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감면비중이 높아 세제로서의 실효성이 미약한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폐지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보유부동산 처분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세제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나가기 위해 비상장대법인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폐지 및 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가산세제도의 개선 등 기업에 대한 각종 세무상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이 상시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의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에 대한 각종 세제상의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현재는 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 접대비 한도액중 지역별로 정한 일정비율은 반드시 신용카드등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사용시에만 손비로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동 제도를 폐지하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나. 법인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 합병에 대하여만 합병법인이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내에서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특수관계 법인간 합병시에도 조세회피소지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다. 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 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하였다가 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3년이내에 승계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신설법인이 3년이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계속 과세이연되도록 함 (안 제47조제2항). 라.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되는 특별부가세는 감면비중이 높아 세제로서의 실효성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폐지하되, 향후 부동산 투기 재발에 대비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0퍼센트 범위내에서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안 제55조의2 및 안 제99조 내지 제108조). 마. 현재 비상장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배당하지 않고 적정수준을 초과하여 사내유보하는 경우 그 초과유보분에 대하여 15%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나 제도가 복잡하고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폐지함(안 제56조). 바. 법인 경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지출증빙으로 구비하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현재 매입가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2%로 인하함(안 제76조제5항). 사. 외국법인이 고용한 종업원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6월 미만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수년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국내사업장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94조제2항제5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법무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1.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법률 제 호 法人稅法中改正法律案 法人稅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法人稅 및 特別附加稅"를 "법인세"로 한다. 제8조제1항중 "法人으로"를 "破産으로 인하여 解散한 경우에는 破産登記日을 말하며, 法人으로"로,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이하 같다"로 한다. 제9조제4항 본문중 "제73조 및 제98조의"를 "제73조, 제98조 및 제98조의3의"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제98조의"를 "제98조 및 제98조의3의"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중 "消却日로부터"를 "消却 당시의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時價가 取得價額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消却日부터"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法人이 自己株式 또는 自己出資持分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資本轉入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외의 株主등의 持分比率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持分比率에 상당하는 株式등의 價額 제18조제1호 단서중 "評價差益(同項第1號의 경우에는 資産再評價法 第13條第1項第1號의 규정에 의한 土地의 再評價差額에 한한다)"를 "評價差益"으로 하고, 동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18조의2제1항제4호중 "出資한 경우"를 "出資한 경우 및 子會社가 제1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機關投資者인 경우"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호중 "第57條 및 第107條"를 "제57조"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5항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제26조제4호중 "農業協同組合法·水産業協同組合法 및 畜産業協同組合法"을 "農業協同組合法 및 水産業協同組合法"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資産 또는 資本規模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法人 제29조제1항중 "團體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를 "團體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에 한한다"로 한다. 제33조제3항중 "分割로 인하여 解散한"을 "分割한"으로 한다. 제3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중 "分割로 인하여 解散한 경우에 그 解散한"을 "分割한 경우 그"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貸損充當金을 損金으로 計上한 內國法人이제2항의 규정에 의한 貸損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貸損金을 貸損充當金과 먼저 相計하여야 하고, 貸損金과 相計하고 남은 貸損充當金의 금액은 다음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益金에 算入한다. 제36조제1항중 "補助金의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 또는 地方財政法에 의한 補助金(이하"을 "補助金의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地方財政法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律에 의한 補助金(금전외의 資産을 포함하며, 이하"로 하고, 동조제3항중 "分割로 인하여 解散하는"을 "分割하는"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內國法人이 國庫補助金등을 금전외의 資産으로 받아 사업에 사용한 경우 事業用資産의 取得 또는 改良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株式등을 발행한 法人이 破産한 경우의 당해 株式등 제44조제1항제2호중 "100分의 95이상일 것"을 "100分의 95이상일 것(合倂對價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4조제1항각호에 해당할 것 제46조제1항제2호중 "第44條第1項第2號의 比率이상"을 "100分의 95이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相對方法人"을 "相對方法人(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合倂法人을 포함한다)"로, "금액"을 "금액(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合倂法人이 承繼받은 損金相當額을 말한다)"으로 하며, 동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割評價差益에 상당하는 금액을 損金에 算入한 分割新設法人 또는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이 分割登記日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다른 法人과 合倂함으로써 소멸하는 경우로서 分割新設法人 또는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이 分割法人 또는 消滅한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으로부터 承繼받은 사업을 合倂法人이 다시 承繼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廢止로 보지 아니한다. 제47조제1항중 "分割新設法人"을 "分割新設法人 또는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를 제2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②分割法人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讓渡差益相當額을 損金에 算入한 후 分割新設法人 또는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合倂法人을 포함한다)이 分割登記日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年이내에 分割法人으로부터 承繼받은 사업을 廢止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損金에 算入한 금액(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損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하며, 物的分割에 의하여 취득한 株式의 처분으로 인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事業廢止日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益金에 算入한다. 다만, 分割新設法人 또는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이 分割登記日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다른 法人과 合倂함에 따라 消滅하는 경우로서 分割新設法人 또는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이 分割法人으로부터 承繼받은 사업을 合倂法人이 承繼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廢止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分割法人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損金에 算入한 금액을 益金에 算入하지 아니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合倂으로 취득하는 合倂法人의 株式價額의 범위안에서 계속 損金에 算入할 수 있다. 