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세제개편의 여건 및 기본방향 1. 세제개편의 여건 □ 대내적으로는 복지지출 증가·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면서 효율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조세체계를 개편할 필요 o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 대외불안요인을 흡수하여 안정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조속한 균형재정 기조의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 o 한편,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건전 재정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 및 기업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때임. □ 대외적으로는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세계시장의 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미국, 독일, 일본 등 각국은 유리한 투자 및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있음. o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각국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만큼 외국보다 높은 세율체계를 유지할 수 없는 등 국가간 조세정책의 상호의존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낮은 세율등 외국보다 유리한 조세환경을 유지하면서 세입기반을 확대하여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뒷받침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2. 세제개편 기본방향 □ 금년도의 세제개편은 중장기 세제운용방향(넓은 세원·낮은 세율, 경쟁력 있는 세제, 알기쉽고 간소한 세제)의 큰 틀 속에서 o 비과세·감면의 축소 등 세입기반을 확대하여 과세공평성을 제고하면서 내년도 세출예산을 최대한 뒷받침하고 o 세율 인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세제를 구축하여 경제활력 회복과 중장기적 세원 확충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 * 세금경감규모는 조세부담률이 현재 수준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하면서 건전재정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2조원 이내로 함. □ 첫째, 봉급생활자와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근로의욕과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성과급제의 확산과 신용카드사용확대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광복절 경축사 후속조치) o 외국의 소득세율 인하 동향에 맞추어 종합소득세율을 10% 인하(10∼40%→9∼36%)하여 지방세를 포함하여 최고세율이 40%를 넘지 않도록 함. o 모든 근로자의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되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될 수 있도록 조정 o 경로우대·장애인 소득공제를 상향조정하고 장애인의 특수교육시설에서의 교육비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 o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를 확대하여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을 경감
┌─────────〈봉급생활자 및 자영사업자 세부담 경감액〉───────┐ │◇ 총경감액 : 약 1조 7,490억원 (소득세 1조 5,900억원, 주민세 1,590억원) │ │◇ 봉급생활자 │ │ o 1조 2,430억원(소득세 1조 1,300억원, 주민세 1,130억원), 평균 15% 경감,│ │ 1인당 평균 경감액 22만원 │ │ o금년 6월 임시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확대(공제율 10→20%, 공제한도 │ │ 연 300→500만원)에 따른 경감액 2,500억원 포함시 총 1조 5천억원 경감 │ │◇ 자영사업자 │ │ o 5,060억원 (소득세 4,600억원, 주민세 460억원), 평균 12% 경감, 1인당 │ │ 평균 경감액 37만원 │ │ o 금년 6월 임시국회에서의 신용카드매출액 소득세 감면 확대(카드매출액의 │ │ 20% 또는 매출증가액의 50%에 상당하는 소득세 감면)에 따른 경감액 │ │ 1,100억원 포함시 총 6천억원 경감 │ └─────────────────────────────────────┘〈참고〉 최근 3년간 중산 서민층 세부담 경감내용
① 봉급생활자 근로소득세 부담 경감 ┌─────┬──────────┬──────────┬──────────┐ │ 개정연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 │ 경감액 │ 1.4조 │ 1.2조 │ 1.1조 │ │ (1인당) │ (25만원) │ (22만원) │ (20만원) │ │ 경감률 │ 30% │ 20% │ 15% │ ├─────┼──────────┼──────────┼──────────┤ │ 경 감 │o근로소득공제 확대 │o근로소득공제확대 │〈6월 임시국회〉 │ │ 내 용 │ (공제율 조정 및 한│ (4,500만원 초과분 │o신용카드소득공제 │ │ │ 도 900만원→1,200│ 에 대해 5% 공제신│ 확대(공제율 10%→│ │ │ 만원) │ 설) │ 20%, 한도 300만원│ │ │o신용카드소득공제 │o연금보험료 소득공 │ →500만원) │ │ │ 신설(연급여의 10%│ 제 신설(2001년 1/2│〈정기국회 개정안〉 │ │ │ 초과 사용액의 10%│ 2002년 전액공제) │o소득세율 인하 │ │ │ 공제) │o주택저당차입금이자│ (10∼40%→9∼36%)│ │ │ │ 소득공제 신설 │o근로소득공제확대등│ │ │ │ (연 300만원 한도) │ │ └─────┴──────────┴──────────┴──────────┘ ② 자영사업자 세부담 경감 ┌─────┬──────────┬──────────┬──────────┐ │ 개정연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 │ 경감액 │ 4,000억원 │ 1,000억원 │ 4,600억원 │ │ │ (부가가치세) │ (소득세) │ (소득세) │ ├─────┼──────────┼──────────┼──────────┤ │ 경 감 │o신용카드매출액에 │o중소자영사업자에 │〈6월 임시국회〉 │ │ 내 용 │ 대한 부가가치세 │ 대한 소득세 특별세│o신용카드매출액에 │ │ │ 세액공제 확대 │ 액 감면 확대 │ 대한 소득세 감면 │ │ │ - 카드매출액의 1% │ - 지원대상업종 확대│ 확대 │ │ │ →2% │ · 7개→16개 │ - 카드매출증가분의 │ │ │ │ - 감면율 확대 │ 50% 또는 카드매 │ │ │ │ · 20%→20∼30% │ 출액의 20%중선택│ │ │ │ │〈정기국회 개정안〉 │ │ │ │ │o소득세율 인하 │ │ │ │ │ - 10∼40%→9∼36%│ │ │ │ │o경로우대·장애인 │ │ │ │ │ 추가공제 확대 │ │ │ │ │ - 연50만원→100만원│ └─────┴──────────┴──────────┴──────────┘③ 1999년말에 소비가 대중화된 가전제품과 식음료품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하여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약 1조원 경감 □ 둘째, 그동안 부동산 투기억제에 중점을 두어 「고세율·다감면」 구조로 운용되어온 양도소득세제를 부동산 시장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저세율·소감면」 구조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 세제의 정상화를 도모 o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종합소득세율과 일치(20∼40%→9∼36%)시켜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23%)하고, 감면은 대폭 축소하여 소득세 본래 기능을 강화 o 주식양도소득세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대주주의 단기보유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30% 단일 세율로 과세 □ 셋째,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o 광범위한 감면으로 과세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15%)를 폐지하여 부동산 처분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47.3% → 30.8%)하고 - 초과유보소득과세(15%)를 폐지하여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 * 법인세율(16.28%)은 외국보다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현행수준 유지 o 법인간의 합병, 현물출자 등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제상의 장애요인을 해소하여 기업의 자율과 책임에 의한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뒷받침 o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IT, 