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榮 基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 │ 1. 주류의 신규 제조·판매면허 제한 │10. 맥주 제조방법 다양화 │ │요건의 객관화 │11. 소주제조방법 중 곡물주정, 증류식│ │ 2. 주류판매장 이전시 허가제를 사전 │소주첨가비율 조정 │ │신고제로 전환 │12. 주류의 제조시설기준 조정 │ │ 3. 주류제조·판매업자의 무자료거래 │13. 특정주류도매업면허 요건 완화 │ │에 따른 처벌 강화 │14. 주류의 제조·출고정지기간 조정 │ │ 4. 주조사 의무고용제도 폐지 │15. 직매장 설치허가 │ │ 5. 주류업단체의 설립·가입제한 폐지│16. 추계결정 및 경정 │ │ 6. 주세율 조정 │17. 첨가물료를 넣은 맥주 검정수량의 │ │ 7. 주세납부기한 조정 │결감량 제한 완화 │ │ 8. 세액공제·환급대상인 환입주류 범│18.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조정 │ │위 확대 │19. 납세병마개 사용신고기간제한 완화│ │ 9. 탁주, 약주의 당분사용량 한도 설 │20. 주류제조용기 사용 전 검정제도 완│ │정 │화 │ └──────────────────┴──────────────────┘
1. 주류의 신규 제조·판매면허 제한요건의 객관화(法 10)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주류의 신규 면허제한 사유 │ 신규 면허 제한사유 객관화 ┃ ┃·제조면허 제한 │·제조면허 수급조절 폐지 ┃ ┃-수급조절을 위해 면허수 제한 │※ 주류제조시설기준을 충족하면 자 ┃ ┃ ·세무서장이「제조의 조정상」 │유로이 제조면허 취득 가능 ┃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 ┃ ┃·판매면허 제한 │·판매면허제한 사유 ┃ ┃ -면허장소 제한 │-무자료거래 성행이 우려되는 지역 ┃ ┃ ·「단속상 부적당」한 장소에 │-특정지역에 판매면허가 집중되어 ┃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주류수급에 차질을 가져와 조세포탈 ┃ ┃-면허 수량 제한 │우려 등이 예상되는 경우 ┃ ┃ ·「판매의 조정상」부적당하다 │ ┃ ┃고 인정한 때 │ ┃ ┖────────────────┴─────────────────┚
(2) 개정이유 ·주류제조자간 경쟁촉진을 통한 다양한 주류개발 및 주류산업발전을 위하여 주류「제조」분야의 자유로운 진입 허용 ·주류「판매」면허 제한사유를 객관화하여 투명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주류제조면허 또는 판매업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주류판매장 이전시 허가제를 사전신고제로 전환(法 11)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주류판매장이전제도 │ ┃ ┃-동일 시·군지역 내 이전시:관 │-동일 시·군 외 지역으로 판매장┃ ┃할세무서장에게 신고 │이전하는 경우에도 허가제를 신고 ┃ ┃-동일 시·군 외 지역으로 이전 │제로 전환 ┃ ┃시:관할세무서장의 허가 필요 │ ┃ ┃-관할세무서장은 단속상 또는 판│ ┃ ┃매조정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 ┃ ┃때에 판매장 이전을 불허할 수 있 │ ┃ ┃음. │ ┃ ┃[신 설] │·종합주류도매업자가 하기 장소로┃ ┃ │이전코자 하는 경우에 한해 신고수┃ ┃ │리 거부 ┃ ┃ │-무자료거래성행이 우려되는 지역┃ ┃ │-특정지역에 판매면허가 집중되어┃ ┃ │주류수급에 차질을 가져와 조세포 ┃ ┃ │탈우려 등이 예상되는 지역 ┃ ┗━━━━━━━━━━━━━━━━┷━━━━━━━━━━━━━━━━┛
(2) 개정이유 ·신고제전환으로 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판매장입지선정 가능 ·다만, 무자료거래 집중지역 또는 판매면허가 밀집되어 무자료거래로 인해 조세포탈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는 경우 주류의 신규판매면허 제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판매장의 이전을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주류제조·판매업자의 무자료거래에 따른 처벌강화(法 13, 15)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부가가치세과세기간별 세금계산 │·주류제조는 5%, 주류판매는 10% ┃ ┃서교부위반금액이 총주류매출액(매│로 상향조정 ┃ ┃입액)의 20% 이상인 때 주류의 제 │ ┃ ┃조·판매면허 취소 │ ┃ ┗━━━━━━━━━━━━━━━━┷━━━━━━━━━━━━━━━━┛
