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정보화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내용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적용대상에 추가 o 정보보호시스템 :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4호) IT분야 수요창출 및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지원을 위해 자동화·정보화시설 투자세액공제(5%)의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제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컴퓨터를 투자대상에 추가 o 자동화·정보화시설 : 효율적자료관리설비, 컴퓨터자동설계설비, 자동계측·계량설비, 자동창고시스템 등 * 컴퓨터 및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9월중 시행 전자적기업자원관리(ERP), 전자상거래 및 정보보호시스템 설비투자는 수도권내 투자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3%∼5%) 허용
〈참고〉 정보보호시스템의 분류
┌─────────┬──────────────────────────┐
│ │ 정의 및 기능 │
├─────────┼──────────────────────────┤
│바이러스백신 │컴퓨터바이러스 등 시스템 유해요소 진입차단 및 손상된│
│(Anti-Virus) │시스템 복구용 제품 │
├─────────┼──────────────────────────┤
│침입차단시스템 │외부망에서 해커 등 비인가자가 내부망으로 침입을 차단│
│(Firewall) │시키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방화벽이라고도 함. │
├─────────┼──────────────────────────┤
│가상사설망(VPN) │공공망에서 지점간 안전한 터널링을 설정하여 전용회선 │
│ │을 사용하는 것처럼 실질적인 사설망 기능을 제공해 주 │
│ │는 제품 │
├─────────┼──────────────────────────┤
│공개키기반구조 │공개키 암호기술을 이용한 인증 프레임워크로 인터넷과 │
│(PKI) │같은 개방형환경에서 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인증서를 통 │
│ │해 전자문서의 무결성, 기밀성, 부인방지 등을 보장해주│
│ │는 제품 │
├─────────┼──────────────────────────┤
│인증 │패스워드 및 전자서명인증서와 같은 소프트웨어나 지문 │
│(Authentication) │및 생체인식과 같은 하드웨어 등을 통해 사용자신원을 │
│ │확인하기 위한 제품. 동일한 인증기술 유형인 PKI와는 │
│ │독립된 제품으로 간주함. │
├─────────┼──────────────────────────┤
│데이터보안 │저장한 파일내용을 암호화하여 적정한 해독키없이는 복 │
│(Encryption) │호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보안기능을 지닌 제품. 전자│
│ │우편 보안, 웹 보안, 인터넷 보안 등 암호화 제품 │
├─────────┼──────────────────────────┤
│침입탐지시스템 │실시간으로 네트워크 또는 컴퓨터시스템에서 내외부사용│
│(IDS) │자에 의한 불법행위를 탐지하는 소프트웨어 │
├─────────┼──────────────────────────┤
│보안IC카드 │IC카드에 암호알고리즘을 이식, 접근제어나 사용자신원 │
│ │확인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 스마트카드 등 │
├─────────┼──────────────────────────┤
│보안관리(Security │패킷 모니터링, 취약점 점검 등을 통해 정보시스템의 보│
│Management) │안취약점을 분석해주는 제품. 위험분석 도구, 취약점분 │
│ │석 도구, 패킷분석기, 스캐너 등. 사용자나 관리자가 보│
│ │안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 │
└─────────┴──────────────────────────┘
27.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28.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이 우대되는 업종을 자본재 산업에서 부품·소재산업으로 변경하는 이유□□□29. 부품·소재신뢰성평가·인증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30. 1만개 중소기업 IT화사업에 대한 세제지원내용은?□□□□□
지원내용 o 연구 및 인력개발비 손금산입이 우대(수입금액의 5%, 일반산업은 3%)되는 자본재산업을 부품소재산업으로 변경 o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창업자·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비과세 o 중소기업의 부품소재신뢰성인증 획득비용을 세액공제대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추가 * 연구 및 인력개발비 경상지출분의 15% 또는 증가분의 50% 세액공제 o 거주자가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당해 출자금의 15%를 소득공제(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50%) “부품소재산업”의 개념(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o 부품소재산업이란 “부품소재전문기업”을 포괄적으로 지칭 o “부품·소재”란 -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중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등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o “부품·소재전문기업”이란 - 부품·소재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총매출액 중 부품·소재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 등 o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란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한 투자만을 목적으로 결성된 전문투자조합 자본재와 부품·소재의 비교 o “부품소재”는 최종 생산물(자본재 포함)을 구성하는 부분품 또는 원재료를 의미하며, “자본재”란 최종 생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류와 부품·소재를 총칭하는 개념 세계경제는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확산과 경쟁심화로 글로벌화·디지털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부품·소재의 Global Sourcing 추세 확산 o 부품조달의 경우 지금까지의 모기업과 하청기업간 계열방식이 붕괴되고 품질·가격경쟁력이 있으면 경쟁사로부터의 조달방식 또는 인터넷 조달 방식으로 전환 우리나라 산업은 조립·완성품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부품·소재의 수입유발적 산업구조임 o 핵심기술력(설계·시험평가 등)이 취약하여(선진국의 30∼40% 수준) 고부가가치 부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문화·대형화가 미흡 * 부품수입비중 : PC(40%), 휴대폰(50%), 선박용엔진(34%) * 50인 이하 기업비중 : 기계 93.7%, 자동차 89.7%, 전자 78.9% o 특히, 조립대기업과 이에 종속된 영세한 부품·소재 중소기업으로는 해외시장 진출에 한계 * 자동차 1차 협력업체 중 55%가 모기업과 단독거래 * 자동차부품 매출(1999) : 한국(168억$), 미 델파이사(292억$) o 조립완성품 위주의 성장정책은 후발개도국의 급속한 추격 및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음. 부품·소재중심의 수출구조로의 경쟁 패러다임의 전환 및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세제지원 필요 * “자본재산업육성대책”이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2001. 2.)에 따라 “부품·소재전문기업육성”으로 개편됨. 국내개발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문제를 해소하여 핵심부품·소재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수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신뢰성인증제도를 도입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2001. 4월) * 산업연구원의 조사결과 수요기업의 사용기피(52.6%)가 신개발품의 최대 시장진입 장벽임. o 신뢰성 : 부품·소재의 품질·성능 등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정한 기간에 요구되는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 o 신뢰성인증제도 -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신뢰성인증기관에 신청 * 신뢰성인증 대상품목 및 평가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 - 인증기관은 신뢰성 평가후 신뢰성 인증마크를 부여 * 소형정밀모터 등 5개 품목 16개사에 신뢰성인증 부여(2001. 4월) * 현재 자동차용 라디에이터 등 7개품목 10개사 신뢰성 평가중 신뢰성인증기관 o 현재 신뢰성인증사업을 정부주도로 추진하고 있어 지정된 인증기관은 “기술표준원” 1개임. o 2004. 7월 신뢰성인증사업 민간이양시 추가 지정 예정 ※ 외국의 신뢰성인증기관 ·미국 : Wyle Laboratory(1949년 설립된 민간연구소)외 다수 ·일본 : (재)기계진흥협회 기술연구소(1964년 설립)외 다수 중기청의 「1만개 중소기업의 IT화 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전산회계시스템을 무료로 지원받거나 ERP 및 전자상거래설비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o 현행 세법상 당해 지원금은 자산수증익에 해당되므로 지원받는 연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먼저 과세되고, 추후 ERP 등 설비의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하여 지원금 상당액을 지원받는 당해연도에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IT화 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게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1만개 중소기업의 IT화 사업 o 2002년까지 1만개 이상, 2003년까지 3만개 중소기업의 사내정보화 또는 전자상거래를 중점 지원 o 추진계획 - 「1만개 중소기업 IT화 대책*」(2001. 2월) 수립(산자부, 중기청) * 「 2001 경제운용계획」 - 6월말 현재 5,800여 중소기업이 지원 신청, 3,800개 기업에 대하여 지원중 - IMT 2000 출연금으로부터의 추가사업비(총 740억원 : 금년중 230억원) 확보를 통해 금년도 지원업체를 확대 (당초) 4,000개사 → (확대) 8,000개사 〈사례〉 가정 : A법인이 ERP 구축을 위해 5,000만원을 투자한 경우 (중기청 지원자금 2,000만원 및 자기자금 3,000만원) 현행 세법상 세무처리 o 중기청 지원자금 2,000만원은 자산수증익에 해당 - 법인세율 28% 적용시 지원받은 당해연도에 560만원의 법인세 부담 발생
차 변 │ 대 변
─────────────┼───────────────
(자산) ERP 설비 5,000만원 │(자산) 현 금 3,000만원
│(수익) 자산수증익 2,000만원
