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다한 감면 축소 및 감면관리 강화
가. 사업양수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감면축소(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 │ 현 행 │ 개 정 안 │ ├──────────────────┼──────────────────┤ │o 고도기술과 산업지원서비스에 대한 │ │ │ 외국인투자의 경우 │ │ │ - 사업양수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 감면기간 및 감면율 축소 │ │ 대하여도 감면 허용 │ │ │ ·법인세·소득세 : 100%(7년), │ ·법인세·소득세 : 50%(3년), │ │ 50%(3년) │ 30%(2년) │ │ ·배당소득 : 100%(7년), 50%(3년) │ ·배당소득 : 50%(3년), 30%(2년) │ │ ·지방세 : 100%(5년), 50%(3년) │ ·지방세 : 50%(3년), 30%(2년) │ └──────────────────┴──────────────────┘〈개정이유〉 o 새로운 공장등의 설치 없이 가동중인 기존사업을 양수하는 사업양수방식의 외국인 투자는 - 고용창출 및 시설투자의 효과가 미미하므로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1/2 수준으로 축소 ※ 외국의 경우 사업양수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조세지원하는 사례가 없음. 〈적용시기〉 2002. 1. 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나. 수도권 법인 본사·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보완(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 │ 현 행 │ 개 정 안 │ ├──────────────────┼──────────────────┤ │o 수도권 소재 법인 공장·본사가 지 │ │ │ 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11년간 법인 │ │ │ 세 등 감면 │ │ │ * 6년간 100%, 5년간 50% │ │ │ - 대상법인 : 모든 업종의 법인 │- 부동산매매업·임대업과 소비성서비 │ │ │ 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 │ │ - 적용시한 │ │ │ ·2002년말까지 이전 │ │ │ - 최저한세 적용배제 │-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 │ └──────────────────┴──────────────────┘〈개정이유〉 o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및 숙박업(관광호텔업 제외) 등 소비성서비스업은 그 속성상 지방이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면서 세금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큼. o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토록 한다는 최저한세 제도의 취지를 감안 * 현재 위의 지방이전감면제도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제도 외에는 모든 감면이 최저한세 적용대상임. 〈적용시기〉 2002. 1. 1 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다. 각종 비과세저축의 효율적 관리 ┌──────────────────┬──────────────────┐ │ 현 행 │ 개 정 안 │ ├──────────────────┼──────────────────┤ │o 각종 비과세저축의 관리 │o 모든 비과세저축을 인별로 전산화하│ │ - 비과세상품별로 1인 1통장 제한 │ 여 가입한도를 통합관리 │ │ │ ⇒ 비과세저축의 가입한도내에서 어느│ │ │ 금융기관에나 자유롭게 저축 가능 │ └──────────────────┴──────────────────┘〈개정이유〉 o 현재 대부분의 비과세저축을 1인당 1통장으로 제한함에 따라 비과세저축의 중복가입이나 한도초과 등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빈번하고 세금탈루가 많음. o 앞으로는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제로 전환 - 모든 금융기관의 비과세저축자료를 인별로 전산화하여 비과세저축계좌 개설시 한도를 실시간(Real time)으로 관리함으로써 저축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비과세저축을 이용한 세금탈루소지도 해소 〈적용시기〉 2002. 1. 1부터 통합관리
라. 농·어업용 면세유 관리체계 개선(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 │□ 현재 농·어업용 기계 및 시설용 유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교통세·특소│ │ 세·교육세 및 지방주행세 면제 │ │ * 면세유 공급대상은 농기계 338만대, 어선 9만척, 양식가구 58천가구 │ │□ 1996년 이후 최근 5년간 면세유 평균소비증가율이 12.8%로 동기간 국내 석 │ │ 유류 평균소비증가율 6.8%보다 매우 높음. │ │ o 동 기간중 농기계 평균증가율(2.7%), 농·어업 평균성장률(2.9%)을 감안 │ │ 하더라도 면세유 소비증가율이 너무 높음. │ │ ※ 감면세액은 1996년 2,900억원에서 2000년 약1조원으로 3.4배 증가 │ │□ 면세유류와 일반유류간 큰 가격차로 면세유의 부정유출 문제 심각 │ │ o 2001. 7. 1 가격기준으로 ℓ당 면세로 인한 가격차는 휘발유 861원, 경유 │ │ 294원이나 │ │ o 에너지 세율이 연차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2006. 