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종 전 │ 현 행 │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주│-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신·증축하 │ │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 │는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 │ │ :취득세 5배 중과 │ :취득세 3배 중과 │ │ │-신·증축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중│ │ │과(단, 5년 이내 취득부분에 한정) │ └─────────────┴───────────────┘
Ⅱ. 과세요건 |
┌─────────── [과세요건] ─────────────┐ │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 │ │ ②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 │ 과 그 부대시설용부동산) │ │ ③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 │ ④ 100분의 300 중과세 │ └───────────────────────────────┘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의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이 때 본점사업용부동산의 범위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 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Ⅲ.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본점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본점사업용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 구 분 │ 지 역 │ ├──────┼────────────────────────────┤ │과밀억제권역│가. 서울특별시 │ │ │나.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검단동 및 남동유 │ │ │치지역을 제외한다) │ │ │나.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 │ │ │동·양정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 │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 └──────┴────────────────────────────┘
이 경우 과밀억제권역 중에서 인천광역시 검단동은 검단면으로 되어 있으며, 검단면 안에는 여러개의 동이 산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검단동이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지방자치법상 검단면이 승격된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Ⅳ. 본점사업용부동산의 범위 본점사업용부동산의 범위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 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따라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에 공여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본점·주사무소용에 사용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1. 취득의 주체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범위는 그 취득의 주체는 법인격이 있는 법인이어야 하는 것이지 법인격이 없는 경우에는 비록 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중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 경우 법인의 범위는 법인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주무부장관의 허가만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서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타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었으나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단순한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법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해석하였는바, 이는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은『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지방세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납세주체에 관한 사항은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적용이 곤란하다. |
[국세기본법상의 법인의 범위] ┌─────────────────────────────────┐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 │ │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②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 │것 │ │③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 │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와 관리인을 선임하│ │고 있을 것 │ │-단체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 │것 │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
【사례】법인의 범위 판단 ·법인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단체를 말하며,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은 법인으로 보지 아니함(행자부세정 13407-573. 2000. 5. 1). 법인에 대한 판단기준은 지방세법령상에서는『법인등기』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법인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설립에 필요한 허가·인가 등을 받은 상태에서 법인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법인이 되기 위한 설립중인 상태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지 법인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 상법상 본점은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의미하며, 주사무소는 비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의미하는바, 주된 사무소의 범위는 본점등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본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점기능을 하지 아니하는 지점이나 분사무소용에 공여되는 장소는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는 중추적인 법인의 의사결정 등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사무실 형편상 일부 부서를 분산하여 설치되어 여러 장소에 두는 경우라도 본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두 본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판례】본점의 사업용부동산의 범위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의 취지는 수도권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고, 법문상 본점의 소재지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점을 둔 회사가 그 본점을 그대로 둔 채 본점의 경리부업무 중 일부인 수출업무와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연락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93누17690, 1994. 3.22). 