□31.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제지원제도의 운용현황 및 제도개선 배경은?□□
o ERP 설비는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 - 법인세율 28% 적용시 매년 112만원의 법인세 부담 완화 (중기청 지원금 2,000만원 부분만 계산, 연간 400만원) 세제지원내용 o 중기청 지원금 2,000만원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지원받는 당해연도에 비용으로 처리 - 자산수증익(수익)과 충당금(비용)이 상계되어 지원받는 당해연도에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o 일시상각충당금(2,000만원)은 향후 ERP 설비의 감가상각비와 상계 연쇄부도 등 어음결제 관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제지원제도를 마련하여 2000. 10. 21부터 시행중 o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약속어음」 대신 「환어음(기업구매자금대출) 또는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환어음 등 결제액의 0.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감면세액 : (환어음·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액 - 약속어음 결제액) × 0.5% * 환어음 :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 * 기업구매전용카드 : 구매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구매대금 지급을 목적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환어음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도입 이후 어음결제비중이 줄어들고 현금성 결제수단의 활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현금(성) 및 어음결제비중 추이〉
1999년(A) 2000년 2001년(B) 증감(B-A)
────── ───── ───── ─────
·현금결제비중(%) 34.8 44.2 64.3 29.5P
·어음결제비중(%) 62.7 55.8 34.2 △28.5P
〈현금성 결제실적 추이〉
(억원)
┌────────┬─────────┬──────────────┬────┐
│ │ 2000년 │ 2001년 │ │
│ ├────┬────┼────┬────┬────┤ 합계 │
│ │ ∼3/4 │4/4분기 │1/4분기 │2/4분기 │ 상반기 │ │
│ │ 분기* │ │ │ │ │ │
├────────┼────┼────┼────┼────┼────┼────┤
│결제금액(합계) │ 24,402 │ 49,074 │ 98,778 │139,554 │ 238,332│ 311,808│
├────────┼────┼────┼────┼────┼────┼────┤
│기업구매자금대출│ 15,166 │ 34,501 │ 43,255 │ 59,317 │ 102,572│ 152,239│
├────────┼────┼────┼────┼────┼────┼────┤
│기업구매전용카드│ 9,236 │ 14,573 │ 55,523 │ 80,237 │ 135,760│ 159,569│
└────────┴────┴────┴────┴────┴────┴────┘
주* : 기업구매자금대출은 1999. 11, 기업구매전용카드는 2000. 5. 도입
□32.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33. 채권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처리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34.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 의무사용비율 폐지 이유□□35. 증빙불비가산세율 인하□□36. 대차대조표 불공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은?□□37.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제도 개선□□38. 금년도 일몰시한이 만료되는 감면제도 정비 현황
금번 세법개정은 기업구매전용카드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보완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o 기업구매전용카드 중 구매기업이 부도 등으로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을 때 신용카드사가 납품기업에게 기지급한 납품대금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 그 실질내용이 약속어음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쇄도산 초래 등 기존 약속어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세제지원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o 2001. 2. 도입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납품기업이 구매기업에 대해 외상매출채권이 있는 경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수령하고 추후 구매기업이 동 금액을 상환하는 제도로서 - 일반적인(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는 구매기업에게 부도발생의 납품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약속어음 할인과 유사하나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중 금융기관이 납품기업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상환청구권이 없는 기업구매전용카드와 같이 완전한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에 포함. ※ 상환청구권 : 기업구매전용카드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통해 납품기업이 금융기관(은행 또는 카드사)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추후 부도 등으로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동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이 납품기업에게 기지급한 납품대금을 상환청구할 수 있는 권리 ※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구매기업이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품기업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므로 상환청구권제도가 없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목적 o 기업회계 : 주주·채권자·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기업가치에 관한 정확한 재무정보 제공 o 세무회계 : 기업회계를 바탕으로 하되, 안정적인 국고수입의 확보와 조세정책적 목적을 감안한 과세소득 계산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과정을 통상 세무조정이라 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o 일시적 차이 : 양 회계간 차이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나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해소 (예) 유가증권 평가손익 : 기업회계에서는 당기손익으로 계상하나, 세무회계에서는 평가 및 미실현손익에 대한 과세문제 때문에 손익으로 인정하지 않고 처분시 손익으로 계상 o 영구적 차이 : 양 회계간 차이가 영구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경우로서 주로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발생 (예) 접대비·기부금 : 기업회계에서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나, 세무회계에서는 일정 한도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 향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 및 개선방향 o 양 회계는 목적·기능·특성 등에서 차이가 있어 이를 일치시켜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경감 등 납세편의 제고 차원에서 양 회계의 일시적 차이는 가급적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운용 기업회계기준(제67조)은 회사정리 및 화의절차 개시, 거래당사자간 합의로 인해 채권·채무의 이자율, 기간 등이 변경되어 재조정된 채권·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o 현재가치 하락분을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채권자의 경우)하고 동 금액에 상당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채권상환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으로 환입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반하여, 법인세법(제42조)은 대출채권에 대한 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채권 재조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이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법인이 채권재조정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만큼 대손처리하여 감액된 채권 잔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o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이 손금불산입됨과 동시에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도 줄어들게 됨으로써 법인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o 앞으로는 회사정리·화의절차 개시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해 채권이 재조정된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회계처리내용을 세무회계에서 그대로 인정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이 감소되도록 하려는 것임. 