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율 인하는 경기진작을 위한 감세정책의 일환이 아닌가?□□□2. 이번 소득세 경감안에서 소득공제보다 세율조정에 중점을 둔 이유는?□□□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온 중산·서민층을 위하여 그 동안 지속적으로 세금을 경감해 왔음. o 최근 2년간 근로소득세를 총 2조 6천억원 경감(1999년 1조 4천억원, 2000년 1조 2천억원) o 1999년 말에 TV, 냉장고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하여 중산층의 세부담을 1조원 경감 o 노인·장애인을 위한 비과세저축 도입 등 세제면에서 다각도로 지원 이러한 경감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경우 최근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과세표준이 양성화되어 세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o 근로자의 경우도 임금상승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이번 소득세율인하 등 소득세 경감조치는 이와 같이 경기침체와 과표양성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및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고루 경감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o 최근 수년간 중산·서민층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상적으로 경감해준 수준이며 경기진작을 위한 대대적인 감세조치는 아님. 정부는 그간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함에 있어서 주로 근로자에 중점을 두어 근로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수준을 조정하여 세부담을 경감해 왔음. 그러나 최근 사업자도 신용카드사용 활성화 등으로 과세표준이 현실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세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o 근로자의 경우도 임금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o 근로자와 개인사업자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에게 세금경감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소득세율을 인하하게 된 것이며 o 소득공제는 과세자비율이 현재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세금경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만 조정함. 한편, 이번 세율인하조치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를 지향해 나간다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o 세부담의 공평성제고, 세제의 경쟁력강화, 국민의 체감조세부담 경감이라고 하는 3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임. 〈참고〉 소득·법인세율 국제 비교
□ 현행세율
(단위 : %)
┌─────┬─────┬────┬─────┬────┬────┬────┐
│ │ 한 국 │ 프랑스 │ 독 일 │ 일 본 │ 미 국 │ 영 국 │
├─────┼─────┼────┼─────┼────┼────┼────┤
│ 소득세 │10∼40(36)│10.5∼54│19.9∼48.5│ 10∼37 │10∼38.6│ 20∼40 │
├─────┼─────┼────┼─────┼────┼────┼────┤
│·지방세 │ │ │ │ │ │ │
│ 포함시 │ 44(39.6) │ 61.6 │ 51.2 │ 50 │ 45 │ 40 │
│ 최고세율│ │ │ │ │ │ │
├─────┼─────┼────┼─────┼────┼────┼────┤
│ 법인세 │ 28 │ 33.3 │ 25 │ 30 │ 35 │ 30 │
├─────┼─────┼────┼─────┼────┼────┼────┤
│·지방세 │ │ │ │ │ │ │
│ 포함시 │ 30.8 │ 37.8 │ 38.6 │ 42.9 │ 40.8 │ 30 │
│ 최고세율│ │ │ │ │ │ │
└─────┴─────┴────┴─────┴────┴────┴────┘
* 미국은 뉴욕주의 경우임.
* ( )는 소득세 개정안 세율
□3.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봉급생활자와 자영사업자의 세부담 경감내역
최근 선진국의 소득세율 인하 동향 ·미국 :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소득세율 15∼39.6% → 10∼35% 인하 ·독일 :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소득세율 19.9∼48.5% → 15∼42% 인하 ·일본 : 1999년 소득세 최고세율 50% → 37% 인하
□ 연도별 세부담 경감조치
┌────────────┬────────────┬────────────┐
│ 1999년 │ 2000년 │ 2001년(개정안) │
├────────────┼────────────┼────────────┤
│o 근로소득공제 확대 │o 근로소득공제 확대 │o 세율인하(10∼40% → │
│ (공제율 조정 및 한도 │ (4,500만원 초과분에 │ 9∼36%) │
│ 900만원→1,200만원) │ 대해 5% 공제신설) │ │
│o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설│o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o 근로소득공제 확대 │
│ (연급여의 10% 초과사 │ 신설(2001년 1/2, 2002 │ (40%→45% 등 공제율 │
│ 용액의 10% 공제) │ 년 전액공제) │ 일부 조정) │
│o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o 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o 신용카드소득공제 확대│
│ 매출세액공제 확대 │ 득공제 신설(연300만원 │ (공제율 10%→20%, │
│ (1%→2%) │ 한도) │ 한도 300만원→500만원)│
│o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 │o 근로자주식저축 제도 │o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 │
│ 소비세 폐지(TV, 냉장고│ 신설(5% 세액공제, │ 카드매출분 소득세 감면│
│ 등) │ 3,000만원 한도) │ 확대 (신용카드매출 증 │
│ │ │ 가분의 50% 감면 또는 │
│ │ │ 신용카드 총매출액의 │
│ │ │ 20% 감면중 선택) │
└────────────┴────────────┴────────────┘
□
┌──────┬──────┬──────┬──────┐
│ │ 1999 │ 2000 │ 2001 │
├──────┼──────┼──────┼──────┤
│ 경 감 액 │ 1.4조 │ 1.2조 │ 1.1조 │
│(1인당평균) │ (25만원) │ (22만원) │ (20만원) │
│ 평균경감률 │ 30% │ 20% │ 15% │
└──────┴──────┴──────┴──────┘
4. 이번 경감조치로 인하여 근로자의 면세점은 얼마나 높아지게 되는가?□
면세점은 부양가족수에 따라 다르나,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o 4인가족 가장인 근로자의 경우 1,317만원에서 1,392만원으로 높아짐.