【사례】본점 사무소용 조직 여부 판단기준 ·지역판매본부가 회사조직 성격상 의사결정, 회계관리의 독립성정도 등 본점의 일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동 지역판매본부 및 영업소의 문서고, 비품보관창고, 정비교육장 등을 본점사무소용으로 볼 수가 없어 취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됨(내무부세정 13407-1, 1997. 2.18). ·본사조직의 일부인 대표이사 및 비서실, 총무부가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사무실에 해당되어 최초로 사용하는 날부터 취득세가 5배 중과세됨(내무부세정 13407-315, 1997. 4.24). ·본사조직인 수도권마케팅본부와 수도권생산본부가 수행하는 동 본부의 사무실은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임(내무부세정 13407-506, 1997.11. 1). 3.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부동산의 범위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부동산의 범위는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하기 때문에 사무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무소용이 아닌 영업장·판매장·점포 등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건물 내라고 하더라도 본점용사무소로 사용되는 부분만 중과세되기 때문에 사무소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중과세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용부분은 본점용 사무소용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본점사무소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안분하여 중과세부분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는 전용면적부분과 공용면적부분을 합하여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사례】대도시 내 본점 사업용부동산의 범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특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특수화물자동차 증차에 따라 취득한 차고용 토지는 대도시 내 본점사업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내무부세정 13407-771, 1996. 7.10). ·본점사무실과 무관한 호텔객실용 부분을 증축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아님(내무부세정 13407-1216, 1996.10.22). ·본점용창고는 중과세대상이나 판매장은 중과세대상이 아님(내무부도세 13421-74216, 1993. 8.24). ·본점사무소용 주차타워인 경우 중과세대상임(내무부도세 22670-993, 1992.12.30). ·종합병원의 병동을 증축시 병동은 중과세대상이 아님(내무부도세 22670-916, 1992.12. 3). ·동일 공장 구내의 사무실 부분은 공장으로 보아야 함으로 중과세되나 당해 공장과 별도로 구분되어 본점용 사무실로 사용된다면 중과세됨(내무부세정 13407-117, 1994. 5.31). ·건물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이 아니라 공장의 일부에 포함되는 사무실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중과세는 부당함(내무부내심 제96-22호, 1996. 1.30). ·본점사무소용으로 사용하다가 멸실 후 다시 동일면적으로 건축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점사무소부분은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내무부세정 13407-1321, 1996.11.18; 세정 13407-1415, 1996.12.10). ·본점의 영업부 및 자금부의 일부 직원이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본점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중과세됨(내무부도세 13421-695, 1993. 8.13). ·영업장으로서 무인현금자동지급기 소재장소는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내무부세정 13407-236, 1994. 6.22). ·본점용부동산에는 본점용에 공여되는 창고는 이에 포함되나 보세장치장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됨(내무부세정 13407-160, 1994. 6. 9). ·의류제조판매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창고로만 사용하였다면 동 물류창고는 본점사무소용 부대시설로 볼 수가 없는 것임(내무부세정 13407-1418, 1996.12.10). ·영화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화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본점사무소용부동산으로 되지 아니하여 중과세대상이 아니나, 영화관 관리사무실로 사용하는 부분은 본점 여부를 사실 조사 후 판단함(내무부세정 13407-712, 1997. 7.15). ·화물집배송센타 내의 사무실이 본점의 일부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취득세가 중과세되고 본점의 일부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화물집배송쎈타의 관리업무만을 수행한다면 본점의 일부로 볼 수 없어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아니함(행자부세정 13407-1194, 2000.10.13). 4. 부대시설의 범위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부동산으로 사용되는 부분 이외에도 영업용창고가 아닌 본점 사무소용창고 등 그 부대시설부분도 본점용사무소에 포함하여야 하는바, 그 범위에 대하여는 본점사무소와의 연계성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점용사무소에 공여되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용에 공여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즉, 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 【사례】부대시설과 범위 ·본점의 종업원의 기숙사(합숙소)용부동산은 본점사무소용부동산으로 볼 수가 없음(내무부세정 13407-1271, 1996.11. 5). ·본점과 공장이 아닌 자동차운전학원 강사들의 휴게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내무부세정 13407-328, 1997. 4.21).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골프연습시설(골프연습타석, 샤워장, 라커룸, 골프용품 판매장)용부동산과 종업원의 복지후생시설인 구내식당, 기숙사용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됨(내무부세정 13407-58, 1997. 1.21). ·채권변제로 취득한 오피스텔용부동산을 사원의 숙소로만 사용한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내무부 세정 13407-335, 1997. 4.22). 5. 직접사용 본점 사무소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되는 것이지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가 되지 아니함으로 건물을 취득한 후 본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또한, 본점용건물에 타인의 본점이 임차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직접 본점 사무소용에 공여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세되지 아니하는바, 대도시 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 본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임차 여부에 불구하고 전체가 중과세되나 본점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하는 부분만 중과세되는 점이 차이가 있는 것이다. 【사례】직접사용과 임차시 중과세 기준 ·본점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용에 공여되는 부분은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내무부도세 22670-152, 1992. 3.12). ·지점개설을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아니하나 등록세는 중과세대상임(내무부도세 13421-53, 1993. 1.26). ·건축물의 임대부분비율만큼 부속토지도 동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내무부내심 제93-24호, 1993. 