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 금융지주회사법 및 상법에서 관련규정을 두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주식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취득세·등록세의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설립후의 과세문제로서 이중과세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한 법률의 근거와 세법에서 지주회사와 관련하여 두고 있는 특례규정에 대하여 그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기로한다. .................................................................................................필자 I. 지주회사의 설립과 과세문제의 개요 1. 지주회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의 지주회사설립 관련규정 종전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지주회사의 설립을 제한하였으나, 1999년2월5일
동법이 개정되어 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되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지주회사와 관련하여 두고 있는 내용 몇 가지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공정 거래법2].
1) 지주회사의 요건 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과 주된 사업의 기준이 다음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① 자산총액의 기준 : 지주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가 되도록 하여 자산총액 기준을 두고 있다. ② 사업의 기준 : 지주회사의 주된 사업의 기준은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지주회사설립·전환의 신고 :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정거래법8].
2)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것은 지주회사의 목적을 적절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두고 있는 것이다. ① 부채의 과다보유 : 지주회사는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자회사의 주식 일정기준 미달소유 :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일정기준 이상 소유하여야 목적을 달성하므로, 당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당해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30%, 벤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20%]미만 소유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③ 자회사외의 타회사 주식취득 제한 : 지주회사는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이상과 같은 ①②③에 대하여 당해 법률에서는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다. ④ 업종의 동질성 유지 업종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제한하며,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일반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⑤ 자회사의 타법인 주식 소유의 제한 재벌기업의 연속적인 기업확장을 제한하기 위하여, 자회사가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2)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설립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2000년10월23일에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였는데, 금융지주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지주회사법의 인가요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인가를 받은 경우 당해 금융지주 회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3].
1) 중간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 그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중간지주회사라고 하는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인정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6]. ① 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하고자 하는 다른 금융지주회사(“중간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② 동일한 중간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자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은 동일하거나 업무상 관련이 있을 것
2)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에 의한 완전지주회사설립 등 금융지주회사법은 주식교환에 의하여 기존의 금융지주회사가 완전지주회사로 되거나,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① 주식교환에 의한 완전지주회사 성립 금융지주회사는 주식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완전지주회사가 될 수 있으며, 주식교환에 의하여 회사의 주주는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고 당해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 받음으로써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주가 된다[
금융지주회사법20]. ② 주식이전에 의한 완전지주회사의 설립 금융기관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완전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주식이전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주는 당해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총수를 새로이 설립하는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고 당해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 는 주식을 배정 받음으로써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주가 된다[
금융지주회사법31].
(3) 상법에서의 지주회사 관련규정 기존의
상법규정에서도 현물출자 또는 회사분할에 의한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지주회사가 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2001년 7월 개정
상법에서는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방식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제도를 도입하였다. [현물출자]·[회사분할] 등이 물적인 조직의 변화에 의한 자회사 설립이라고 한다면, [주식교환]·[주식이전]은 물적인 조직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인적조직[주주구성]의 변화만으로 지주회사가 설립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주회사 및 자회사와 관련된 과세문제의 개요 지주회사 및 자회사와 관련된 과세문제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세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 설립시의 과세문제 1) [현물출자]·[물적분할] 등에 의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 등에 의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모회사가 지주회사가 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①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산의 양도차익관련 과세문제가 발생하고, ②자회사에 있어서는 취득세·등록세문제가 발생한다.
2) [주식교환]·[주식이전] 등에 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주식교환]·[주식이전] 등에 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① 주식양도차익 과세문제와 ② 증권거래세 문제 등이 존재한다.
(2) 지주회사 설립후의 과세문제 지주회사 설립 후에도 ① 자회사로부터 받게되는 지주회사의 수입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문제와 ② 지주회사의 기업집단내의 손익통산문제가 검토대상이 된다.
II.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에 의한 자회사 설립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와
법인세법의 [분할에 대한 특례]규정에서는 지주회사와 관련된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일반적인 자회사설립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된다.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1. 현물출자에 의한 자회사 설립시의 과세특례 (1) 과세특례의 적용요건 내국법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한다[조특법38①]. ① 계속기업 :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할 것 ② 현물출자 자산요건 : 주식·토지·건축물 또는 일정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것
(2) 현물출자 자회사 설립관련 과세특례의 내용 1) 모회사의 현물출자 자산 양도차익 관련 과세특례 ①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의 과세이연 현물 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조특법38①]. ②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내국법인이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 당시에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신설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모회사]의 취득가액[당초 취득가액]을 신설법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신설법인의 양도가액 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방법으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배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의해 취득한 주식은 차입금과다법인의 [타법인주식 취득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의 예외로 인정된다[조특령129⑥].
2) 자회사에 대한 지원 : [취득세·등록세 면제] 현물출자에 따라 자회사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과 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조특법119①, 조특법120①].