(2) 개정이유 ·주류에 대한 납세관리 강화 -주류무자료거래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주류제조자가 총매출액의 5%를 무자료거래한 경우 제조면허취소 -주류판매업의 경우 실제 집행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0% 이상시 면허취소토록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의무를 위반한 분부터 적용 4. 주조사 의무고용제도 폐지(法 19)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주류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관 │· 주조사 자율고용제로 전환 ┃ ┃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주조사를 │ ┃ ┃두어야 함. │ ┃ ┃-다만, 탁주·약주·민속주·특 │ ┃ ┃산주는 예외 │ ┃ ┃·주조사 의무고용 위반시 관할세 │[삭 제] ┃ ┃무서장은 주류의 제조·출고정지 │ ┃ ┃처분을 하여야 함. │ ┃ ┗━━━━━━━━━━━━━━━━┷━━━━━━━━━━━━━━┛
(2) 개정이유 ·규제완화 등을 통해 주류제조업계의 경쟁력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적용 5. 주류업단체의 설립·가입제한 폐지(法 20)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주류제조·주류판매업자는 주류업 │ ┃ ┃단체를 조직할 수 있음. │ [삭제] ┃ ┃-다만, 주류제조자는 주류별로 주 │ ┃ ┃류업단체를 조직하여야 함. │ ┃ ┃·주류업단체에 대한 가입강제 │·임의가입제로 전환 ┃ ┃-국세청장이 주세보전상 또는 건전 │ ┃ ┃한 주류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 ┃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 ┃·주류제조·판매업자는 주세법에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자유 ┃ ┃의한 주류업단체 이외에 별도로 주 │로이 설립·가입 가능 ┃ ┃류업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주류업단체의 주무관청:국세청장 ┃ ┃수 없음. │ ┃ ┃ │-주류업단체는 국세청장의 설립허 ┃ ┃ │가를 받음. ┃ ┃[신 설] │·주류업단체에 대하여 주세법에서 ┃ ┃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 ┃ ┃ │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 ┃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 정관변경 ┃ ┃ │의 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사 ┃ ┃ │무감독 등 민법규정에 의함. ┃ ┗━━━━━━━━━━━━━━━━━┷━━━━━━━━━━━━━━━━━┛
(2) 개정이유 ·주류업단체의 설립 및 가입자유화 -주세법에 의해서만 주류업단체설립이 가능하던 제한이 폐지되어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자유로운 설립 허용 ※ 주류업단체의 관리감독 등 제반사항에 대해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 준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설립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주세율 조정(法 2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주세율 │ ┃ ┃-소주류 │ ┃ ┃ ·증류식소주 50% │ 소주·위스키 등 72% ┃ ┃ ·희석식소주 35% │ ┃ ┃-위스키류 10% │ 맥주 100% ┃ ┃ │ ┃ ┃-브랜디류 100% │→ 2000년은 115% 적용 ┃ ┃-일반증류주 80% │ ┃ ┃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가 함유된 것은 100%) │ ┃ ┃-리큐르 50% │ ┃ ┃-기타 주류 100% │ ┃ ┃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가 20% 이상 함유된 것)│ ┃ ┃-맥주 130% │ ┃ ┗━━━━━━━━━━━━━━━━━━━━━━━┷━━━━━━━━━━━┛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 7. 주세납부기한 조정(法 26)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주류출고 후 익월 20일까지 주세│·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신고납부 │※ 2000. 1. 1.∼12.31.까지는 다음 ┃ ┃ │달 말일 ┃ ┗━━━━━━━━━━━━━━━━┷━━━━━━━━━━━━━━━━━┛
(2) 개정이유 ·주류제조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 8. 세액공제·환급대상인 환입주류 범위 확대(法 34)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주세납부·출고 후 납부한 주세의 │· 공제·환급사유 확대 ┃ ┃공제·환급이 가능한 경우 │-주류의 유통과정중에 도난, 파손┃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 │또는 자연재해가 발생한 때 추가 ┃ ┃유가 발생한 때 │※ 관할세무서장의 파손·망실확인┃ ┃ │서 첨부 ┃ ┗━━━━━━━━━━━━━━━━━┷━━━━━━━━━━━━━━━━┛