7. 이후에는 경유의 ℓ당 │ │ 가격차가 677원으로 확대되어 부정유출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 │ │ (사례) ·선외기 어선(200마력 기준, 가격 1,600만원, 휘발유 사용) │ │ : 연간 3,460만원 세금 혜택 │ │ ·농업용 난방기(18만Kcal, 가격 500만원, 경유사용) : 세금혜택이 │ │ 현재 최고 756만원에서 2006. 7. 이후 1,848만원까지 확대 │ │□ 따라서 면세유의 부정유출을 방지하고 농·어업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 │ 면세유 지원제도의 보완이 절실 │ └─────────────────────────────────────┘ (1) 면세유 실사용량 확인절차 도입 ┌──────────────────┬──────────────────┐ │ 현 행 │ 개 정 안 │ ├──────────────────┼──────────────────┤ │o 농기계, 어선 등 │o 유류소모량이 많은 어선과 트렉터, │ │ - 농림부, 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종 │ 콤바인 등 신규로 생산하는 대형농 │ │ 별 한도량을 작업시간, 운항거리에 │ 기계에 한정하여 │ │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 │ - 실제 유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 │ “자동계측기” 부착의무화 │ │ │ * 구체적인 기종 및 시기는 시행령에│ │ │ 서 규정 : 트렉터, 콤바인은 이미 │ │ │ 계측기가 부착되어 있고, 어선의 │ │ │ 부착비용은 약 10만원으로 예상 │ │o 농업용 난방기, 어류양식시설 등 │o 대규모로 면세유를 구입하는 소수 │ │ - 생산량에 관계없이 한도량을 일률적│ 농·어가에 대해서는 생산실적 등을│ │ 으로 공급 │ 기준으로 면세유 공급 │ │ │ * 구체적인 시설 및 시기는 시행령에 │ │ │ 서 규정 │ └──────────────────┴──────────────────┘〈개정이유〉 o 농기계, 어선, 양식시설 등에 대해 작업시간, 운행거리 등 실적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토록 하여 실제 경작 농·어민에 대한 혜택은 계속 유지하면서 공급체계의 투명성을 높여 농·어업용 이외로 유출하는 부정사용 억제
(2) 면세유 부정사용자에 대한 제재 강화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o 면세유류 부정사용자에 대한 감면세│ │ │ 액 및 가산세 추징 │ │ │ - 감면세액 등 추징대상 │ │ │ ·면세유 구입권 양도자 │ │ │ ·면세유 구입후 타용도에 사용한 자│ │ │ 및 제3자에게 양도한 자 │ │ │ - 가산세율 : 감면세액의 20% │ │ │o 부정사용자에 대한 일정기간 │ │ │ (예 : 2년) 면세유 공급중단 │ └──────────────────┴──────────────────┘〈개정이유〉 o 면세유 부정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면세유 부정사용자에 대한 감면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하고 일정기간의 면세유 공급중단 등의 제재 신설 〈적용시기〉 2002. 1.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 농·수협의 면세유 관리책임 강화 및 관리수수료 지급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o 농·수협의 면세유 관리소홀, 구입 │ │ │ 권 발급시 본인확인 소홀 등 농·수│ │ │ 협의 귀책사유로 인한 면세유 부정 │ │ │ 유출시 관리불성실가산세 부과 │ │ │ - 부정유출된 면세유 감면세액의 20%│ │ │o 농협등이 면세유 구입권 판매시 수 │ │ │ 수료(면세유공급가액의 일정률)를 │ │ │ 징수하여 면세유 관리비용을 충당할│ │ │ 수 있도록 함. │ └──────────────────┴──────────────────┘〈개정이유〉 o 농·수협의 면세유관리 및 면세유 구입권 발급업무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관리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적용시기〉 2002. 1. 1 이후 발급하는 면세유 구입권부터 적용 3. 양도세관련 감면제도의 정비 가. 법인 특별부가세가 폐지되므로 특별부가세관련 감면폐지 o 금융·기업 구조조정관련 감면 - 중소기업간 통합시 이월과세(제31조) - 금융기관 합병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시 50% 감면(제50조) 등 o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감면 -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이연(제60조) 등 o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제도 -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부동산 양도시 50% 감면(제78조) 등 나. 