〈부양가족수별 면세점 변동내역〉
(단위 : 만원)
┌───────┬────────┬────────┐
│ │ 현 행 │ 개 정 안 │
├───────┼────────┼────────┤
│ 독 신 자 │ 969 │ 1,014 │
│ 2인 가족 │ 1,055 │ 1,109 │
│ 3인 가족 │ 1,141 │ 1,203 │
│ 4인 가족 │ 1,317 │ 1,392 │
└───────┴────────┴────────┘
〈주요국 근로자 면세점 비교〉
(단위 : 자국통화 기준, %)
┌──────────┬──────┬──────┬──────┬──────┐
│ │한 국(1999)│미 국(1996)│영 국(1996)│일 본(1998)│
├──────────┼──────┼──────┼──────┼──────┤
│가구당 국민소득(①) │ 4,082만원 │ 94,200$ │ 39,144£ │ 12,828천엔 │
├──────────┼──────┼──────┼──────┼──────┤
│면세점(②) │ 1,267만원 │ 20,569$ │ 5,418£ │ 3,616천엔 │
├──────────┼──────┼──────┼──────┼──────┤
│비 율(②/①) │ 31.0 │ 21.8 │ 13.8 │ 28.2 │
└──────────┴──────┴──────┴──────┴──────┘
주」 가구당 국민소득은 1인당 국민소득을 4배한 수치(4인가족 기준)
5.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구간을 상향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행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상한금액인 1천만원은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약 1배로서 o 영국의 0.09배, 프랑스·독일의 약 0.3배, 일본·미국의 약 0.8배에 비하여 가장 높은 수준임.
〈최저세율 적용구간 비교〉
┌──────┬─────┬────┬────┬────┬─────┬────┐
│ │ 한 국 │ 일 본 │ 미 국 │ 영 국 │ 독 일 │ 프랑스 │
├──────┼─────┼────┼────┼────┼─────┼────┤
│최저세율(%)│ 10 │ 10 │ 10 │ 10 │19.9(15)¹│ 10.5 │
├──────┼─────┼────┼────┼────┼─────┼────┤
│ 적용구간 │ 1,000만원│ 330만엔│ 26,250$│ 1,520£│ 17,064DM │ 51,340F│
│ (이하) │ │ │ │ │ │ │
├──────┼─────┼────┼────┼────┼─────┼────┤
│1인당 국민소│ 1.02 │ 0.76 │ 0.77 │ 0.09 │ 0.29 │ 0.28 │
│득대비 배수 │ │ │ │ │ │ │
└──────┴─────┴────┴────┴────┴─────┴────┘
주」 1. 독일이 2005년 시행예정인 소득세율
□
현행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인 8천만원은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약 8배로서 o 영국·프랑스·독일의 약 2배, 일본의 약 4배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로서는 과세구간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최고세율 적용구간 비교〉
┌────────────┬─────┬─────┬─────┐
│ │ 한 국 │ 일 본 │ 미 국 │
├────────────┼─────┼─────┼─────┤
│최저세율(%) │ 40 │ 37 │38.6(35)¹│
├────────────┼─────┼─────┼─────┤
│적용구간(이상) │ 8,000만원│ 1,800만엔│ 288,350$ │
├────────────┼─────┼─────┼─────┤
│1인당 국민소득 대비 배수│ 8.14 │ 4.2 │ 8.5 │
└────────────┴─────┴─────┴─────┘
┌────────────┬─────┬─────┬─────┐
│ │ 영 국 │ 독 일 │ 프랑스 │
├────────────┼─────┼─────┼─────┤
│최저세율(%) │ 40 │48.5(42)²│ 54 │
├────────────┼─────┼─────┼─────┤
│적용구간(이상) │ 28,400£ │ 120,042DM│ 295,070F │
├────────────┼─────┼─────┼─────┤
│1인당 국민소득 대비 배수│ 1.66 │ 2.1 │ 1.6 │
└────────────┴─────┴─────┴─────┘
주」 1. 미국이 2006년 시행예정인 소득세율
2. 독일이 2005년 시행예정인 소득세율
6. 퇴직자·노인의 이자소득은 세율을 경감해야 하지 않는가?□□
현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5%이나 중산·서민층 등의 저축 및 생계지원을 위하여 o 비과세저축 9종, 10% 저율과세저축 2종 등 총 11종의 세금우대저축을 운용함에 따라 o 2001. 6.말 기준 총 개인저축 약 600조원의 58%인 349조원(비과세 240조원, 저율과세 109조원)이 세금우대저축임. 특히, 장애인·65세 이상 노인을 위하여 1인당 2천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는 생계형저축을 특별히 운용하는 외에 o 10% 저율과세저축도 1인당 6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있음(일반인은 4천만원 한도).
비과세 및 저율과세저축 현황(2001. 6말)
(한도 : 만원, 저축액 : 조원)
┌────┬──────────┬───────┬─────┬───┬───┐
│ 구 분 │ 저 축 명 │ 가입자격 │ 저축기간 │ 한도 │저축액│
├────┼──────────┼───────┼─────┼───┼───┤
│ 비과세 │개인연금저축 │ 18세 이상 │10년 이상 │월100 │ 22 │
│ ├──────────┼───────┼─────┼───┼───┤
│ │장기주택마련저축 │ 무주택자 │ 7년 이상 │월100 │ 1 │
│ ├──────────┼───────┼─────┼───┼───┤
│ │근로자우대저축 │ 근로자 │ 3∼5년 │ 월50 │ 10 │
│ ├──────────┼───────┼─────┼───┼───┤
│ │노인장애인저축 │ 65세 이상 등 │ - │2,000 │ 15 │
│ ├──────────┼───────┼─────┼───┼───┤
│ │농수협조합저축 │ - │ - │2,000 │ 98 │
│ ├──────────┼───────┼─────┼───┼───┤
│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 │ 1∼3년 │3,000 │ 2 │
│ ├──────────┼───────┼─────┼───┼───┤
│ │장기저축성보험 │ - │ 7년 이상 │ - │ 45 │
│ ├──────────┼───────┼─────┼───┼───┤
│ │근로자주식저축 │ 근로자 │ 1∼3년 │3,000 │ 2 │
│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소득 농어민 │ 3∼5년 │ 월12 │ 2 │
│ ├──────────┼───────┼─────┼───┼───┤
│ │기 타 │ - │ - │ - │ 43 │
│ ├──────────┴───────┴─────┴───┴───┤
│ │ 소 계 240 │
├────┼──────────┬───────┬─────┬───┬───┤
│ │세금우대종합저축 │ - │ 1년 이상 │4,000 │ 108 │
│ 10% ├──────────┼───────┼─────┼───┼───┤
│저율과세│입주자저축 │ 무주택자 │ - │ 월10 │ 1 │
│ ├──────────┴───────┴─────┴───┴───┤
│ │ 소 계 109 │
├────┴────────────────────────────────┤
│ 합 계 349 │
└─────────────────────────────────────┘
주) 저축액은 신규가입은 종료되었으나 현재 불입중인 저축액을 포함.