1.23).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취득하여 계속하여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내무부세정 13407-1646, 1997.12.22). ·중과대상인 본점용부동산 및 그 부대시설용부동산과 이외의 부동산(임대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안분, 중과하는 것이며, 중과대상 이외의 부동산(임대부동산)이 취득 후 5년 이내에 중과대상에 되는 경우에는 추징되는 것임(행자부세정 13407-127, 1998. 2.16). 6. 신·증축 등 원시취득 1999년 이전에 본점사무소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타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었으나 1999년 1월 1일부터는 신축 또는 증축하는 본점사무소용부동산에 한정하여 중과세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따라서 1999. 1. 1. 이전에 신축한 건물에 1999. 1. 1. 이후에 본점사무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은 1999. 1. 1.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세를 3배 적용하며, 1999. 1. 1. 이후에 신축 후 당해 본점이 직접 사용하면 취득세를 3배 중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1999. 1. 1. 이전에 타인의 건물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1999. 1. 1. 이전에 본점용으로 사용하면 취득세가 5배 중과세되지만 1999. 1. 1. 이후에 본점이 입주하는 등 사용하면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7. 부동산 취득기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중과세되지만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중과세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본점사무소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와는 달리 부동산 취득기한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취득한 부동산에『본점용 사무소로 취득 후 5년 내에 공여』되면 중과세되는 것이다. 【사례】취득 후 5년경과 후 본점사용시 중과세 판단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본점용으로 일부 사용시 그 일부 사용면적 포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며 부동산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비록 본점용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과세대상이 아님(내무부세정 13407-482, 1996. 5. 1).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중과세하는 것이므로 신설법인 또는 법인설립 후 5년경과 여부에 불구하고 중과세하는 것임(내무부세정 13407-575, 1994. 8.20). 8. 지목변경, 개축과 중과세 판단. 본점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먼저 토지를 취득한 다음 지목변경 후에 건물을 신축하고 본점용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도 본점사무소용으로 간주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되는 것인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의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3배 중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지목변경으로 사실상 지목변경이 된 시점 이후 5년 이내에 본점용부동산으로 신축하는 경우라 도 그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비용이 골프장을 취득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으로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본점사업용 부동산중과세, 사치성재산 등 중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것은 그 과세표준이 취득하는 물건을 취득당시의 시점에서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골프장토지로 간주취득되어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한 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더라도 이는 당해 토지 자체에 대한 취득세와는 그 부과대상이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대판】지목변경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중과세 판단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은 취득세를 중과할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장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나란히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의2호는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용부동산으로서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6.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 취득 당시 원래 지목이 전·답·임야 등이었던 골프장용토지가 지목이 유원지인 골프장 토지로 간주 취득되어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한 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더라도 이는 당해 토지 자체에 대한 취득세와는 그 부과 대상이 다른 것이므로, 위 토지들에 대하여 나중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여 골프장으로 취득세를 중과하게 된다 하더라도 골프장을 조성하기 이전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라 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이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취득세를 중복과세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96누2934, 1997. 7. 8.). 【사례】본점사업용부동산의 중과세 판단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사업용부동산(본점용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아니한다(행자부세정 13407-1040, 2000. 8.28). -본점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는 신축과 증축에 한하여 중과세하는 것이므로 개축의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Ⅴ. 등록세와의 관계 |
┌─────────────────┬─────────────────┐ │ 등록세 │ 취득세 │ ├─────────────────┼─────────────────┤ │① 과밀억제권역 이내 │① 과밀억제권역 이내 │ │② 본점·주사무소 또는 지점, 분사 │② 본점·주사무소만 해당 │ │무소 │③ 본점토지 취득 후 5년 이내 사용 │ │③ 법인설립기준으로 5년 이내 │④ 취득 후 직접사용기준(등기 여부 │ │④ 소유기준(부동산 등기) │와 무관) │ │⑤ 제외대상 부동산의 범위는 없음 │⑤ 종업원 후생복지시설 등은 제외 │ │⑥ 원시·승계취득 불문 │⑥ 원시취득에 한정 │ └─────────────────┴─────────────────┘