(2) 개정이유 ·주류제조자의 납세편의 도모 -제조장에서 출고된 이후 유통과정중 또는 자연재해로 파손되는 경우와 같이 제조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 세액공제 또는 환급토록하여 제조자의 세부담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 9. 탁주, 약주의 당분사용량 한도 설정(令 3)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탁주·약주의 원료로 사용되는 당 ┃ ┃ │분한도 설정 ┃ ┃ │-전분질원료와 당분의 합계중량을 ┃ ┃ │기준하여 당분중량이 50%를 초과하 ┃ ┃ │지 아니하도록 함. ┃ ┗━━━━━━━━━━━━━━━━┷━━━━━━━━━━━━━━━━━┛
(2) 개정이유 ·곡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분만으로 탁주를 제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분사용량 제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제조하는 주류부터 적용 10. 맥주 제조방법 다양화(令 3)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맥주 제조원료 │·맥주 제조원료 범위 확대 ┃ ┃-엿기름(맥아), 홉, 물, 쌀·보 │-밀엿기름 추가 ┃ ┃리·옥수수·수수·감자·전분·당│ ┃ ┃질·캐러멜 중 하나 또는 그 이상 │ ┃ ┃의 것 │ ┃ ┃·엿기름 사용비율 2/3(66.7%) 이 │·엿기름사용비율을 10% 이상으로 ┃ ┃상 │하향 조정 ┃ ┃※ 엿기름사용비율 │ ┃ ┃ =엿기름중량÷(엿기름중량+여 │ ┃ ┃타곡류중량) │ ┃ ┗━━━━━━━━━━━━━━━━┷━━━━━━━━━━━━━━━━┛
(2) 개정이유 ·다양한 맥주개발 촉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 11. 소주제조방법 중 곡물주정, 증류식소주첨가비율 조정(令 3)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희석식소주에 증류식소주 또는│·희석식소주에 증류식소주를 첨 ┃ ┃곡물주정첨가시 │가하는 경우 ┃ ┃-첨가알콜총량이 주류의 알콜총│-첨가알콜총량이 주류의 알콜총 ┃ ┃량의 20% 미만이어야 함. │량의 50% 미만이 되도록 첨가 ┃ ┃ │·증류식소주에 주정 또는 곡물주 ┃ ┃ │정을 첨가하는 경우 ┃ ┃ │-첨가알콜총량이 주류의 알콜총 ┃ ┃ │량의 50% 미만이 되도록 첨가 ┃ ┗━━━━━━━━━━━━━━━┷━━━━━━━━━━━━━━━━┛
(2) 개정이유 ·증류식소주, 희석식소주제조방법 다양화 -증류식소주에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혼합할 수 있는 범위 확대 -희석식소주에는 증류식소주를 혼합할 수 있는 범위 확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 12. 주류의 제조시설기준 조정(令 5)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담금·제성시설의 용량제한없이 │[삭 제] ┃ ┃국실 9㎥ 이상, 담금실 25㎥ 이상의 │ ┃ ┃건물면적 규모를 규정 │ ┃ ┃[신 설] │·탁주의 공급구역제한폐지와 관련 ┃ ┃ │하여 ┃ ┃ │-탁주의 시설기준을 소폭 상향조정 ┃ ┃ │-밑술조 60ℓ이상, 발효조 6,000ℓ ┃ ┃ │이상, 제성조 7,200ℓ이상으로 규정 ┃ ┃ │하고 약주도 동일하게 적용 ┃ ┃ │·시험시설 대폭 축소 ┃ ┃ │- 일반적인 시험시설은 삭제 ┃ ┃ │- 특수한 시험시설만 규정 ┃ ┃ │※ 스펙트로포토메타, 가스크로마토 ┃ ┃ │그래피 등 ┃ ┗━━━━━━━━━━━━━━━━━┷━━━━━━━━━━━━━━━━━┛
(2) 개정이유 ·탁·약주 시설의 대형화·설비현대화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3. 특정주류도매업면허 요건 완화(令 9)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특정주류도매업면허 요건 │ ┃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판매 │[삭 제] ┃ ┃업체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닐 것 │ ┃ ┗━━━━━━━━━━━━━━━━┷━━━━━━━━━━━━━━┛
(2) 개정이유 ·민속주 판로 확대 지원 -주류중개업면허를 가진 법인의 자회사가 제조자로부터 직접 민속주를 구매·판매할 수 있도록 특정주류도매업면허 요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4. 주류의 제조·출고정지기간 조정(令 14)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주류의 제조·출고정지, 판매정지 │·정지처분의 상한기간 규정 ┃ ┃처분기간 │-3월 이내 ┃ ┃-1월 이상 3월 이내 │ ┃ ┗━━━━━━━━━━━━━━━━━┷━━━━━━━━━━━━━━┛
(2) 개정이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1개월 이상 제조·출고정지 또는 판매정지처분을 하는데 따른 민원소지 해소 및 집행상 유연성 부여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 15. 직매장 설치허가(令 17)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대지 500㎡ 이상 ┃ ┃ │·창고 300㎡ 이상 ┃ ┗━━━━━━━━━━━━━┷━━━━━━━━━━━━━┛
