │-(좌 동) ┃
┃-법인세부담률이 16%를 초과하는 │-[삭제] ┃
┃법인:배당소득×실제법인세부담률│* 배당소득에 대한 Gross-up율을 ┃
┃에 의한 비율적용(98년부터 적용) │실제법인세부담률에 관계없이 19%로 ┃
┃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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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법인소득의 경우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에서 이중과세되므로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세액을 주주단계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Gross-up제도임. ·98년부터 법인단계에서 부과된 세액을 주주단계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확대함에 따라 20%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소액투자자의 세부담률이 종합과세되는 대주주보다 높아지는 역진성 문제가 생기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 (예) 법인세부담률 25%, 납세자의 한계소득세율 30%인 경우 배당세부담률:6.7% → 소득세신고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 20% 중 13.3%를 환급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법인세 감면소득의 배당에 대한 배당세액공제 배제(法 17, 令 27의2)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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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
┃□ 법인단계에서 실제 법인세가 과│□ 최저한세 적용배제로 법인세를 ┃
┃세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 │전혀 납부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 ┃
┃세가 16% 부과된 것으로 보아 배당│는 배당시 Gross-up적용을 배제 ┃
┃세액공제를 허용(Gross-up율 19%)│·배당시 Gross-up적용을 배제하는 ┃
┃ │법인의 범위 ┃
┃ │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
┃ │ -외국인투자기업 ┃
┃ │ -유동화전문회사(SPC) ┃
┃ │ -지방이전기업 ┃
┃ │·배당소득 중 Gross-up적용이 배 ┃
┃ │제되는 소득의 비율 ┃
┃ │ 계산방법 ┃
┃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자산 ┃
┃ │유동화회사(SPC)로부터 받는 배당의 ┃
┃ │경우:100% 적용배제 ┃
┃ │-기타 법인의 배당소득의 경우 ┃
┃ │·적용배제비율=직전 2개년도 감면 ┃
┃ │소득(소득금액합계액×감면소득비율)┃
┃ │/직전 2개년도(감면분+과세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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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Gross-up제도는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시 2중적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최저한세 적용배제로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주주단계에서 2중적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법인이 실제 부담하지 않은 세액까지 공제해 주는 것은 동 제도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법인세부담을 하지 않는 소득부분은 Gross-up 적용을 배제토록 한 것임. ·그리고, 배당소득 중 Gross-up적용이 배제되는 소득의 비율계산은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직전 2개연도 평균 감면소득비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감면소득비율이 낮은 연도에 배당하는 방식으로 악용할 소지를 축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증권투자회사의 경우 99년도분부터 적용) (3) 비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범위에 대한 규정 신설(法 12·令 8의2, 61, 98 ②)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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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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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의 범위 ┃
┃*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의 범위를│-1주택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
┃국세청에서 정함. │-2주택(1주택 이상이 국민주택규모 ┃
┃ │이하인 경우에 한함)보유자의 주택 ┃
┃ │임대소득 ┃
┃ │* 고급주택임대소득은 보유주택수에 ┃
┃ │관계없이 과세 ┃
┃ │* 3주택 이하 보유자에게 수도권 외 ┃
┃ │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고 ┃
┃ │급주택 제외)이 있는 경우 농어촌지 ┃
┃ │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보유수계 ┃
┃ │산시 제외 ┃
┃ │·주택보유수 산정기준 ┃
┃ │-다가구주택:1개주택으로 보되, ┃
┃ │구분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 ┃
┃ │으로 봄. ┃
┃ │-공동소유주택:지분이 가장 큰 자 ┃
┃ │-임차(전세)주택 전대:임차자(전 ┃
┃ │세권자)의 주택으로 계산 ┃
┃ │-배우자소유주택:합산 ┃
┃ │·직계존비속간의 주택을 무상사용 ┃
┃ │케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적용배제 ┃
┃ │-다만, 이와 관련된 경비는 가사관 ┃
┃ │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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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서민계층의 주거생활안정지원과 과세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재 국세청에서 행정집행상 비과세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의 범위와 유사한 수준으로 비과세범위 규정 ·참고로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회관습을 존중하여 비록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비과세하면서 당해 주택과 관련된 비용은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부인을 하도록 하였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적용 (4)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계산 배제대상 조정(令 53)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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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
┃·간주임대료계산 배제대상 │·간주임대료계산 배제대상을 사원┃
┃-사원용주택 │용 주택으로 한정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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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월세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자와의 과세상 형평유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범위가 5호 이상 임대에서 2호 이상 임대로 확대됨에 따라 임대소득은 정상과세될 수 있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 주택임대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년간 유예기간을 둠. 3. 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세부담 경감조치 (1) 근로소득공제 상향조정(法 47)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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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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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근로│□ 연간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근로┃
