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京 煥/경제학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제1장 증치세의 도입 및 발전 제1절 증치세의 도입배경 제2절 증치세의 발전과정 제3절 증치세의 개혁 제4절 현행 증치세의 문제점과 대책 제2장 총칙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납세의무발생시기 및 납세지 제3절 사업자등록 제4절 세율제3장 징수범위 제4장 면세 제5장 영세율 제6장 납부할 세액의 계산 제7장 신고납부 제8장 세금계산서 제9장 기타제1장 증치세의 도입 및 발전제1절 증치세의 도입배경제2절 증치세의 발전과정 1. 일부지역에 대한 시범적 실시단계(1979년 하반기∼1982년 말) 2. 전국에 대한 시범적 실시단계(1983년 초∼1984년 9월) 3. 증치세의 전면적인 실시(1984년 9월 이후) 제3절 증치세의 개혁 1. 과세대상 범위의 확대 2. 세제외가격의 실시 3. 세율의 간소화 4. 매입세액공제제도의 실시 5. 조세감면정책의 정비 제4절 현행 증치세의 문제점과 대책 1. 현행 증치세제의 문제점 (1) 증치세의 유형문제(2) 징수범위의 문제 (3) 과다한 감면규정 (4) 부정환급의 문제2. 현행 증치세제의 개혁방향 (1) 소비형증치세로의 전환 (2) 과세대상 범위의 확대 (3) 소규모사업자 적용범위의 재조정 (4) 징수관리의 강화제2장 총 칙제1절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에 대한 일반규정 2. 일반납세자 (1) 일반납세자의 인정기준 (2) 일반납세자의 인정절차(3) 일반납세자의 권리와 의무 3. 소규모납세자 (1) 소규모납세자의 인정기준 (2) 소규모납세자의 권리제한4. 대리납부의무자 제2절 납세의무발생시기 및 납세지 1. 납세의무의 발생시기 (1) 현금판매(2) 위탁수금 또는 은행위탁수금판매 (3)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 (4) 선금판매(5) 위탁판매 (6) 용역의 공급 (7) 간주매출(8) 재화수입2. 납세지 (1)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2)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3) 수입재화의 경우제3절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대상 2. 사업자등록의 종류와 내용 (1) 신규등록(2) 정정 등록(3) 폐업등록(4) 임시사업장등록(外出經營報驗登記)3. 사업자등록의 일반적인 절차 4. 사업자등록에 관한 처벌규정 제4절 세율1. 기본세율 (1) 기본세율과 적용범위 (2) 서로 다른 세율의 재화나 용역을 겸영하는 경우의 적용세율 2. 저세율 3. 영세율 4. 징수율 (1) 6%의 징수율(2) 4%의 징수율
[목차] 1973년 중국은 농산품과 공산품에 대해서는 물품세를 도매업, 소매업, 운송업 및 금융보험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과세하는 간접세제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세 체계로는 중복과세와 조세부담의 불공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경제체제개혁을 추구하는 중국경제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중국정부는 제11차 삼중회의에서 계획경제를 점진적으로 사회주의시장경제체계로 전환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 간접세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 서방의 증치세에 관심을 갖고 이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증치세의 발전단계는 대체적으로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던 첫번째 단계(1979년 하반기부터 1982년 말)와 전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던 두번째 단계(1983년 초부터 1984년 9월) 및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던 세번째 단계(1984년 9월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은 1979년 하반기에 상번·상해·유주·청도·심양 및 서안 등의 도시를 선정하여 생산유통단계가 복잡하고 조세부담의 불공평이 매우 심한 기계류·기기류와 농기구류에 대해 시범적으로 증치세를 실시하면서 각 지역에 대해 서로 다른 증치세의 원리를 적용시켰다. 즉, 상번시에 대해서는 가산법을 일부도시에서는 매입공제법을, 또 일부에서는 매입세액공제법을 실시하는 등 매우 다양한 방법을 시험함으로써 중국실정에 적합한 방법을 찾으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범지역과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하였을 뿐 아니라 실시기간도 그리 길지 않았음에도 만족할 만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일부지역에 대한 시범실시결과 증치세의 우수성이 입증됨에 따라 일부업종과 관련부처의 증치세실시에 대한 요구가 강력해져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증치세잠정시행방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1983년 1월 1일 기계류·기기류, 농기계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그 실시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세율은 5단계(농기구류 6%, 기계·기기류 10%, 재봉틀 12%, 자전거 16%, 선풍기 25%)로 각 품목별로 서로 달리 적용되었으며, 계산방법에 있어서는 농기구와 기계·기기류는 매입공제법을 적용하였고 그 범위에 원재료·연료·동력 및 포장물을 포함하였다. 그 외 품목은 세액공제법을 적용하였고 그 범위에 외부에서 매입한 부품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다년간의 시범실시결과를 토대로 중국정부는 증치세가 중복과세의 폐단과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해결할 뿐 아니라 중국이 실시하고 있는 경제개혁개방에 아주 적합한 세목이라는 확신을 갖게되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1984년의 세제개혁시 공상세제를 물품세, 증치세 및 영업세로 대체하고, 9월 18일《중화인민공화국증치세조례(초안)》을 제정하여 증치세를 정식적으로 실시하였다. 최초의 증치세 과세대상은 겨우 12개 품목에 지나지 않았고, 세율은 6단계(6%∼16%)로 비교적 많았다. 그러나 매년 증치세 과세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아갔고, 1987년에는 매입공제법을 세액공제법으로 대체하여 실시하였다. 