개인 양도소득세 감면 폐지 또는 축소 □ 양도소득세율 인하효과를 감안하여 현행 25% 감면제도 폐지 o 공공목적을 위한 수용등으로 양도하는 경우 25% 감면(제77조) *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존치하되 10%로 축소(현행 35%) o 산림지를 국가등에게 양도시 25% 감면(제79조) o 제주도개발특별법상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25% 감면(제79조) o 주택건설업자등에게 국민주택등의 건설용지 양도시 25% 감면(제80조) □ 주로 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목적으로 한 지원제도등 개인은 감면실적이 없거나 미미하여 실효성이 없는 제도 폐지 o 중소사업자가 유통단지등으로 사업장 이전시 50% 감면(제35조) o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위해 양도시 75% 감면(제36조) o 합병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자산 등을 양도시 50% 감면(제42조) o 벤처기업의 주주가 다른 벤처기업에 현물출자시 50% 감면(제46조의 2) o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부동산 양도시 50% 감면(제78조) o 중소사업자가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부동산양도대금으로 기계장치 취득시 50% 감면, 부동산 취득시 과세이연(제33조) o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기계장치 취득시 50% 감면, 부동산 취득시 과세이연(제60조) o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사업용고정자산취득시 50% 감면, 부동산 취득시 과세이연(제70조) o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기계장치 취득시 50% 감면, 부동산 취득시 과세이연(제71조) □ 신설된 제도로 대체가능한 감면 폐지 o 1999. 8.∼2001. 12.중 신축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후 양도시 면제(제97조의 2) o 2000. 1.∼2001. 12.중 신축주택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10% 적용(제99조의 2) ⇒ 신축주택을 2001. 5.∼2003. 6. 중 취득하는 경우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면세하는 제도(제99조의 3)로 대체 〈참고〉 현행 유지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 법인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감면 ·중소개인사업자가 중소득세법인과 통합시 이월과세(제31조)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이월과세(제32조) -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제69조) ·자경농민이 농촌진흥지역내 농지를 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부칙 제16조) - 기타 박물관등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제83조)
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범위 조정(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 │ │ 세 면제 │ │ │ -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 편입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한 │ │ 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 해 면제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이후 │ │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고 편입후 │ 발생한 개발이익은 과세) │ │ 3년 이내에 양도하면 │ │ │ ·양도차익 전부에 대해 양도소득세 │ │ │ 면제 │ │ │ - 감면한도 : 3억원 │- 1억원으로 축소 │ └──────────────────┴──────────────────┘〈개정이유〉 o 도시계획법등에 의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의 농지는 사실상 대지화 된 것으로 더 이상 농지로 보기 어려움. -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여타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정상 과세되는 것과 형평 고려 o 자경농지 양도시 적용되는 감면한도(3억원)를 일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1억원)와 일치시켜 축소 * 세액을 3억원 감면 받으려면 농지양도가액이 통상 15∼20억원, 농지면적이 1,000∼6,000평에 달함. 〈적용시기〉 o 면제범위 : 2002. 1. 1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는 분부터 적용 o 감면한도 :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간접세 감면 정비