부품·소재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 (광복절 경축사 후속조치) -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을 현행 제조업등 22개 업종에서 30개 업종으로 확대(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8개 업종 추가) -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수도권 투자에 대하여도 공제 허용 - 자동화·정보화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중소제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컴퓨터를 공제대상 자산에 추가 - 부품·소재산업에 대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를 우대 (매출액의 3% → 5%) o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세제상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가산세 제도를 정비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세제상 차별적 규제를 폐지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축소하여 기업의 세무조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및 불이행가산세를 폐지하고 과도한 증빙불비가산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10%→2%) □ 넷째, 장기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 o 연구개발투자(R&D)등 성장잠재력 배양에 필요한 감면과 중산· 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감면등은 현행 유지 o 중복지원등 과도한 감면, 실효성이 없는 감면,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감면 등을 정비하여 180개 감면규정중 59개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 o 소득세과세방식을 현행 열거주의 과세방식에서 유형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 □ 다섯째,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맞추어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불편을 완화 o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거래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개인간 작성하는 문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지세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 o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20%)를 한시적으로 2년간 면제하여 주류구매전용카드의 정착을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지원 o 부동산 양도시 「등기전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고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금액 인상(10만원 → 20만원)> □ 이러한 세제개편을 위해서 금년 정기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인지세법 등 4개 세법개정안을 제출 Ⅱ. 봉급생활자 및 자영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1. 종합소득세율 인하(소득세법 제55조)
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확대 ┌──────────────────┬──────────────────┐ │ 현 행 │ 개 정 안 │ ├──────────────────┼──────────────────┤ │o 10∼40% (4단계) │o 소득세율을 현행보다 10% 인하 │ │ - 1천만원 이하 : 10% (11%) │ - 9% (9.9%) │ │ - 1∼4천만원 : 20% (22%) │ - 18% (19.8%) │ │ - 4∼8천만원 : 30% (33%) │ - 27% (29.7%) │ │ - 8천만원 초과 : 40% (44%) │ - 36% (39.6%) │ │ *( )는 지방세 포함. │ │ └──────────────────┴──────────────────┘〈개정이유〉 o 종합소득세율을 10% 인하하여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사업자의 근로의욕 및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 성과급의 확산 및 과세자료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 o 최근 경쟁력 강화·경기회복 등을 위하여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tax competition)하고 있는 외국의 세제개편 추이에 대응하여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세율 수준이 40%를 넘지 않도록 조정 ※ 최근 선진국 소득세 인하동향 ·미국 :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소득세율 15∼39.6% → 10∼35% 인하 ·독일 :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소득세율 19.9∼48.5% → 15∼42% 인하 ·일본 : 1999년 소득세 최고세율 50% → 37% 인하 ※ 최고세율 비교(지방세 포함 세율) 한국(안) 36(39.6), 미국 38.6(45), 일본 37(50), 영국 40(40), 대만 40(40) 〈적용시기〉 200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근로자 세부담 경감
가. 근로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47조 등) ┌──────────────────┬──────────────────┐ │ 현 행 │ 개 정 안 │ ├──────────────────┼──────────────────┤ │o 근로소득공제 │o 근로소득공제 확대 │ │ 〈일반급여자〉 │ │ │ - 500만원 이하 : 전액 │ - 좌 동 │ │ - 500∼1,500만원 : 40% │ - 45% │ │ - 1,500∼4,500만원 : 10% │ ┐ 1,500∼3,000만원 : 15% │ │ │ ┘ 3,000∼4,500만원 : 10% │ │ - 4,500만원 초과 : 5% │ - 좌 동 │ │ 〈일용근로자〉 │ │ │ - 일 5만원 공제 │ - 일 6만원 공제 │ │o 근로소득세액 공제 │o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조정 │ │ - 산출세액 중 │ - 좌 동 │ │ ·50만원 이하분 : 45% │ │ │ ·50만원 초과분 : 30% │ │ │ - 한도 : 60만원 │ - 한도 : 40만원 │ └──────────────────┴──────────────────┘〈개정이유〉 o 모든 근로자에게 골고루 경감혜택이 돌아가도록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되, - 면세자 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면서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될 수 있도록 연급여 3,00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을 확대 o 일반급여자의 면세점 수준에 맞추어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 o 세율기능을 약화시키는 근로소득 세액공제한도는 축소 〈적용시기〉 200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참고〉 근로소득공제 확대등의 기대효과 o 면세점 변화 - 일반급여자 : 연간소득 1,317만원 → 1,392만원(4인가족 기준) - 일용근로자 : 연간소득 1,200만원 → 1,440만원(월20일 근로기준) o 과세자비율 : 현행 54% → 55% 수준으로 상승 o 급여계층별 세부담 경감(소득세율 인하효과 포함)