□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년층 퇴직자가정(부부 2인기준)의 경우 o 비과세 및 저율과세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한도금액은 최소 2억6천만원에 달함(65세 미만 일반가정의 한도금액 1억8천만원 보다 8천만원이 많음).
〈비과세·저율과세저축 가입한도 비교(부부 2인 기준)〉
┌──────┬──────────────┬───────────┐
│ │ 65세 이상 퇴직자가정 │ 65세 미만 가정 │
├──────┼──────────────┼───────────┤
│ 계 │ 2억6천만원 │ 1억8천만원 │
├──────┼──────────────┼───────────┤
│ 비과세 │ 1억4천만원 │ 1억원 │
│ │ (생계형저축 4천만원) │ - │
│ │ (농수협조합저축 4천만원) │ (좌 동) │
│ │ (고수익신탁저축 6천만원) │ (좌 동) │
├──────┼──────────────┼───────────┤
│ 10% │ 1억2천만원 │ 8천만원 │
│ 저율과세 │ │ │
└──────┴──────────────┴───────────┘
□
현재 명목 이자세율은 15%(금년부터 20%→15%로 인하)이나 o 2억6천만원을 비과세·저율과세저축에 가입시 실질이자세율은 7∼8%에 불과하며, 특히 65세 이상 퇴직자의 경우 5%에도 미달함. o 이는 금리수준이 유사한 외국의 이자세율이 최소 15∼20%인 점에 비추어 크게 낮은 수준임. * 외국 이자소득세율 : 일본 20%, 미국 10∼38.6%, 영국 20∼40%, 독일 19.9∼48.5%
〈사례〉 이자소득 1,300만원인 경우 세율비교(이자율 5% 가정)
(단위 : 만원)
┌────┬─────────┬───────┬──────┬───────┐
│ │ 저축액 │ 이자① │ 세액② │ 세율②/① │
│ ├────┬────┼───┬───┼───┬──┼───┬───┤
│ │ 노 인 │ 일 반 │노 인│일 반│노 인│일반│노 인│일 반│
├────┼────┼────┼───┼───┼───┼──┼───┼───┤
│ 계 │ 26,000 │ 26,000 │ 1,300│ 1,300│ 60 │100 │ 4.6%│ 7.7%│
│ 비과세 │ 14,000 │ 10,000 │ 700│ 500│ 0 │ 0 │ │ │
│저율과세│ 12,000 │ 8,000 │ 600│ 400│ 60 │ 40 │ │ │
│정상과세│ - │ 8,000 │ - │ 400│ - │ 60 │ │ │
└────┴────┴────┴───┴───┴───┴──┴───┴───┘
7. 금번 근로소득세 경감조치로 인하여 면세점이 올라가서 과세자비율이 저하되는 것은 아닌지?□□□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 과세자비율이 54%로서 외국에 비하여 낮은 이유는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 등 각종공제를 많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임. 금년도 세법개정안은 과세자비율이 가급적 현재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면서 o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이 보다 많은 경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급여 3,00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을 확대하였음. 구체적으로는 면세점은 4인 가족 기준 현행 1,317만원에서 1,392만원으로 5.7% 인상되나 o 금년 임금상승률 전망치(노동연구원)가 6.7%인 점을 감안하는 경우 과세자비율은 현재보다 약 1%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과세자 비율(1999년 기준, %)〉
한 국 미 국 영 국 일 본 카나다
──── ──── ──── ──── ────
54 83 80 80 83
8. 고액연봉자들의 세부담을 적정화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근로소득공제 조정이 미흡하지 않는가?□□□9.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하면 근로자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가?□□
지난해 고액연봉자에 대한 세부담적정화를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조정하여 연급여 4,500만원 초과분에 대한 5% 공제를 신설한 바 있음. 금번 근로소득공제 조정에 있어서는 o 연급여 3천만원 이하 중산층 근로자의 세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될 수 있도록 3천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대하여만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였음. 다만, 3천만원 이상 소득자의 경우에도 총소득 중 3천만원 이하분에 대하여는 확대되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o 소득세율 10% 인하 혜택도 볼 수 있기 때문에 o 금번 경감조치로 인하여 고액연봉자의 세부담도 상당수준 경감된다고 할 수 있음.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사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높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경감장치 중 하나인데 o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세액의 일정률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으로 o 세율기능을 약화시키고 세제를 복잡하게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세율이나 소득공제의 조정을 통해 흡수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번 개정안에서도 소득세율이 인하되고 중산층 이하 근로자에게 경감혜택이 크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근로소득공제가 확대되므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하려는 것임. o 3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현재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이 대개 4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한도 축소(60만원 → 40만원)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o 3천만원 이상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효과보다 소득세율 인하 및 근로소득공제 확대로 인한 경감액이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세부담이 11∼14% 경감됨.