(2) 개정이유 ·현행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주류제조장의 직매장시설기준을 주세법시행령에 반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직매장설치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16. 추계결정 및 경정(令 24)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사유: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 ┃ │제1항 준용 ┃ ┃ │·방법: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 ┃ ┃ │조 준용 ┃ ┗━━━━━━━━━━━━━┷━━━━━━━━━━━━━━━━┛
(2) 개정이유 ·무신고 또는 무기장자에 대한 추계과세 근거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7. 첨가물료를 넣은 맥주 검정수량의 결감량 제한 완화(令 26)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맥주 결감량 인정 범위 │·첨가물료를 사용한 맥주 결감량 ┃ ┃※결감량:앙금분리·여과·저장· │인정범위 확대 ┃ ┃용기주입 등 맥주의 제조·출고과정 │ ┃ ┃에서 생기는 수량손실분 │ ┃ ┃-일반맥주는 검정수량의 1천분의 │-현행 유지 ┃ ┃35 이내 │ ┃ ┃-첨가물료를 넣은 맥주 및 주정을 │-첨가물료를 넣은 맥주에 대해 결┃ ┃첨가한 합성맥주의 경우 검정수량의 │감량을 1천분의 35 이내로 확대 ┃ ┃1만분의 3 이내 │ ┃ ┖─────────────────┴────────────────┚
(2) 개정이유 ·첨가물료를 사용한 맥주의 결감량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기술적으로 이를 충족시키는 첨가물료 사용 맥주제조의 어려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 18.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조정(令 27)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납부불성실가산세율│ ┃ ┃-10% │-1일 1만분의 5의 율┃ ┗━━━━━━━━━━┷━━━━━━━━━━┛
(2) 개정이유 ·사업자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조기납부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 19. 납세병마개 사용신고기간제한 완화(令 57)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 │·출고예정일 15일 전에 관할세무 ┃ ┃한 주류의 출고예정일 30일 전에 사 │서장에게 사용신고서를 제출 ┃ ┃용신고서 제출 │ ┃ ┃·자동계수기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자동계수기 사용 15일 전에 납 ┃ ┃납세증지 첩부면제승인신청서를 제출│세증지 첩부면제 승인신청서 제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인 ┃ ┃에게 통지 │에게 통지 ┃ ┗━━━━━━━━━━━━━━━━━┷━━━━━━━━━━━━━━━━┛
(2)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 20. 주류제조용기 사용 전 검정제도 완화(令 63)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주류제조자는 신규로 사용신고│·신규 사용 신고한 기계·기구 ┃ ┃한 기계·기구 및 용기에 대하여│및 용기에 대하여 ┃ ┃-사용 전 세무서장의 검정을 받│-세무서장의 사전 검정제도를 폐 ┃ ┃아야 함 . │지하고 ┃ ┃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 ┃ ┃ │는 경우에 한해 사용 전 검정할 ┃ ┃ │수 있도록 함. ┃ ┗━━━━━━━━━━━━━━━┷━━━━━━━━━━━━━━━━┛
(2) 개정이유 ·규제완화 및 주류제조자의 자율성 확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신규로 설치하는 설비부터 적용 ※ 헤지펀드(hedge fund)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이 20일째 순매수를 이어가던 지난 14일 시장주변에는 1조원 규모의 외국인 헤지펀드가 유입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지수상승의 재료가 된 적이 있다. 헤지펀드는 100명 미만의 개인투자자들이 펀드를 구성해 국경을 넘나들며 이익이 발생하는 곳이라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도박성이 큰 투자신탁을 일컫는다. 원래 헤지(hedge)는 울타리를 치고 방어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투자이익 극대화를 위해선 큰 위험도 감수하는 적극적인 투자 행위로 의미가 변질됐다. 현재 운용중인 헤지펀드의 절반 이상은 미국 조지 소로스의 퀀텀그룹이 운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