접대비중 신용카드 등의 의무사용비율이란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o 법인이 접대비로서 세법상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내의 금액 중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도록 의무화된 비율을 말하며 o 신용카드 등의 의무사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한 비율에 해당하는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 신용카드 등 의무사용비율(납세지 또는 사용지역 기준) - 특별시지역은 100분의 80 - 광역시지역은 100분의 70 - 시지역은 100분의 60 - 군지역은 100분의 50 그러나, 현재 접대비에 대하여는 건당 지출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 사용시에만 손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o 지역별 신용카드 사용의무제도는 이중적 규제로서 계산의 복잡성에 비해 실효성이 낮아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증빙불비가산세제도는 사업자의 경비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유도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o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 간이과세자 등 제외)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o 법령에서 따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서·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고,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제도임. ※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의 예외 - 농·어민으로부터 재화·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 방송용역·전기통신용역·금융보험용역·주택임대용역·택시운송용역·항공기 항행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국외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공매·경매·수용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등 -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그러나, 현행 지출증빙가산세율 10%가 다른 법인세법상 가산세와 비교할 때 너무 높은 점을 감안하여 o 2001사업연도분부터 가산세율을 2% 수준으로 인하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외감대상 법인수 : 약 9,400개(2001. 7. 31 현재)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1%와 수입금액의 0.004% 중 적은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o 대차대조표 공고의무제도는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세법에서 강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면이 있고 o 대차대조표 등 재무정보는 인터넷, 증권거래소 등에 공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고의무를 폐지 ※ 상법(제449조)상 주식회사는 매 결산기에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와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함. ※ 증권거래법(제186조의 2)상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등은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후 90일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현행제도 개요 o 주식 지분변동(예 : 증자, 감자)을 통한 기업의 변칙상속 또는 증여를 방지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적정과세를 위하여 법인이 납세신고할 때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o 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누락된 주식 액면가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 * 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는 제출대상에서 제외 * 소액주주 :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을 보유한 주주로서 액면가액 3억원에 미달하고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인 주주 제도개선 배경 o 주주지분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여 o 법인이 모든 주식변동상황을 파악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o 명의개서 내역을 기준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토록 하여 법인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임. * 대법원판례(1997. 5. 16 선고, 95누14602)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 명의개서란? - 보유주식에 변동이 있는 경우 주주권 행사를 위하여 당해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 주소, 보유주식수 등을 기재하는 것을 말함. - 현행법에 의하면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한하여 의결권, 이익배당청구권 또는 신주인수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상법 제337조).
┌────────────────────┬────────────────┐
│ 조 세 지 원 제 도 │ 폐 지 이 유 │
├────────────────────┴────────────────┤
│〈 폐지 : 16개 〉 │
├────────────────────┬────────────────┤
│o 금융기관이 합병등으로 취득한 부동산 │o 특별부가세 폐지 │
│ 을 5년내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 │
├────────────────────┼────────────────┤
│o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자산을 5년내 │o 특별부가세 폐지 │
│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50% 감면 │ │
├────────────────────┼────────────────┤
│o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대회 │o 특별부가세 폐지 │
│ 수행을 위해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 │
│ 우 특별부가세 면제 │ │
├────────────────────┼────────────────┤
│o 법인이 금융기관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 │o 특별부가세 폐지 │
│ 용부동산을 양도시 특별부가세 75%감면│ │
├────────────────────┼────────────────┤
│o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부채 상환을 위해│o 특별부가세 폐지 및 양도소득 │
│ 사업용토지 양도시 양도세 등 75% 감면│ 세율 인하 │
├────────────────────┼────────────────┤
│o 기업합병 등으로 발생한 중복자산·불용│o 특별부가세 폐지 및 양도소득 │
│ 자산을 양도시 양도세 등 50% 감면 │ 세율 인하 │
├────────────────────┼────────────────┤
│o 벤처기업주식을 다른 벤처기업에 현물출│o 특별부가세 폐지 및 양도소득 │
│ 자하는 경우 양도세 50% 감면 │ 세율 인하 │
├────────────────────┼────────────────┤
│o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취득한 자산을 │o 특별부가세 폐지 및 양도소득 │
│ 5년내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 세율 인하 │
├────────────────────┼────────────────┤
│o 제주도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 │o 특별부가세 폐지 및 양도소득 │
│ 하는 경우 양도세 등 25% 감면 │ 세율 인하 │
├────────────────────┼────────────────┤
│o 2001년말까지 신축국민주택을 취득하여 │o 특별부가세 폐지 및 양도소득 │
│ 5년 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 │ 세율 인하 │
│ 득세 등 면제 │o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5년간 │
│ │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에 통합 │
├────────────────────┼────────────────┤
│o 1년 이상 소유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o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5년간 │
│ 을 취득시 양도세 특례세율(10%) 적용 │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에 통합 │
├────────────────────┼────────────────┤
│o 기업개선계획 등에 의한 법인분할시 과 │o 지원목적 달성 │
│ 세특례 │ │
├────────────────────┼────────────────┤
│o 기업개선계획에 의한 회사분할로 신설된│o 지원목적 달성 │
│ 법인에게 사업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 │ │
├────────────────────┼────────────────┤
│o 기관투자자가 창투조합 등을 통해 취득 │o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예외적│
│ 한 창업자 등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조치로서 지원목적 달성 │
│ 양도차익 비과세 │ │
├────────────────────┼────────────────┤
│o 근로자주식저축 불입액의 5% 세액공제 │o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특단의 │
│ 및 이자·배당소득 비과세(2000. 10. │ 조치로 다른 저축상품과의 형평│
│ 신설) │ 감안 │
├────────────────────┼────────────────┤
│o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 소득세 납부세액│o 2001년 소득분까지 적용되므로 │
│ 공제 │ 자동폐지 │
├────────────────────┴────────────────┤
│〈 일몰시한 연장 : 4개 〉 │
├────────────────────┬────────────────┤
│o 증권투자회사의 배당금액 중 유가증권 │o 항구제도화 │
│ 매매·평가차익 부분은 소득세 비과세 │ - 소득세법상 유가증권 양도평가 │
│ │ 차익은 과세제외 │
├────────────────────┼────────────────┤
│o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기 위해 국제선박 │o 항구제도화 │
│ 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80% 비과│ - 과세시 선적을 비과세국으로 │
│ 세 │ 이적 │
├────────────────────┼────────────────┤
│o 자산유동화회사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 │o 일몰시한 2년 연장 │
│ 회사의 자산 취득등에 대한 등록세 면제│ -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
├────────────────────┤ 고 주택금융시장의 활성화 지원│
│o 자산유동화회사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 │ │
│ 회사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
└────────────────────┴────────────────┘
