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근로자 및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인하하고 근로소득공제와 경로우대공제등 각종 공제를 확대 또는 신설하며, 종합소득세율의 인하에 맞추어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10퍼센트, 20퍼센트, 30퍼센트, 40퍼센트인데, 앞으로는 그 세율을 각각 9퍼센트, 18퍼센트, 27퍼센트, 36퍼센트로 하향 조정하여 근로자와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함(안 제55조). 나. 종합소득세율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율도 인하된 종합소득세율에 맞추어 조정하되, 대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1년미만의 보유주식에 대하여는 현재는 과세표준에 20내지 4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30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04조제1항 및 제118조의5제1항) 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현재 소득액의 40퍼센트를 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득액의 45퍼센트를 공제하도록 하고,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현재 소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득액의 15퍼센트를 공제하는 등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함(안 제47조). 라. 현재는 근로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이 65세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1인당 연 50만원을 공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공제액을 1인당 연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51조). 마. 사회복지시설등에 지출하는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를 1인당 연 150만원의 한도내에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생에 대하여 일반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교육비를 공제하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바. 금융기관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사업소득, 기타소득등 모든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사. 현재 사업자가 10만원이상 거래시 적격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거래금액의 2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안 제81조). 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4조제4항 후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1. 9. 5 ∼ 9.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없음 법률 제 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④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를 당해 자산을 직접 양도한 자로 보는 경우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는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제7조제1항제4호중 "利子所得·配當所得·勤勞所得 또는 退職所得에 대한 所得稅"을 "소득세"로 한다. 제1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바목중 "사망조위금"을 "死亡弔慰金·사망보상금·遺族補償金·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으로 한다. 마. 雇傭保險法에 의하여 받는 失業給與 또는 國民年金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사망일시금 제12조제4호의2가목중 "國家指定文化財로 지정된 書畵·骨董品"을 "국보, 보물,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문화재중 토지부착물을 제외한 문화재"로 한다. 제12조제4호의3가목중 "障碍연금"을 "遺族年金·障碍年金"으로 하고, 나목중 "障害年金·傷痍年金"을 "遺族年金·障害年金"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1호에 "제12조"를 "제1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호중 "제3호"를 "제3호 내지 제3호의3"으로 하고, 제4항제3호 단서중 "組合員으로서 받는 配當所得"을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출자자가 받는 배당소득"으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항중 "第3項第3號 및 第4號에 해당되는 所得(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를 "제3항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으로 한다. 3의2. 법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것으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받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3의3.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 되는 소득금액 5. 국내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제16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제1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구성원에 대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제19조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제1호 내지 제16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事業的 行爲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所得 제20조의3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제25조제1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을 제외한다)"를 "(住宅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4조제2항제6호중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를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한다. 제35조중 제3항를 삭제하고, 제4항중 "第1項 내지 第3項"을 "第1項 내지 第2項"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配當所得金額·利子所得金額ㆍ勤勞所得金額·一時財産所得金額·年金所得金額·其他所得金額"를 "勤勞所得金額·一時財産所得金額·年金所得金額·其他所得金額·利子所得金額·配當所得金額"로 하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46조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낮은세율을 적용받는 거주자 등으로부터 채권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표시채권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를 제외한다)을 매입하거나 매도를 위탁·중개·알선·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직접 환급할 수 있다. ⑩
국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발행한 후 그 국채의 발행조건과 동일한 국채를 공개시장에서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 국채의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당초 국채를 발행한 날부터 추가 발행한 날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직접 환급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중 "日 5만원"을 "日 6만원"으로 한다. ①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는 總給與額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總給與額] |
[控除額] |
500萬원 이하 |
總給與額 |
500萬원 초과 |
500萬원+500萬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
1千500萬원이하 |
分의 45 |
1千500萬원초과 |
950萬원+1千500萬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
3千萬원이하 |
分의 15 |
3千萬원초과 |
1千175萬원+3千萬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
4千500萬원이하 |
分의 10 |
4千500萬원초과 |
1千325萬원+4千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分 |
|
100分의 5. |
