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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상여·퇴직급여·노무출자사원의 보수는 손금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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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잉여금처분에 의한 것이라도 손금 산입함(신고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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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행사시 주식을 매수하지 아니하고 차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잉여금처분이라도 손금산입함(신고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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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잉여금처분이라도 손금산입함(신고조정) |
1.잉여금처분의 손금불산입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은 법인의 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바,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배당금 배당금의 처분은 현금배당 주식배당을 불문하고 법인의 손금이 아니다.
(2)상여금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다만, 아래의 성과급은 손비로 인정된다(법령20조).
1)손금산입대상성과급의 범위 가.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의 규정
1)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동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
2)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인의 손비로 인정된다.
※ 주1)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1항: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당해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이어야 한다. 1.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취득하는 방법 2.제4장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의 방법 ※ 주2)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이 법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또는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종업원의 복지중진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당해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있다.
(증권거래법189의2).
①취득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100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주식수(이 조항은 2001.3.28일자 증권거래법 개정에 의하여 삭제됨) ②취득금액은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있는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의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차)자기주식 1,000,000 대)현 금 1,000,000
차)미처분잉여금 1,000,000 대)자기주식 1,000,000
손금산입)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을 손금산입함. 1,000,000 (기타)
법인의 손금으로 보는 성과급을 미처분잉여금의 처분으로 결산처리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별도의 손금산입조정을 하여야 하나, 법인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손금불산입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법인의 잉여금처분을 손비로 계산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처리방법이 아니므로 잉여금의 처분으로 처리를 한 다음 이를 손금산입하는 신고조정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주식매수선택권행사시 주식을 매수하지 아니하고 차액을 지급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항3)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것이라도 이를 법인의 손비로 인정한다.
※ 주3) 인용한 제3항은 동법 2000.12.29일자 개정에 의하여 제4항임 종업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약정된 매수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함)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받게 되는 경우의 그 지급액은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경우라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한다.
[예 시-1] 행사기준일현재 액면가 5,000 시가는 20,000원 매수약정가액은 13,000원인 경우에 선택권(100주)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경우의 처리는
차)미처분잉여금 700,000 대)현 금 700,000
손금산입)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급의 지급을 손금산입함 700,000 (기타)
[예 시-2] 행사기준일현재 액면가 5,000원,시가는 20,000원 매수약정가액은 13,000원인 경우에 선택권(100주)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이 차액을 주식으로 지급받게 되는 경우의 처리는
차)미처분잉여금 700,000 대)자 본 금 175,000주4)
주식발행초과금 525,000
※ 주4) (700,000/20,000 =35주) x 5,000 = 175,000
손금산입)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급의 지급을 손금산입함 700,000 (기타)
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내국법인의 근로자(시행령 제43조 6항에 의한 임원은 제외함)와 성과정산지표 및 그 목표,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경우라도 이를 손금으로 산입한다.
2)성과급의 손금귀속시기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시기 즉 손비의 귀속시기는 당해 잉여금의 처분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로 하는 규정
5)으로 확인될 것이며,또한 준비금손금산입 특례규정
6)의 경우에는 그 준비금의 적립을 한 연도(즉 이듬해 주주총회일)가 아니라 세무조정계산서에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계상한 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하는 것이나 이 특례규정은 본 성과급의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 주5)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참조 ※ 주6) 법인세법 제61조 참조 3)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급의 소득구분 d 상여금을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등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여금으로 보아야 한다.
(3)퇴직급여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은 설령 당해 지급이 퇴직급여의 지급한도내의 것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소득을 지급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법인의 손금불산입사유가 잉여금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소득을 지급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의 원천징수 시에 이를 퇴직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며 다만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여로 보는 것이다.
(4)노무출자의 보수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급여로 보지 아니하고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법령43).따라서 이는 손금불산입의 대상이다. 보수를 지급하는 법인의 입장에서 이익의 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는 것이며 그 보수를 지급받는 노무출자사원의 입장에서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5)잉여금처분에 의한 법정준비금의 적립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전입액은 법인의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1.책임준비금(법법30) 2.계약자배당준비금(법법31) 3.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법29) 위의 준비금은
법인세법상의 준비금으로서 명칭에 불구하고 이는 결산상 부채로 계상하고 그 전입은 비용으로 계상하는 대상이다. 만약 위의 준비금등의 전입을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적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고 세무조정 계산서상에 손비로 조정하는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하는 규정인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이 위의 준비금등을 손금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익계산상 손금 및 부채로 계상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