39.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관련 폐지되는 감면제도□□□□□40. 기관투자자가 창투조합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동 출자주식 양도시 양도차익 비과세제도의 폐지 배경은?□□□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8건) o 중소기업간 통합과정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후 종속법인에 양도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이월과세(제31조) o 중소사업자가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부동산양도대금으로 기계장치 취득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50% 감면, 부동산 취득시 과세이연(제33조) o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재래시장안의 사업장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 유통단지·공동집배송단지 또는 대도시외의 물류시설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50% 감면(제35조) o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75% 감면(제36조) o 법인·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개선지원을 위한 양도시 75% 감면(제37조) - 1997. 6.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채상환을 위해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75% 감면 - 금융기관이 저당권실행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자구계획에 따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75% 감면 o 내국법인이 새로운 내국법인 설립을 위하여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제38조) o 합병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불용자산 중 1997. 12.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50% 감면(제42조) o 벤처기업의 주주가 그 주식을 다른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50%감면(제46조의 2)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세제(5건) o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2001. 12.까지 취득한 자산을 5년내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제48조) o 금융기관이 합병·영업의 전부양도로 인하여 2001. 12.까지 취득한 중복자산을 5년내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제50조) o 부실금융기관이 금산법에 의하여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제51조) - 부실금융기관이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예금보험공사가 적기시정조치·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5년내 양도한 경우 o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제55조의 2) o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2001. 12.까지 취득한 부동산을 5년내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제56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6건) o 대도시내 공장을 대도시외로 이전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기계장치 취득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50% 감면, 부동산 취득시 과세이연(제60조) o 수도권내 본점등을 수도권외로 이전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감가상각자산 취득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부동산 취득시 과세이연(제61조) o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공장·본사·주사무소를 수도권외로 이전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부동산 취득시 과세이연, 기타자산 취득시 특별부가세 50% 감면(제63조의 2) o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면제(감면한도 3억원)(제69조) o 10년 이상 목장을 경영한 자가 목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목장토지 양도가액으로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50% 감면, 신목장 토지 취득시 과세이연(제70조) o 5년 이상 가동공장이전을 위하여 양도한 경우 부동산양도대금으로 기계장치 취득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부동산 취득시 과세이연(제71조)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9건) o 사업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25% 감면(제77조) o 관광진흥법·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50% 감면(제78조) o 국가등에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제79조) - 국가·지자체에 산림지 양도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25% 감면 - 제주도개발특별법상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25% 감면 o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주택건설업자등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25% 감면(제80조) o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시, 1985. 12. 이전 취득재산을 수익용재산 취득목적으로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제81조) o 사회복지법인 등이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사용한 토지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제82조) o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면제(제83조) o 농협등에 대한 면제(제84조) - 농협의 조합과 조합, 조합과 중앙회간 토지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 농업기반공사가 지원시설이전목적으로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기계장치 취득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부동산 취득시 과세이연 - 농협 등이 유통자회사에 현물출자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o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수행시 사용한 토지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제85조)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2건) o 1999. 8.∼2001. 12.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제97조의 2) o 2000. 9.∼2001. 12. 중 1년 이상 소유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주택양도에 대한 특례세율(10%) 적용(제99조의 2) 기관투자자자의 창투조합 등 출자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제도는 초기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예외적인 조치로서 (1996. 12. 신설) o 1997년 이후 2000년까지 창투조합수 및 조합투자금액이 3∼4배 이상 증가되었으며, 기관투자자의 투자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 * 2000년말 기준 창투조합수 : 323개, 투자금액 : 23,592억원 * 창투조합투자금액 중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점차 감소추세 : 2000년말 15.7% → 2001년 상반기중 7.3% * 기관투자가 : 은행, 증권, 보험, 투신, 연기금 등(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o 현재 창투조합에 대한 투자자중 가장 비중이 높은 일반법인(전체의 30% 비중)에 대해서는 주식양도차익을 정상과세 외국의 경우에도 벤처투자에 대해 “개인투자자”에 대하여만 세제지원 * 미국 : 주식양도차익 50% 감면 * 일본 : 투자손실을 향후 3년간 주식양도차익에서 이월공제 동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투사, 창투조합 및 개인출자자 등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은 계속 시행 * 창투사가 벤처기업 등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개인이 창투사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 개인이 창투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 개인이 직접 벤처기업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 개인이 창투조합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시 출자금액의 15% 소득공제
〈참고〉
□ 창투사 및 창투조합 현황(연말 현재)
(단위 : 개/억원)
┌──────┬──────┬─────┬─────┬─────┬─────┐
│ 연 도 별 │ 1986∼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
│투자회사 │ 54 │ 60 │ 72 │ 87 │ 147 │
│납입자본금 │ 7,986 │ 8,863 │ 10,263 │ 12,400 │ 21,391 │
│투자조합 │ 71 │ 84 │ 93 │ 149 │ 323 │
│결성총액 │ 7,192 │ 8,685 │ 9,200 │ 10,722 │ 23,612 │
└──────┴──────┴─────┴─────┴─────┴─────┘
□ 창투조합 출자자별 구성현황(2001. 6.말 현재)
┌───────┬───────┬────────┬───────┐
│ │ 출자자수 │ 출자금액(억원) │ 출자비율(%) │
├───────┼───────┼────────┼───────┤
│ 개 인 │ 3,597 │ 4,101 │ 15.4 │
│ 법 인 │ 529 │ 7,634 │ 28.6 │
│ 기 관 │ 143 │ 3,944 │ 14.8 │
│ 연 기 금 │ 47 │ 1,400 │ 5.3 │
│ 외 국 인 │ 39 │ 1,396 │ 5.2 │
│ 창업기금 │ 145 │ 3,703 │ 13.9 │
│ 창 투 사 │ 368 │ 4,481 │ 16.8 │
├───────┼───────┼────────┼───────┤
│ 계 │ 4,868 │ 26,659 │ 100 │
└───────┴───────┴────────┴───────┘
* 현재 일반법인과 외국인은 세제지원 대상이 아님.