가. 국내외 역차별을 발생시키는 감면제도 정비 (1)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폐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 │ 현 행 │ 개 정 안 │ ├──────────────────┼──────────────────┤ │o 국내제작이 곤란한 도시철도·공공 │ 〈 폐 지 〉 │ │ 철도 또는 고속철도건설용 수입물품│ │ │ 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 │ - 지질안정제등 123종, 역무자동화설 │ │ │ 비기기 등 80종, 도상자갈세척기 등│ │ │ 149종 │ │ │o 한국교육방송공사용 수입시설 등에 │ 〈 폐 지 〉 │ │ 대한 VAT 면제 │ │ │ -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사용하기 위해 │ │ │ 수입하는 시설 및 방송기자재 │ │ └──────────────────┴──────────────────┘〈개정이유〉 o 국내 제작가능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면세를 구별하는 것은 대물세인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칙에 맞지 아니함. -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운 개방경제체제하에서 내·외산을 과세상 차별할 이유가 없음. - 부가가치세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에도 사례가 없으며 수입물품을 가격상 우대함에 따라 국내 기술개발을 저해 o 교육방송용 기자재의 경우 국내산은 과세, 수입산은 면세됨에 따른 내·외국산 역차별 시정 〈적용시기〉 2002. 1. 1 이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2)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폐지(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국내제작곤란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 〈 폐 지 〉 │ │ 소비세 면제 │ │ │ - 특정연구기관이 사용하는 물품 │ │ │ - 한국방송공사의 난시청 및 해외방송│ │ │ 강화용 시설 등 │ │ │ - 방위산업용 기자재 │ │ │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시험·연구용 │ │ │ 견본품 │ │ │ - 한국교육방송공사용 물품 등 │ │ └──────────────────┴──────────────────┘〈개정이유〉 o 1999년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과세대상이 대폭 축소되어 영사기, 촬영기,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특소세 과세대상 물품이 거의 없어 감면제도를 존치시킬 실효성이 없음. 〈적용시기〉 2002. 1. 1 이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면세농산물을 구입하여 과세되는 │o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 │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예: │ │ │ 식품제조업자)의 경우 면세농산물 │ │ │ 가액의 일정률을 납부할 부가가치세│ │ │ 에서 공제 │ │ │ - 공제율 : 3/103(음식업 5/105) │ - 2/102(음식업 3/103) │ └──────────────────┴──────────────────┘〈개정이유〉 o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농산물 생산시 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부담율만큼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 현행 공제율이 정해진 1997년 이후 배합사료, 선외내연기관 등 농업용기자재에 대해 영세율 적용이 확대되었고 - 최근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는 수입농산물의 비중이 확대되어 면세농산물을 구입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실제 VAT부담율보다 현행 공제율이 너무 높음. 〈적용시기〉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VAT 매입세액공제율 축소(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 ┌──────────────────┬──────────────────┐ │ 현 행 │ 개 정 안 │ ├──────────────────┼──────────────────┤ │o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폐기물재생처│o 매입세액공제율 축소 │ │ 리업자 등이 개인·면세사업자 등 │ - 공제율 : 10/110 → 5/105 │ │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로 │ │ │ 부터 중고자동차·고철 등을 구입하│ │ │ 는 경우 폐자원 취득가액의 10/110 │ │ │ 을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 │ │ - 공제대상: 중고자동차, 고철, 폐지,│ - 공제대상에서 중고자동차는 제외 │ │ 폐합성수지 등 12종 │ │ └──────────────────┴──────────────────┘〈개정이유〉 o 당초 폐지, 고철 등의 수집업자에게 폐자원 매입가액의 10%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 주는 취지는 - 폐자원 수집업자가 폐자원 매입시 매입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개인등 이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폐자원의 원활한 수집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o 그러나, 무상으로 수집한 폐지, 폐유리 등을 유상으로 구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하여 허위공제를 받거나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중간수집상으로부터 구입한 고철, 폐지 등을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위장하여 부당공제받는 사례가 많음. o 중고자동차는 고철 등과는 달리 원시 수집과정이 필요없이 정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되므로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2002. 