┃소득공제금액 │소득공제금액 ┃
┃① 급여액의 500만원까지:전액 │① 급여액 500만원까지:전액 ┃
┃② 500만원 초과분:30% │②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
┃ │ :500만원+500만원 초과분의 ┃
┃ │ 40% ┃
┃ │③ 1,500만원 초과분 ┃
┃ │ :900만원+1,500만원 초과분의 ┃
┃ │ 10% ┃
┃ * 연간한도(①+②):900만원 │* 연간 한도(①+②+③):1,200만┃
┃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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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모든 근로자들이 세부담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를 인상하되, 고소득계층으로 갈수록 경감비율이 낮게 적용되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1999. 1. 1.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2) 근로소득특별공제한도 인상(法 52)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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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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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비공제한도 인상 │ ┃
┃·연급여 3%를 초과하는 의료비공 │ ┃
┃제 │ ┃
┃-한도:연 100만원 │:연 200만원 ┃
┃② 보험료공제한도 인상 │ ┃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 ┃
┃보험료공제한도:연 50만원 │:연 70만원 ┃
┃③ 교육비공제한도 인상 │ ┃
┃·유치원·영유아보육시설:연 70 │·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교육비 ┃
┃만원 │를 공제대상에 포함:연 100만원 ┃
┃·대학교:연 230만원 │·대학교:연 300만원 ┃
┃④ 주택구입대출금원리금상환액 소│:연 180만원 ┃
┃득공제한도 인상 │ ┃
┃·주택자금소득공제한도:연 72만 │ ┃
┃원 │ ┃
┗━━━━━━━━━━━━━━━━┷━━━━━━━━━━━━━━━━┛
2) 개정이유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각종 특별공제수준을 상향조정하여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 * 공제대상 의료비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정밀건강진단비, 미용·성형비, 건강진단의약품 구입비 제외 * 보장성보험 ·만기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및 공제 ·취학전아동의 수강료는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교육비와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교육비공제대상에 추가 * 대상: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 이상·1주 5일 이상"인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 -참고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태권도도장 등의 이용료는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1999. 1. 1. 이후 발생소득분부터 적용 ※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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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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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과세소득(월 5만원 이하 식사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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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 여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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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공제(한도 500∼900만원 → 500∼1,200만원)
| * 근로소득에 대한 필요적 경비의 개산공제(standard d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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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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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제(item deduction)
|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기부금
| -항목별 공제가 없는 경우 표준공제 60만원
| * 근로소득에 대한 필요적 경비의 항목별 공제
| △인적공제
| ·기본공제:1인당 연 100만원
| ·추가공제:장애자, 경로우대자 등 사유별 50만원
| ·소수가족추가공제:독신자 100만원, 2인 가족 50만원
| *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생계비적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 ·개인연금저축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 ·창투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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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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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율(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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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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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세액공제(6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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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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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부분은 금번 임시국회 개정항목 (3)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의 세부담 최소화(法 63)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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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
┃·퇴직시 지급받는 일시금에서 불입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에 대하여 ┃
┃원금을 차감한 이자상당액(초과반환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50에 상 ┃
┃금)에 대해 불입기간에 따라 다음 금│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현행 불 ┃
┃액을 공제한 후 연분연승법으로 과세│입기간에 따라 공제하고 연분연승 ┃
┃-5년 미만:연 30만원 │법으로 과세 ┃