〈참고〉 근로소득세 과세체계 (개정안 기준)
┌───────────┐
│ 총 급 여 액 │
└───────────┘
│△ 비과세소득
│ o 생산직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연 240만원 한도)
↓ o 월 5만원 이하 식대 등
┌───────────┐
│ 급 여 액 │
└───────────┘
│△ 근로소득공제
│ - 연 500만원까지 : 전액공제
│ - 연 500∼1,500만원까지 : 45% 공제
│ - 연 1,500만원∼3,000만원 : 15% 공제
│ - 연 3,000만원∼4,500만원 : 10% 공제
↓ - 연 4,500만원 초과 : 5% 공제
┌───────────┐
│ 근 로 소 득 금 액 │
└───────────┘
│△ 인적공제
│ o 기본공제 : 가족(본인포함) 1인당 연 100만원씩 공제
│ o 추가공제 : 장애자, 경로우대자, 부녀자, 6세 미만 자녀 등이 있는
│ 경우 장애자, 경로우대자는 사유당 연 100만원, 기타의
│ 경우는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
│ o 소수공제자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당해 거주자 1인인 경우 연
│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가 당해 거주자 포함
│ 2인인 경우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
│ o 연금보험료 공제(공적연금보험료 불입액 전액공제)
│△ 특별공제
│ o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기부금공제
│ o 위 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연 60만원의 표준공제 선택가능
│△ 소득공제
│ o 연금저축소득공제 : 연간 저축불입액 전액(연 240만원 한도)
│ o 신용카드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의 20%
↓ 를 공제(연 500만원 한도)
┌───────────┐
│ 과 세 표 준 │
└───────────┘
│(×) 기본세율(9%∼36%)
↓
┌───────────┐
│ 산 출 세 액 │
└───────────┘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 45%
↓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 30%(공제한도 40
┌───────────┐ 만원)
│ 결 정 세 액 │
│ (납 부 할 세 액) │
└───────────┘
10.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대상자와 공제기관의 범위는?□□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대상자 o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상이자, 기타 이와 유사한 중증환자(의사의 소견서 첨부)인 경우 〈참고〉 장애인의 범위(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 o 발달장애인(자폐증) o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o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o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o 언어장애인 o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등 공제대상기관 ①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②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비영리법인으로 장애인 교육기관(한국육영회 부설 치료연구소 등) ③ 상기 ①·②와 유사한 국외기관 ※ 장애인 특수교육의 경우에도 현행 공교육비 공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 특수교육기관과 유사한 국외기관도 공제대상 기관에 포함시킴.
〈참고〉 장애인 특수교육 현황
┌─────┬───────┬─────────┬──────────────┐
│ │ 프로그램명 │ 교육 대상 │ 비 고 │
├─────┼───────┼─────────┼──────────────┤
│ 장애인 │조기교육 │정신지체, 발달장애│·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운영 │
│ 복지관 ├───────┼─────────┼──────────────┤
│ │통합교육 │장애인 │ │
│ ├───────┼─────────┼──────────────┤
│ │학습지도 │장애인 │·학교교육 보충 │
│ ├───────┼─────────┼──────────────┤
│ │사회적응훈련 │장애인 │ │
│ ├───────┼─────────┼──────────────┤
│ │방과후 교실 │장애인 │ │
│ ├───────┼─────────┼──────────────┤
│ │심리치료 │정신지체, 발달장애│·영역 : 놀이, 심리운동, │
│ │ │ │ 음악, 미술 등 │
│ ├───────┼─────────┼──────────────┤
│ │물리치료 │지체, 뇌병변, │ │
│ │ │정신지체 │ │
│ ├───────┼─────────┼──────────────┤
│ │언어치료 │지체, 뇌병변, │ │
│ │ │정신지체 등 │ │
│ ├───────┼─────────┼──────────────┤
│ │작업치료 │정신지체, 발달장애│ │
│ ├───────┼─────────┼──────────────┤
│ │청능훈련 │청각장애 │ │
│ ├───────┼─────────┼──────────────┤
│ │진단·평가 │장애인 │·교육을 받기 위한 준비단계 │
├─────┼───────┼─────────┼──────────────┤
│주간·단기│사회적응훈련·│장애인 │·보호와 교육이 함께 이루어 │
│보호센터 │학습지도 등 │ │ 어짐 │
├─────┼───────┼─────────┼──────────────┤
│공동생활 │사회적응훈련·│장애인 │·4∼5명의 장애인이 일반주택│
│가정 │직업생활지원등│ │ 에서 교사와 생활하면서 교육│
├─────┼───────┼─────────┼──────────────┤
│사회복지관│방과후프로그램│장애인 │ │
│ ├───────┼─────────┼──────────────┤
│ │사회적응훈련등│장애인 │·언어, 물리치료, 컴퓨터 등 │
└─────┴───────┴─────────┴──────────────┘
11.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 도입취지와 이에 따른 농·어민 불편해소 방안은?□
〈도입취지〉 농업용 하우스 비닐, 하우스용 파이프, 양어장용 비닐 등과 같이 농·어업용과 산업용으로 함께 사용이 가능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o 현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그 동안 영세율 적용에서 제외하여 왔으나 농어민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제도보완과 함께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농·어업용으로 영세율을 적용하여 구입한 재화를 타 산업용으로 재판매하는 경우 2중가격 형성 등 가격왜곡이 발생 - 사업자가 산업용으로 판매한 분에 대해서도 농업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위장하여 부당환급 받을 소지 - 사업자가 판매가격을 부가가치세 면세분 만큼 인하하지 않고 원래 가격대로 판매하여 VAT 감면효과가 농 어민에게 전달되지 않는 문제 ※ 간접세 인하시 최종 소비자가격 인하효과분석 : 최근의 부가세 등의 감면효과를 조사한 결과 감면효과가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흡수되는 것으로 나타남.