2. 물적분할에 의한 자회사 설립시의 과세특례 (1) 과세특례의 요건 물적분할시에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요건은
법인세법 제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의 분할, ② 분할대가의 전액 주식, ③ 사업의 계속성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과세특례의 내용 물적분할시에도 과세특례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의한 자회사설립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음과 같은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1) 모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물적분할 양도차익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法法47] ② 분할관련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법법99⑪] ③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시, 물적분할 관련 취득주식에 대한 예외[조특령129⑥] 2) 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의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 분할에 의하여 자회사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과 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조특법119①, 120①].
Ⅲ. [주식교환]·[주식이전]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시의 과세특례 1. 주식의 현물출자·교환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시의 과세특례 (1) 내국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1) 과세특례 적용대상 ①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 여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조특법38의2①]. ② 주식의 현물출자·주식교환에 의한 자회사편입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과세 를 이연받을 수 있다[조특법38의2②].
2) 과세특례 적용방법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 출자하는 방법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현물출자·주식교환방식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주주에 대한 과세특례방법 : [압축기장충당금 적용] 법인주주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은 내국법인이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한 날을 기준으로, 당해 보유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 는 방법을 적용한다[조특령35의2①]. ② 거주자에 대한 과세특례방법 : [주식양도소득 과세이연] 거주자의 경우,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당해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 는 시기에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적용한다[조특령35의3①]. 거주자에 대한 과세이연의 특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이 연의 규정을 적용한다[조특법38의2④].
(2) 지주회사의 과점주주 등에 대한 취득세 적용배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동법에 의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과점주주 취득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법120⑤(8)].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배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포함)가 취득하는 자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도 차입금과다법인의 [타법인주식 취득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의 예외로 인정된다[조특령129⑥].
2.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1)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2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별도의 과세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은 ① [주식교환방식]·[주식이전방식]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와 ② 중간지주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이연에 대한 특례규 정이다.
1) 법인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이연]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한 [법인세과세의 이연]은 금융기관 등의 법인주주가 당해 금융기관 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한 날 또는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한 날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적용한다[조특령48의2①].
2) 개인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이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 등의 주식을 이전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시기에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조특령48의3①].
3) 중간지주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이연 금융기관 등의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중간지주회사에 이전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금융기관 등의 주주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다시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당해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조특법52의2③].
(2) 취득세·등록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특례 1) 등록세의 면제 금융지주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2의 규정[금융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에 의하여 주식이전을 받거나 주식교환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조특법119①].
2) 과점주주취득세의 적용배제 금융지주회사가 되거나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과점주주취득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법120⑤].
3) 증권거래세의 면제 금융기관 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가 2005년12월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이전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조특법117①(16)].
Ⅳ.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문제 1. 익금불산입 특례의 요건 지주회사설립후의 과세문제로서,
법인세법은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다.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지주회사의 요건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 원회에 신고한 내국법인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포함)으로 하고, 자회사의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익금불산입 특례의 내용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다음 (1)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2) 및 (3)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法法18의2 ①].
(1)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계산 : [수입배당금액×익금불산입율] ① 지분율이 100%인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100%] ② 지분율이 일정율을 초과하는 경우: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8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40%)를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③ 지분율이 일정율 이하인 경우: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②에서 정한 지분율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6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자회사의 타법인 출자관련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하였거나 [계열회사 외의 다른 내국법인에 발행주식총수의 1%를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자회사가 2이상인 때에는 각 자회사별로 적용한다.
자회사의 타법인주식적수
[(자회사로부터 받은) x (입금불산입률)] x ───────────────────
수입배당금액 [100%,90%,60%] 지주회사의 당해 자회사 출자금액적수 |
(3) 지주회사의 차입금관련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①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산식 :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의 이자에 당해 차입금의 규모를 감안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불산입의 배제금액으로 적용한다.
자회사 주식 등의 장부가액적수 x 익금불산입률
차입금의 이자 x ───────────────────────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적수[B/S종료일] |
② 익금불산입율 : 산식에서 적용되는 익금불산입율은 지분율 관련 각 자회사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율[100%, 90%, 60%]을 적용한다. 다만, 자회사의 타법인 출자에 따른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배제금액을 반영하여 수정된 다음의 익금불산입율을 적용한다.
타법인출자관련
(수입배강금액 x 익금불산입률) - ( ────────── )
익금불산입배제금액
익금불산입률 = ─────────────────────────────
수입배당금액 전액 |
Ⅴ. 지주회사의 기업집단간의 손익통산문제 현행
법인세법은 지주회사설립후의 과세문제 중에서 이중과세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기업집단간 손익통산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기업집단내의 일부의 자회사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다른 일부의 자회사에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통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경제실체이므로 자회사 간의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의 입장에서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주장되고 있지만, 현행의 세법에서는 연결납세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 지주회사와 관련된 과세특례를 확인하였지만, 조세지원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지주회사를 설립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세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례규정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