41. 사업양수방식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축소하려는 이유는?□□42. 지방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에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이유는?□□□□
사업양수형 외국인투자는 새로운 공장 설치없이 가동중인 기존사업을 인수하는 방식의 외국인투자로서 새로운 고용창출 및 시설투자의 효과가 미미하고 초기투자시의 어려움이 공장신설형 외국인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감면제도를 차별화하여 운용할 필요성이 있음. o 사업양수형 외국인투자는 실질적 외자유치없이 조세감면만 영구히 받기 위해 외투기업간 사업양수방식을 악용할 수 있으며 o 우리나라에서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해 조세감면하더라도 외국인투자가의 거주지국에서 우리나라의 투자소득 감면에 관계없이 과세하는 국가(미국, 프랑스, 2004년부터 일본, 영국, 독일 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과세권만 타국으로 이전되는 문제 발생 사업양수방식의 조세감면을 축소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 수준이 주요 경쟁국에 비하여 여전히 높은 편임. ※ 외국의 경우 사업양수형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조세지원하는 사례없음. 〈외국인투자에 대한 외국의 조세지원 내용〉 - 중국 : 경제특구등(15%등의 경감세율) - 말레이지아 : 고도기술 등(5년간 70% 감면) - 싱가폴 : 고도기술 등(5∼10년 100%, 내외국인 동등 대우) - 태국 : 특정지역(3∼10년 100%, 내외국인 동등 대우) - 대부분 OECD국가들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없음. 현재 수도권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의 공장·본사를 지방(비수도권)으로 이전하여 지방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6년간 100%, 5년간 50% 감면 o 이러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내 구공장은 이전후 2년내 자진 폐쇄하거나 양도해야 됨(본사 건물의 경우는 2년내 양도하거나 타용도로 전환). 현행 세법상 11년간이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는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감면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최저한세도 적용되지 아니함. * 현재 최저한세가 적용배제되는 감면제도는 동 제도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제도 뿐임. 동 감면제도에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o 소득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토록 한다는 최저한세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고 o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해 달라는 요구의 근거로 자주 인용되어 최저한세 유지에 커다란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며 o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존 지방 중소기업과의 불형평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지방이전 법인에 대해 최저한세를 적용하더라도 o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지원이 지방창업시 지원제도(6년간 50% 감면) 등 다른 제도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지방이전한 법인과 당초 지방소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비교
┌─────────┬──────────┬────────┬───────┐
│ 조 항 │ 대 상 │감면기간, 감면율│ 최저한세 여부│
├─────────┼──────────┼────────┼───────┤
│창업중소기업 세액 │지방에서 창업한 기업│6년간, 50% │최저한세 적용 │
│감면 │ │ │ │
├─────────┼──────────┼────────┼───────┤
│농공단지입주기업 │지방농공단지에 입주 │6년간, 50% │ 〃 │
│세액감면 │기업 │ │ │
├─────────┼──────────┼────────┼───────┤
│지방이전 중소기업 │지방으로 이전한 중소│4년간 100%, │최저한세 적용 │
│세액감면 │기업 │5년간 50% │ │
├─────────┼──────────┼────────┼───────┤
│지방이전 법인세액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6년간 100%, │최저한세 적용 │
│감면 │ │5년간 50% │ │
└─────────┴──────────┴────────┴───────┘
43. 비과세저축을 전산화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44. 농·어업용 면세유 관리체계 개선의 필요성□□□□□45. 농·어업용 면세유 실사용량 측정을 위한 자동계측기 활용방안의 내용은?□□□46.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의 내용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의 산출근거가 되는 부가가치세 부담율□□□□
현재 대부분의 비과세저축은 한도관리를 위하여 특정 금융기관 하나만을 선택하여 1인1통장으로 거래하도록 하고 있어 o 저축자가 비과세저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o 다수의 중복통장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정리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앞으로는 금년 1월부터 가동중인 세금우대종합저축 전산망을 이용하여 모든 비과세저축을 인별로 전산화하고 1인1통장제도를 폐지하여 o 어떤 금융기관이든 몇 개의 계좌든 저축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축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o 금융기관 창구에서 실시간으로 한도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가입에 따른 민원 해소 및 납세협력비용과 관리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음. * 전산화 대상저축 : 13종(2000년말 기준 41백만계좌) 〈면세유 공급제도 개요〉 1971년도 연근해 어선 석유류 면세 도입이후 1986년 농업용 석유류 면세 신설 등 적용대상이 계속 확대되어 연간 감면세액 1조원 규모 o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동력이앙기, 바인더 등 38개 기종 o 어선 : 내수면,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 o 내수면 및 해수면 육상양식시설, 나잠어업자 탈의실 난방시설, 김·멸치·미역·오징어 건조·자숙시설, 육상종묘생산시설 공급대상별 면세유 공급 방식 o 농기계, 내수면 어선·양식시설 - 농·수협으로부터 면세유 구입권을 발급받아 구입 -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기종별 면세유 공급조견표에 의해 산정된 공급한도량내에서 구입 o 연근해 어선, 해수면육상양식시설, 나잠어업용 난방시설 등 - 수협으로부터 면세유 구입권을 발급받아 구입하되 수협의 면세유 공급규정에 의해 산정된 한도량내에서 구입 〈면세유 관리체계의 개선 필요성〉 현재 유류별 면세효과(2001. 7월 기준)가 ℓ당 휘발유 861원(가격대비 65%), 경유 294원(가격대비 43%), 등유 164원(가격대비 36%)으로서, 세후가격에 비하여 크게 저렴함에 따라 부정유출문제가 심각한 실정임. * 주요 기계별 연간 기준 감면세액 ·농업용 난방기(180천kcal 경유용) : 800만원(기계가격 500만원) ·경운기(10마력 경유용) : 32만원(기계가격 200만원) ·선외기 어선(200마력 휘발유) : 3,460만원(선외기가격 1,600만원) 특히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2001. 7∼2006. 7 기간중 매년 점진적으로 유류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면세유와 일반유의 가격차가 2006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커져 부정유출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될 소지가 있음. ※ 에너지 세율 연차별 조정 - 경유 : 2000. 7(155원/ℓ) → 2006. 7(460원/ℓ) - 등유 : 2000. 7(60원/ℓ) → 2006. 7(231원/ℓ) ※ 부정유출 규모 : 전체 면세유의 20% 이상 추정 부정사용의 구체적 사례 ① 농기계, 어선, 양식시설 등에 대해 실제 작업시간, 운항거리, 생산량에 무관하게 기종별 한도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공급 o 작동 시간이 적은 기계도 동일한 양의 면세유 공급 o 폐기계, 운휴 선박의 경우에도 면세유 공급 ② 과다 공급받은 면세유를 부정유출시켜 부당이득을 봄. o 면세유 구입권을 주유소업자 또는 타인에게 양도 * 부정유출 사례 : 2001. 3. 8자 KBS-2TV 보도 내용 ·부안군내 면세유 취급주유소(16개소)의 60% 이상이 어민으로부터 면세유 구입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불법유통에 관여 ·주유소당 170명의 어민을 관리하면서, 1인당 월 5∼600만원 지급 o 유류공급카드, 어업허가증 대여 및 밀거래를 통한 부정유출 ③ 농·어민이 면세유를 구입후 가정용 및 승용차용 연료로 사용 ④ 농·수협의 면세유 공급관리대장 관리소홀에 따른 부당공급 o 농기계, 어선, 시설의 양도·폐업 등 면세유 공급중단사유 발생시 즉시 관리대장을 정비하여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여 무자격자가 계속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음. 