1. 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라. 상업방송수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지상파 방송(2001년 과세 전환), 음│ │ │ 악유선방송은 과세 │ │ │ -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 │- 과세전환 │ │ 방송 수신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 │ 면제 │ │ │ ·단, 광고는 과세 │ │ └──────────────────┴──────────────────┘〈개정이유〉 o 현재 과세되고 있는 지상파 방송, 음악유선방송, 인터넷 방송 등과의 과세형평 유지 - 다만, 면세사업 당시 취득한 시설자재 등의 불공제한 매입세액은 공제 허용 o 외국의 경우도 모두 상업방송에 대해 과세 * EU지침 :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방송에 한해 면세 〈적용시기〉 2002.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마. 관세경감물품의 폐지(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관세경감물품 │ │ │ -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 ├┐ │ │ - 태양에너지 이용기기제조용기자재 ││ │ │ -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관련물품 ││ 〈폐 지〉 │ │ -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관련 ││ │ │ 물품 ├┘ │ └──────────────────┴──────────────────┘〈개정이유〉 o 부품의 생산자립도가 97% 수준(대형 농기계: 80%)으로 더 이상 지원이 불필요한 농업용기계부분품과 이용실적이 미미한 태양열이용기기 및 행사가 종료된 동계아시아경기대회 및 ASEM 관련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 폐지 〈적용시기〉 2002. 1. 1 이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5. 유형별 포괄주의 소득세 과세방식 도입(소득세법 제17조 등) ┌──────────────────┬──────────────────┐ │ 현 행 │ 개 정 안 │ ├──────────────────┼──────────────────┤ │o 종합소득세 과세방식 │- 소득구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이자,│ │ - 8개 유형의 소득을 구분하여 각 소 │ 배당, 연금,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법│ │ 득별로 열거된 소득만 과세 │ 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사│ │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 │ 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할 수 있는 │ │ 로, 연금, 일시재산, 기타소득 │ 유형별 포괄과세주의 도입 │ └──────────────────┴──────────────────┘〈개정이유〉 o 유사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과세기반 확대 및 과세형평성 제고 ※ 유형별 포괄주의로 전환시 새로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사례(이자·배당소득의 경우) : 상업어음 할인액, 신종펀드(예: 문화펀드)의 배당 〈적용시기〉 200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Ⅵ.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세제보완 및 납세편의 제고 1. 인지세제의 개편 ┌─────────────────────────────────────┐ │□ 인지세는 국가 등 공공기관에 의해 공증력·유통력이 부여되는 재산권관련 │ │ 문서에 과세되는 세금이나 │ │ o 1991년 이후 개정하지 않아 일부 과세대상 문서 및 세율 등이 경제 현실에 │ │ 맞지 아니함. │ │□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거래비용을 덜어주고, 중산·서민층을 지원│ │ 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을 대폭 축소 │ │ o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개인간에 작성하는 문서와 과세실효성이 낮은 문 │ │ 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복잡한 세율체계를 단순화 │ │ o 일정금액 이하의 주택소유권 이전계약서, 금융기관의 소액 대출문서에 대한│ │ 비과세 한도 확대 │ │□ 그 동안의 경제여건 변화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일부 신종 금융상품 등을 │ │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세율을 적정하게 조정 │ └─────────────────────────────────────┘ 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의 대폭 축소(인지세법 제3조)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세 액 │ │ ├────────────────┼────┼───────────────┤ │o 정관, 조합계약서, 합병계약서 │ 3만원├┐ │ │ 등 단체 설립문서 │ ││ │ │o 대리점 및 특약점 계약서 │ 3천원││ │ │o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용선│누진과세││ │ │ 계약서(항공기 포함) │(1∼35만││ 〈 폐 지 〉 │ │ │ 원) ││ │ │o 임치에 관한 증서 │ 100원││ │ │o 상호보험회사 기금증권 │ 200원││ │ │o 상호신용 부금·계금증서 │ 100원││ │ │o 연불판매계약서 │ 1만원├┘ │ │o 도급에 관한 증서 │누진과세│o 개인간에 작성하는 도급문서 │ │ │(1∼35만│ 는 과세제외 │ │ │ 원) │ - 법률에 의해 작성이 의무화되│ │ │ │ 어 있는 도급문서로 한정 │ │o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누진과세│o 개인간의 소비대차 문서는 과│ │ │(1∼35만│ 세제외 │ │ │ 원) │ -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 │ │ │ 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 │ │ │ │ 한 증서로 한정 │ └────────────────┴────┴───────────────┘〈개정이유〉 o 개인간에 작성하는 문서, 과세실효성이 낮은 문서를 과세대상에서 대폭 제외하여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거래비용 경감 - 현행 19종 40개의 과세문서중에서 3종 16개 문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2002. 1. 1 이후 작성하는 문서분부터 적용
나.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한 비과세 한도 확대(인지세법 제3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500만원 이하 부동산 소유권 이전 │o 주택소유권이전의 경우는 거래금액 │ │ 증서는 비과세 │ 1억원 이하 비과세 │ │o 상업용 부동산 전세권 및 임대차에 │o 임대차에 관한 증서는 비과세 │ │ 관한 증서에 대해 1만원 과세 │ │ │o 금융기관 소비대차 문서 │ │ │ - 과세최저한 : 5백만원 │ - 과세최저한 :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 └──────────────────┴──────────────────┘〈개정이유〉 o 주거 및 생계와 관련된 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로 중산·서민층의 부담 경감 * 거래금액 1억원 이하의 주택거래 : 총 주택거래건수의 87% 차지 * 금융기관의 2,000만원 이하 대출 : 전체 대출건수의 73% 차지 〈적용시기〉 2002. 1. 1 이후 작성하는 문서분부터 적용
다. 세율체계 단순화 및 과세최저한 인상(인지세법 제3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다음 과세문서에 대해 8단계의 누진│ │ │ 세율 적용 │ │ │ - 과세대상: 부동산 소유권이전, 금전│ │ │ 소비대차문서, 용선계약서, 도급계 │ │ │ 약서 │ │ │ - 누진세율체계 : 8단계 │- 5단계로 단순화 │ │ 〈500만원 이하 : 비과세〉 │ 〈1천만원 이하 : 비과세〉 │ │ · 500만원∼1,000만원 : 1만원 │ · 1천만∼3천만 : 2만원 │ │ · 1천만원∼2천만원 : 2만원 │ · 3천만∼5천만 : 4만원 │ │ · 2천만원∼3천만원 : 3만원 │ · 5천만∼1억 : 7만원 │ │ · 3천만원∼5천만원 : 4만원 │ · 1억∼10억 : 15만원 │ │ · 5천만원∼1억원 : 7만원 │ · 10억 초과 : 35만원 │ │ · 1억원 ∼5억원 : 15만원 │ │ │ · 5억원 ∼10억원 : 25만원 │ │ │ · 10억 초과 : 35만원 │ │ └──────────────────┴──────────────────┘〈개정이유〉 o 세율구간을 현행 8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비과세되는 거래금액 한도도 상향조정(500만원→1천만원)하여 세제의 단순화 도모 〈적용시기〉 2002. 1. 1 이후 작성하는 문서분부터 적용
라. 과세대상 문서의 추가 및 세율조정(인지세법 제3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주권, 채권, 출자증권, 수익증권 등│o 기업어음(CP), 주식선물거래 약정서│ │ │ 를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세액을 상 │ │ │ 향조정 │ │ - 세액 : 200원 │ - 400원 │ │o 상품권 : 200원 │o 400원 │ │o 골프장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o 1만원 │ │ : 5천원 │ │ │o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 : 300원 │o 1,000원 │ │ 〈신 설〉 │o 전화가입(이동통신가입 포함)신청서│ │ │ : 1,000원 │ └──────────────────┴──────────────────┘〈개정이유〉 [기업어음 등 신종금융 상품] : 신종금융상품인 기업어음 등은 기존 금융상품과 형평차원에서 신규과세하고 세액은 1991년 이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인상 [상품권] : 현금대신 선물용으로 활용되는 점, 고액상품권 발행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하여 세액 인상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 골프 및 콘도회원권은 고가이고 콘도회원권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 개념이 크므로 세액 인상 [신용카드가입신청서] : 신용카드를 통한 카드대출은 인지세가 면세되는 대신 금전소비대차문서는 누진과세되는 점을 감안 [전화가입신청서] : 국가·공공기관에 의해 설정된 공공재인 전파 사용을 가능케하는 자산 취득에 관한 문서이므로 신규과세 〈적용시기〉 2002. 1. 1 이후 작성하는 문서분부터 적용 마.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신설)