(단위 : 만원) ┌─────┬─────┬────────────────────────┐ │ │ │ 개 정 안 │ │ 연간급여 │ 현행세액 ├───────┬────────┬───────┤ │ │ │ 세 액 │ 경 감 액 │ 경감률(%) │ ├─────┼─────┼───────┼────────┼───────┤ │ 1,800 │ 18 │ 12 │ 6 │ 33.3 │ │ 2,400 │ 52 │ 37 │ 15 │ 28.8 │ │ 3,600 │ 216 │ 186 │ 30 │ 13.9 │ │ 4,800 │ 426 │ 375 │ 51 │ 12.0 │ │ 6,000 │ 654 │ 576 │ 78 │ 11.9 │ │ 10,000 │ 1,770 │ 1,574 │ 196 │ 11.1 │ │ 20,000 │ 5,467 │ 4,889 │ 578 │ 10.6 │ └─────┴─────┴───────┴────────┴───────┘ 주」 일반급여자 4인가족, 표준공제, 신용카드공제(급여의 20% 사용) 기준 o 최근 3년간 급여계층별 소득세부담 변화 (단위 : 만원) ┌────┬───────┬───────┬───────┬───────┐ │연간급여│ 1998년 │ 1999년 │ 2001년 │ 2002년 │ ├────┼───────┼───────┼───────┼───────┤ │ 2,000 │ 28 │ 17(40.2%) │ 11(61.9%)│ 3(89.3%)│ │ 3,000 │ 142 │ 90(36.5%) │ 70(50.6%)│ 47(66.9%)│ │ 4,000 │ 324 │ 246(24.1%) │ 216(33.3%)│ 172(46.9%)│ │ 6,000 │ 742 │ 618(20.1%) │ 572(22.9%)│ 488(34.2%)│ │ 8,000 │ 1,273 │ 1,204(5.4%) │ 1,101(13.5%)│ 945(25.8%)│ │ 10,000 │ 1,884 │ 1,795(4.7%) │ 1,653(12.3%)│ 1,442(23.5%)│ ├────┴───────┼───────┼───────┼───────┤ │ 전년대비 평균 경감률 │ 약 30% │ 약 20% │ 약 15% │ └────────────┴───────┴───────┴───────┘ 주」 4인가족, 특별공제 평균액 기준, ( )내는 1998년대비 세부담경감률 나. 노인·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1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 공제 │ │ │ -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 ├┐ │ │ 1인당 연 100만원의 기본공제에 더 ││ │ │ 하여 50만원 추가공제 ││ 추가공제액 상향 조종 │ │ -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1인당 연 ││ ·50만원 → 100만원 │ │ 100만원의 기본공제에 더하여 50만 ││ │ │ 원 추가공제 ├┘ │ └──────────────────┴──────────────────┘ 〈개정이유〉 o 장애인이나 노부모를 부양하는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 〈적용시기〉 2002. 1. 1 이후 과세기간부터 적용 다.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등 ┌──────────────────┬──────────────────┐ │ 현 행 │ 개 정 안 │ ├──────────────────┼──────────────────┤ │o 대학생 교육비 공제 │o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공제│ │ - 공제대상 교육기관 : 고등교육법에 │ 대상 교육기관에 추가 │ │ 의한 대학 │ │ │ - 공제한도 : 1인당 연 300만원 │ │ │ 〈신 설〉 │o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 │ 신설 │ │ │ - 공제대상 교육기관 : 사회복지법인,│ │ │ 사회복지관 등 │ │ │ - 공제한도 : 1인당 연 150만원 │ └──────────────────┴──────────────────┘〈개정이유〉 o 원격대학(일명 ‘사이버대학’)은 일반 대학과 수업방식(on-line)만 차이가 있을 뿐 교과과정, 학위수여 등은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원격대학생의 수업료 등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 원격대학 현황 : 9개(4년제 7개, 전문학사 2개), 학생수 5,300여명 o 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지급하는 교육비도 소득공제 허용 〈적용시기〉 2002.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가.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o 적용대상 기자재 확대 │ │ - 적용품목(총 153종) │ - 대상품목 추가 │ │ ·비료, 농약, 사료 │ ·농업용 PE필름, 하우스용파이프, 양│ │ ·동력경운기등 농업용기계 48종 │ 어장용 하우스비닐 등 │ │ ·어망등 어업용기자재 40종 │ │ │ ·동력천공기등 임업용기자재 15종 │ │ │ ·육추기등 축산업용기자재 50종 │ │ │ - 적용방식 │ - 적용방식 개선(추가품목에 한함) │ │·사업자가 세전가격으로 농·어민에게│ ·농어민에게 영세율 혜택이 귀속될 │ │ 기자재를 판매 │ 수 있도록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 │ │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농어민이│ │ │ 환급받도록 사후 환급제도 도입 │ └──────────────────┴──────────────────┘〈개정이유〉 o 그 동안 영농비의 많은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면서도 타 용도로의 전용가능성 때문에 세제지원을 못하였던 품목을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 o 종래의 영세율 적용방법으로는 영세율 적용효과가 중간 유통과정에서 흡수되어 농어민에게 별다른 혜택을 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 새로이 포함된 품목에 대해서는 전용의 소지도 줄이고 농어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후환급제도 도입 〈적용시기〉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나.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폐지(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 │ 현 행 │ 개 정 안 │ ├──────────────────┼──────────────────┤ │o 전세금·보증금을 받고 부동산 임대│o 주택임대의 경우는 간주임대료 과세│ │ 시 │ 폐지 │ │ - 보증금·전세금 등의 정기예금이자 │ - 다만, 상가는 현행 유지 │ │ 상당액 만큼의 임대료 수입이 있는 │ │ │ 것으로 간주(간주임대료)하여 소득 │ │ │ 세 과세 │ │ │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국세 │ │ │ 청장이 정하는 이자율 │ │ └──────────────────┴──────────────────┘〈개정이유〉 o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어 전세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소지를 해소하여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지원(2001. 1월 『물가 및 서민생활안정대책』) * 다만,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 〈적용시기〉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Ⅲ. 양도소득세제의 정상화 1.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조정(소득세법 제104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개인 양도소득세율 │o 종합소득세율과 일치 │ │ - 2년 이상 보유 │ - 1년 이상 보유 │ │ · 과세표준 3천만원 이하 20% │ · 1천만원 이하 9% │ │ · 〃 3∼6천만원 30% │ · 1∼4천만원 18% │ │ · 〃 6천만원 초과 40% │ · 4∼8천만원 27% │ │ │ · 8천만원 초과 36% │ │ - 2년 미만 보유 40% │ - 1년 미만 보유 36% │ │ - 미등기 양도 65% │ - 미등기 양도 60% │ └──────────────────┴───────────────┘〈개정이유〉 o 주택보급률이 상승하고 지가가 안정되는 등 달라진 부동산시장여건을 감안하여 소득세 본래기능에 충실하도록 양도세율을 개편 * 주택보급률 : 94.1%(2000년), 지가상승률 : 최근 수년간 연 1% 내외 - 양도소득세율을 종합소득세율과 일치시켜 세율체계를 단순화 (23% 인하 효과) - 부동산 단기거래 구분기준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부동산거래를 제약하는 요인 제거 * 실가가 적용되는 부동산 투기거래, 주식단기거래의 경우도 1년을 기준으로 구분 〈적용시기〉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1〉 양도소득세 세부담 경감효과 (단위 : 백만원) ┌───┬────────┬─────────┬─────────┐ │ 과표 │ 현 행 │ 개 정 안 │ 세부담 경감효과 │ │계급별├────┬───┼────┬────┼────┬────┤ │ │ 세율 │ 세액 │ 세율 │ 세액 │ 경감액 │ 경감률 │ ├───┼────┼───┼────┼────┼────┼────┤ │ 10 │ 20% │ 2 │ 9% │ 0.9 │ 1.1 │ 55.0% │ │ 20 │ 20% │ 4 │ 18% │ 2.7 │ 1.3 │ 32.5% │ │ 40 │ 30% │ 9 │ 18% │ 6.3 │ 2.7 │ 30.0% │ │ 80 │ 40% │ 23 │ 27% │ 17.1 │ 5.9 │ 25.7% │ │ 100 │ 40% │ 31 │ 36% │ 24.3 │ 6.7 │ 21.6% │ │ 300 │ 40% │ 111 │ 36% │ 96.3 │ 14.7 │ 13.2% │ └───┴────┴───┴────┴────┴────┴────┘ 〈참고 2〉 양도소득세율 비교 ┌───────┬────┬────┬────┬────┐ │ │ 한 국 │ 미 국 │ 일 본 │ 영 국 │ ├───────┼────┼────┼────┼────┤ │일반세율(%) │ 10∼40 │ 15∼40 │ 10∼37 │ 10∼40 │ │양도세율(%) │ 20∼40 │ 8∼20 │ 20∼25 │ 10∼40 │ └───────┴────┴────┴────┴────┘2. 주식 양도소득세율 조정(소득세법 제104조)