현재 면세유 공급방식은 농림부·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 기종별 연간한도량을 농기계 및 어선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공급함으로서 o 폐기되거나 실제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어선에 대해서도 농·어민이 면세유를 공급받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문제 발생 따라서 면세유 실사용량 자동계측기 부착을 의무화하여 현행 일률적인 기종별 연간 한도량 공급방식을 실사용량에 기초한 면세유 공급방식으로 전환하여 면세유의 부당공급 억제 자동계측기 부착에 따른 농·어민의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o 앞으로 생산·출고되는 농업기계 중 유류소모량이 매우 큰 트렉터, 콤바인 등 일부 고가·대형기계와 어선에 한정하여 부착하도록 하고 o 자동계측기 부착의무화 시행시기는 관계부처, 관련단체와 협의를 거쳐 농·어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정할 계획임. * 트렉터, 콤바인은 현재도 자동계측기가 부착되어 생산되고 있음. * 어선 자동계측기 예상가격 : 10만원 정도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개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개념 o 농산물 등을 구매하여 제조·가공하여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농어민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의 생산과정에 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세액공제하여 주는 제도임. - 면세재화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제거하여 농어민 단계면세에 따른 중복과세를 완화하여 간접적으로 농어민을 지원하고 소비자가격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예시) 식료품제조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사과를 구입하여 사과주스를 제조하는 경우 농민이 사과를 생산하면서 투입된 기자재 등을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제조업자에게 사과 구입가격의 일정률로 공제 적용 대상 o 공제대상 업종 - 일반과세자인 모든 업종(음식업은 간이과세자도 공제 가능) o 공제대상 품목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아 공급받는 농·축·수·임산물 o 공제요건 -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여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농·어민 등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부담율〉 농·어민 등이 농·수산물 생산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부담율은 o 농·어민 등이 농·수·축산물 등을 생산시 투입되는 종묘비, 비료·농약비, 농기계 구입비·수리비, 수도광열비 등 모든 생산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농산물의 판매가액으로 나눈 것을 말함. * 부가가치세 부담율 = 생산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판매가액 농산물 생산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부담율은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으나 현재의 공제율 3/103보다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추정됨. o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축, 종묘, 비료·농약, 농기계, 유류등에 대해 면세 또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구입시 부가가치세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임. o 특히 수입농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조업자의 실제 부가가치세 부담률은 더욱 낮음. ※ 국내소비량 중 농·축·수산물 수입량 비중(2000년 기준) : 농산물 66.8%, 축산물 6.6%, 수산물 38.6%
※ 농산물 생산에 대한 VAT 부담율 계산 사례
(단위: %)
┌──┬──┬──┬──┬──┬──┬──┬──┬──┬──┬──┐
│ 쌀 │마늘│양파│고추│ 소 │ 닭 │돼지│ 김 │미역│ 굴 │홍합│
├──┼──┼──┼──┼──┼──┼──┼──┼──┼──┼──┤
│0.6 │2.3 │0.5 │0.4 │0.38│0.67│0.6 │1.24│1.87│1.66│1.74│
└──┴──┴──┴──┴──┴──┴──┴──┴──┴──┴──┘
주」 수입농산물을 감안하지 않은 율임.
47.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축소하는 이유□□□48. 소득세의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이유와 새롭게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소득은?□□□49. 인지세의 성격 및 과세제도 개요□□50. 유흥업소 특소세 비과세에 따른 과표양성화 등의 효과는?□□□
1993년 도입된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제도는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o 폐자원 수집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개인,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로부터 유상으로 폐자원을 수집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취득가액의 10/1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제도이나 o 당초 입법취지인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절약 목적과는 달리 취득가액의 10%를 보조금 지급으로 생각하고 부당공제 또는 공제세액을 과다하게 부풀리는 사례 등 문제점이 많음. * 공제대상 사업자 - 폐기물재생처리업자, 중고자동차매매업자, 한국자원재생공사, 중고자동차 수출업자,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업자 * 공제대상 폐자원(12종) -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중고자동차,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폐지, 폐섬유, 폐유리 등의 폐자원은 o 대부분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집하고도 유상으로 수집한 것처럼 영수증 등을 위조하여 허위 공제받는 사례가 매우 많고 o 중간수집상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으로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대부분의 중간수집상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자격으로 공급한 것처럼 위장하여 부당공제 및 공제세액을 과다하게 부풀리는 사례가 많음. *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위장하므로 그 진실성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도 곤란 따라서 폐자원 수집·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당초 입법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부당공제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가 불가피함. o 특히 공제대상 폐자원중에서 매입세액 공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고자동차는 시장기능에 의해서도 거래가 활발하므로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 〈도입이유〉 열거주의와 포괄주의 비교 o 열거주의(미국, 호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 - 세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대상(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비과세) o 포괄주의(미국, 호주 등 일부 국가) - 세법에 열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세법에 비과세로 규정된 소득만 비과세) - 열거주의에 비해 과세기반이 넓고 신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절차 없이 과세가능하나 시행에 어려움. 완전포괄주의가 아닌 유형별 포괄주의 도입이유 o 완전포괄주의는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소득종류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 과세요건을 구체적으로 법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하여 위헌소지가 있고 자칫 과세당국의 과세권 남용문제를 야기할 소지도 있음. o 따라서 효과는 완전포괄주의와 비슷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소득종류별로 포괄적으로 과세)를 도입 〈새로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소득〉 소득세법에 유형별 포괄주의가 도입되는 경우 o 현재 이자·배당소득으로 열거되지 않고 있는 상업어음의 할인액, 각종 공제회의 공제급여 이자, 문화펀드* 등 신종펀드의 배당소득 등 o 과세 대상여부의 논란이 있는 모든 이자·배당소득을 명시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 과세할 수 있게 됨. * 문화펀드 : 인터넷 공모 형식으로 영화·음반 등 제작비에 투자한 후 수익을 나눠 갖는 펀드(네티즌펀드, 엔터테인먼트 펀드 등으로도 불림) o 연금소득의 경우 현재 열거되어 있지 않은 외국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소득도 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됨. 