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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 부당행위계산부인,자산의 고가취득시 취득가액,합병취득시의 취득가액,기부의 의제,특별부가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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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 법인세법의 규정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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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 과세표준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간주공급시 고가매입자산의 과세표준규정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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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 저·고가양수도의 증여의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가 있음 |
2.저가양도·고가양수에 대한 조세법의 각각의 인식 (1)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저가양도 또는 고가양수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법법52조),자산의 취득가액(법법42조) 또는 기부금의 의제규정에서 규제를 하고 있으며 또한 특별부가세계산시에도 저가양도 또는 고가양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정하고 있다.
1)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의하여, ①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거나(고가양수), ②금전이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고가양수), ③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하는 경우(저가양도), ④금전이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하는 경우(고가양수), 에는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부인한다(법령88조 1항).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면 이 규정에 의하여 고가양수 또는 저가양도에 대하여 부인을 하며 그 대상금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금액전부로 한다. 통상 인식하는 것처럼 시가의 130%(고가양수의 경우) 또는 70%(저가양도의 경우)를 정상가액으로 인정하여주지 아니한다.
예시-1) 시가 10,000원인 자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12,000원에 취득한 경우의 처리 차)자산 12,000 대)현금 12,000 익금불산입)자산 2,000(유보) 손금불산입)부당행위계산부인 2,000(사외유출) 예시-2) 임차료 시가 10,000원인 자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12,000원에 임차한 경우의 처리 차)임차료 12,000 대)현금 12,000 손금불산입)부당행위계산부인 2,000(사외유출) 예시-3) 장부가액 7,000원, 시가 12,000원인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10,000원에 양도한 경우의 처리 차)현금 10,000 대)자산 7,000 자산처분이익 3,000 익금산입)저가양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2,000(사외유출) 예시-4) 임차료 시가 12,000원인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10,000원에 임대한 경우의 처리 차)현금 10,000 대)임대료수익 10,000 익금산입)부당행위계산부인 2,000(사외유출) 2)자산의 취득가액(법법41조)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다만, ①고가취득 -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가초과액은 이를 취득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법령72조3항3호). ②현물출자·합병·분할취득 - 현물출자·합병·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하되 다만,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한다(법령72조1항3호).
예시-1) 시가 10,000원인 자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12,000원에 취득한 경우의 처리 차)자산 12,000 대)현금 12,000 익금불산입)자산 2,000(유보) 손금불산입)부당행위계산부인 2,000(사외유출) 예시-2) 합병시 지분통합법에 의하여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이 12,000원으로 승계하였으나 그 자산의 시가가 10,000원인 경우한 경우의 처리 차)자산 12,000 대)자본금 12,000 익금불산입)자산 2,000(유보) 손금불산입)합병시 시가초과액2,000(사외유출) 3)기부금 또는 기부의 의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당해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은 이를 기부금으로 하며,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이를 기부금으로 한다(법령35조). 이 경우의 저가양도 또는 고가양수는 위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와는 달리 시가와의 차액을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가액과 대가와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점을 유의할 것이고,또한 기부의제대상인 거래는 자산의 고가양수 또는 저가양도로 하는 것이므로 자산의 양수도가 아닌 이를 테면 용역제공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4)특별부가세계산시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토지등의 양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된다(법법99조10항).
(2)소득세법 소득세법의 경우에도 위
법인세법의 경우와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소법41조),자산의 취득가액(소령89조),기부금의 의제(소령79조)의 규정이 사업소득등의 소득금액계산시에 적용되며,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된다(소법101조)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가 고가양수 또는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부인하지 아니한다.
(3)부가가치세법 1)과세표준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의 경우와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를테면,특수관게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로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불구하고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부가법 13조 1항 3호,3호의2,부가령52조).
예시-1) 장부가액 7,000원, 시가 12,000원인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10,000원(부가가치세별도)에 양도한 경우의 처리 차)현금 11,000 대)자산 7,000 자산처분이익 3,000 부가가치세예수금 1,000 익금산입)저가양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2,000(사외유출) 차)세금과 공과 200 대)현금 200 손금불산입)저가양도의 부가가치세 부당행위계산부인 200(사외유출) 예시-2) 임차료 시가 12,000원인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의 처리 차)현금 - 대)임대료수익 - 익금산입)부당행위계산부인 12,000(사외유출) 부가가치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해당사항없음 2)고가양수자산의 자가공급시 과세표준계산시 감가상각자산을 자가공급·폐업시 잔존재화공급등 간주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경과연수에 따른 미상각율을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바(부령49조),이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므로,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로 양수한 자산을 간주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가초과액을 차감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간주공급의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4)상속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저가양도 또는 고가양수와 관련하여,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상속법35조)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상속법41조)규정을 들 수있다.
1)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중 일정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호: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호: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이 경우 저가양수인지를 가리는 기준으로는, (시가 - 대가)≥시가 x 30% 또는 (시가 - 대가)≥1억원인 경우의 거래를 말하며, 고가양도는, (대가 - 시가)≥시가 x 30% 또는 (대가 - 시가)≥1억원인 경우의 거래를 말한다. 이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대상인 가액은, 다음중 큰 금액으로 한다. MAX[(시가-대가) -시가 x 30%: (시가-대가) -1억원] 종전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 전액을 증여의제하였으나 개정에 의하여 시가의 30%범위내는 증여의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2)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의 주주등이 그 법인에게 아래의 저가양도·고가양수를 함으로써 그 법인의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 주는 경우에 그 이익에 대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본다(상속법41조1항) 1호: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2호: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 3호: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수 또는 제공받은 경우 4호: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