대도시 법인설립 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나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대도시 내 인구집중억제차원에서 중과세하는 것이나 본점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와 등록세 중과세는 그 과세요건이 상기와 같이 차이가 있는 것이다. 본점사업용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요건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이내에서 법인이 본점·주사무소 또는 지점, 분사무소를 불문하고 법인설립 또는 지점설치 등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소유기준(부동산 등기)으로 중과세하는 것이며, 종업원 후생시설 등에 중과세제외대상 부동산이 없이 모두 중과세되는 것이며, 취득의 형태가 원시·승계취득 여부를 불문하는 것인데 비하여, 취득세 중과세 요건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만 중과세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점이나 분사무소 등은 중과세되지 아니하지만 법인등기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본점기능을 하는 경우에 모두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다. Ⅵ. 신고납부 1. 취득시기 및 형태와 중과세 판단 ① 1999. 1. 1. 이후 신·증축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는 분부터 취득세의 3배를 적용하며,「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는 취득자가 건축물을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승계취득시에는 제외되는 것이다. 또한, 1998. 1. 1. 이전에 신축 후 1999. 1. 1. 이후 본점사무소용으로 입주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5배 중과세대상이 아니라 3배 중과세적용대상이고, 1999. 1. 1. 이후에 신축 후 본점용으로 직접사용시도 당연히 3배 중과세적용대상이다. |
┌────────────────────────────┐ │ 1998.2.1. 1998.7.1. 1999.1.1. 1999.2.1. │ │ ──┼─────┼─────┼─────┼────── │ │ 토지취득 건물준공 법개정 본점사용 → 중과:3배│ │ (단, 5년 이내 취득분)│ └────────────────────────────┘
②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 후 5년 이내에 본점사무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중과세로서 과세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3배 중과세적용되는 것이다. 토지취득 후 5년 이후에 신축한 건축물 내에 본점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건축물만 3배 중과세되는 것이다. 또한, 토지취득 후 5년 이내에 기존 본점건축물을 증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토지부분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고 건축물만 3배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취득당시 이미 토지분에 대하여는 기존 본점사용시 취득세가 5배 중과되었기 때문에 다시 중과세하는 경우에는 중복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1999. 1. 1.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고 1999. 1. 1. 이후에 본점 사업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한 다음 그 부동산을 직접 본점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본점용부속토지에 대하여 비록 1999. 1. 1. 이전에 취득하였지만 중과세요건이 성립되는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 3배 중과세하는 것이다. |
[본점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판단] ┌────┬───────────┬─────┐ │ 구 분 │ 5년 이내 │5년경과 후│ ├────┼───────────┼─────┤ │ 토 지 │ 3배중과(신축, 증축시)│ 중과배제 │ ├────┼───────────┼─────┤ │ 건 물 │ 3배중과(신축, 증축시)│ 중과배제 │ └────┴───────────┴─────┘
2. 승계취득 후 본점사업용부동산으로 사용시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는바, 1999. 1. 1. 이전에 승계취득하고 1999. 1. 1. 이후에 본점사업용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면, 1999. 1. 1. 이후부터는 본점사업용부동산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본점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하는 것임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비록 1999. 1. 1. 이후에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
┌────────────────────────────┐ │ 1998.11. 1999.1.1. 1999. 3. │ │ ──────┼──────┼───────┼──── │ │ 토지, 건물 승계취득 법개정 본점사용:중과배제│ └────────────────────────────┘
1999. 1. 1. 이전에 신축 또는 증축으로 원시취득하고 1999. 1. 1. 이후에 본점사업용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중과세를 판단하면, 1999. 1. 1. 이후부터는 본점사업용부동산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본점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하는 것임으로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1999. 1. 1. 이후부터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999. 1. 1. 이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 때 토지의 경우도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라면 건축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에 본점사업용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부분에 대하여도 중과세되는 것이다. 기존 건축물을 승계취득한 이후 증축으로 본점사업용부동산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증축부분에 대하여 중과세되는 것이다. 이때 토지부분도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과 증축한 건축물의 연면적에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
┌────────────────────────────────┐ │ 1998. 7. 1998.12. 1999. 1. 1. 1999. 3. │ │ ────┼─────┼─────┼─────┼───── │ │ 부동산 승계취득 건물증축 법개정 본점사용:증축분 중과세 │ │ (토지분 안분과세)│ └────────────────────────────────┘
【예시】1998. 7.에 건물(연면적1000㎡:10억원)과 토지(3000㎡:20억원)를 취득하여 지점으로 사용중에 다시 500㎡를 증축(5억원)하여 1999. 3.에 본점의 일부 부서가 입주하여 사용(증축부분에 300㎡사용)하는 경우에 중과세 범위판단? -건물분: 5억원×300㎡/500㎡=3억원 3억원×(6%-2%)=12,000천원 -토지분:20억원×300㎡/(1000㎡+500㎡)=4억원 4억원×(6%-2%)=16,000천원 -총납부 세액:건물분 12,000천원+토지분 16,000천원=28,000천원 【사례】대도시 내 본점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판단 ·개정된 지방세법(1999. 1. 1.시행)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사업용부동산(본점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부속토지에 한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의 3배가 중과되며 동법시행령 제86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부동산을 본점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하는 날부터 30일 이내 중과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1999. 1. 1. 이후 법인의 본점용으로 사용한다면 1999. 1. 1. 이후 추가입주하여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가 3배 중과세되며 기존의 건축물에 증축하여 1999. 1. 1. 이후 본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가 3배 중과세되나 당해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이다. 또한 등록세는 귀 법인이 설립된 지 5년 이내라면 1996. 7. 