제51조의2제1항중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제55조제1항중 "第56條의 규정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額"을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한다. 제2장제2절에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第55條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 양도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10(미등기양도 토지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추가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토지 2.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양도 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기타 토지등의 양도가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소득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미등기양도 토지등"이라 함은 토지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은 제외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를 삭제한다. 제5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特別附加稅"를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로 하고, 동조제2항중 "算出稅額"을 "산출세액(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을 제외한 세액을 말한다)"로 한다. 제61조제1항중 "計上한"을 "計上하거나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관한法律 제3조의 규정에 의한 監査人의 會計監査를 받는 非營利內國法人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固有目的事業準備金을 稅務調整計算書에 計上한"으로 한다. 제2장제3절에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第62條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비영리내국법인(제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이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 동조제4항에 의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기타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소득세법 제105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 및 제112조의2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제11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의 적용방법 및 과세표준 등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제1항중 "特別附加稅와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하며, 동조제7항중 "제1항·제4항 및 제5항의"를 "제1항 및 제4항의"로 한다. 제71조제4항중 "加算稅 및 特別附加稅"를 "加算稅"로 한다. 제73조제8힝중 "債券등(이하"를 "債券등(法人稅가 非課稅되거나 免除되는 債券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券등을 제외하며, 이하"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호중 "算出稅額(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算出稅額(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土地등 讓渡所得에 대한 法人稅"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제56조제4항"을 "제31조제4항"으로, "自進納付日 전일"을 "自進納付日"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100分의10"을 "100分의2"로 하며, 동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9항제2호중 "第121條第3項"을 "제121조제5항"으로 한다. 이 경우 算出稅額이 없는 경우에도 加算稅는 徵收한다. 제79조제4항중 "제18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移越缺損金"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移越缺損金"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중 "第54條, 第99條, 第100條"를 "제54조"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國內原泉所得"을 "제93조제7호 소득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하며, 동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중 "第1號외의"를 "제93조제1항 내지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의"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9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중 제93조제7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동법 제91조 및 동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1.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법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나.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동법 제10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3조제2호중 "配當所得(同條同項第6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을 "배당소득(동조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으로 하고, 동조제11호아목중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所得處分중"을 "제67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9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용인을 통한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되거나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제95조본문중 "법인세와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 "제55조 및 제101조"를 "제55조 및 제55조의2"로 한다. 제9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송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송금액(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이익잉여금상당액을 한도로 한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전단중 "法人稅와 土地등 讓渡에 대한 特別附加稅"는 "법인세"로, "第76條 및 第102條"를 "제76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第98條"를 "제98조 및 제98조의3"로 한다. 제98조의3제2항중 "당해 외국법인을"을 "당해 채권등을 매수한 자(당해 채권을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매도한 법인)를"로 하고, 동항 후단중 "대통령령이"을 "당해 채권등을 매도하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이"로 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이 보유한 채권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과 채권등의 이자지급자 및 당해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가산세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 제9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제3절에 제9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등의 신청)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第99條 내지 第108條를 각각 삭제한다. 제109조제1항중 "1월이내에"를 "2월이내에"로 한다. 제114조를 삭제한다. 제12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1조에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 제5항중 "제1항 내지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고, 제6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③ 稅關長은 輸入되는 財貨에 대하여 財貨를 輸入하는 內國法人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書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률제6293호 부칙 제1조중 "제28조2항본문·제66조제2항·제76조제7항 및 제8항과 제1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를 "제28조제2항본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66조제2항·제76조제7항 및 제8항과 제1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제61조·제76조제5항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8조의4 및 제1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연도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파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대한 적용례) ①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10조(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76조제1항제3호·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적용례) ①제93조제2호·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4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9조·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등을 적용받는 경우에 대한 적용례) 제9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특별부가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조·제92조·제95조·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5조의2, 제62조의2 및 제99조 내지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외국법인의 지급조서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계산서의 작성·교부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동법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 및 그 환급액의 손금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관하여는 종전 제18조제7호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의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1조(특별부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특별부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다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