이러한 증치세의 실시는 개혁개방하의 경제발전에 부합할 뿐 아니라 특히 막대한 재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국정부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간접세체계는 여전히 물품세, 증치세 및 영업세가 병존하여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가장 커다란 문제는 역시 적용세목의 차이로 인한 업종간 혹은 기업간의 조세부담의 불공평, 명의세율과 실제세율의 불일치, 중복과세 및 불완전한 환급 등이었다. 1993년 중국정부는 10여년간의 경험과 각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간접세 체계를 정비함과 동시에 증치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국무원은 1993년 12월 13일《중화인민공화국증치세잠정조례》(이하 "세법"이라 칭한다)를 제정하여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새로운 증치세는 종전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종전 증치세의 과세대상은 방직·야금·건재·유색금속·경공업·기계기기류 등 일부 업종에 한정되어 고무·석유화학·화학공업·전력·연초 및 주류 등에 대해서는 물품세가 과세되었으나, 과세대상범위를 모든 생산단계·유통단계·수입단계 및 가공수리수선단계까지 확대하였다. 세제외가격제도의 실시로 기업이 원가 또는 경영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조세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하는 기초여건을 조성하였다. 다만,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소매단계 등에는 세액을 분리하지 아니하여 국민들의 전통적인 소비심리에 부합토록 하였다. 11단계로 구성되어 있던 세율체계를 17%의 기본세율, 13%의 저세율 및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의 3단계로 축소하여 간소화함과 동시에 세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조세부담의 불공평문제를 해결하였다. 매입세금계산서 상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세액계산을 간소화하였다. 무분별한 조세감면정책을 모두 취소하고 국무원에 조세감면에 대한 권한을 집중시켰다. 1994년 실시된 새로운 증치세제는 난제였던 중복과세문제와 조세부담 불공평문제를 해결하였을 뿐 아니라 국가의 산업정책을 실현하는 데 매우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은 증치세의 실시초기 재정수입의 감소와 당시의 물가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생산형증치세를 도입하였으나 이러한 생산형증치세는 오늘날 기업의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약간의 중복과세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증치세의 징수범위에는 단지 가공 및 수리·수선만이 포함될 뿐 기타 서비스업(운수, 건축, 통신 및 음식숙박업 등)은 영업세가 과세되고 있어 중복과세문제와 혼합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바 징수관리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다. 현행의 과다한 감면규정은 조세체계의 규범화에 영향을 주고 조세의 공평원칙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정상적인 징수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정환급의 발생빈도와 부정환급세액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형증치세는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일시에 공제함으로써 기업의 시설투자 및 신기술도입을 촉진할 뿐 아니라 규모경제의 효과를 이끄는 장점이 있다. 노동집약적인 경제구조를 기술집약적 경제구조로 전환하고 특히 서부 대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소비형증치세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고 중국정부도 이를 인정하여 전환시기를 살피고 있으나 재정수입감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전면적인 시행보다는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많으며 그 시기는 2002년중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가공 및 수리·수선업을 제외한 기타 서비스업에 대해 영업세를 과세한 이유는 이들 업종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당시의 징수관리기술수준으로는 관리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나 이제는 영업세를 증치세로 대체할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하였으나 일부 업종은 여전히 그 수준이 낙후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재화의 생산·유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운수업·건축업 및 통신업 등부터 점진적으로 증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할 것으로 추정되며 그 시기는 역시 2002년 중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증치세의 시행당시 중국의 소규모사업자 인원은 전체 증치세납세자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나 납부세액의 규모가 증치세 세수의 15%에 불과하며 과세대상범위가 넓지 않아 커다란 문제가 되지는 않았으나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독자기업법에 의거 소규모사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만일 영업세가 증치세로 전환되면 소규모사업자의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또한 이들이 종사하는 업종도 종전의 소매업·음식업 위주에서 제조업·도매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될 것이고 매출액 역시 크게 신장될 것이다. 따라서 소규모납세자 적용범위의 재조정과 적정한 조세부담을 위한 징수율의 재조정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정부는 증치세의 정착을 위해서는 기장 및 세금계산서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세금계산서의 전산관리를 위한 전국적인 전산시스템의 구축을 진행하는 등 물적인 면에서의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에는 100만명에 달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신규교육이나 재교육을 전국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인적인 면에 있어서의 징수관리의 질이 낮은 편이나, 향후에는 교육을 통한 징수관리의 강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증치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치세에 관련된 법의 체계를 이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증치세와 관련된 법률과 규칙으로는 증치세조례, 증치세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이하 "징수관리법"이라 한다), 징수관리법실시세칙 및 관련규정, 중화인민공화국세금계산서관리방법(이하 "세금계산서관리방법"이라 한다), 세금계산서관리방법실시세칙, 세금계산서사용규정, 세금계산서의 허위·위조 및 불법판매범죄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증치세법은 전문29조, 실시세칙은 전문3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세율, 면세 및 영세율,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징수관리법 제9조 내지 제11조, 제14조 및 제37조 내지 제56조와 실시세칙 제5조 내지 제16조, 제61조 내지 제71조에서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의 인쇄, 미등록과 신고납부에 관련된 가산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관리방법은 전문45조, 실시세칙은 전문61조, 세금계산서사용규정은 전문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의 인쇄·구매·발행 및 보관·조사·벌칙 및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허위·위조 및 불법판매범죄에 관한 규정은 세금계산서의 허위·위조 및 불법판매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및 벌과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자의 범위는 과세대상의 범위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과세대상의 범위가 넓으면 납세의무자의 범위도 넓고 과세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이면 납세의무자의 범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은 과세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인 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범위 역시 제한적이다. 세법 제1조에서는 증치세의 납세의무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이하 "국내"라 한다)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혹은 가공, 수리수선 용역을 제공하고 재화를 수입하는 단체와 개인은 증치세의 납세의무자(이하 "납세자"라 칭한다)로 세법에 의해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체라 함은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유기업, 주식회사, 기타 기업과 행정단체, 사업단체, 군사단체, 사회단체 및 기타 단체를 말하고, 개인이라 함은 개체경영자와 기타 개인을 말한다. (2) 국내에 재화를 반입 신고하는 때에는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 혹은 수입절차를 밟는 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증치세의 납세자에 해당한다. (3)《중화인민공화국증치세잠정조례실시세칙》(이하 "세칙"이라 칭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을 위탁 경영하는 경우, 위탁자 혹은 수탁자는 증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기업경영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되는 것으로 위탁자와 수탁자가 모두 경영권을 가지는 동시에 독립적으로 법률적인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므로 위탁자와 수탁자는 각각 증치세의 납세자가 된다. 위탁자와 수탁자를 각각의 납세의무자로 보기 위해서는 기업전체 또는 기업의 독립된 일부를 위탁하여 독립적으로 경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즉, 거래처선택·가격결정·생산 및 판매 등에 있어 독립적이어야 하고 수입분배에 있어서도 위탁자에게는 단지 임대료만이 지급되어야 한다. 만일 기업이 내부적으로 구분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는 증치세의 납세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단체나 개인이 국내에서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대리납부의무자로 하나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를 대리납부의무자로 한다. (5)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증치세를 과세하므로 조세관할권은 국내에 한하며,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그 기업형태·경영방식·소재지·신분 등에 불문하고 모두 증치세의 납세자에 해당한다. 일반납세자는 연간 매출액규모, 장부의 비치기장 여부 및 과세기관의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① 연간 매출액이 인민폐 180만원을 초과하는 도소매사업자 ② 연간 매출액이 인민폐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이고, 기장을 하는 제조업자, 과세용역사업자 및 제조 또는 과세용역을 주업(연간 매출액의 50% 이상)으로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자 ③ 일반과세 배제업종 -개체사업자 이외의 개인 -과세행위가 항상 발생하지 않는 기업성격이 없는 단체. 다만, 과세행위가 항상 발생하는 단체는 제외 -과세행위가 항상 발생하지 않는 기업 -면세재화 생산기업 -소규모 소매기업 위의 일반납세자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사업자는 과세기관에 일반납세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신규사업자 연간 예상 매출액이 일반납세자의 기준에 부합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경우에는 일반납세자 임시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 개업 후 연간 실지 매출액이 일반납세자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일반납세자 정식인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관이 일반납세자의 자격을 취소한다. ② 기존사업자 연간 매출액이 소규모납세자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말 이전에 일반납세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기타 일반납세자의 본점과 지점이 동일한 소재지(시, 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일반납세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지점이 합산기장을 하고 본점이 일반납세자이며 지점의 연간 매출액이 일반납세자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지점은 일반납세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납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할 권리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권리가 있다. 