┌─────┬─────────────────────────────┐
│ │ 영세율 기자재 │
│ ├───────────────────┬─────────┤
│ 구 분 │ 농업용(1989. 1.) │ 임업용(2000. 4.) │
│ ├────┬────┬────┬────┼────┬────┤
│ │ 경운기 │ 콤바인 │ 이앙기 │ 관리기 │ 파쇄기 │ 톱밥기 │
├─────┼────┼────┼────┼────┼────┼────┤
│가격증감률│ △0.6 │ 2.3 │ △0.7 │ △2.5 │ 0 │ 0.04 │
└─────┴────┴────┴────┴────┴────┴────┘
┌─────┬─────────┬───────────────────┐
│ 구 분 │관광호텔(2001. 1.)│ 주세인하(2000. 1.) │
│ ├─────────┼─────┬─────────────┤
│ │ 객실요금 │ 맥 주 │ 위스키 │
├─────┼─────────┼─────┼─────────────┤
│가격증감률│ 0.8 │ 0 │4,000원중 1,000원 인하 │
└─────┴─────────┴─────┴─────────────┘
주」 1. 관광호텔의 경우 11개 특1급 호텔 기준
2. 맥주의 경우 하이트 500ml, 위스키의 경우 윈저 500ml 기준
□□□□
따라서 농·어민이 기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사후에 환급을 받는 사후환급제도를 도입하여 o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부가가치세 감면혜택을 주고 세금계산서 수수, 농·어업용 실제 사용 여부 확인 등을 통해 기자재의 타용도로의 전용과 사업자의 부당환급을 억제하려는 것임. 〈제도도입에 따른 농·어민 불편해소 방안〉 o 농·어민이 직접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인근 단위 농협이나 수협에서 환급업무를 대행토록 하여 농·어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임. 〈사후환급 제도내용〉 개념 o 농·어민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기자재를 구입하되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일정기간(예 : 분기)단위로 농·수협을 통해 세무서에 신고하여 VAT를 환급 받음. 사후환급 대상 기자재 o 새롭게 추가되는 농업용 PE필름, 하우스용 파이프, 양어장용 하우스비닐 등으로서 범용성이 큰 것 * 기존의 영세율 대상 기자재는 현행 영세율 적용방식 유지 사후환급 절차 ① 지역 농·수협이 환급업무 대행 - 농·어민이 환급신청을 위해 직접 세무서에 가지 아니하고도 농·수협이 환급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환급절차 간소화
┌────┐ ┌────┐② 환급 신청┌────┐ ┌──┐
│ │① 물품 공급│ │ (세금계산서│ │③ 일괄 │ │
│제조업자│ (세금계산서│ │ 첨부) │ 지역 │ 환급신고│세무│
│ 및 │ 교부) │농·어민│ → │농·수협│ → │관서│
│ 대리점 │ → │ │ ← │ │ ← │ │
│ │ │ │⑤ 환급세액 │ │④ 세액환급│ │
└────┘ └────┘ 배분 └────┘ └──┘
12.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제도를 폐지하면 전세임대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가?□□□13. 현행 양도소득세제 개요□□14. 양도소득세제 개편배경□□
②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등은 세무서에 직접 환급 청구도 가능 현재는 부동산 임대시 o 월세의 경우 받은 월세액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되며 o 전세금·보증금을 받은 경우 세법에 의해 규정된 간주임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음. ※ 간주임대료 과세제도 : 전세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 실제 발생소득과 관계없이 전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의 소득을 추정하여 과세하는 제도 * 간주임대소득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현재 5%) 전·월세 간주임대료 제도는 실질과세원칙에 맞지 않고 그 계산이 복잡한 반면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o 이번 개정시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제도를 폐지하여 실제 발생한 소득대로 과세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함.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세법상 산식에 의해 간주임대료를 추정하여 과세하는 제도는 없어지지만 o 임대인이 전세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실제대로 과세하게 됨. * 임대자가 전세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 양도소득세 o 과세대상 - 토지·건물, APT당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과점주주 주식 등 o 과세체계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 율》 = 《산출세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 10%, 5년 이상 15%, 10년 이상 30%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만원 o 세 율 - 2년 이상 보유 부동산 : 20%∼40%(3단계) ·과세표준 3천만원 이하 : 20% ·과세표준 3천만원∼6천만원 : 30% ·과세표준 6천만원 초과 : 40% - 2년 미만 보유 부동산 : 40% - 미등기 부동산 : 65% 특별부가세 o 과세대상 - 토지·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과점주주 주식 등 o 과세체계 : 양도가액 - 취득가액(필요경비 포함) = 과세표준 o 세 율 : 15% (미등기 자산 30%) 현행 양도소득세제는 과거 개발시대에 부동산 투기억제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져 o 주택보급률이 상승하고 지가가 안정된 새로운 부동산시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 주택보급률 : 94.1%(2000년 기준), 지가상승률 : 최근 수년간 1% 내외 o 이를 정상화하여 현재의 「고세율·다감면」 구조를 「저세율·소감면」구조로 개편함으로써 세제의 공평성 및 효율성 제고 개인의 양도소득세 o 외국의 경우 양도소득이 장기형성 소득인 점을 고려하여 통상 일반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나 o 양도소득이 비근로·재산소득인 특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 세율체계를 종합소득세율과 일치시켜 소득세 기능을 제고하고 세제도 단순화
* 외국의 양도소득세율
┌───────┬────────┬─────┬─────┬─────┐
│ │ 한 국 │ 미 국 │ 일 본 │ 영 국 │
├───────┼────────┼─────┼─────┼─────┤
│ 일반세율(%) │ 10∼40(9∼36) │ 15∼40 │ 10∼37 │ 10∼40 │
│ 양도세율(%) │ 20∼40(9∼36) │ 8∼20 │ 20∼25 │ 10∼40 │
└───────┴────────┴─────┴─────┴─────┘
주」( )는 개정안 세율
□
법인의 특별부가세 o 특별부가세는 외국에 유사사례가 없는 예외적인 제도이고 감면비중이 높아 세제로서의 실효성이 미약하며 * 산출세액 : 6,162억원, 감면세액 : 4,334억원, 감면비중 : 70.3% (2000년 기준) o 보유부동산 처분을 통한 투자재원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등 기업의 상시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폐지 o 특별부가세 폐지로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률이 47.3 → 30.8%(지방세 포함)로 인하
〈참고〉 부동산 시장 동향
* 주택보급률
┌─────┬────┬────┬────┬────┬────┬────┐
│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
│ 전 체 │ 86.0 │ 89.2 │ 92.0 │ 92.4 │ 93.3 │ 94.1 │
│ 서 울 │ 68.0 │ 69.7 │ 71.4 │ 70.7 │ 71.0 │ - │
│ 수도권 │ 76.7 │ 79.0 │ 81.9 │ 82.2 │ 83.2 │ - │
│ 지 방 │ 11.8 │ 118.3 │ 121.5 │ 122.7 │ 123.9 │ - │
└─────┴────┴────┴────┴────┴────┴────┘
* 지가상승률
┌─────┬────┬───┬────┬───┬────┬───┬─────┐
│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2001상반기│
├─────┼────┼───┼────┼───┼────┼───┼─────┤
│ 지가지수 │ 114.32 │115.39│ 115.75 │100.0 │ 102.94 │103.63│ 104.13 │
│ 변 동 률 │ 0.55 │ 0.95 │ 0.31 │△13.6│ 2.94 │ 0.67 │ 0.49 │
└─────┴────┴───┴────┴───┴────┴───┴─────┘
* 주택 매매가격 동향
┌────────┬───┬───┬───┬────┬───┬────┬───┐
│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2001.7│
├────────┼───┼───┼───┼────┼───┼────┼───┤
│지수 │100.0 │ 101.5│ 103.5│ 90.7 │ 93.8 │ 94.2 │ 98.3 │
│(1995.12=100) │ │ │ │ │ │ │ │
│(전년대비, %) │ │ (1.5)│ (2.0)│(△12.4)│(3.4) │ (0.4) │ (4.4)│
├────────┼───┼───┼───┼────┼───┼────┼───┤