부동산 취득등기당시 5배 중과세되고 설립된지 5년 이후에는 1999. 1. 1. 이후 지점(사업장)설치의 경우에는 3배 중과세됨(행자부세정 13430-220, 1999. 2.20). [질의내용] 서울시내 본점을 둔 법인이 1996. 7.에 사옥용으로 취득한 후 6개월 내인 1997. 1. 본점을 입주하여 10% 이상 면적을 사용하고 약 50%는 계열사에 임대하여 사용하고 약 50%는 연구소로 사용하고 있는 중 1998.12. 연구소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연구소로 2년 이상 사용 후 폐쇄하였고 그 부분을 신축이나 증축을 하지 아니하고 1999년 이후에 본점으로 사용하거나, 현재 계열사에 임대 사용중인 부분을 신축 또는 증축함이 없이 이주하여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와 기존 사용중인 본점부분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타부서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및 동법 제138조 제1항의 적용여부와 연수부분에 대하여 감면되는 지방세는 지방세법 제282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추징되는지 여부? 【사례】대도시 내 본점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판단 ·지방세법(1999. 1. 1.시행)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본점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부속토지에 한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의 3배 중과되나 신축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행자부세정 13407-331, 1999. 3.15). 【사례】대도시 내 법인 본점사업용부동산 취득세 중과 ·개정된 지방세법(1999. 1. 1. 시행) 제11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사업용부동산(본점용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3배 중과세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1996. 7. 기존건축물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신·증축없이 본점으로 일부 사용하다가, 1999. 1. 1. 이후 추가로 본점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그 추가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행자부세정 13407-282, 1999. 3. 5). 【사례】법인의 비업무용토지와 본점사업용부동산의 중과 여부판단 1.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내 기존 사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편입하여 동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4호 가목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점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한다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또한 대도시 내 본점사업용부동산의 취득세 중과 여부에 있어서는 기존 사옥용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대상(3배)에 해당되고, 기존 사옥용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됨(행자부세정 13407-306, 1999. 3.10). 【사례】본점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규정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이므로 1999. 4.에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사유 발생시점의 적용법률이 적용되어 취득세 중과대상임(행자부세정 13407-144, 1999. 2. 2). |
┌────────────────────────────┐ │ 1998.10. 법개정 본점사용 │ │ ────┼───────┼───────┼───── │ │ 신축취득 5배 → 3배 취득시점에서 중과 여부 │ │ (1999. 1. 1. 이후 원시취득분│ │ 부터 중과세되는지 여부) │ └────────────────────────────┘
【사례】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취득세 중과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사업용부동산(본점용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3배 중과대상이며, 동법 제112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사업용부동산이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는 것이므로 1998.12.31. 이전에 건축물을 신·증축 취득하여 지점으로 사용하다가 1999. 1. 1. 이후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임(행자부세정 13407-139, 1999. 2. 2). 【사례】본점사업용부동산의 취득세 중과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의 본점사무소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이므로 건축물을 증축한 후 기존 건축물(3층)에서 사용하던 본점 사무실을 이전(6층)하였다면 취득세 중과세대상임(행자부세정 13407-117, 1999. 1.27). [질의쟁점] 동일 건물의 부지 내에 건물을 증축하여 이전한 경우 이전한 부분은 동일 면적의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위치가 상위하기 때문에 중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동일 구내에 있기 때문에 동일 면적 내에서는 종전에 중과세하였기 때문에 중과배제하고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중과세할 것인지 여부? 【사례】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사업용부동산 취득세 중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3배 중과세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경기도 성남시 소재 토지에 1996. 8.30. 건축물을 신축하여 지점으로 사용하다가 본점으로 사용할 경우 당해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임(행자부세정 13407-103, 1999. 1.26). 【사례】대도시 내 법인 취득세·등록세 중과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중과세되고, 동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시행령 제10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등록세가 중과세된다. 귀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지점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의사결정권한과 예산회계 기능을 갖고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한다면 동법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점에 해당됨(행자부세정 13407-79, 1999. 1.21). 【사례】본점사업용부동산의 중과세 범위판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인 서울특별시지역 내에서 기존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승계취득한 후 그 부속토지 내에 건축물을 증축하여 법인의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증축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전체부속토지 중에서 기존건축물과 증축한 건축물을 합한 연면적대비 증축한 건축물 연면적으로 안분한 면적)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며 귀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이 등재되어 있다면 임대된 부분에 대하여는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본점사무소용부동산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아니함(행자부세정13407-138, 2000. 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