┌────────────────────┬────────┬───────┐ │ │ 현 행 │ 개정(안) │ ├───┬───┬────────────┼────────┼───────┤ │상장·│대주주│ 중소기업 발행주식 │ 10% │ │ │등록 │ ├────┬───────┼────────┤ 좌 동 │ │주식 │ │대기업 │1년 이상 보유 │ 20% │ │ │ │ │ ├───────┼────────┼───────┤ │ │ │발행주식│1년 미만 보유 │ 20%∼40% │ 30% │ │ ├───┴────┴───────┼────────┼───────┤ │ │ 소 액 주 주 │ 비과세 │ 좌 동 │ ├───┼────────────────┼────────┼───────┤ │비상장│ 중소기업 발생주식 │ 10% │ │ │ 주식 ├────┬───────────┼────────┤ 좌 동 │ │ │ 대기업 │소액주주 및 대주주 │ 20% │ │ │ │발행주식│1년 이상 보유 │ │ │ │ │ ├───────────┼────────┼───────┤ │ │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 20%∼40% │ 30% │ └───┴────┴───────────┴────────┴───────┘ * 대주주의 범위 : 지분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개정이유〉 o 주식 양도소득세율 체계는 외국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현행수준 유지 - 다만, 장기보유를 우대한다는 정책목적과 양도세의 최고세율을 감안하여 대주주의 단기보유 주식거래분에 대한 현행 누진 세율을 30%의 단일세율로 전환 - 외국의 경우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거래가 빈번하고 복잡한 특성을 감안하여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단일세율(Flat rate)로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임. * 주요국의 주식양도소득 세율 : 아이슬랜드(10%), 이탈리아(12.5%) 미국(10%∼20%), 프랑스(16%), 일본·헝가리·아일랜드(20%), 영국(23%∼40%),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28%∼30%) 〈적용시기〉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Ⅳ.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1. 법인 특별부가세 및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 폐지(법인세법 제99조 등)
┌──────────────────┬──────────────────┐ │ 현 행 │ 개 정 안 │ ├──────────────────┼──────────────────┤ │o 법인세율 │ 〈 현행유지 〉 │ │ -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 16% │ │ │ -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 28% │ │ │o 특별부가세 │ 〈 폐 지 〉 │ │ - 토지, 건물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 │ - 다만, 투기 재발시 부동산 양도소득│ │ 15% 세율로 과세 │ 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할 수 │ │ │ 있는 장치 마련 │ │o 초과유보소득(총유보소득 - 적정유 │ 〈 폐 지 〉 │ │ 보소득) 과세 │ │ │ - 비상장법인(자기자본 100억원 초과 │ │ │ 또는 대규모기업집단소속)의 적정유│ │ │ 보를 초과하여 유보하고 있는 유보 │ │ │ 소득에 대하여 15%의 세율로 법인 │ │ │ 세 추가 │ │ └──────────────────┴──────────────────┘〈개정이유〉 □ 현행 법인세율은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세율 인하시 세수감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하여 현행유지
〈참고〉 주요국의 법인 최고세율 현황 (단위 : %) ───┬──┬───┬───┬───┬──┬──┬──┬────┬──┬─── 구분 │미국│이태리│프랑스│ 일본 │영국│독일│중국│ 카나다 │한국│ 대만 ───┼──┼───┼───┼───┼──┼──┼──┼────┼──┼─── 법인 │ 35 │ 36 │ 33.3 │ 30 │ 30 │ 25 │ 30 │ 27 │ 28 │ 25 세율 │ │ │ │ │ │ │ │ │ │ ───┼──┼───┼───┼───┼──┼──┼──┼────┼──┼─── 지방세│40.8│40.25 │ 36.44│ 40.87│ 30 │38.6│ 33 │ 34.12 │30.8│ 25 포함 │ │∼44.5│ │ │ │ │ │ ∼46.12│ │ ───┴──┴───┴───┴───┴──┴──┴──┴────┴──┴─── * 미국의 경우 뉴욕주 기준 * 대만은 25% 단일세율이나 우리의 경우 전체법인의 약 90%가 16%의 낮은 세율 적용□ 현행 특별부가세는 외국에 유사 사례가 없는 예외적인 제도이고 과세대상의 70%가 감면되고 있어 실효성이 적으므로 폐지 o 기업이 부동산을 쉽게 처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상시 구조조정 체제를 뒷받침. *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률(지방세 포함) : 47.3%→30.8% o 다만, 투기재발등 부동산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10% 범위내에서 법인세를 추가 과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초과유보소득과세는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통한 자기금융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o 유보소득에 대한 차등법인세율을 폐지하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폐지 * 독일 : 법인세율 30%(유보분 40%)⇒ 25%로 인하(2001년) 〈적용시기〉 o 특별부가세 폐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o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 폐지 : 2002 사업연도부터 적용 2. 상시 구조조정 지원
가. 합병·분할시 세무조정사항 승계범위 확대(법인세법 제45조 등) ┌──────────────────┬──────────────────┐ │ 현 행 │ 개 정 안 │ ├──────────────────┼──────────────────┤ │o 법인이 합병·분할시 피합병법인의 │o 다음의 세무조정사항도 승계 허용 │ │ 세무조정사항 승계 │ │ │ -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원칙 │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 │ 적으로 승계 불인정 │ 한도 초과액 │ │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인정 │ - 기업회계기준에의한 지급보증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 및 유가증권의 평 │ - 장기채권등의 현재가치할인차금 │ │ 가손익 등 │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 │ ·이월결손금(장부가액으로 합병시, │o 특수관계 법인간 합병시에도 이월결│ │ 다만, 특수관계자간 합병은 제외) │ 손금 승계허용 │ └──────────────────┴──────────────────┘〈개정이유〉 o 법인의 합병·분할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상 차이로 발생하는 세무조정사항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손금산입한 준비금에 대해 승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 그 금액이 합병법인의 익금으로 다시 계상되어 법인세를 2중으로 부담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 o 합병은 주로 특수관계법인간에 이루어지고, 또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특수관계법인간 합병시에도 조세회피 소지가 없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개정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승계받은 분부터 적용
나. 구조조정을 위한 해외투자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3) ┌──────────────────┬──────────────────┐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o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 ※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 해외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 │o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 해외출자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 │ 보유주식·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하 │ 발생한 양도차익은 3년 거치후 3년 │ │ 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 │ 간 분할 익금산입 │ │ 우 │o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 │ -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식·부동산 등│ 하지 않은 잔액을 전액 익금산입 │ │ 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신설법인주식│ - 내국 법인이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 │ │ 양도시까지 과세이연 │ 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 │ - 출자받은 해외법인이 폐업·해산하 │ │ │ 는 경우 │ └──────────────────┴──────────────────┘〈개정이유〉 o 내국기업이 외국기업과 기술·사업상의 제휴 또는 경영합리화를 위해 해외투자사업부문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현금유입없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일정기간 유예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 내국기업의 구조조정과는 달리 국가간 과세권 경합에 따른 조세채권확보의 어려움과 고용·부가가치 창출 등 국내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적은 점을 감안하여 과세이연 대신에 분할 익금산입 제도 도입 〈적용시기〉 개정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다. 