인지세는 국가 등 공공기관에 의해 공증력·유통력이 부여되는 재산권의 설정·변경·이전과 관련된 문서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o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소유권 관련문서, 예금통장·상품권 등 19종 40여개 문서에 과세하고 있으며 - 세율체계는 부동산이전 계약서 등 4종의 문서에 대해서는 거래금액별로 누진과세하고, - 예·적금 통장, 상품권 등 15종에 대해서는 정액과세하고 있음. o 이번 인지세법 개정으로 3종 16개 문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대부분의 외국에서도 인지세를 전통적인 세목으로서 국세 또는 지방세 형태로 운영 o 과세대상은 주로 부동산양도, 주권 등 유가증권 거래 문서 및 보험증서 등에 과세하고 있으며 인지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0.41%)보다 높은 2%∼4%수준임. * 각국의 국세 중 인지세수 비중(1999기준, %) - 일본(3.3), 영국(1.9), 이일랜드(8.7), 싱가폴(8.7), 프랑스(0.3), 금번에 유흥업소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2년간 비과세하게 된 배경은 o 현행 유흥업소에 대한 높은 세부담(특소세·교육세 등 포함시 38.6%)은 카드깡, 위장가맹점 등 불법·탈세행위를 조장하는 문제가 있으며 o 금년 7. 1부터 도입·시행되는 유흥업소의 매입·매출자료 확보가 가능한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정착을 통해 유흥업소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세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함. 유흥업소 특소세 폐지에 따른 과표양성화 등의 효과 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표 양성화 제고 - 주류매입에 대한 자료 확보가 가능하여 이에 상응하는 매출실적을 포착할 수 있어 과표신고율을 제고 ②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한 카드깡 등의 탈세행위 억제 - 매입실적과 매출실적이 투명해지므로 매출자료에 대한 카드깡 등을 통한 탈세행위 유인이 감소됨. ③ 주류 구매대금의 지하자금화 방지 - 주류구매 대금이 금융기관을 통해 결재되므로 구매대금이 카드깡을 통해 지하자금화 되는 것을 방지 * 신용카드 위장가맹업소 신고포상제도 운영 : 2001. 9월부터 신용카드위장 가맹업소를 신고하는 경우 건당 10만원의 포상금 지급 〈참고〉 주류구매전용카드제도의 내용 제도개요 o 주류의 제조→도매, 도매→유흥업소간에 행해지는 모든 거래를 주류구매전용카드로만 가능토록 하는 일종의 직불카드 형태로 운영(2001. 7. 1부터 시행중임) 〈적용대상 사업자 및 회원가입현황〉 ·주류를 제조·판매하는 모든 사업자가 적용대상자이며 7월말 현재 대상사업자 대부분이 회원으로 가입
(2001. 7. 기준, 단위 : 명)
┌────┬────┬───┬───┬────────────────────┐
│ │ │ │ │ 소 매 │
│ │ 합계 │제조1 │도매2 ├────┬─────┬─────┬───┤
│ │ │ │ │ 소계 │요식업소3 │일반소매4 │ 할인 │
│ │ │ │ │ │ │ │ 매장 │
├────┼────┼───┼───┼────┼─────┼─────┼───┤
│적용대상│546,120 │1,470 │2,420 │542,230 │ 421,878 │ 120,189 │ 163 │
├────┼────┼───┼───┼────┼─────┼─────┼───┤
│가입자수│499,887 │ 352 │1,530 │498,005 │ 386,414 │ 111,428 │ 163 │
└────┴────┴───┴───┴────┴─────┴─────┴───┘
주」 1. 맥주·소주 탁약주 등 주류제조면허를 가진 사업자
2. 종합주류도매업, 중개업 수입주류판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
3.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등 식품접객업 면허를 가진 자
4. 슈퍼마켓등 소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
〈운영형태〉
┌─────┐
│ 제조사 │
┌────────→ │ (도매상) │───────────┐
│ └─────┘ │
│③자동이체 │
│ ②카드로 주류구매 │
│ ↓
┌─────┐ ┌─────┐
│ 금융기관 │←──────────────────────│ 도매상 │
└─────┘ ①결제대금 사전입금 │ (소매상) │
·취급은행 : 조흥, 농협 (마이너스통장개설) └─────┘
·이용전산망 : 보나텍, 아이티웰
KS-NET
51. 부동산양도시 등기전 사전신고제를 폐지하는 이유□□□52.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금액을 인상(10만원→20만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는가?□□□□53. 경기진작을 위한 대규모 감세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제도개요 o 부동산 과세자료 조기확보 등을 위해 1997. 1월 시행된 제도로 부동산을 매매하였을 때에는 등기전에 거래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등기소에 제출토록 하는 제도 폐지이유 o 부동산양도시 등기전 사전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과세관청이 직접 세액계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정부부과결정제도하에서는 적합한 제도이나 - 정부가 세액을 계산해주는 시스템은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신고납부제하에서는 맞지 않음. * 양도세는 2000. 1. 1부터 정부부과결정제도에서 신고납부제로 전환됨. o 부동산 등기전산화로 부동산 매매관련 자료를 등기시점에 온라인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과세자료의 조기수집에 주안점을 둔 부동산양도신고제의 존치이유 상실 * 대법원 등기전산화 일정 : 1998. 3.∼2002. 9. o 등기제도의 목적과 무관하게 과세를 위해 등기전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확인서를 등기시에 첨부토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 초래 - 특히, 과세미달 등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납세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 보완 대책 o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세액계산 서비스를 납세자에게 사전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사전 안내제」 시행 * 국세청 납세안내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 2001. 4.∼2002. 2. 소득세 중간예납제도는 납세자가 다음해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할 때 1년분 소득세를 일시에 납부하게 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o 6개월분 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11월말까지 선납하도록 하는 제도임. 이러한 취지의 중간예납제도가 세액이 크지 않은 납세자에게까지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세무행정상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점을 감안하여 o 적은 세액에 대해서는 중간예납고지를 하지 않는 소액부징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제도는 소득세 자체를 경감하는 제도는 아니며 o 소액 납세자가 일년에 두 번 세금을 내지 않고 소득세 신고시 한번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와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제도임. 이러한 중간예납제도의 소액부징수 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게 되면 o 현행 중간예납 대상자(2000년 약 70만명)의 약 25%에 해당하는 17여만명이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됨. 단기적 경기진작 수단으로서는 「재정지출」 등이 「감세」보다 바람직 o 재정지출은 직접 수요를 증가시키고 그 효과도 단기에 나타나는 반면 o 감세는 입법에 절차가 필요하고,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실제 소비 증가 등으로 나타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그 효과도 간접적이고 불확실한 반면, 재정적자의 심화 등 부정적인 효과가 크므로 단기적 경기부양수단으로서는 부적절 특히, 우리의 경우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외국과는 경제여건이 다르므로 감세효과가 더욱 불확실 o Bush 행정부는 향후 10년간 재정흑자예상액($5.6조)의 일부인 $1.35조를 감세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o 미국의 소득세비중은 전체 조세의 53%(1998년 기준)이나, 우리의 경우는 15%(2000년기준)로써, 그 비중이 작아 감세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작음. o 일본은 지속적인 경기불황 및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1995, 1998, 1999년에 걸쳐 감세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경기부양에는 실패했다는 평가 - 경기불황으로 인한 실업증가, 자산디플레 현상, 높은 저축성향 등으로 감세에 의한 가처분소득 증가가 소비로 연결되지 않고 저축으로 흡수 감세에 따라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경우, 대외불안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기능약화 초래 따라서, 경기부양을 주목적으로 한 대규모의 감세조치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세를 추진하였으며, o 이는 세제운용의 기본방향에 따라 비과세·감면을 축소하여 내년도 세출예산을 뒷받침하고, 남는 세수여력으로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율을 인하한 것임. -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고, 국제적인 세율인하 추세에도 부응토록 하며, -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무겁다고 느끼고 있는 근로자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신용카드 사용증가로 과세표준이 양성화된 자영사업자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 매년 경감해온 수준이내에서 세부담을 경감한 것임.
