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90/100익금불산입 |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 기타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의 익급불산입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①기관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익금불산입(법법18조1항6호) ②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법법18조의2) ③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법법18조의3)
1.기관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기관투자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90/100은 법인의 순자산의 증가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익금에 불산입한다.
(1)기관투자자의 범위 기관투자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2)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나 다만,기관투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당해 주권상장법인등의 발행주식총수의 10/10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주권상장법인등의 배당소득금액은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된다.
1)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범위 기관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익금불산입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한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전액 익금불산입의 대상인가가 문제이다. 당해 주권상장법인등의 상장기간중의 소득이 배당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의 특례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그러하기위해서는 연도중에 상장한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중 상장기간중의 소득으로 인한 배당소득을 계산하는 산식등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 법은 이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고 다만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배당소득을 익금불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상법상의 주주명부폐쇄일 또는 기준일의 시점에서 당해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등이면 당해 배당소득을 익금불산입할 수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본다.
2)주권상장법인등의 대주주의 경우 기관투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의 10/10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주권상장법인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한다. 특수관계자인가의 여부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즉
상법상의 명부폐쇄일 또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정할 것이고 당해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지급대상 사업연도중에 특수관계자인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특수관계자의 범위 특수관계자는 시행령 제8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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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친족관계에 있는 자-기관투자자는 법인이므로 자연인에 국한된 개념인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부자연스러운 개념이다. 2.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법인(기관투자자)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3.기관투자자와 2.의 특수관계자가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30/10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기관투자자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50/10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있는 비영리법인-기관투자자에 친족이 있을 수 없으므로 기관투자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100이상을 출연하고 설립자로 되어있는 비영리법인을 기관투자자의 특수관계자로 한다. 5.위 3.과 4.의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10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6.기관투자자인 법인의 주주등과 그 친족 7.위 2호.6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10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8.위 7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50/10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9.당해 법인에 50/10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50/10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10.당해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
(나)10/100초과소유의 판단 발행주식의 10/10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배당금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할 것이고 기관투자자의 사업연도중 또는 상장법인의 사업연도중에 10/100이상을 초과소유하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3)배당소득의 범위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나, 기관투자자의 익금불산입대상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실지배당(주식배당포함)과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을 포함하고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Gross-up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의제배당은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 적용되고
소득세법상의 의제배당은 적용의 여지가 없다. 의제배당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익금산입의 조정을 하고 유보처분을 한 다음 당해 의제배당소득을 다시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 익금불산입조정하고 기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의제배당에 대하여 익금산입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처분손익을 세무상 조정하여 익금불산입을 하고 (-)유보의 처분을 하여야만 2중과세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대비하여 배당소득익금불산입과는 별도로 의제배당에 대하여 익금산입 유보의 조정을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익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이라도 공채 및 사채의 투자신탁의 수익을 분배한 것은 이자소득에 속하고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증권투자신탁을 공채 및 사채와 기타 유가증권에 함께 투자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 신탁재산의 50/100이상을 공채 및 사채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은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50/100미만을 투자하는 경우에만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소령27)
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의의 내국법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포함)가 자회사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의제배당액등 수입배당금액은 일정산식에 의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계산상 이를 익금에 불산입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서 이미 법인세를 부담한 후의 잉여금의 분배인 것이므로 이를 지주회사가 다시 배당받음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되는 경우 2중의 과세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위하여 둔 장치이다.
(2)대상법인의 요건 1)지주회사 대상인 지주회사는 사업연도종료일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을 말한다(
동법8조). 이 경우 당해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동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가 당해사업연도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
2)자회사요건 자회사는 다음 각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인 자회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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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출자총액의 50/100(상장·등록법인의 경우는 30/100)이상을 배당기준일현재 3월이상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인 자회사 ②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1항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동법 시행령 제2조 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을 포함)인 자회사일 것 ③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또는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회사일 것 |
(3)익금불산입액의 계산산식 1) - 2) - 3)의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규정은 1)의 금액이 2),3)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을 익금 불산입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산식상의 금액이 정수인 경우에 익금불산입하는 것을 의미하고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아래의 비율을 적용한 금액 ①지분율 100/100 출자한 경우 : 100/100 ②지분율 80/100(상장·등록법인은 40/100) 초과출자한 경우 : 90/100 ③지분율 80/100(상장·등록법인은 40/100)이하인 경우 : 60/100 이 경우의 출자비율은 자회사의 배당기준일현재 3월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차입금의 이자금액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의 산식에 의한 이자금액을 익금불산입대상 배당금수입액에서 차감한다. 지급이자 x 주식등장부가액적수 x 아래의 비율/사업연도종료일현재 대차대조표자산총액적수
①지분율 100/100 출자한 경우 : 100/100 ②지분율 80/100(상장·등록법인은 40/100) 초과출자한 경우 : 90/100 ③지분율 80/100(상장·등록법인은 40/100) 이하인 경우 : 60/100 이 경우의 자회사주식등의 장부가액은 결산상의 장부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무상의 장부가액에 의한다.따라서 관련 세무조정에 의한 유보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보액을 가감한 후의 금액이 되는 것이다. 또한 위의 산식상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에는
법인세법의 아래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포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령17조의2 4항).