┌──────────────────┬──────────────────┐ │ 현 행 │ 개 정 안 │ ├──────────────────┼──────────────────┤ │o 예·적금 통장, 상품권 등의 경우에│o 후납제도 도입 │ │ 는 인지를 첨부하는 대신 사전에 현│ -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은 문서에 대 │ │ 금으로 인지세 납부 가능 │ 해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 │ │ 달 10일까지 현금납부 허용 │ │o 인지세 미납부·과소납부시 가산세 │o 가산세 신설 │ │ 규정없음. │ - 무납부·과소납부 세액의 3배 │ └──────────────────┴──────────────────┘〈개정이유〉 o 문서작성전에 현금으로 인지세를 선납하였으나 추후 사정변경으로 해당문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선납한 인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당해 문서를 일일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므로 후납제도를 도입하여 납세편의 도모 o 인지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가산세 제도 신설 - 가산세율은 인지세액 규모가 적고 탈세가 용이한 점과 외국의 예를 감안하여 3배로 중과세하여 실효성 확보 * 외국의 가산세율 ·영국 8배, 홍콩 10배, 대만 5∼15배, 일본 3배, 3만엔, 싱가폴 4배 〈적용시기〉 2002. 1. 1 이후 작성하는 문서분부터 적용
2. 과세제도의 합리화 가.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한시적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 │ 현 행 │ 개 정 안 │ ├──────────────────┼──────────────────┤ │o 유흥업소(룸싸롱, 나이트클럽, 카바│o 2년간(2002년∼2003년) 한시적으로 │ │ 레 등)에 대해 특소세 20% 과세 │ 특소세 비과세 │ └──────────────────┴──────────────────┘〈개정이유〉 o 현재 유흥업소는 높은 세부담(특소세·교육세 등 포함시 38.6%)으로 카드깡, 위장가맹점 매출 등 불법·탈세행위를 조장하는 문제가 있음. o 금년 7. 1부터 시행되는 주류구매전용카드제도의 정착과 유흥업소의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고 - 유사영업을 하는 “단란주점, 카페” 등과의 불형평 문제 해소 * 특소세 과세대상 : 5,500개(룸싸롱 3,372개, 나이트클럽 886개, 카바레 314개, 디스코클럽 85개) 〈적용시기〉 2002. 1. 1부터 적용
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10% 과세)에 대한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 │ │ │ - 10% 과세후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 -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소득은 종합 │ │ 때에는 종합과세 │ 과세대상에서 제외 │ └──────────────────┴──────────────────┘〈개정이유〉 o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에 대하여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저율로 분리과세함으로써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저축상품을 특정하여 저세율로 세금우대를 하면서 타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세금우대하는 부분까지 종합과세하는 것은 불합리 o 금년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인별로 전산관리하고 있으므로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세금탈루소지 없음. 〈적용시기〉 2001.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다. 사립학교 장학금등 기부금 공제 개선(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사업자가 지출하는 다음의 기부금은│o 비사업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도 종합│ │ 소득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소득공│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소득 │ │ 제 │ 공제 허용 │ │ - 문예진흥기금, 사내복지기금으로 지│ │ │ 출하는 금액 │ │ │ -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 │ -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등에 지출│ │ │ 하는 기부금 등 │ │ │o 거주자가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 │ │ 금 중 │ │ │ - 시설비·교육비·연구비 : 종합소득│ │ │ 에서 전액 소득공제 │ -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장학금에 대하│ │ - 장학금 : 종합소득의 10% 범위내에│ 여도 종합소득에서 전액 소득공제 │ │ 서 소득공제 │ │ └──────────────────┴──────────────────┘〈개정이유〉 o 근로자등 비사업자의 경우도 사업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 o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기부금의 경우 사용처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달리 적용되는 불합리를 해소 〈적용시기〉 2002. 