┃-5∼10년:연 50만원 │ ┃
┃-10∼20년:연 80만원 │ ┃
┃-20년 초과:연 120만원 │ ┃
┃* 99년 가입자부터 과세로 전환(기존│ ┃
┃가입자는 계속 비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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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직장공제회 회원이 불입원금을 초과하여 반환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퇴직소득의 경우와 같이 그 초과반환금의 50퍼센트를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1999.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4. 기 타 (1) 해외투자 수익증권에 대한 유가증권양도차손익 비과세(令 23 ③)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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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
┃·개인이 지급받는 증권투자신 │ ┃
┃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에 대한 │ ┃
┃과세시 다음 유가증권의 매매· │ ┃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제외 │ ┃
┃-상장유가증권 │ ┃
┃-협회등록유가증권 │ ┃
┃-벤처기업의 주식 │ ┃
┃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 ┃
┃ │는 외화표시유가증권 ┃
┃[신 설] │* 국내기업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 ┃
┃ │시유가증권도 국외에서 거래된 경우 ┃
┃ │포함 ┃
┖───────────────┴──────────────────┚
2) 개정이유 ·국내유가증권에 대한 간접투자와 과세상 형평을 유지하고 해외간접투자의 활성화를 통하여 원화절상 압력을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2) 국외근로소득 비과세한도 인상(令 16 ①)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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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
┃·근로소득의 비과세범위 │ ┃
┃-일반근로자:월 100만원까지 비 │-일반근로자:월 150만원까지 비 ┃
┃과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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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96년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세액공제제도(50%)를 폐지하고 비과세범위를 월 100만원(종전 월50만원)으로 확대하였으나, 그간 환율 및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이를 상향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퇴직소득의 범위 조정(令 42의2)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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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
┃·퇴직소득의 범위 │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
┃하는 것에 한하여 퇴직소득으로 │는 노사합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
┃봄.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퇴직수당등 ┃
┃*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도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 ┃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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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퇴직소득과 근로소득구분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형식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보다는 그 실질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도 그 실질에 맞게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되 남용의 소지가 없도록 노사합의, 취업규칙에 의하는 경우로 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비과세되는 임원책임보험 범위 보완(令 38)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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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
┃·회사가 지급하는 임원배상책임보│ ┃
┃험에 대하여 비과세 │ ┃
┃-다만, 소수주주권행사를 보험금 │-소수주주권행사에 대한 임원배상┃
┃의 지급사유로 하는 임원배상책임 │책임보험료도 비과세로 전환 ┃
┃보험은 과세 │ ┃
┃* 임원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손 │ ┃
┃해배상금을 제외한 보험에 대하여 │ ┃
┃만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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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이 유능한 임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수주주권행사(주주대표 소송)시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임원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여건조성을 위한 비용적 성격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외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한 것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노동조합비 등을 소득공제대상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令 80)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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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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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대상 지정기부금의 범 │·소득공제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
┃위 │에 다음의 기부금을 추가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
┃지출하는 기부금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
┃·교육비·연구비·장학금으로 지 │회비 ┃
┃출하는 기부금 등 │* 기부금공제는 당해연도 근로소득┃
┃·기타 공익성기부금 │금액의 5%를 한도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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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사업자단체나 조합의 회비가 손비로 인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노동조합비 등에 대하여도 소득공제를 허용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퇴직신탁의 이익을 이자소득에서 제외(令 23)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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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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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
┃이자소득에서 제외 │ ┃
┃·퇴직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은 │·퇴직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도 ┃