제48조제1항제2호중 "勤續年數(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國民年金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年金保險料 總拂入月數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年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勤續年數(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年數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0조제1항제3호중 "障碍者"를 "장애인"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중 "年 50萬원"을 "연 100萬원(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연 50萬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障碍者(이하 "障碍者"라 한다)"를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로 한다. 제51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소득이 주된 소득자 또는 지분·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거주자가 지출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등(이하 이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은 이를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안에서 주된 소득자가 지출한 보험료등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소득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있을 때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때 제52조제1항제2의2호중 "障碍者를"을 "장애인을"로 하고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하며, 제3호중 "障碍者"를 "장애인"으로 하고, 제4호중 "高等敎育法 또는 特別法에 의한 學校"를 "高等敎育法, 特別法에 의한 學校, 平生敎育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하며, 동항동호 단서중 "大學生"을 "大學生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으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항중 "綜合所得稅金額"을 "綜合所得金額"으로 하고,제12항중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한다.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서 국외에 소재하는 것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지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교육비. 이 경우 공제대상 비용의 합계액이 1인당 연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53조제4항중 "공제대상 障碍者"를 "공제대상 장애인"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중 "稅率"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課稅標準의 100分의 9 90萬원+1千萬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分의 18 630萬원+4千萬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分의 27v 1千710萬원+8千萬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分의 36 제59조제1항중 "勤勞所得(제20조제1항제1호 다목의 所得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勤勞所得"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60萬원"을 "40萬원"으로 한다. 제81조제4항중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항중 "100分의 10"을 "100分의 2"로 한다.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8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호중 "10萬원"을 "20萬원"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을 제외한다. 제104조제1항제1호 및 제118조의5제1항제1호 본문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초과 9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
4천만원이하 의 18
4천만원초과 63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
8천만원이하 의 27
8천만원초과 1천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118조의5제1항제2호중 "2年"을 각각 "1년"으로, "100分의 40"을 각각 "100분의 36"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제3호중 "100分의 65"를 "100분의 60"으로 하며, 동항제4호 가목중 "第1號의 規定에 의한 稅率"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114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119조제2호중 "配當所得"을 "配當所得 또는 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配當으로 처분된 금액"으로 하고, 동조제133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法人稅法 제67조 또는 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其他所得으로 처분된 금액 제120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雇傭人을 통한 用役의 제공이 계속되는 12月기간중 合計 6月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되거나 合計 6月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제126조의2제3항중 "제8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81조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제127조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年金所得金額(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年金所得控除를 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29조제1항제5호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9"로 하고, 동항제4호의2,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年金所得金額에 대하여는 100분의 5(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월연금액-월42만5천원(65세이상은 50만원)}의 100분의 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1.
민사소송법 제625조 및
제654조제2항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경매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세율로 한다. ③甲種에 속하는 每月分의 勤勞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率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第1項第4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簡易稅額表를 적용한다. 제134조제1항중 "勤勞所得簡易稅額表"를 "간이세액표"로 한다. 第143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43條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연금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43조의3 내지 第143條의6은 삭제한다. 제150조제3항중 "공제한 것을 稅額으로 徵收한다"를 "공제하되,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따라 연말정산하거나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로 한다. 제152조제2항중 "勤勞所得簡易稅額表"를 "간이세액표"로 한다. 제163조제1항중 "事業者"를 "사업자등록을 한 事業者"로 하고, 제3항중 "第1項 또는 第2項"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며, 제4항중 "第1項 내지 第3項"을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제3항 내지 제5항을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輸入하는 財貨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計算書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65조를 삭제한다. 제167조제1항중 "공제대상 障碍者"를 "공제대상 장애인"으로 한다. 법률 제6229호 부칙 제1조중 "제48조제1항제1호·제80조제2항제2호·제81조제5항·제164조제1항제6호 및 제164조의2의"를 "제48조제1항제1호의"로, "제146조제1항 및 제148조의"를 "제80조제2항제2호·제81조제5항·제146조제1항·제148조·제164조제1항제6호 및 제164조의2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제51조의3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56조의2 및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부금 소득공제에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중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에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9조(교육비 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증빙불비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수입재화에 대한 계산서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04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한 분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6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종전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적용례) ①제119조제2호·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비거주자 소득의 지급조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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