│ ·서 울 │100.0 │ 101.5│ 103.5│ 89.8 │ 94.8 │ 97.7 │103.6 │
│ │ │ (1.5)│ (2.0)│(△13.2)│ (5.6)│ (3.1) │ (6.0)│
├────────┼───┼───┼───┼────┼───┼────┼───┤
│ ·6개광역시 │100.0 │100.4 │100.4 │ 88.5 │ 90.7 │ 90.2 │ 94.1 │
│ │ │ (0.4)│ (0) │(△11.9)│ (2.5)│(△0.6) │ (4.3)│
├────────┼───┼───┼───┼────┼───┼────┼───┤
│ ·21개중소도시│100.0 │102.4 │105.9 │ 93.2 │ 95.8 │ 94.8 │ 97.4 │
│ │ │ (2.4)│ (3.4)│(△12.0)│ (2.8)│(△1.0) │ (2.7)│
└────────┴───┴───┴───┴────┴───┴────┴───┘
15. 부동산 투기재발시 세제상 대책은?□□
주택보급률이 상승(2000년, 94.1%)하고 지가가 안정(최근 수년간 지가상승률이 1% 내외)되는 등 부동산시장 여건이 달라져 o 1980년대와 같은 전국적인 부동산가격 급등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좁은 국토,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국지적으로 부분적인 투기재발 가능성이 없지 않으므로 투기억제제도는 존치운용 [개인의 경우] o 특정지역에서 지가가 급등하는 등 투기발생시 국세청장이 당해지역을 특정고시지역으로 지정하여 기준시가 조정 o 개별적인 투기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 - 1년 이내 단기거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거래시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 1년 이내 양도시 36%의 최고세율 적용 - 미등기 전매에 대해 60%의 고세율 적용 및 각종 공제 배제 o 탄력세율(현행세율 ± 15%p) 제도 운용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 중과제도(신설)〕 o 부동산가격 급등 등으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발동 o 부동산(토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
┌─────────〈계산사례〉─────────────────┐
│o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부동산 양도소득 포함) : 26억원 │
│o 부동산 양도소득 : 10억원 │
│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은 없음. │
├----------------------------------------------------------------┤
│〔세액계산〕 │
│ · 일반 법인세 : 1억원 × 16% + 25억원 × 28% = 716백만원 │
│ · 추 가 세 액 : 10억원 × 10% = 100백만원 │
│ (부동산양도소득) │
│ ---------------- ------------ │
│ 계 816백만원 │
└────────────────────────────────┘
16. 양도소득세율 인하시 세부담 경감효과
〈사 례〉
┌───────────────────────────────┐
│o 1997. 6. 1 부동산을 2억원(필요경비 포함)에 매입 │
│o 2002. 6. 1 2억 5천만원에 양도 │
│ ⇒ 보유기간 5년, 양도차익 5천만원 │
└───────────────────────────────┘
① 장기보유특별공제 : 7,500천원(양도차익 5천만원 × 공제율 15%)
* 장기보유 특별공제 : 3∼5년 10%, 5∼10년 15%, 10년 이상 30%
②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천원
③ 과세표준 : 40,000천원 (50,000천원 - 7,500천원 - 2,500천원)
④ 세 액
┌────────────────┬────────────────┐
│ 현 행 │ 개 정 안 │
├─────────┬──────┼─────────┬──────┤
│ 세 율 │ 세 액 │ 세 율 │ 세 액 │
├─────────┼──────┼─────────┼──────┤
│3천만원 이하 20% │ │1천만원 이하 9% │ │
│3∼6천만원 30% │ 9,000천원 │1∼4천만원 18% │ 6,300천원 │
│6천만원 초과 40% │ │4∼8천만원 27% │ │
│ │ │8천만원 초과 36% │ │
└─────────┴──────┴─────────┴──────┘
┌─────────────────┐
│ 세부담 경감효과 │
├────────┬────────┤
│ 경감액 │ 경감률 │
├────────┼────────┤
│ △2,700천원 │ △30.0% │
└────────┴────────┘
※ 과세표준 구간별 세부담 경감효과
(단위 : 백만원)
┌────┬─────────┬─────────┬─────────┐
│ 과 표 │ 현 행 │ 개 정 안 │ 세부담 경감효과 │
│ 계급별 ├────┬────┼────┬────┼────┬────┤
│ │ 세율 │ 세액 │ 세율 │ 세액 │ 경감액 │ 경감률 │
├────┼────┼────┼────┼────┼────┼────┤
│ 10 │ 20% │ 2 │ 9% │ 0.9 │ 1.1 │ 55.0% │
│ 20 │ 〃 │ 4 │ 18% │ 2.7 │ 1.3 │ 32.5% │
│ 30 │ 〃 │ 6 │ 〃 │ 4.5 │ 1.5 │ 25.0% │
│ 40 │ 30% │ 9 │ 〃 │ 6.3 │ 2.7 │ 30.0% │
│ 50 │ 〃 │ 12 │ 27% │ 9.0 │ 3.0 │ 25.0% │
│ 100 │ 40% │ 31 │ 36% │ 24.3 │ 6.7 │ 21.6% │
│ 300 │ 〃 │ 111 │ 〃 │ 96.3 │ 14.7 │ 13.2% │
└────┴────┴────┴────┴────┴────┴────┘
주」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17. 법인세율을 인하하지 않는 이유□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율은 28%로서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각종 조세감면 등으로 법인의 실제 세부담률은 약 23%에 불과함. o 특히,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의 약 90%는 과세소득 1억원 이하로서 16%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참고〉 주요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단위 : %)
┌───┬──┬───┬───┬───┬──┬──┬──┬───┬──┬──┐
│구 분│미국│이태리│프랑스│ 일본 │영국│독일│중국│카나다│한국│대만│
├───┼──┼───┼───┼───┼──┼──┼──┼───┼──┼──┤
│ 법인 │ 35 │ 36 │ 33.3 │ 30 │ 30 │ 25 │ 30 │ 27 │ 28 │ 25 │
│ 세율 │ │ │ │ │ │ │ │ │ │ │
├───┼──┼───┼───┼───┼──┼──┼──┼───┼──┼──┤
│지방세│40.8│40.25 │36.44 │40.87 │ 30 │38.6│ 33 │34.12 │30.8│ 25 │
│포함 │ │∼44.5│ │ │ │ │ │~46.12│ │ │
└───┴──┴───┴───┴───┴──┴──┴──┴───┴──┴──┘
(미국의 경우 뉴욕주 기준)
□□18.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란?□□□19. 법인 합병·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범위 확대 이유□20. 특수관계법인간 합병시에도 이월결손금 승계를 허용하게 되면 결손이 누적된 부실계열사 합병을 통한 조세회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21. 구조조정을 위해 해외투자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해외현지법인 설립시 세제지원□□
이와 같이 현행 법인세율은 외국에 비하여 높지 않고 세율인하시 세수감 효과가 크므로 앞으로의 각종 재정수요 등을 감안할 때 현행 법인세율 유지가 불가피한 실정임. 다만, 향후 주요 경쟁국의 세율 변화 추세를 보아가면서 외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유지해 나가되 o 세율 인하시에는 각종 감면을 축소하여 명목세율과 실효세율간 격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임.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이 소득을 배당하지 않고 적정수준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사내유보하는 경우 그 초과유보소득에 대해 15% 세율을 적용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서 o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이 아닌 영리내국법인으로서 자기 자본이 100억원을 초과하거나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법인에 대해 부과하여 왔음. 동 제도의 취지는 비상장대법인 등이 법인소득을 배당하지 않고 유보함으로써 주주들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지연·회피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나 o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유보소득에 대한 차등법인세율을 폐지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고 * 독일 : 법인세율 30%(유보분 40%) → 25%로 인하(2001년) o 법인이 유보소득을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과세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상황임.