┃이자·배당소득에 해당되어 │이자·배당소득에서 제외하여 ┃
┃-지급시 원천징수한 후 │-지급시 원천징수 제외 ┃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 ┃
┃차감 │ ┃
┃ │·퇴직보험의 보험차익 및 퇴직신 ┃
┃ │탁의 이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 ┃
┃ │액에 산입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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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은 법적 근거(勤勞基準法 34)와 실질이 같으므로 과세상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하여 과세형평을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적용 ※ 종업원퇴직금의 사외적립에 대한 과세제도 □ 퇴직금의 사외적립제도 ·회사가 어려운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은 회사 내에 적립하는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는 퇴직금총추계액의 40%까지만 손금으로 인정 -나머지 60%는 사외적립시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사외적립을 유도 □ 현행 퇴직금의 사외적립방법 |
┌────┬──────────┬─────────┬────────┐
│ 구분 │ 종 퇴 보 험 │ 퇴 직 보 험 │ 퇴 직 신 탁 │
├────┼──────────┼─────────┼────────┤
│취급기관│ 보험사 │ 보험사 │은행(신탁)·투신│
├────┼──────────┼─────────┴────────┤
│근 거 │ 법인세법·소득세법 │ 근로기준법 34 │
├────┼──────────┼──────────────────┤
│계약관계│ 계약자:기업 │ 계약자:기업 │
│ │ 수익자:종업원 │ 수익자:종업원 │
│ │ 해지 수익자:기업 │ 해지 수입자:종업원 │
├────┼──────────┼─────────┬────────┤
│지급형태│ 일시금 │ 일시금 또는 연금 │일시금 │
├────┼──────────┴─────────┼────────┤
│세 제 │ 법인세원천징수 제외 │법인세원천징수 │
└────┴────────────────────┴────────┘
(7) 기타소득의 범위 조정(令 41 ⑤)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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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
┃[추 가] │-고용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
┃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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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현행 소득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인적용역에 대한 보완규정 마련하여 과세범위를 확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8) 문예창작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상향조정(令 87)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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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문예창작│ ┃
┃소득의 필요경비 │ ┃
┃-수입금액의 75% │-필요경비의 범위를 수입금액의┃
┃ │80%로 상향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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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저술가·작곡가 등의 표준소득률 수준을 감안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창착활동 고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 (9) 비과세사택의 범위규정(令 38, 則 15의2)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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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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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사택이용 │□ 종업원(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 ┃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닌 임원과 임원 포함)이 다음의 사┃
┃※ 사택의 범위에 대한 명문규정 │택을 제공받은 경우 근로소득에서 ┃
┃은 없음. │제외 ┃
┃ │[비과세대상 사택의 요건] ┃
┃ │□ 사업주 소유주택:특별제한조건┃
┃ │없음(저가·무상포함). ┃
┃ │□ 임차사택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 │모두 충족할 것 ┃
┃ │·사업주가 직접 주택을 선정하여 ┃
┃ │주택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 │고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
┃ │·일부 종업원의 퇴직 등으로 이사┃
┃ │할 경우 타 종업원이 입주할 것. ┃
┃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인정 ┃
┃ │-퇴직 이후 신규 사택입주희망자 ┃
┃ │가 없는 경우 ┃
┃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로서 주택임대인이 임차계약의 연 ┃
┃ │장을 거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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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현행 규정상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당해 사택이용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으나, 종업원이용사택의 경우 사택의 범위가 명확치가 않아 임차사택의 경우 주택자금대출과 실무상 구분이 어려우므로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 논란소지를 제거하고자 한 것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임대차계약체결분부터 적용 -2000. 1. 1. 현재 사택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사택의 경우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사택으로 인정 (10)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재평가적립금의 안분계산방법(令 27)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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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
┃·1%의 재평가세율이 적용되는 재 │ ┃
┃평가차익에서 발생한 재평가적립금│ ┃
┃을 자본전입한 경우 의제배당으로 │ ┃
┃과세 │ ┃
┃* 3% 세율이 적용되는 재평가적립 │ ┃
┃금의 자본전입액:비과세 │ ┃
┃[신 설] │·자본전입한 재평가적립금 중 재 ┃
┃※ 1%의 재평가세율이 적용되는 재│평가세율 1% 적용분과 3% 적용분 ┃
┃평가적립금 │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
┃- 1997.12.31. 이전에 취득한 토 │안분계산방법 규정 ┃
┃지(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 │·의제배당소득과세분=당해 자본 ┃
┃지로서 1984. 1. 1. 이후 재평가를│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된 재평가 ┃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재평가한 │적립금×(1% 세율이 적용된 재평 ┃
┃토지를 제외) │가차액÷총자산재평가차액) ┃
┗━━━━━━━━━━━━━━━━┷━━━━━━━━━━━━━━━━┛
2) 개정이유 ·과세대상의제배당소득금액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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