연간 매출액이 일반납세자의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만일 과세기관에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납세자의 권리를 가질 수 없어 일반납세자의 적용세율로 과세하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세금계산서도 사용할 수 없다. 일반납세자는 일반납세자 인정신청을 제때에 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규정에 따라 관리·보관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매출·매입을 구분하여 기장하고, 신고납부를 할 의무가 있다. ① 연간 매출액이 인민폐 180만원에 미달하는 도소매사업자 ② 연간 매출액이 인민폐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이고 무기장인 제조업자, 과세용역사업자 및 제조 또는 과세용역을 주업(연간 매출액의 50%이상)으로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자 소규모납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없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또한 환급받을 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도 없다. 세법에서는 국외의 단체나 개인이 국내에서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리인이 있다면 그 대리인을 대리납부의무자로 하여 과세기관에 대리 납부하도록 하고, 대리인이 없으면 구매자를 대리납부의무자로 하여 지급할 대가에서 납부할 세액을 차감하여 과세기관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법은 납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를 수취하거나 혹은 대가에 대한 증빙을 수취한 날 및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날을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거래에 따른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는 다음과 같다. 재화의 이동 여부에 관계없이 대가 또는 대가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거나 송장을 교부한 날 재화를 반출하고 위탁수금수속을 완료한 날 계약서상의 약정에 의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 재화를 반출한 날 수탁판매자로부터 위탁판매명세서를 수취한 날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취하거나 대가에 대한 증빙을 수취한 날 재화를 이동한 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날 증치세의 납세지란 납세자가 증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구체적인 장소로 중국은 판매발생지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① 사업장소재지 관할 과세기관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② 본점과 지점이 동일 시, 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사업장소재지 관할 과세기관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세무총국과 그 권한을 위임받은 과세기관의 승인을 받아 본점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고정사업자의 본점과 지점이 동일 시, 현에 있지 아니하나 동일 성, 자치구, 직할시에 있는 경우 본점의 총괄납부 여부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국가세무국이 결정한다. ③ 사업장소재지 이외의 임시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소재지 관할 과세기관에서 외출경영활동세수관리증명(外出經營活動稅收管理證明)을 발급받고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만일 외출경영활동세수관리증명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매지 관할 과세기관이 6%의 징수율에 의거 과세를 하며, 납세자는 사업장 관할소재지 과세기관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나 판매지에서 기 납부한 세액은 당기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외출경영활동세수관리증명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또한 판매지에서 신고납부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지 과세기관은 6%의 징수율에 의거 세액을 추징하고 납세자는 매출액에 대해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추징세액은 당기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① 판매지 관할과세기관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②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판매지 관할과세기관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과세기관이 세액을 추징한다.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수입신고를 하는 세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생산 및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규정된 시간 내에 과세기관에 서면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증치세사업자등록의 대상은 현행 증치세법과 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단체와 개인이다. 영업허가증(營業執照)이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심의·발급하는 개업을 승인하는 허가증으로 법인자격여부에 따라《법인영업허가증(企業法人營業執照)》과《영업허가증(營業執照)》으로 구분된다. 증치세납세자는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과세기관에 세무등기표(稅務登記表)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기관은 이를 심의하여 세무등기증(稅務登記證)을 교부한다. 