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익잉여금의 사내유보를 통한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고 법인세 과세체계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상 손익 귀속시기나 자산의 평가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세무조정사항은 대부분 과세기간이 지남에 따라 저절로 해소되나 o 이러한 세무조정사항이 소멸되기 전에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세무조정사항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법인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게 되어 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o 합병·분할시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한도초과액 o 대손충당금은 손금산입한 다음 연도에 대손금 발생시 상계하고 그 잔액은 다시 익금산입하도록 되어 있고, 세법상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여 적립한 대손충당금은 손금불산입되나 다음 사업연도에 기업회계에 따라 익금산입시 세무상 기손금불산입된 대손충당금이 익금불산입되어 양 회계의 차이가 해소됨. - 법인 합병시에는 피합병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설정한 대손충당금 전액(세무상 손비부인된 세무조정분 포함)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합병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 결산시 이를 익금환입하게 되는 바, 이 때 세무조정사항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된 대손충당금이 익금산입됨에 따라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합병법인에게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액의 승계를 허용 ② 지급보증충당금 및 장기채권 등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경우도 현행 세법상 손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과 동일한 문제 발생 * 지급보증충당금 : 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 이행에 따라 금융기관이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될 손실에 대한 현재의 추정액(은행업회계처리준칙) * 장기채권 등의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명목가치와 현재가치의 차이가 큰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하여 당해 채권·채무의 명목가액에서 차감하고 이를 당기의 손익으로 계상한 후 채권상환기간에 걸쳐 상각 또는 환입시 이자비용이나 이자수익의 과목으로 계상(기업회계기준 제6조) ③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각종 준비금 o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의 경우 기업회계상 인정되지 않으나 조세정책상 손비인정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예 : 3년)내에 준비금 설정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폐업하는 경우 일시에 익금산입하여 과세되는 바 -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이 있는 법인이 분할되거나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신설법인에게 준비금이 승계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승계를 허용하여 법인의 합병·분할에 의한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합병시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토록 허용한 이유는 o 결손금을 가진 법인이 합병하지 않고 존속할 때에는 향후 5년 이내에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이월결손금과 상계되어 법인세 부담이 경감되나 o 동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를 허용하지 않으면 합병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에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결손금과 상계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여 합병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임. 따라서, 현행 법인세법은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를 허용하여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되 o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함으로써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 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범위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발생하는 대부분의 합병이 특수관계 법인간의 합병이고, 또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어 조세회피 소지가 없으므로 o 특수관계법인간 합병에 대해서도 이월결손금 승계를 허용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현물출자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에 대하여 현행 조세지원제도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현물출자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음. 〈지원내용〉 o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보유주식·부동산 등을 현물출자(외국법인과 공동출자 포함)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식·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신설법인주식 양도시까지 과세이연 개정안에서는 내국기업이 외국기업과 기술·사업상의 제휴 또는 경영합리화를 위해 해외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해외법인(외국법인합작법인 포함)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o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해외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 현물출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3년 동안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후 3년간 균등액 이상 익금산입
※ 해외사업부문 구조조정(현물출자) 사례
┌──────────────┐
│ 해외합작법인(신설) │
│ ·기술·사업상 제휴 │
┌─────→└──────────────┘←─────┐
│ 주식 ↑ ↑ 주식 │
│ 현물출자 │ │ 현물출자 │
┌───────┐ ┌───────┐ ┌───────┐ ┌───────┐
│외국자회사(A) │ │외국자회사(B) │ │ 외국기업(C) │ │ 외국기업(D) │
└───────┘ └───────┘ └───────┘ └───────┘
22. 법인 분할시 과세이연된 세금의 추징요건 개선□□
현행 세제에서는 내국법인이 구조조정을 위하여 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o 주식 등 자산의 현물출자 등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이연 o 다만, 새로 신설된 법인이 3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전액 익금산입 ⇒ 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없어지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아 과세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법인분할 또는 현물출자 등 1차 구조조정에 의해 신설된 법인이 2차 구조조정을 위하여 다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도록 하여 o 1차 구조조정시의 과세이연 혜택을 계속 허용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보다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
※ 사 례
1차 구조조정 2차 구조조정
─────── ───────
┌──────┐ 법인분할 ┌──────┐ 합병 ┌──────┐
│기존법인(A) │─────→│신설법인(B) │─────→│합병법인(C) │
└──────┘ 현물출자 └──────┘ └──────┘
(현 행) 과세이연 과세이연세액 추징
(개정안) 과세이연 계속 과세이연