1. 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3. 납세편의 제고 가. 부동산 양도시 등기전 사전신고제 폐지(소득세법 제165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부동산양도신고제 │ 〈 폐 지 〉 │ │ - 매매 등의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 │ │ │ 을 이전하는 경우 │ │ │ ·등기전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양도신│ │ │ 고확인서를 교부받아 등기신청시 등│ │ │ 기소에 제출 │ │ │ - 부동산 양도신고시 15%의 예정신고│ │ │ 납부 세액공제 적용 │ │ └──────────────────┴──────────────────┘〈개정이유〉 o 양도소득세가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되고 부동산 등기 전산화로 과세자료의 적기수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 부동산 양도시 등기전 사전신고제를 폐지하여 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받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 해소 * 부동산 양도신고제를 폐지하더라도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면 10%의 세액공제 가능 o 대법원 등기전산화 및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사전안내 프로그램개발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02. 7. 1부터 폐지 〈적용시기〉 2002. 7.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나. 원천징수 납세지 조정(소득세법 제7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사업장 단위의 독립채산제를 채택하│ │ │ 고 있는 법인의 원천징수세액 납세 │ │ │ 지 │ │ │ - 원칙 : 사업장 소재지 │ │ │ -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 이자·배당 │ - 본점 일괄징수·납부세액에 사업소 │ │ ·근로·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득, 기타소득도 포함. │ │ 액을 본점에서 일괄납부 가능 │ │ └──────────────────┴──────────────────┘〈개정이유〉 o 본점에서 전산으로 일괄처리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세행정의 효율성도 제고 〈적용시기〉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다. 중간예납세액 소액부징수금액 인상(소득세법 제86조) ┌──────────────────┬──────────────────┐ │ 현 행 │ 개 정 안 │ ├──────────────────┼──────────────────┤ │o 중간예납세액의 소액부징수금액 │ │ │ - 10만원 이하 │ - 20만원으로 상향조정 │ └──────────────────┴──────────────────┘〈개정이유〉 o 납세자 편의와 소액 중간예납세액의 고지·징수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 10∼20만원 사이의 중간예납고지 - 총 중간예납 건수의 24.6%, 총 중간예납 세액의 2.4% 〈적용시기〉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참고〉 개정대상 법률 및 추진일정 □ 개정대상 법률 ┌──────────────────┬──────────────────┐ │ 개 정 대 상 법 률 │ 주 요 내 용 │ ├──────────────────┼──────────────────┤ │o 소득세법 │o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 │ │o 양도소득세제의 정상화 │ ├──────────────────┼──────────────────┤ │o 법인세법 │o 기업의 세부담 완화 │ │ │o 상시구조조정 지원 │ ├──────────────────┼──────────────────┤ │o 조세특례제한법 │o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지원확대 │ │ │o 비과세 감면의 축소 정비 │ ├──────────────────┼──────────────────┤ │o 인지세법 │o 인지세 과세대상축소 │ │ │o 후납제도 도입등 납세절차 개선 │ └──────────────────┴──────────────────┘□ 추진일정(안) o 당정협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 9. 3(월) o 차관회의 : 9. 20(목) o 국무회의 : 9. 25(화) o 국회제출 : 9. 29(토) * (10. 2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