〈참고〉 감세와 재정지출확대 비교
┌─────┬────────────────┬───────────────┐
│ 구 분 │ 감 세 │ 재정지출 확대 │
├─────┼────────────────┼───────────────┤
│ 경기부양 │〈간접적이고 불확실함〉 │〈직접적이고 확실함〉 │
│ 효 과 │o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o SOC등 재정지출의 증대는 직 │
│ │ 라 감세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 접적으로 수요를 증가 │
│ │ 증가가 소비·투자로 연결되지 │ │
│ │ 않고 저축증가로 흡수될 가능성│ │
│ │ (항상소득가설) │ │
├─────┼────────────────┼───────────────┤
│ 정책결정 │〈중장기적 효과〉 │〈단기적 효과〉 │
│ 및 │o 소득증가가 소비로 연결되는 시│o 예산의 조기집행 등은 즉각적│
│ 효과발생 │ 기가 길고, 입법과정에 장시간 │ 인 효과를 발생 │
│ 시차 │ 이 소요되어 정책의 timing을 │o 정책결정의 시차도 작음 │
│ │ 맞추기 곤란 │ │
├─────┼────────────────┼───────────────┤
│재정건전성│〈영구적인 세입기반 잠식〉 │〈세입기반 잠식우려 없음〉 │
│ │o 한번 인하된 세율을 다시 인상 │o 국채발행 없이 세출을 증가시│
│ │ 하는 것은 매우 곤란 │ 키는 경우 세입기반은 계속 │
│ │ │ 유지 │
│ │ │* 국채발행에 의한 세출증대는 │
│ │ │ 민간투자구축 및 금리인상 우 │
│ │ │려(crowding effect) │
├─────┼────────────────┼───────────────┤
│소득재분배│〈효과 작음〉 │〈효과 큼〉 │
│ 효과 │o 감세는 있는 계층에 효과가 크 │o 중산·서민층을 대상으로 직 │
│ │ 게 나타남 │ 접지출 가능하여 소득재분배 │
│ │ │ 효과 큼 │
└─────┴────────────────┴───────────────┘
54. 이번 세법개정으로 세금경감규모와 내년도 조세부담률은?□□□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금 경감규모는 조세부담률이 현재 수준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중산·서민층 위주로 세금을 경감하되 o 내년도 세출예산을 뒷받침 하는 등 건전재정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2조원 이내가 되도록 하였음. 내년도 조세부담률의 구체적인 수준은 금년과 내년의 세수 및 GDP 규모가 확정되어야 추정이 가능하나 2000년도 조세부담률(22.0%) 수준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o 금년도 국세 수입은 7월까지 국세의 세입실적이 약 60.0조원(잠정)으로서 7월까지의 진도비가 과거 5년중 3년 평균진도비인 60.8%보다 높은 62.6%임을 감안할 때 금년 세입예산(95.9조원)보다 1조원 내외 증수될 것으로 전망됨.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아직 OECD 국가들(평균 27.6%)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하는 한편, 향후 복지·교육·SOC부문 지출증대 등 재정소요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고, 균형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의 조세부담률 유지는 불가피 함.
(첨부 : 조세부담률 국제비교)
〈참고〉 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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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 가 명 │ 조세부담률 │ 국민부담률 │
├──┼───────┼────────────┼────────────┤
│ 1 │ 덴마크 │ 48.2 │ 49.8 │
│ 2 │ 스웨덴 │ 37.1 │ 52.0 │
│ 3 │ 뉴질랜드 │ 35.2 │ 35.2 │
│ 4 │ 핀랜드 │ 34.5 │ 46.2 │
│ 5 │ 노르웨이 │ 33.4 │ 43.6 │
├──┼───────┼────────────┼────────────┤
│ 6 │ 캐나다 │ 32.3 │ 37.4 │
│ 7 │ 벨기에 │ 31.4 │ 45.9 │
│ 8 │ 룩셈부르크 │ 30.8 │ 41.5 │
│ 9 │ 아이슬란드 │ 30.8 │ 33.6 │
│ 10 │ 영국 │ 30.7 │ 37.2 │
├──┼───────┼────────────┼────────────┤
│ 11 │ 이태리 │ 30.1 │ 42.7 │
│ 12 │ 호주 │ 29.9 │ 29.9 │
│ 13 │ 오스트리아 │ 29.2 │ 44.4 │
│ 14 │ 프랑스 │ 28.8 │ 45.2 │
│ 15 │ 아일랜드 │ 28.2 │ 32.2 │
├──┼───────┼────────────┼────────────┤
│ 16 │ 폴랜드 │ 25.7 │ 37.9 │
│ 17 │ 포르투갈 │ 25.4 │ 34.2 │
│ 18 │ 헝가리 │ 24.8 │ 38.7 │
│ 19 │ 네덜란드 │ 24.7 │ 41.0 │
│ 20 │ 터키 │ 24.5 │ 28.7 │
├──┼───────┼────────────┼────────────┤
│ 21 │ 그리스 │ 23.1 │ 33.7 │
│ 22 │ 스위스 │ 22.6 │ 35.1 │
│ 23 │ 스페인 │ 22.2 │ 34.2 │
│ 24 │ 미국 │ 22.1 │ 28.9 │
│ 25 │ 독일 │ 22.0 │ 37.0 │
├──┼───────┼────────────┼────────────┤
│ 26 │ 체코 │ 21.4 │ 38.3 │
│ 27 │ 한국 │ 19.1(2000. 22.0) │ 22.9(2000. 26.4) │
│ 28 │ 일본 │ 17.5 │ 28.4 │
│ 29 │ 멕시코 │ 13.2 │ 16.0 │
├──┴───────┼────────────┼────────────┤
│ OECD 회원국 평균 │ 27.6 │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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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예산을 사회보장기여금 형식으로 징수하는 국가들은 조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