세무등기표에는 법인 명칭, 법정대표 혹은 업주성명과 신분증 등의 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업종, 결산방식, 자본금, 투자총액,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생산경영기간, 종업원 수, 영업허가번호, 회계책임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호, 성명, 소유형식, 사업장주소, 업종, 거래은행 또는 계좌번호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정정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업, 구조조정, 기구의 분할, 기업결합, 합병 등을 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변경신청서, 공상변경등기표 및 공상허가증, 세무등기증원본 및 기타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과세기관에 새로이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일반납세자의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증치세일반납세자신청인정서원본, 세무등기증원본 및 부본, 기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파산, 해산 등 사업을 종료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상행정관리국에 폐업등록을 하기 전에 우선 당초과세기관에 폐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당초에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당초과세기관에 폐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공상행정관리국에 의해 영업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취소당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폐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사업장관할소재지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경영을 하는 때에는 주관 과세기관에 외출경영활동세수관리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증명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이나 건축 및 플랜트설치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하며 공사기간에 따라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납세자는 현지에서 생산경영을 시작하기 전에 현지 과세기관에 세무등기증부본과 증명서 및 공급하는 재화의 외출경영화물보험단(外出經營報驗單)을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개업·휴업·전업·폐업 및 합병 등의 원인·시간 및 구체적인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함과 동시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사업자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에는《증치세일반납세자신청인정표》2부와 함께 영업허가증 혹은 승인서·관련 계약서·규정·협의서·항목건의서·은행계좌증명서·신분증 혹은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고유번호증명서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세기관은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세무등기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일반납세자의 조건에 부합하는 때에는 세무등기증부본 첫 페이지 상단에《증치세일반납세인(增値稅一般納稅人)》이라는 도장을 날인하여야 하고, 신청서 1부는 과세기관이 보관하고 1부는 납세자가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징수관리법(稅收徵管法)》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 정정 및 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기관은 기한을 정하여 등록을 명할 수 있고, 납세자가 또 다시 기한을 지키지 아니한 때에는 인민폐 2,000원 이하의 벌금(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2,000원∼10,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규정대로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임대·변조·훼손·매매 및 위조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국의 증치세세율은 기본세율 17%, 저세율 13% 및 영세율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규모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수율을 적용하고 있다. 세율과 징수율은 국무원에서 결정한다. 납세자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저세율과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가공 및 수리수선용역에 대해서도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서로 다른 세율의 재화나 용역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적용세율을 달리하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납세자가 식량·식용식물기름·수돗물·스팀·냉기·온수·석탄가스·석유액화가스·천연가스·메탄가스·서민용 석탄제품·도서·신문·잡지·사료·화학비료·농약·농기구·농업용비닐·농업생산품·금속선광생산품·비금속선광생산품 및 국무원이 규정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13%의 저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국가세무총국이 정하고 있다.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원유·대외원조재화·수출금지재화(천연우황·사향·구리 및 구리합금·백금·설탕) 등 국무원에서 규정한 일부 수출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내판매의 경우와 같이 세율을 적용한다. ① 소규모납세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일반납세자가 생산하는 일부 재화, 단 3년 내 계산방법 변경불가 -현 이하의 소형 수력발전기업이 생산한 전력 -건축용과 건축자재생산에 사용되는 토사 및 석재 -자기가 채취한 토사, 석재 등으로 생산한 벽돌, 기와, 석회 -석탄찌거기 등이나 석탄보일러의 슬러시 등의 폐기물로 생산한 벽체재료 -미생물, 미생물대사생산물, 동물의 독소, 사람이나 동물의 혈액 또는 조직을 이용하여 생산한 생물제품 ③ 일반납세자가 공급하는 수돗물 ④ 자기가 사용하다 판매하는 요트, 오토바이 및 소비세가 과세된 자동차 ① 연간 매출액이 인민폐 180만원 이하이고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소규모사업자 ② 위탁판매점이 대리판매하는 위탁판매재화, 전당기한이 경과되어 판매하는 재화, 고물 및 국무원 등의 승인을 받은 면세점이 소매하는 면세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