①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의 손금불산입(법28조1항1호) ②지급받는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의 손금불산입(법28조1항2호) ③기준초과차입금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령54조3항) ④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손금불산입(법28조 1항 3호) ⑤타법인주식보유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조특법135조) ⑥업무무관자산·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령53조2항) 한편,자회사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에 출자하였거나 계열회사외의 다른 내국법인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총액의 1/10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지주회사가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대상 배당금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바 이 경우에는 위의 산식대신에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지급이자 x 주식등장부가액적수 x 아래의 비율/사업연도종료일현재 대차대조표자산총액적수 [가) -나)]/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수입금액 전액
가)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아래의 비율을 적용한 금액 ①지분율 100/100 출자한 경우 : 100/100 ②지분율 80/100(상장·등록법인은 40/100) 초과출자한 경우 : 90/100 ③지분율 80/100(상장·등록법인은 40/100)이하인 경우 : 60/100 나)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입액 x 아래의 비율 x 자회사의 다른회사출자주식장부가액/지주회사의 자회사출자주식장부가액(100/100한도)
①지분율 100/100 출자한 경우 : 100/100 ②지분율 80/100(상장·등록법인은 40/100) 초과출자한 경우 : 90/100 ③지분율 80/100(상장·등록법인은 40/100) 이하인 경우 : 60/100 3) 자회사가 출자한 주식이 있는 경우의 수입배당금액차감 자회사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에 출자하였거나 계열회사외의 다른 내국법인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총액의 1/10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지주회사가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대상 배당금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입액 x 아래의 비율 x 자회사의 다른회사출자주식장부가액/지주회사의 자회사출자주식장부가액(100/100한도)
①지분율 100/100 출자한 경우 : 100/100 ②지분율 80/100(상장·등록법인은 40/100) 초과출자한 경우 : 90/100 ③지분율 80/100(상장·등록법인은 40/100) 이하인 경우 : 60/100 [예 시 -1] 비상장 지주회사인 갑사가 자회사인 을사에 출자지분비율이 85%이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입은 2,300,000원이고 지급이자 400,000원 자회사주식의 B/S가액비율은 45%이다. 이 경우의 익금불산입액을 산출하면? 2,300,000 x 90/100 - 400,000 x 90/100 x 45% = 1,908,000원 (4)수입배당금액의 범위 지주회사의 배당금수입금액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인 수입배당금액은 배당기준일전 3월초과보유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한하므로 기준일전 3월이내에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수입배당금 명세서의 제출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익금불산입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수입배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규정의 개정부칙 ①금융지주회사의 경우 -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익금불산입규정은 2000.12.29일자 개정에 의하여 신설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2001.1.1이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하며(부칙3조),
②자회사에의 출자비율이 100/100인 경우에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전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규정도 2001.1.1이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분에 대하여는 90/100을 적용한다. 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의의 위의 주권상장법인등의 배당소득익금불산입 또는 지주회사의 배당금수입액익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외의 법인이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종전의
법인세법은 전액 익금으로 하였으므로, 출자를 받은 법인이 법인세를 부담한 후에 배당한 잉여금은 다시 배당받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2중과세되는 문제가 있었다.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배당세액공제의 장치를 두어 2중과세를 해소하고있는 바 이와 상응하게
법인세법은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의 방식을 두게되었다. 즉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중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초과액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하도록 하였다(법법18조의3).
(2)대상법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3)대상수입배당금액 내국법인이 받는 수입배당금액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 소득과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다.다만 아래의 수입배당금의 경우에는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①대규모기업집단소속법인이 계열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②배당기준일전3월이내에 취득한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수입배당금 ③기관투자자가 상장·등록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입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90/100상당액을 불산입한 수입배당금액 ④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한 수입배당금액 ⑤유동화전문회사·증권투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 :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사들이 배당가능이익의 90/10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이회사들이 소득공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인 바 이 공제여부와는 관계없이 이화사들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의 대상이 아니다.
(4)익금불산입액의 계산산식 1) - 2)
1) 다른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의제배당액에 아래의 비율을 적용 ①지분율 50/100(상장·등록법인은 30/100) 초과출자한 경우 : 50/100 ③지분율 50/100(상장·등록법인은 30/100)이하인 경우 : 30/100 이 경우의 출자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현재 3월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차입금의 이자금액 지급이자 x 주식등장부가액적수 x 아래의 비율/사업연도종료일현재 대차대조표자산총액적수
①지분율 50/100(상장·등록법인은 30/100) 초과출자한 경우 : 50/100 ③지분율 50/100(상장·등록법인은 30/100)이하인 경우 : 30/100 이 경우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결산상의 장부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무상의 장부가액에 의한다.따라서 관련 세무조정에 의한 유보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보액을 가감한 후의 금액이 되는 것이다. 또한 위의 산식상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에는
법인세법의 아래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포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령17조의3 2항).
①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의 손금불산입(법28조1항1호) ②지급받는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의 손금불산입(법28조1항2호) ③기준초과차입금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령54조3항) ④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손금불산입(법28조 1항 3호) ⑤타법인주식보유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조특법135조) ⑥업무무관자산·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령53조2항) (5)수입배당금 명세서의 제출 수입배당금액익금불산입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수입배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규정의 개정부칙 ①일반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규정은 2000.12.29일자 개정에 의하여 신설된 규정이며, 2001.1.1이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개정부칙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