23.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세제지원확대의 내용 및 배경은?□□□□24.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업종 확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고유업무로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외에 o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설립·운용하고 있으며, 조합설립시 일정비율(5%)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자신의 자금만을 별도운용(직접출자)하거나 조합을 통해 타인자금과 통합운용(간접출자)하거나 운용주체, 투자대상 및 투자효과 등 측면에서 동일하므로 o 창투사의 경우와 같이 직·간접 출자에 대해 동일한 세제지원을 적용 * 창투사 및 신기술금융업자가 창투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간접 출자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적용중 현재 창투사 또는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창업초기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창업후 7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로 한정 *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 - 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개인이 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출자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 개인이 창투조합, 신기술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다만,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투자하는 구조조정대상기업은 부도기업, 회사정리·화의·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기업, 은행관리기업, 워크아웃기업 등으로 o 구조조정은 창업후 기간경과에 관계없이 기업회생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창업후 7년이 경과한 기업도 세제지원대상에 포함. 〈참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조합 개요 o 2001. 8월 현재 83개 전문회사와 28개 조합이 등록되어 운용중 * 전문회사는 산자부에 등록, 조합은 금감위에 등록 o 전문회사 및 조합의 총투자실적 : 321건, 1조8백억원 - 투자유형별로는 경영권 인수 25건·1000억원, 채권매입 85건·3,900억원, 기타 포트폴리오투자 211건·5900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 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투자촉진을 통한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대상을 현행 제조업, 정보처리업, 물류산업 등 22개 업종에서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8개 업종을 추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하여 9월중 시행 예정 o 현행(22개 업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o 추가(8개 업종)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측량업 등),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컴퓨터학원, 비디오제작 및 배급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 최근 설비투자 동향
(전년동기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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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4/4 │2001.1/4│ 2/4 │ 4 5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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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추계│ 30.0 │ 5.7 │ △6.9 │ △4.7 │△5.8 △5.3 △2.9 │
└───────┴───┴───┴────┴────┴───────────┘
〈참고〉 추가대상업종
┌───────────────┬─────────────────────┐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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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
│ -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 각종 물질의 성분 및 성질을 검사, 분석 │
│ │- 기계, 구축물 및 제품 등의 품질보장 또는 │
│ │ 사용중 안전도 검사 │
│ - 측량업 │- 건축 및 지도제작 등에 관련된 토지, 도로 │
│ │ 등 측량 │
│ - 제도업 │- 건물, 구축물 및 시스템의 설계도면 작성 │
│ - 지질조사 및 탐사업 등 │- 지하자원의 매장상태 등 탐지를 위한 지질 │
│ │ 조사 및 탐사 등 │
├───────────────┼─────────────────────┤
│종자 및 묘목생산업 │- 노지 또는 시설에서 각종 농작물의 종자, │
│ │ 버섯종균, 묘목을 생산 │
├───────────────┼─────────────────────┤
│축산업 │- 식용, 애완용 및 실험용 등으로 판매하거나│
│ │ 젖, 모피 등을 획득하기 위해 육지동물을 │
│ │ 번식, 증식, 사육 등 │
├───────────────┼─────────────────────┤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 │- 각종 수산 동·식물을 부화하거나 종묘를 │
│ │ 생산 │
├───────────────┼─────────────────────┤
│컴퓨터학원 │- 컴퓨터 작동, 컴퓨터프로그램 작성, 근거리│
│ │ 통신망운영 등과 같은 컴퓨터교육을 수행 │
├───────────────┼─────────────────────┤
│비디오제작 및 배급업 │- 극·만화·광고 등 각종 비디오를 제작 또 │
│ │ 는 배급 │
├───────────────┼─────────────────────┤
│공연산업 │- 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 │
│ │- 연극, 무용, 음악 등 공연기획 및 공연단체│
│ │ 등 │
├───────────────┼─────────────────────┤
│뉴스제공업 │- 신문 및 정기간행물의 발행사, 방송사 등에│
│ │ 뉴스리포트, 뉴스사진 등을 공급 │
└───────────────┴─────────────────────┘
25.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내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율 확대 : 5% → 10%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지역 확대 : 비수도권 → 수도권 포함. o 연구 및 인력개발투자는 인구집중, 교통난, 공해유발 등 부정적 효과가 적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필수적 투자인 점을 감안 〈참고〉 현행 R&D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현재 기업의 R&D에 대해서는 「연구준비, 시설투자, 연구비지출 및 연구결과양도」 등 전과정에 걸쳐 세제지원을 실시중(2000년 R&D 세금지원 : 약 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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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 지 원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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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
│ │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3%(자본재산업·기술집약적 산업은 5%) │
│ │ 범위내에서 준비금을 손금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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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
│단 계│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 │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5%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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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지출단계│ (대기업은 ①만 적용, 중소기업은 ①②중 선택) │
│ │ ·최근 4년간 평균 연구개발비 초과금액의 50% 세액공제(①) │
│ │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15% 세액공제(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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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등 │
│양도단계│ ·양도자 : 특허권 등 기술을 양도 또는 대여시 소득세·법인세 │
│ │ 50% 감면 │
│ │ ·취득기업 : 특허권 등 취득금액의 3%(중소기업 10%)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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