법인분할시 과세이연된 세금의 추징요건 개선(법인세법 제47조 등) ┌──────────────────┬──────────────────┐ │ 현 행 │ 개 정 안 │ ├──────────────────┼──────────────────┤ │o 법인이 물적분할(현물출자 포함)에 │o 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함으로│ │ 의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 써 당초 신설법인의 주식을 합병법 │ │ 현물출자등으로 발생한 자산양도차 │ 인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 │ 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였다│ - 스톡옵션의 행사로 지분비율이 달라│ │ 가 │ 지는 경우에는 계속 과세이연 허용 │ │ - 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신설│ │ │ 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당초보다 │ │ │ 낮아진 때에 과세 │ │ └──────────────────┴──────────────────┘〈개정이유〉 o 외자유치·사업상 제휴 등을 위해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종업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모기업의 신설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 계속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2차 구조조정을 지원 〈적용시기〉 2002. 1. 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라. 현물출자(분할 포함)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 │ 현 행 │ 개 정 안 │ ├──────────────────┼──────────────────┤ │ 〈 신 설 〉 │o 법인이 합병하거나 현물출자(분할 │ │ │ 포함)하여 법인 설립시 주식이전에 │ │ │ 대해 증권거래세 면제 │ └──────────────────┴──────────────────┘ 〈개정이유〉 o 상시 구조조정체제하에서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비용절감 지원 〈적용시기〉 2002. 1. 1 이후 최초로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마. 금융지주회사의 수취배당 익금불산입제도 개선(법인세법 제18조의 2) ┌──────────────────┬──────────────────┐ │ 현 행 │ 개 정 안 │ ├──────────────────┼──────────────────┤ │o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취│ │ │ 배당은 지분율 80%(상장·협회등록│ │ │ 법인 40%)를 기준으로 90% 또는 │ │ │ 60% 익금불산입 │ │ │ - 단,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하거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기관투자자│ │ 나 기타 법인에 1% 초과 출자한 경│ 인 경우에는 기타 법인에 1% 초과 │ │ 우에는 익금불산입금액을 제한 │ 출자한 때에도 예외 인정 │ └──────────────────┴──────────────────┘〈개정이유〉 o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기관투자가인 은행·증권회사 등으로서 타법인 주식취득·처분이 본연의 업무이고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사례가 있음을 감안 〈적용시기〉 2002. 1. 1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배당소득공제 허용(법인세법 제51조의 2) ┌──────────────────┬──────────────────┐ │ 현 행 │ 개 정 안 │ ├──────────────────┼──────────────────┤ │o 다음 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90% │o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 │ 이상을 배당할 경우 배당금액을 소 │ 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 │ │ 득공제 │ 우에도 소득공제 허용 │ │ - 유동화전문회사(SPC) │ │ │ -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 │ │ -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 │ └──────────────────┴──────────────────┘〈개정이유〉 o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직원이 없는 Paper Company인 점을 감안하여 유동화전문회사(SPC) 등과 동일하게 지원 〈적용시기〉 2002. 1. 1 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간접출자에 대한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 ┌──────────────────┬──────────────────┐ │ 현 행 │ 개 정 안 │ ├──────────────────┼──────────────────┤ │o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 │ │ 상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 │ │ │ -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간접출자│ │ 법인세 비과세 │ 하는 경우에도 직접출자와 동일하게 │ │ │ 세제지원 │ └──────────────────┴──────────────────┘〈개정이유〉 o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도 직접 출자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적용시기〉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아.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요건 개선(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 │ 현 행 │ 개 정 안 │ ├──────────────────┼──────────────────┤ │o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 │ │ │ 여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 │ │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 │ │ │ 도소득세 비과세 │ │ │o 비과세 요건 : 다음의 방법으로 취 │o 출자기간 제한(창업후 7년) 폐지 │ │ 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일 것 │ * 구조조정대상기업 : 부도기업, 회사│ │ - 창업시의 자본금 납입 │ 정리·화의·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 │ - 창업후 7년내 유·무상증자 또는 채│ 기업, 은행관리기업, 워크아웃기업 │ │ 무의 출자전환 │ 등 │ └──────────────────┴──────────────────┘〈개정이유〉 o 구조조정은 통상 창업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출자기간 제한을 폐지 〈적용시기〉 개정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3. 성장잠재력 배양과 투자활성화 지원
