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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은 거래관행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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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은 사전에 약정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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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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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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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과 약정을 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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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학자금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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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손실보사금의 규정이 있어야 퇴직소득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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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월이자율(인정이자율):연 11%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어음할인료:연 9% -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임대시 보증금기준 시가 적용시 정기예금이자율:연 7.5% - 조세납부불성실가산세:하루 0.05% |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세법상의 약정·규정 등과 각종 이자율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Ⅰ.법인세법 1. 사전약정 등에 관한 규정 ⑴ 판매장려금 1) 개념 판매장려금 또는 보조금이라 함은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일정기준을 정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을 말한다(법인사무처리규정 제107조 ③). 2) 사정약정에 관한 내용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法則 10), 세법규정에는 사전약정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국세심판례에서는 그 견해가 일관적이지 아니하다. ① 국세청의 예규 가. 판매장려금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인 요건에 관한 사례 ⅰ. 거래선과 지급조건에 대하여 사전약정을 정하거나 광고 등의 방법으로 공표될 것 ⅱ. 동일조건에 해당되는 거래선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것 ⅲ.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일 것(법인 46012-3117, 1997.12. 3 ; 법인 46012-3053, 1997.11.28 ; 법인 46012-7172, 2000. 3.23 외 다수) 위 유권해석상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로 간주한다. 나. 사전약정초과 금액도 인정되는 사례 법인이 그 거래처에 판매장려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손비 에 해당한다(법인 46012-1522, 2000. 7. 7). ② 국세심판결정례상의 내용 국세심판례 중 사전약정을 반드시 요구하지 아니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국심 97광 893, 1997. 9. 5. 판매부대비용의 손금인정기준을 사전약정 여부에 두는 취지가 이러한 비용이 거래처유지와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사업활동상 그 지급이 불가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을 빙자한 변태처리나 법인자금의 사외유출을 방지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판매장려금 등을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실질적인 지급약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 손금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국심 96중3713, 1997. 3.28. 농약상(거래선을 말한다)의 자금사정에 따라 판매대금결제기일이 달라지는 일반농약상(다른일반거래선)과의 계약시는 거래약정서에 지급규정만을 두고 실제대금결제가 이루어질 때 그 대금 결제시간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작성한 장려금산출기준율표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산출하여 차등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점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83서 1179, 1983. 8. 6 같은 뜻임). 다. 국심 98중 709, 1998. 9. 3. 내부결재 서류에 의하여 우수중매인(고객)에게는 일반율보다 우대하여 판매장려금을 추가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비록 일반율보다 우대하여 출하장려금 및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접대비,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등의 접대비성 비용과는 그 성격을 달리 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③ 필자의 사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과 국세심판결정례의 의견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무리함이 없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고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회사의 영업정책적인 필요에 의하여 전혀 근거없이 지급하지는 아니할 것이므로 내부관리차원에서 사전약정을 맺어 놓으면 좋을 것이다. ⑵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 잉여금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다음의 성과급은 잉여금처분하는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한다(法令 20). ① 자기주식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성과급 ②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급(租特法 15)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입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고한 법인이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을 말한다. ③ 성과배분상여금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은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을 말한다.
⑶ 임원상여금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法令 43 ②).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도 정함이 가능하다.
⑷ 임원퇴직금 임원의 퇴직금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진다(法令 44 ③). ① 정관에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경우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이 한도액이 된다.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정관에 구체적인 지급액이 명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法令 44 ④). 이 경우 정관에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후 동 기준과 함께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한 경우도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으로 본다(재경원 법인 46012-130, 1996. 9.25). 그러나 퇴직금지급규정이 없이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지급하는 임원퇴직금과 정관의 위임없이 이사회 결의로 정한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므로(법인 46012-1043, 1997. 4.14 ; 법인 46012-2475 ; 1997. 9.25 ; 법인 46012-3548, 1998.11.19) 아래 ② 에서 규정하는
법인세법상의 한도액 범위 내의 금액만을 손금산입하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② 정관에 정해진 금액이 없는 경우 정관에 정해진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만 한도액으로 인정한다.
임원퇴직금 한도액=퇴직한 날로 소급하여 1년간 지급한 총급여액(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인건비는 제외함)×1/10×근속연수 |
근속연수는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각종이자율 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월이자율 가지급금은 계정과목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세법상의 인정이자와 회사계상액과의 차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대여자와 약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法令 89 ③, 法通 1-2-7, 法通 4-4-11).
거래상대방 |
상환기간과 이자율약정 |
미수이자계상:허용
있는경우 |
없는 경우 |
특수관계 있는 법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
이자율:약정이자율(인정이자율이상 이어야 함)미수이자 계상: 허용 |
이자율:법인이 부담하는 최고의 이자율부터 적용하며 최하의 이자율은 인정이자율을 적용미수이자:허용하지 않음익금불산입: 미수이자(유보)익금산입 인정이자(상여 등) |
기타의 자(예: 임직원) |
자율:법인이 부담하는 최고의 이자율부터 적용하며 최하의 이자율은 인정이이자율을 적용미수이자계상:허용 | 익금불산입:미수이자(유보)익금산입 인정이자(상여 등)
⑵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어음할인료 수급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 받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의 할인료는 당해 사업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소득 46011-306, 2000. 3. 3 및 법인 46013-2342, 1999. 6.22). 이때 할인율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이자율 9%(2000. 5.31 이전 발생분은 12.5%)을 적용한다.
⑶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 임대시 적용되는 이자율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외의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한다. 시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시가로 한다(法令 89 ④ 1호).
(당해자산 시가의 50%-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 |
정기예금이자율은 1999.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7.5%를 적용한다(法令 11 1호 단서, 국세청 고시 제1999-47호, 1999.12.30).
⑷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납부불성실가산세율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 등으로서 징수한다(法法 76 ① 3호, 所法 22 ⑤ 2호).
미납부가산세=미납부세액×미납부기간×5/10000 |
이 경우 미납부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액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자진납부의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②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 후 미납부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
Ⅱ. 소득세법 1.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제외 창업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협회등록법인·주권상장법인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12.31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租特法 15 ②). 이 경우의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창업법인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격·대상자·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을 할 것 ② 약정된 주식매수가액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당해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일 것. 다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시가이상일 것 ③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일 것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날부터 3년(또는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3년(또는 2년) 이상 근무한 후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⑤ 창업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의 범위 안에서 동일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 ⑥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2.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 (所法 11). ①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②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③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3. 퇴직위로금, 손실보상금 등 다음의 소득은 퇴직소득에 포함된다(所令 42의2 ①). ① 퇴직금규정에 정한 퇴직위로금: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퇴직금지급제도변경에 따른 손실보상: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