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업종 확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 │ │ - 대상업종 : 제조업 등 22개 │- 30개 업종으로 확대 │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 소│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 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 │ ,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 │ ‥ 측량업, 제도업 │ │ 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 ‥ 지질조사 및 탐사업 │ │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 │ ‥ 지도제작 등 │ │ 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 │ ·농업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 │ │ 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 ·축산업 │ │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 ·어업중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 │ 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 │ ·교육서비스업중 컴퓨터학원 │ │ 처리업, 폐수처리업 │ ·비디오제작 및 배급업 │ │o 공제율 : 10% │ ·공연산업 │ │ │ ·뉴스제공업 │ └──────────────────┴──────────────────┘ * 2001. 8. 11 여야 경제정책협의회 합의사항〈개정이유〉 o 기업의 설비투자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2001. 9. 예정)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나.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 │ │ - 투자금액의 5% 세액공제 │- 공제율을 5%→10%로 인상 │ │ - 다만, 1990. 1. 1 이후 수도권내 창│- 수도권내 투자에 대해서도 공제 허용│ │ 업기업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 │ │ └──────────────────┴──────────────────┘〈개정이유〉 o 연구 및 인력개발투자는 지식기반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필수적 투자이고 교통난·공해유발 등 부정적 효과가 적으므로 -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수도권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허용 〈적용시기〉 2002. 1. 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다. 정보화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24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중소 제조업의 자동화·정보화 투자│o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 │ 시 5% 세액공제 │ - 컴퓨터를 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에│ │ │ 포함. │ │o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 및 POS설비 │o 공제대상 투자의 범위에 정보보호시│ │ 투자시 3% 세액공제 적용 │ 스템을 추가 │ │ │ - 수도권내 정보보호시스템투자도 공 │ │ │ 제허용 │ │o 전자적기업자원관리설비(ERP) 및 전│o 수도권투자에 대해서도 공제허용 │ │ 자상거래 설비투자의 5%(대기업 │ │ │ 3%) 세액공제 │ │ └──────────────────┴──────────────────┘〈개정이유〉 o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투자 촉진을 통한 생산성향상 지원 o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투자를 지원 o 정보화투자는 수도권집중 억제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필수적 투자인 점을 감안 〈적용시기〉 2002. 1. 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단, 컴퓨터 및 정보보호시스템을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2001. 9. 예정)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라. 부품·소재산업 지원 (1) 부품·소재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0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 │ │ - 손금산입한도 │- 손금산입 우대업종 조정 │ │ ·수입금액의 3%(자본재 및 기술집 │ ·자본재산업을 “부품소재산업”으로│ │ 약적 산업은 5%) │ 대체 │ │o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부품·소재 신뢰성평가·│ │ - 공제율 │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을 준비금│ │ ·증가분의 50% 또는 경상분의 15%│ 의 사용용도 및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 중 선택(대기업은 증가분만 적용) │ 추가 │ └──────────────────┴──────────────────┘〈개정이유〉 o 우리나라는 조립·완성품 위주의 산업으로 부품·소재산업이 취약하여 핵심부품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 - 부품·소재산업에 대해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 “자본재산업육성대책”이 「부품·소재육성특별조치법」 제정(2001. 2. 3)에 따라 “부품·소재전문기업육성”으로 개편됨. 〈적용시기〉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출자금의 소득공제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 │ │ 에 출자한 경우 소득공제 허용 │ │ │ - 적용대상 │ │ │ ·중소기업창투조합, 신기술사업투자│ -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추가 │ │ 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벤처기업│ │ │ 투자신탁,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 │ │ 자 │ │ │ - 공제율 : 출자금액의 30% │ - 15%로 축소 │ │ -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70% │ - 50%로 축소 │ └──────────────────┴──────────────────┘〈개정이유〉 o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통해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지원하되, 공제수준은 소득세율이 인하되는 점을 감안하여 축소조정 ※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기관투자자가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 〈적용시기〉 2002. 1. 1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3)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출자자에 대한 지원(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4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중소기업창투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o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출자자에 대 │ │ 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으 │ 해서도 창투조합 출자자 등과 동일 │ │ 로 인정 │ 하게 지원 │ │o 거주자, 중소기업창투회사 및 신기 │ │ │ 술사업금융업자가 │ │ │ - 중소기업창투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 │ 창업자·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양도│ │ │ 하는 경우 양도차익 비과세 │ │ └──────────────────┴──────────────────┘〈개정이유〉 o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자 등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동일하게 세제지원 〈적용시기〉 2002. 1. 1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마. 기타 중소기업 지원 강화 (1) 중소기업 IT화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2) ┌──────────────────┬──────────────────┐ │ 현 행 │ 개 정 안 │ ├──────────────────┼──────────────────┤ │ 〈 신 설 〉 │o 「1만개 중소기업 IT화사업」에 의 │ │ │ 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청등으로부 │ │ │ 터 ERP 또는 전자상거래설비비용을 │ │ │ 지원받는 경우 │ │ │ - 지원금의 상당액을 지급받는 연도에│ │ │ 감가상각비로 조기 비용처리할 수 │ │ │ 있도록 함. │ └──────────────────┴──────────────────┘〈개정이유〉 o 「1만개 중소기업의 IT화 사업」과 관련하여 전산회계시스템, ERP 및 전자상거래설비 등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 받는 경우(기업당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 - 현재는 지원을 받았을 때 먼저 소득세(법인세)를 과세하고 추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o 앞으로는 지원받는 당해연도에 바로 비용처리가 가능토록함으로써 「1만개 중소기업 IT화 사업」을 세제면에서 지원 〈적용시기〉 개정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 축산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등) ┌──────────────────┬──────────────────┐ │ 현 행 │ 개 정 안 │ ├──────────────────┼──────────────────┤ │o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o 축산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대상│ │ - 대상업종 : 제조업, 건설업 등 16개│ 업종에 추가 │ │ 업종 │ │ │ - 감면내용 │ │ │ ·수도권 소기업 : 20% │ │ │ ·지방 중소기업 : 30% │ │ │ * 도·소매업, 의료업 및 자동차정 │ │ │ 비업은 10% │ │ │o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 │ │ │ - 공제율 : 4년간 소득금액의 20% │ 〈 폐 지 〉 │ └──────────────────┴──────────────────┘〈개정이유〉 o 수산업 등과의 형평을 감안, 축산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20∼30%) 대상에 추가하고 중복지원되는 축산업 소득공제 제도는 폐지 o BT산업 지원을 위해 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에 포함. * 현재도 축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에 대해 중소기업 투자준비금·투자세액공제 등 여타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적용중 〈적용시기〉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3)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도 보완(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 │ 현 행 │ 개 정 안 │ ├──────────────────┼──────────────────┤ │o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 │ │ 제 │ │ │ - 적용대상 │- 적용대상범위 조정 │ │ ·기업구매전용카드 │ ·기업구매전용카드중 카드회사가 납 │ │ ·기업구매자금대출(환어음) │ 품중소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 │ │ - 공제율 : 카드등 사용액의 0.5% │ 할 수 있는 카드는 제외 │ │ │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 │ │ 매출채권담보대출을 추가 │ └──────────────────┴──────────────────┘〈개정이유〉 o 구매기업 부도시 카드회사가 납품중소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사실상 기존 어음할인제도와 동일하므로 세제지원대상에서 제외 o 기업어음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새로이 도입(2001. 2.)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중 금융기관이 납품중소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사실상 상환청구권이 없는 기업구매전용카드와 같으므로 세제지원대상에 추가 〈적용시기〉 2002. 1. 1 이후 최초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4. 기타 기업과세제도 개선
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세제상 규제제도 보완 ┌──────────────────┬──────────────────┐ │ 현 행 │ 개 정 안 │ ├──────────────────┼──────────────────┤ │o 내국법인간에는 수입배당금의 30% │o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 대한 적│ │ 또는 50%를 익금불산입 │ 용배제규정 삭제 │ │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이 계열회 │ │ │ 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제외 │ │ │o 자기자본 5배(2002년부터 4배)를 초│o 대규모기업집단기준은 삭제하고 시 │ │ 과하는 차입금의 이자상당액은 손금│ 행령에서 구체적 적용범위를 정할 │ │ 불산입 │ 수 있도록 위임. │ │ 〈대상기업〉 │ │ │ ·상장, 협회등록법인(중소기업 제외)│ │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 │ │ │o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는 상호간 특│o 특수관계자 범위에서 대규모기업집 │ │ 수관계자로 보아 │ 단에 의한 기준을 삭제하고 │ │ - 재화 등의 저가·고가거래시 부당하│ - 시행령에서 특수관계자 범위를 새로│ │ 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아 │ 이 보완 │ │ 이를 부인 │ │ │o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대규모│o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유가증 │ │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유가증권에 투│ 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 │ 자하는 경우 │ │ │ - 증권거래세 및 의제취득세 면제배제│ - 증권거래세 및 의제취득세 면제허용│ │o 농민이 축산업 주업 법인으로부터 │o 농민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으 │ │ 위탁받아 사육하는 가축용 사료에 │ 로부터 위탁받은 경우에도 사료에 │ │ 대해 VAT영세율 적용 │ 대한 VAT 영세율 적용 │ │ - 대규모기업집단 법인으로부터 위탁 │ │ │ 받은 경우는 제외 │ │ └──────────────────┴──────────────────┘ * 2001. 8. 11 여야 경제정책협의회 합의사항〈개정이유〉 o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현행 세제상 각종 규제제도의 타당성 및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제도는 폐지하고 - 계속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각 제도별로 독자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개선 o 법인간 수취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는 본질적으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것이므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 여부에 관계없이 익금불산입 허용 o 대기업이 차입금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제도를 존치하되,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기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 o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세법상 거래내용을 부인할 수 있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화하여 규정 o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의 경우 현행 증권투자회사법상으로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에게 50%까지 투자가 가능하므로 일반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와 같이 증권거래세 및 의제 취득세를 면제하여 구조조정을 지원 o 현재 자영축산 농가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해 주는 것과 형평을 감안하여 농민이 축산주업법인으로부터 수탁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 〈적용시기〉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축소(법인세법 제42조 등) ┌──────────────────┬──────────────────┐ │ 현 행 │ 개 정 안 │ ├──────────────────┼──────────────────┤ │o 대손금의 범위 │o 회사정리, 화의 및 기업구조조정촉 │ │ -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진법에 의한 채권재조정시 현재가치│ │ - 회사정리법 등에 의해 회수불가능으│ 할인차금도 대손금으로 인정 │ │ 로 확정된 채권 │ │ │ - 경매가 취소된 압류 채권 │ │ │o 주식평가손익은 세무회계상 손익으 │o 파산선고등으로 주식등의 가치회복 │ │ 로 인정되지 않으나 │ 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의 주식평 │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보유하는│ 가손도 손금으로 인정 │ │ 주식 등으로서 그 주식 발행법인이 │ │ │ 부도난 경우에는 손금처리 가능 │ │ │o 사업연도 중 신규취득자산의 감가상│o 사용월수에 따라 상각 │ │ 각 │ - 감가상각범위액 │ │ - 당해 사업연도중에 사용기간이 6월 │ 사용월수 │ │ 이하 : 연 상각범위액의 1/2 │ = 연상각범위액 × ----------- │ │ - 사용기간이 6월 초과: 연상각범위액│ 12 │ │ 전액 │ │ └──────────────────┴──────────────────┘〈개정이유〉 o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축소하여 제도를 간소화하고, 세무조정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 * 현재가치할인차금 : 이자율 인하, 기한연장 등 채권재조정으로 현재가치가 장부가액보다 낮아진 경우 그 차액 〈적용시기〉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다.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손금불산입제도 폐지(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 │ 현 행 │ 개 정 안 │ ├──────────────────┼──────────────────┤ │o 사업자가 지출한 접대비중 신용카드│ 〈 폐 지 〉 │ │ , 세금계산서·계산서에 의한 지출액│ │ │ 의 비율이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경 │ │ │ 우 │ │ │ - 그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접대비는 │ │ │ 손금불산입 │ │ │ ※ 신용카드등 의무사용비율 │ │ │ : 납세지 또는 사용지역 기준 │ │ │ - 서울특별시 : 80% 이상 │ │ │ - 광역시 : 70% 이상 │ │ │ - 시 : 60% 이상 │ │ │ - 군 : 50% 이상 │ │ └──────────────────┴──────────────────┘〈개정이유〉 o 현재 건당 접대비지출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세금계산서, 계산서) 사용시에만 손비로 인정됨. - 지역별 신용카드 사용의무비율제도는 계산의 복잡성에 비해 이중적 규제로서 실효성이 적음. 〈적용시기〉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라. 가산세 제도의 합리적인 정비 (1) 증빙불비가산세율 인하(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소득세법 제81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사업자 또는 법인이 10만원 이상 재│ │ │ 화·용역 거래시 │ │ │ -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 │ │ │ 산서 수취를 의무화 │ │ │ - 미수취시 가산세: 거래금액의 10% │- 가산세율 인하 : 2% │ └──────────────────┴──────────────────┘〈개정이유〉 o 각종 계산서등의 미교부·불성실 가산세가 거래금액의 1∼2%인 점을 감안하여 현행 가산세율을 하향조정 〈적용시기〉 개정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및 불이행가산세 폐지(법인세법 제114조 등) ┌──────────────────┬──────────────────┐ │ 현 행 │ 개 정 안 │ ├──────────────────┼──────────────────┤ │o 외부감사대상법인(비영리내국법인 │ 〈 폐 지 〉 │ │ 제외)은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대 │ │ │ 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 │ │ │ -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 │ │ ·산출세액의 1%와 수입금액의 0.004│ │ │ % 중 적은 금액 │ │ └──────────────────┴──────────────────┘〈개정이유〉 o 대차대조표등 재무정보는 인터넷·증권거래소 등에 공개되어 있고 세법에서 규제할 사항이 아니므로 폐지 〈적용시기〉 개정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3)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합리화(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5항) ┌──────────────────┬──────────────────┐ │ 현 행 │ 개 정 안 │ ├──────────────────┼──────────────────┤ │o 사업연도중 주식등(상장·협회등록 │ │ │ 법인의 소액주주분 제외)의 변동상 │ │ │ 황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주│ │ │ 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 │ │ │ - 제출대상 │ - 명의개서된 분에 대하여만 그 내역 │ │ ·명의개서여부에 불구하고 모든 변동│ 을 제출토록 대상축소 │ │ 내역 │ │ │ - 가산세 │ │ │ ·누락분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2% │ │ └──────────────────┴──────────────────┘〈개정이유〉 o 주주가 소유주식 변동 상황을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그 변동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까지 회사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 해소 〈적용시기〉 개정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Ⅴ. 비과세·감면축소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대
┌─────────────────────────────────────┐ │□ 비과세·감면을 축소하여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기반을 조성하고 건전│ │ 재정기조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현행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180개 감 │ │ 면중 43개 폐지, 16개 축소) │ │ o 금년말에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감면제도중 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실효성│ │ 이 약화된 감면은 폐지 │ │ o 일몰시한이 없거나 도래하지 않는 감면제도의 경우 │ │ - 과세형평을 크게 저해하거나 정책목적이 달성된 제도는 폐지하거나 감면수 │ │ 준을 조정 │ │ - 특히, 특별부가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부담 경감효과를 감│ │ 안하여 양도관련 조세감면은 대폭 축소 │ │□ 유형별 포괄주의 소득세 과세방식을 도입하여 소득종류별로 유사한 소득은 │ │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과세기반 확대 및 과세형평성 제고 │ │□ 또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세감면이 무분별하게 확대되거나 기 │ │ 득권화 되지 않도록 금년부터 지방세를 제외한 모든 조세감면 내역을 조세지│ │ 출예산 내역에 포함시켜 공표하고 │ │ o 다음연도 감면규모의 전망액을 국회에 조세지출예산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 │ 조기추진 │ └─────────────────────────────────────┘1. 폐지되는 감면제도
┌──────────────────┬──────────────────┐ │ 현 행 │ 폐 지 이 유 │ ├──────────────────┼──────────────────┤ │o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제도 │o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세 감면 │ │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자의 신고│ 제도와 중복되고 소득세율이 인하되│ │ 수입금액이 전년도 수입금액의 120 │ 는 점을 감안 │ │ %를 초과하는 경우 │ │ │ - 초과금액의 30%에 대한 소득세감면│ │ │o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 │o 세제지원은 연구개발등 기업경쟁력 │ │ - 전환대상업종 : 제조업, 광업 │ 제고 및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데에│ │ - 감면율: 6년간 소득세·법인세 50%│ 주력하고, 소득발생 후에는 정상과 │ │ │ 세가 바람직 │ │ │ * 폐지시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 │ │ 적용가능 │ │o 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o 이용실적 미미하고 실효성이 적음. │ │ -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 │ - 부가가치세 면제 │ │ │o 유가증권 투자손실준비금제도 │o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 │ -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에 대해서│ 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시 동 배│ │ 는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 │ 당금액은 소득공제받게 되어 법인세│ │ 산입 허용 │ 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준비금제도는│ │ │ 실효성이 없음. │ │o 기관투자자의 창투조합등 출자에 대│o 초기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 │ 한 과세특례 │ 목적 달성 │ │ - 기관투자자가 창투조합등을 통해 │ * 1997년 이후 2000년까지 창투조합 │ │ 벤처기업등에 출자한 주식의 양도차│ 수 및 조합투자금액이 3∼4배 이상│ │ 익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 증가 │ │ │ * 밴처조합 및 개인에 대해서는 계속│ │ │ 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